"미인증 제품 보상 안돼"…약포지 포장기 화재 문제는?
- 김지은
- 2020-08-19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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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약국서 자동포장기 관련 크고 작은 화재 발생
- 기계 부품 중 ‘릴레이’ 오래되면 문제 발생 가능성 커
- 전기용품KC인증 의무화…인증 안된 제품은 보호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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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연식이 오래된 자동포장기계를 중심으로 접촉 부분이나 전기선에 불꽃이 일거나 불이 붙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약국도 10년 넘게 사용한 N사 자동포장기 접촉 부분에 불이 붙어 약사가 서둘러 진화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일은 특히 장마철과 같이 습한 기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상대적으로 밀폐돼 있는 조제실에 습기가 차면 기계의 열선이 끊어지거나 기계 부품이 손상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약국에서 흔히 사용 중인 자동포장기 화재 사고의 경우 부품 중 하나인 ‘릴레이’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포지 부착 부분에 압력을 가할 때 터치되는 부분이 릴레이인데, 기계 수명이 오래되면 릴레이가 터지면서 화재로 번지기 쉽다는 것.
이런 점을 고려해 일부 업체는 릴레이를 다른 안전한 부품으로 교체한 상태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전기용품안전인증(KC)이 의무화되면서 기계 인증을 받기 위해 안전성을 높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전에 판매돼 약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자동포장기계에 사용 되는 필름 접착기의 경우 KC인증 없이 유통된 상태라는 점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제 2018년 이후에도 약국에 자동포장기 등 기계를 판매, 임대하는 업체 대부분 해당 KC인증을 받지 않았다. 인증 절차도 까다롭고 매년 관련 심사를 받는 등의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메디칼현대 측 관계자는 “이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견돼 원가는 더 올라가지만 릴레이를 다른 안전한 부품으로 교체하고 KC인증도 받았다”면서 “그 이전에 유통한 제품의 경우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전원을 끄라는 안내 스티커를 기계 전면과 전원선 등에 부착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약사나 직원이 약국을 비운 시간에 발생했을 때이다. 초기에 진압하지 않을 시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했다면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가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이미 사용 중인 기계를 당장 바꿀 수는 없는 만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최대한 전원을 꺼놓는 것이 방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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