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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약국에 가짜 KF마스크 공급한 제약직원들 기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경찰청과 약국 등에 가짜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한 제약사 직원이 2명 기소됐다.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A(58)씨와 B(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A씨와 B씨는 이사와 공장장 직함을 갖고 같은 제약사에 재직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지만 공범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확보한 마스크를 KF94 품목 허가를 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약국과 의료기기 유통업체에 4만장 가까이 판매하고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또 B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2∼3월 지방경찰청과 의료기기 유통업체에 마스크 3만4000여장을 판매, 3600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이들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데 위조한 KF94 품목 허가증을 건네 판매처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를 이용해 마스크 부족 상황을 악용한 범죄"라며 "이들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0-08-10 11:20:24강신국 -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약국 청구불일치 소명 불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2018년도 약가인하, 집행 정지 번복으로 혼선을 줬던 일회용 점안제 사태가 또 다시 청구불일치에 따른 소명 통보로 이어지면서 약국가의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약국으로 심평원의 ‘2020년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불일치 품목 확인 요청서’가 전달되고 있다.이번 요청에서 심평원은 구입약가와 공급 가중평균가 불일치 약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공급 분기는 2018년도 4분기로, 시기는 2019년 2월 4월까지라고 설명했다.공문 내용에 따르면 해당 약국들은 지난해 4분기 약품별 구입처와 구입일자, 수량, 단가, 금액 등의 내역을 확인해 오는 1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문제는 이번 청구불일치 소명에도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지난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여파가 미쳤다는 점이다.실제 지난주 요청서를 받고 청구불일치 대상을 파악한 약국 중 다수에서 1회용 점안제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의약품 도매상으로도 약국들의 점안제 약가인하에 따른 청구불일치로 이번주 들어 관련 문의전화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의 한 약사는 “지난 금요일 약국 운영 중 처음으로 청구불일치 요청서를 받았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면서 “확인해 보니 1회용 점안제가 원인이었다. 심평원에 연락을 해도 하루종일 받지도 않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1회용 점안제 약가 등락에 따른 약국가의 청구불일치 소명이 이어지자 약국가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정부, 제약사 간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영향이 결국 약국의 청구불일치 소명이란 추가적인 업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점안제 취급이 많은 안과 인근 약국의 경우 소명 대상이나 금액이 커 상황이 더 심각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지난해 말에도 1700여곳 약국이 1회용 점안제 약가 등락의 영향으로 청구불일치 소명 대상이 됐는데, 이들 중 점안제 취급이 많은 일부 약국의 경우 소명을 포기한 경우도 발생했다.서울의 또 다른 약사도 “정부와 제약사 간 갈등으로 빚어진 일인데 결국 약국만 청구불일치 대상이라는 누명을 쓰고 일일이 소명할 자료를 찾는 고생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 아니냐”고 말했다.지방의 한 약사도 “지난주 금요일에 통지서를 받고 놀라고 답답해 심평원에 연락해도 하루종일 통화가 안되더라”면서 “약국 일로도 바쁜데 증빙 자료 제출 품목도 많고 걱정이다. 왜 약국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닌데도 해명을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화가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지난해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1회용 점안제와 같이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쟁송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등락하는 경우 구입약가 사후관리 및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2020-08-09 18:00:23김지은 -
"임대 가능"…분당제생병원 A급 약국사기 판결 속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로 밝혀진 분당제생병원 앞 A급 문전약국이 8개월 넘게 폐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약국 자리를 사이에 둔 ‘검은 거래’가 속속 밝혀지고 있어 주목된다.법원에서는 해당 약국 자리와 관련한 임대, 매매 사기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대부분이 현재 폐업한 채 방치 중인 이 약국 자리를 임대해 준다는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특정 약국 자리를 임대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3억원을 편취한 A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피해자 B약사에게 특정 종교단체 소유의 성남제생병원 앞 약국 상가를 매입해 임대하려고 한다면서 매입 절차가 곧 완료되니 보증금 3억원을 지급하면 2017년 1월까지는 약국을 임대해주겠다고 말했다.하지만 A씨는 지난 2014년 8월경 해당 종교단체로부터 이 약국을 보증금 3억원, 월세 3000만원에 임차하려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그 다음해 종단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르더라도 해당 종단의 승인 없이 제3자인 피해 약사에게 해당 약국을 임대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사실상 A씨는 거짓말로 피해 약사를 속인 상황이었다.A씨의 거짓말로 피해 약사는 A씨에게 수일에 거쳐 총 3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했고, A씨는 2년이 넘도록 편취한 돈을 약사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법원은 “피고는 이미 종단으로부터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해당 종단고 사이에 약국 자리 매입에 관한 논의조차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해당 상가 매입이 곧 완료될 것처럼 거짓말하는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해 3억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이어 법원은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년이 지난 후 해당 편취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데일리팜 확인 결과 이번 사건 이외에도 해당 약국 자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건이 현재 법정 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기 등으로 판결이 난 상태다. 분당제생병원 인근의 한 약국이 면대약국 논란 후 8개월 째 폐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당제생병원 앞 약국자리는 지난해 11월 돌연 문을 닫은 후 현재까지 폐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사실상 9개월 가까이 A급 대형 병원 문전약국 자리가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약국 내부에는 약장이나 일부 집기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며, 집기 철거 관련 독촉장 등만이 약국 출입구에 부착돼 있다.이 약국은 올해 초 면대약국 혐의로 대표 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자가 긴급 구속되고, 관련자 10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특히 해당 약국은 분당제생병원 외래 처방전 70% 이상을 담당해 하루 처방 건수만 500건에 달했던 만큼 폐업 후에도 지역 약국가는 물론 상가업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주목돼 왔었다.반면 이 약국 자리의 사실상 소유주인 특정 종단 측은 당분간 해당 약국을 특정인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2020-08-08 06:00:48김지은 -
"담당자 바뀌자 층약국 개설"…1층 약국 약사의 항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층약국 개설로 영업의 타격을 입은 1층 약국 약사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이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약사가 이미 약국을 폐업했단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A약사는 이 지역 내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로, 같은 상가 3층 약국에 대한 개설 등록 처분을 취소해달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간 해당 상가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해 오다 지난해 11월 약국을 폐업했다.A약사가 약국을 폐업한 데는 같은 상가 3층에 약국이 개설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 5월, 가정의학과의원과 소아청소년과의원이 위치한 상가 3층에 층약국이 개설됐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A약사 측은 3층 약국이 의원들과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으며, 3층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가 이용자가 없는 사실상 유령업체라며 개설 등록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더불어 A약사는 본인이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전 3층 약국 자리에 대한 개설 등록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보건소가 이를 거부해 1층에 약국을 개설하게 됐지만, 보건소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개설 등록 신청이 허가됐고 이로 인해 1층 약국 매출이 급감했다고도 밝혔다.A약사는 피고인 강서구청이 약국 개설등록에 대한 권한이 있음에도 지역 보건소장이 3층 약국에 대한 개설 등록을 허가한데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자의 처분이라고도 주장했다.이 같은 A약사의 청구에 대해 우선 법원은 우선 1층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원고인 1층 약국 약사가 현재 약국을 폐업한 상태로, 해당 상가 건물 내에서나 근방에서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단 이유에서다.이를 두고 법원은 원고인 1층 약국 약사가 주장하는 ‘약사법상의 장소적 제한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게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약국을 운영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또 A약사의 ‘유령 마사지 업소’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의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지난 2017년 개설된 후 계속 영업이 되고 있고, 해당 업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거나 이용자가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따라서 3층에 약국, 의원들 간 복도는 마사지 업소 운영자나 직원, 방문자들의 통행을 위해서도 제공되는 만큼 전용통로라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법원은 “3층 약국 개설로 원고 약국 매출이 급감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번 처분이 평등 원칙에 반하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보건소장은 규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약국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2020-08-07 12:00:50김지은 -
약국서 행패·욕설 잇단 벌금형...법원 "죄질 나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국에서 난동을 피운 A씨에게 업무방행 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지난 3월 20일경, 서울 종로의 약국에 들어가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근무약사에 욕을하며 방문한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피고인은 이미 노숙자쉼에터 입소를 했고, 약국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제주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피고인은 제주시 B오피스텔 1층 상가에 있는 약국에서 중국인들이 들어와 장사를 한다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약국 진열대에 비치된 연고를 꺼내 종업원의 얼굴에 뿌리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법원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한편 약국 업무방행와 약사협박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약국에서 약값 1000원을 할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봉투를 약국 책상에 집어던지며 "1000원도 못 깎아 주냐. 더럽다. 칼로 다 쑤셔버린다"고 약사를 협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이 부과됐다.아울러 경기지역 한 약국에서 소독약을 달라고 요구한 뒤 약사가 소독약을 건네자, 원하는 약이 아니라며 비닐봉투를 수회 휘두르는 등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2020-08-07 06:00:07강신국 -
병원 약제과장 돌연사…'업무상 재해' 주장한 유족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에서 근무하던 약제과장이 돌연사를 한 데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의 유족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A약사는 지난 2016년 12월 한 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후 3개월 여 만인 2017년 2월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B씨가 발견, 병원에 후송됐지만 10여일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뇌부종과 지주말출혈이었다. 이에 대해 B씨는 A약사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B씨는 병원 약제과장으로 일한 A약사의 업무에 대해 정신적 긴장이 크고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되는데 더해 망인은 재해 전날 마약류 관련 오투약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A약사가 잘못 조제된 약을 검수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실수가 발생한 가운데 약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약을 변경해줬지만 환자가 병원에 항의하는 등의 소동이 있었다는 게 B씨 측 설명이다.B씨는 업무상 요인을 제외하고는 재해를 일으킬 만한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오투약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B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의 업무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오투약 문제로 인해 질책을 받은 등의 A약사가 정신적 긴장을 겪었을 부분도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연장근무 수당 줄이라던 병원…약제과장으로서 스트레스 인정반면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다르게 판단했다.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약제과장으로 업무를 완벽하게 해내고자 하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 원인인 지주막출혈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법원은 판결 과정에서 병원 측이 약제과장인 A약사에게 지시했던 내용 등을 사례로 들며 A약사가 업무 중 겪었을 스트레스를 인정했다.병원은 약제과장으로 입사한 A약사에게 약제과 직원의 연장근무수당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약제과 직원들의 이익과는 반하는 해당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A약사가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더불어 그간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려 했던 업무 방식으로 봤을 때 마약류 오투약 사건은 A약사에게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도 봤다.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A약사가 근무 도중 환자를 찾아가 약을 교환해준데 더해 항의 전화를 받는 등의 일련의 사건을 병원에 알리지 않고 처리하려고 한 과정에서 정신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다.법원은 “망인을 쓰러지기 전부터 전조 증상일 수 있는 두통을 호소하면서도 계속 출근하는 등 적절한 치료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면서 “유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는 만큼 인정한다”고 밝혔다.2020-08-05 12:00:13김지은 -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도 결국 대법원서 판가름2심 판결을 앞두고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 중인 모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천안단대병원까지 원내약국 개설 공방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4일 천안단대병원 인근 U도매상 매각 상가 내 약국 개설을 시도 중인 약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병원 복지관 건물 내 약국 개설이 시도된데 대해 천안시가 개설을 불허하면서 시작됐다.이에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시도한 약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년 넘게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 판결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천안시의 결정을 뒤집으며 천안시의 개설등록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건 건물과 약국개설 위치는 병원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도매상과 병원의 관계로 약국과 병원의 담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였다.하지만 최근 진행된 2심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다. 천안시가 피고로, 병원 인근 피해 약사 4명이 보조참가인으로 진행된 2심에서 법원은 ‘사건 건물 내 약국과 병원 간 담합 소지가 있고, 병원 구내 또는 분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천안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 건물 내 약국 개설 시도 약사의 상고로 결국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천안단국대병원 약국 소송까지 대법원 판결을 목전에 두게 됐다.사실상 지난 2심 판결 후에도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 인근 피해 약국 약사들 역시 원고 측의 상고 가능성을 예측했었다.이들은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을 사실상 원내 약국으로 판단한 창원경상대병원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이번 2심 판결 역시 쉽게 뒤집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20-08-05 06:00:29김지은 -
"1층 약국 자리 독점" 주장한 점포주, 법원 판단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규 상가 분양 시행사와 특정 점포주 간 ‘독점 약국’을 조건으로 한 특약이 동일 상가 내 다른 점포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상가 내 다른 점포주들도 특정 점포의 독점 조건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혹은 이에 대해 동의했는지 여부가 이번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1층 약국 점포주 A씨가 상가 내 3층 신규 약국 자리 점포주 B씨와 이 약국 임차 약사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 등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한 상가 내 1층 약국 한곳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다 지난해 이 건물 3층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불거졌다.이 점포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해당 상가에서 유일하게 약국으로 운영되던 중 3층에 새로 약국이 개설되면서 사실상 공실로 남았다.B약사는 1층 약국을 임대해 5년간 운영하다 3층의 신규 약국 자리로 옮겨 현재 같은 상호의 약국을 운영 중에 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원고인 A씨는 사건 건물의 분양 시행사는 자신이 소유한 1층 점포만을 독점적인 약국영업이 가능한 점포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만큼,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상가 분양 시행사와 원고인 A씨 사이 1층 약국 자리 분양 당시 계약서에 첨부한 A씨는 또 피고인 3층 약국 자리 점포주 B씨가 2008년 3층 점포를 분양받은 후 약국 업종제한약정에 따라 해당 점포를 약국이 아닌 학원 용도로 임대해 왔었고, 임차 약사인 C 역시 기존에 임차 했던 1층 약국 점포가 독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따라서 피고들은 약국 업종제한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3층에 약국을 개설함으로서 1층 약국 자리는 약국은 물론 다른 업종으로도 임대가 되지 않는 등 가치가 대폭 하락한 만큼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 일부인 3000만원을 지급하고, 3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3층 점포주와 임차 약사 측은 전면 반박했다. 우선 해당 점포에 대해서는 분양 계약 당시 별도의 업종 지정이나 제한 조건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층 점포에 대한 독점 약국 특약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시행사와 해당 점포주 간의 특약에 불과하단 것이다.더불어 현재 원고인 A약사 측이 1층 점포에서 약국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만큼 원고에 어떤 손해도 없다고 강조했다.양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사실상 피고인 3층 약국 점포주와 임차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분양 시행사와 원고, 피고인 B씨 사이에 각각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약국 업종제한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판단에서다.실제 1층 약국 자리 점포 이외 다른 점포들의 분양계약서에는 해당 점포 이외 약국 임대 나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가 됐다.따라서 해당 점포에 관한 독점적인 약국 업종 지정 약정은 당사자 간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 특약 효력이 제3자인 피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3층 약국자리 분양계약서를 비롯해 이 상가 다른 점포 분양계약서에서 ‘1층 약국자리 외에는 약국 임대 및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독점 약국 업종지점은 원고와 분양 시행사 간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고 그런 당사자 간 특약 효력이 제3자인 피고 B와 C에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 B와 C가 해당 점포의 업종제한 승인 의무를 부담할 여지도 없다”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2020-08-04 12:00:01김지은 -
한약사→약사 명예훼손 고발, 검찰 불기소로 일단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게시 등을 이유로 지역 약국을 고발 조치했지만, 최근 검찰이 불기소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현재 한약사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된 약국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에서 10여곳 이상이다.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곳은 서울 소재의 약국이다.나머지 타 지역 약국에 대한 고발건도 동일한 사안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같은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약사들이 문제 삼았던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앞서 대한한약사회는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또한 서울시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장과 실천하는약사회장, 포스터 게시약국 등을 공정거래법과 변호사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다.지역적으로 포스터 관련 고발건이 많아지면서 약사와 한약사들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고, 일각에서는 무리한 고발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었다.이번 검찰 불기소 처분을 접한 약사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아직까진 불기소 사유가 확인되지 않지만, 나머지 유사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또한 한약사가 명예훼손 등을 지적했던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에도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당연하며, 이번 결과가 다른 유사 사건들의 리딩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우 변호사는 "다른 사건들도 진행중이라 상세히 말할 수는 없으나 당연하고 올바른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사건들도 동일한 사안인 만큼 동일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7-31 17:14:48정흥준 -
문구점의 일탈…다빈도 유명 일반약 무차별 판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시흥에서 사무용품 등을 판매하는 H오피스에서 펜잘과 게보린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이외에도 H오피스에서는 탁센, 판피린, 타이레놀, 콜키에프 등의 다양한 의약품을 진열해놓고 판매해왔다.H오피스에서 판매중이던 의약품들. 사진제공 약준모. 최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으로 제보가 들어온 건으로 회원약사가 현장을 나가 이를 직접 확인하고, 행정‧형사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현재 보건소에서는 H오피스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할 경찰 측의 형사처벌 조치는 아직 진행중에 있다.시흥 보건소에서는 “업체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약준모 고발조치에 대해 답변했다.이어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약사법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이번 H오피스 고발 건은 현장 약사들이 직접 나서서 약사법 위반 업소를 제보‧적발한 건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약사들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를 통해 위반혐의를 입증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약준모 관계자는 “약준모로 제보가 들어온 건이다. 판매업소가 아닌 곳에서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각종 일반의약품까지 들여놓고 판매를 했다”면서 “회원 약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보건소와 경찰쪽으로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H오피스가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 지점이 있는데 만약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들여놓은 것이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지점들에 공급을 한 것이라면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온오프라인 불법행위를 감시하는)약준모클린팀이 그동안 코로나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코로나가 서서히 잠잠해짐에 따라 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2020-07-31 11:33:0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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