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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처방 조제한 약사, 192일 업무정지 처분 적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의원으로부터 3년간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팩스로 전송받아 조제해온 약사가 190여일에 달하는 업무정지 처분 처지에 놓였다. 약사는 약국 안에서 처방전을 전송받고 조제한데 더해 환자 대리인에게 약을 교부한 장소도 약국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전 과정이 사실상 환자와의 ‘비대면’으로 이뤄졌단 점에 주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192일)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한 장애인복지협회의 대표는 특정 의원의 B원장에게 협회에 소속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처방전 발행을 요청했다. B원장은 협회 대표가 수급자들에 대해 다른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갖고 내원하면 수급자들을 대면해 진료하지 않고 해당 처방전과 동일한 약제를 처방했고, 다른 병원 처방전이 없는 경우도 수급자들에 대한 진료 없이 협회 대표 요청에 따라 약을 처방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해당 협회 대표는 A약사를 소개로 알게 된 후 B원장의 의원에서 관련 처방전을 팩스로 전송할테니 수급자들에 대한 약을 조제한 후 협회 직원에 약을 전달하라고 요구했고, 약사는 이를 수락했다. 실제 A약사는 의원에서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하면 이에 따라 조제를 했고, 장애인복지협회 직원 중 한명이 약국에 방문하면 복약지도서를 동봉해 조제한 약을 교부해 왔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이 같은 방식으로 A약사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년여간 총 1077건의 팩스처방 조제를 했고, 이를 통해 청구한 급여는 1억894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부당금액을 산정해 A약사에게는 업무정지 192일, B원장에게는 업무정지 65일의 처분을 내렸다. “약국서 조제·투약…부당청구 금액 산출도 오류” 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약사는 약국에서 정당하게 처방전 접수와 조제, 투약이 이뤄진 만큼 약사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급자들을 보호하는 기관인 장애인복지협회 직원을 수급자들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복지부의 부당금액 산출 방식에도 오류가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연루된 병원의 3배 이상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약사 측은 “이 사건 수급자들의 보호자, 혹은 대리인인 협회 대표로부터 처방전을 팩스로 교부받은 장소, 수급자들에 대한 약을 조제한 곳, 처방전 원본을 확인한 뒤 해당 조제약을 보호자 및 대리인인 협회 직원에게 교부한 장소도 모두 약국”이라며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을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부당청구 금액으로 복지부가 판단한 1억800여만원 중 약사의 실제 수익인 조제료는 1100여만원에 불과한 만큼 조제료만을 기준으로 업무정지기간이 산정돼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한 B원장에게는 65일 처분만 이뤄진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영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에게 이 처분은 사실상 폐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비대면’ 조제·투약…청구비용 전체 부당금액으로 봐야 법원은 원고인 약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의 특수성과 약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약국 안으로 한정한 약사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A약사의 주장은 안전성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우선 법원은 A약사의 팩스처방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사실상 ‘비대면’으로 환자의 조제와 투약을 진행했다고 봤다. 법원은 “약사는 수급자들을 대면하지 않은채 팩스로 전송받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뒤 수급자 본인들이 아닌 협회 직원에게 인도해 배송되도록 했다”며 “약국 내에서는 조제만 이뤄졌고, 그외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전 행위는 약국 외에서 이뤄졌다. 약사의 관련 판매행위는 '약국개설자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해선 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거동이 불편한 수진자에 대해 동일, 유사 만성질환으로 동일한 약제가 반복적으로 처방돼 비대면 조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보호자 지위인 시설 관계자 등 대리수령자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약을 인도할 수 있다는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 수급자들의 보호자라 주장하는 협회 대표와 직원의 경우 수급자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실질적인 보호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또 관련 수급자들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을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단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부당금액 산출 방식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 설정이 과도하다는 약사의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당금액은 급여비용으로 지급하면 안되는데 지급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민사상의 부당이득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면서 “약사법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이상 업무정지 기간은 그와 관련해 수령한 급여비용 전체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는 이번 처분으로 폐업에 이르는 등의 큰 손실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경제적 손실 등의 불이익은 본인의 과오로 인해 발생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성에 비해 약사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1-11-29 16:55:16김지은 -
처방 없이 '알부민' 판매 약사, 왜 면허취소까지 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의료 행위와 처방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약사가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7년 사기를 비롯해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 과정에서 A약사는 의료법 위반 행위의 경우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5회에 걸쳐 특정 환자들에게 사혈침이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빼내는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이들 환자에게 의사 처방 없이 주사기를 이용해 알부민과 수액제를 투약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인 알부민과 수액제를 판매한 혐의로 약사법 위반 죄도 추가됐다. A약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최종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약사의 징역형 확정으로 복지부는 지난 2019년 10월 경 약사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A약사는 이 같은 복지부의 약사면허취소 처분이 징역형이 종료된 이후 이뤄진 만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A약사 측은 “약사법,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는 선행 형사사건에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효나 상태였던 만큼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선행 형사사건에서 징역 2년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는 사기죄가 주 원인이 됐던 만큼 그런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의 형 집행 기간을 떠나 법의 취지 상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2016년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제79조 제5항에 약사 자격정지에 관한 5년 또는 7년의 시효규정을 신설했지만 면허취소에 관해선 별도 시효규정을 두고있지 않다”며 “이는 면허취소의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의 중대성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보다 제재를 통한 공익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자 태도에 비춰 볼 때 구 약사법 제5조 제4호에 따른 면허취소도 약사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확정받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기간의 도과와 관계없이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징역형 확정에 사기죄가 주요한 요인이었던 만큼, 약사면허취소는 과도하다는 약사의 주장 역시 법원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법원은 “선행 형사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A약사에 대한 사기죄와 의료법·약사법 위반죄에 대해 모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한 후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결격사유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인 의료법·약사법위반죄에 대한 처단형이 징역형임이 명백하다. 원고가 선행 형사사건에서 의료법·약사법위반죄에 대해서만 따로 재판을 받았다 해도 벌금형이 선고됐을 것으로 볼 근거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전제에서 A약사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면서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 판결한다”고 밝혔다.2021-11-26 17:15:59김지은 -
"약국 자리 가계약금 못돌려줘"…의사 임대인의 갑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병원의 입점 여부가 계약의 체결 여부와 그 계약 조건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소송에서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의사 출신인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A약사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아과 입점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특정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후 임대인 B씨에게 가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가계약금 지급 후 부동산 측에서는 갑자기 소아과 입점은 확정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바꿨고, 약사는 소아과가 입점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할 이유가 없다며 임대인 측에게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 약사의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 A약사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임대인에게 2차례에 걸쳐 계약 취소, 해제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 B씨는 말을 바꿔가며 약사를 혼란스럽게 했다. 1차적으로 약사에게 직접 찾아오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약사의 인성을 문제삼으며 가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결국 A약사는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임차인인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약국 자리 계약에 있어 병원 입점 여부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임대차계약 성립 여부에서 관련 내용은 감안돼야 한다고 봤다. 그런 점에서 볼때 임차 약사와 임대인 사이 임대차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임대인은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약분업 시행 후 약사의 임의조제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인근에 병원이 없는 약국은 일반약 판매만으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하면, 약국 영업에 있어 소아과가 입점됐거나 입점 예정인지 여부는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약국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그 계약조건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약사와 임대인 사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계약일이나 보증금 지급 시기 등 임다차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더불어 임대인은 임차 약사에게 가계약금을 돌려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때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병원 입점 조건’의 약국 임대차계약, 계약서 명시 어떻게? 이번 사건의 경우 우선 유효한 계약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단 점에서 임대인은 임차 약사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약국 자리를 계약한다면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임차 약사가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은 존재한다.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정하연 변호사는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하는 약국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며 “더불어 만약 기한까지 병의원이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면 추후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해제와 관련된 분쟁을 보다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2021-11-25 17:52:56김지은 -
약사법 개정안 놓고 약사-한약사 국회사이트서 격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약사와 한약사가 국회 홈페이지에서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9일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약사, 한약사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약사와 의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 찬반 의견을 게재하고 있다. 22일 첫 댓글이 등록된 이후 23일 오후까지 이틀 사이에만 1200여개 댓글이 게재됐으며, 현재도 실시간으로 찬반 댓글이 등록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이 한약사의 면허범위와 관련된 내용인 만큼 한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는 반면,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법안 발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남기고 있다. 한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이번 법안이 한약사의 직능 자체를 무너뜨리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약제제의 명확한 분류 작업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네티즌은 “현재 모든 일반약은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한약, 양약제제의 분류가 우선”이라며 “약사법 상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약사의 업무 조항에서의 ‘한약제제에 관한’ 괄호조항 삭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약사의 직능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한약사는 한의사와 의약분업을 위해 생긴 직업으로 약사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업이 아니다. 각자 직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은 서영석 의원이 약사 출신이란 이유로 약사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약사단체의 이익때문에 한약사의 직능의 일부를 없애려는 이번 법안은 절대 통과되선 안된다.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의 셀프법안 아니냐”며 “한약사 역시 한약학과 커리큘럼에서 약물학을 공부하고 오랜 기간 임상에서 합법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직능의 일부를 없앤다는 것은약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한편 현재 일부 약사들은 법안을 발의한 서영석 의원에 대한 후원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회입법예고사이트의 의견 개진과 더불어 후원 등의 동참을 동료 약사들에 독려하고 있다.2021-11-23 15:07:23김지은 -
약정원-IMS 형사재판 2심 또 연기...12월 23일 결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IMS·지누스·약학정보원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재판 2심 소송 선고가 12월 23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2심 선고는 당초 10월 28일에서 11월 25일로 한 차례 선고가 연기된 바 있다. 최근 추가로 기일변경이 이뤄지며 연말 결론이 지어질 전망이다. 재판에는 사건 당시 전·현직 약학정보원장이었던 김대업 후보와 양덕숙 전 약정원장도 피고 신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 3년을 각 구형했지만 2020년 2월 1심 선고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암호화된 정보를 풀려는 시도가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암호화를 강화하려는 노력 등이 무죄 이유가 됐다. 만약 1심 판결이 뒤집힐 경우 약사사회에 미칠 파장이 크고, 대한약사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심 선고에 관심이 몰렸었다. 특히 김 후보는 선거기간 중 2심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은 피하게 됐다.2021-11-22 18:05:53정흥준 -
약국+편의점 계약한 약사 가족, 치과만 입점하자 '멘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가족이 분양 계약 상 병원 입점 관련 항목을 소홀히 했다 30억대 재산상 손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와 그의 부모인 B, C씨가 D상가 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D분양사는 지난 2017년 말 경 분양 대행을 진행 중인 건물 3층 한 점포를 약국 자리로 A약사와 B씨에게 20억대에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사는 약국 자리의 경우 독점 계약 조건으로 해당 층에 편의점 자리로 지정된 한개 점포를 더 분양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에 A약사의 부모인 C씨가 추가로 해당 자리를 19억대에 분양받았다. 분양사는 편의점 자리에 대해서는 추후 전매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약사 측 주장에 따르면 계약 중 분양사는 이 건물 3층 17개호실에 병원이 입점하기로 확정됐다면서 메디컬 입점확인서와 의사면허증 등을 열람시켜줬다. 비슷한 시기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같은 광고성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분양사가 약속했던 부분들은 이행되지 않았다. 해당 건물 3층에는 치과만 입점됐고, 다른 진료과 입점이 예정됐던 자리에는 병원과 관련 없는 상가가 입점하거나 공실인 상태로 남았다. 더불어 추후 전매 대행을 약속했던 편의점 자리에 대해서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분양사는 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C씨에게 지급했다. A약사와 부모 측은 분양사가 자신들을 기망해 같은 입지의 평당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점포 두곳을 분양받게 한 만큼 각 점포의 실제 분양대금에서 시세로 따져 적당한 분양가를 제한 차익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약사 측이 주장한 배상 금액은 편의점 자리의 경우 2억6000만원, 약국의 경우 1억원, 각 점포의 분양대금을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합한 4억4000만원대이다. 입증 증거 없어…“병원 입점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 아냐” 법원은 약사 측이 주장한 분양사와의 계약 조건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여부에 중점을 뒀다. 특히 분양계약서 상에 특약 등으로 병원 입점이나 편의점 전매 등의 조건이 명시돼 있는지를 따졌다. 하지만 약사 측과 분양사 사이 분양계약서에는 해당 건물 3층에 치과 이외 정형외과, 외과 등의 병원이 입점하기로 확정됐다거나 이를 전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별도의 약정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 약사 측이 주장한 계약 과정 중 분양사가 메디컬 입점 확인서와 의사면허증을 보여주며 병원 입점 확정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정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거래통념상 상가를 분양하고자 하는 피고 측은 상가의 가치나 그 예상 수익을 거래관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장하고 거래상 수익에 대한 위험성은 그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다”면서 “분양사가 약사 측에 건물 3층이 모두 분양됐고 병원 입점이 예정됐다 했더라도 이는 예상이나 희망을 이야기한 것이지,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고 이야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 측이 분양사가 제시한 조건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확인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등의 조치가 없던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이 병원 입점 확정을 조건이나 내용으로 해 체결됐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21-11-22 11:59:37김지은 -
조제 실수한 약사, 환자 대상으로 소송...결국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제 실수를 한 약사가 환자의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배상의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환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9년 말 B씨가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가져온 90일분 아타칸정, 이니스트아토르바스타틴정, 아스피린프로텍트정, 피오글라정, 글리메피드정 처방전에 대해 조제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이니스트아토르바스타틴정 대신 장염 등의 치료제인 노르믹스정을 조제해 B씨에게 교부하는 실수를 했다. 소송을 제기한 A약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조제실수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환자 측이 주장하는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인정할 수 없는 만큼 B씨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약사 측은 “노르믹스정 복용으로 인한 감염, 두통, 복통, 변비 등의 이상반응은 약물효과에 의한 일시적 반응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증상이 소멸하게 된다”며 “해당 사건 사고로 인해 약사가 B씨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확인을 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약사가 잘못 조제해 복용한 약으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약사가 조제해 준 약을 13일간 복용하다 몸의 이상을 느껴 확인해보니 약이 잘못 조제된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어지러움, 콧물, 기침, 한기, 무릎관절종 등의 증상이 생겼고, 백혈구 중 호중구 감소, 림프구 증가로 장세포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환자, 사건으로 인한 손해 증명해야…‘정신적’ 손해만 인정 법원은 약사 측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채권자인 피고 측이 요건사실에 관해 주장,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만큼, 이번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환자 측이 약사의 조제실수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상해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법원은 우선 약사가 조제 시의 확인과 복약지도의 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에게 다른 약을 조제, 교부한 과실은 인정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약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환자 측의 주장과 증명이 부족했던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노르믹스정을 13일간 잘못 복용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전적으로 발현되고 지속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노르믹스정 복용 부작용과 환자가 주장하는 증상이 심각성 사이 인과관계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객관적 증명을 위해 환자가 신체감정 등의 신청 등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특정할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 약사의 과실로 처방약이 잘못 조제, 교부되면서 환자가 처방 약 대신 다른 약을 투여하게 됐고 이로 인해 환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의 경위, 약사의 과실 정도, 환자의 연령과 평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2021-11-21 18:40:58김지은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 장기화...내년 1월로 연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취소소송 2심 재판이 내년 1월 21일로 연기되며 법적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당초 2심 첫 변론은 이달 26일 예정이었지만 사건약국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하며 두 달이 연기됐다. 1심에서 약국 개설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학교법인과 개설약사들은 대형로펌을 고용하며 대응에 나섰다. 학교법인은 법무법인 율촌, 개설약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꾸리면서 소송 결과를 뒤집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와 인근 약국 등 원고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창원경상대병원과, 단국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던 태평양이 맡았다. 국내 손꼽히는 대형로펌인 태평양과 율촌·광장이 맞붙으면서 2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학교법인 측 변호인인 율촌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는 인근 약국과 환자의 원고적격을 문제 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는 1심에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다는 걸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원고 측 관계자는 "전용통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비롯해서 2심에서 새롭게 던지는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근약국과 환자의 원고적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설 약사들의 변론을 맡은 광장 측은 아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일 변경과 준비서면만 제출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1심 개설 취소 판결과는 상관없이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연기로 분석된다. 창원경상대병원의 경우 1심 판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 8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2심 소송 시작까지만 약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021-11-18 17:29:16정흥준 -
병원입점 차질…약사, 계약금+위약금까지 받았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입점’ 약속을 미끼로 타 점포의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약사에 점포 분양을 알선했던 분양대행사가 계약금은 물론이고 위약금까지 물어주는 사건이 발생해 주목된다. 법무법인명경(상가변호사닷컴)은 최근 약사 A씨와 특정 변호사 간 분쟁 사례와 관련, 약사들이 약국 자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소개했다. 사건을 들여다보면 지난 2019년 A약사는 건물 내 병원 입점이 확실하다는 분양대행사의 말을 믿고 독점 조건으로 1층 약국 자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전 분양대행사는 건물 내 3곳의 병원이 개원 예정이라며 이곳들의 임대차계약 사본을 보여주는 한편, 개원 후 3년간 영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돼 있는 만큼 3년의 병원 영업이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에게 개원 예정이라는 병원 의사 3명의 프로필도 전송했다. A약사는 분양대행사와 분양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특약사항을 작성했다. 특약에는 동일업종 금지 조항과 더불어 상가 건물 내 병원 입점과 관련해 그해 말까지 계약 시 약속한 진료과가 개별 개원해야 하고, 개원 이후 3년 이상 개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작성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양과 관련해 약사는 분양대행사 측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분양사는 조건 없이 이에 응해야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하지만 약속한 기일 내 병원은 개원되지 않았고, 분양대행사 측은 약사에게 개별적으로 개원하기로 했던 병원이 연합개원으로 바뀔 예정이라는 통보를 해 왔다. 약사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분양대행사 측에 연락을 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지만, 분양사 측은 그렇다면 해당 자리에 대한 전매를 해주겠다면서 약사에게 기다려줄 것을 종용했다. 약사와 분양사 간 갈등은 1년 이상 이어졌다.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약사에 대해 분양사는 약국 자리에 대해 전매나 임대를 진행하겠다면서 시간을 끌었고 약사는 이 과정에서 분양사와의 통화 내용 등을 녹취하며 증거를 남겼다. 이러는중 A약사는 대출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분양대금의 중도금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결국 A약사는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상가변호사닷컴을 찾았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분양대행사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약사 측이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더라도 계약금 반환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상황을 우려해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어 약사 측 변호사는 분양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분양사와의 특약에서 특약 내용이 충족되지 않으면 약사 측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분양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만큼 총 분양대금의 10%를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 측의 전방위적 압박에 결국 분양사 측은 손을 들었고, 약사에게 계약금으로 받았던 2억7000만원과 더불어 위약금 7000여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합의하며 사건이 마무리 됐다. 구두 약속 인정 안돼…중요한 특약, 계약서에 기재해야 이번 사건을 담당한 명경의 김재윤 변호사는 중요한 특약은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점, 병원 입점 여부 등의 조건이 중요한 약국 자리 계약의 경우 특히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 더불어 별도 특약서에 조건을 작성하는데 그치지 말고 해당 특약 내용이 분양계약서에도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A약사는 분양사 대표와 약국독점, 병원입점에 대한 특약에 대해 특약서까지 작성을 했는데도 분양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서 ”그렇다 보니 정작 돈줄을 쥐고 있던 수탁사에서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니 돈을 줄 수 없다고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밀히 이야기하면 분양사와 수탁사는 별개 회사인 만큼 약사가 분양사와 한 특약의 효력은 수탁사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법률 대응 중 분양사 대표를 형사고소하면서 분양사 대표가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를 갖고 있었단 점을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분양사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광고에 적힌 내용이나 구두로 약속한 것은 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요한 특약은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단 점을 인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그는 “상가분양계약은 기본적으로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것인 만큼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모든 특약은 계약서에 정확히 표시해야 분쟁이 벌어져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1-11-18 16:34:38김지은 -
법원 "중개비 반환하라"…무자격 약국 컨설팅에 경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일명 ‘무자격’ 컨설팅업자의 약국 자리 중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개비용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중개업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약국 임대차계약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했던 275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1월 경 인터넷 사이트 중개대상물 광고를 게시한 B씨의 소개로 임대인과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B와 ‘컨설팅 용역업무를 의뢰한다. 컨설팅 용역업무는 입지정보, 조제수입자료, 수익평가, 개설 가능 유무 등 정보를 제공받는 업무다(중개업무는 제외)’라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업무 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수수료로 27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씨는 A약사와의 컨설팅 계약과 관련 ‘A약사와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교부받아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했다’는 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약식명령 청구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판결을 바탕으로 A약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B씨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본인과 임대인 사이 중개를 진행한 만큼, 약사와 B씨 사이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약사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275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약사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본인은 부동산 중개업이 아닌 컨설팅 용역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B씨 측은 “A약사와의 컨설팅 용역업무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거나 임대인 회사와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분양대행(임대차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중개와 구분되는 컨설팅 용역 수행 근거 없어” 법원은 B씨의 주장대로 A약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씨가 중개와는 구별되는 분양 대행을 했다거나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B씨가 인터넷 중개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약사에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해당 자리를 소개해 준 점이나 약사와 임대인 간 임대차계약 조건을 조율한 후 약사로부터만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들어 약사와 B씨 사이 수수료 지급 약정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B씨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개대상물 광고를 게시하고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해 임차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했다는 사실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들로 볼때 B씨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와 B씨 사이 지급약정의 실질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라 할 것”이라며 “B씨는 A약사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수수료 27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21-11-16 11:31:3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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