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양도해 놓고 인근에 개업...'경업금지' 쟁점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를 양도한 약사가 100m 이내 거리에 다른 약국을 개설했다면, 이를 정당한 영업 행위로 볼 수 있을까. 상법에서는 양수인 보호를 위해 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일정 지역과 기간에 제한을 둬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최근 약국에서도 해당 법률 조항을 사이에 둔 양도 약사, 양수 약사 간 법적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양도한 후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양도 약사의 손을, 일부는 양수 약사의 손을 들어주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경업금지의무’란=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 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과 기간의 제한을 둬 양도인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 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종영업은 동일 영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한 영업과 경쟁관계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영업도 포함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업 양도로 지급된 권리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경업금지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도인이 집기, 비품, 시설 등과 같이 유형적 부분이나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양도를 받은 거면 해당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영업 노하우나 거래처 등 무형적 부분을 양수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 ‘경업금지’ 적용 사례=약국에서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사이에 둔 판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양수 약사가 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판결은 엇갈리고 있는데 관건은 ‘영업 양도’ 여부다. 최근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관련 판결에서 서울서울지법은 양수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국을 양도한 약사와 양수한 약사 간 권리금 계약이 곧 영업 양도에 대한 계약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해당 판례를 보면 A약사(양수 약사), B약사(양도 약사)는 지난 2022년 1월 경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약국에 대해 6억8000만원 상당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 중에는 ‘양도 약사는 권리금의 대가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유형의 재산적 가치에는 의약품 자동조제기, 반자동조제기가 포함됐고,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는 ‘영업상의 노하우(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환자 및 약제 관련 정보 일체),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 상의 이점 등’이 포함됐다.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얼마지 지나지 않아 B약사는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으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는 A약사 약국과 91m 떨어진 거리로 약국을 옮겨 운영하고 있다. 이에 A약사는 B약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약국을 양도한 B약사가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영업하는 것은 권리금 계약 위반이자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A약사는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영업을 폐지하고, 권리금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간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B약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 약국의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졌다. 권리금 계약서에 ‘무형재산, 즉 영업상의 노하우와 이 사건 약국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재산’을 양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됐다. A약사가 B약사로부터 이 사건 약국 영업을 위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약국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두 약사는 권리금 계약을 통해 상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영업 양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는 권리금계약으로 이 사건 약국 영업을 A에 양도했고, A와 B 사이에 경업금지 기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서 “따라서 B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간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B는 영업양도인으로서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32년 1월 31일까지 서울시 구로구에서 약국 영업을 해선 안되고,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대차 계약을 영업 양도로 볼 수 없어”=반면 양수 약사가 주장하는 양도 약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다.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차 약사가 임대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임대 약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C약사가 D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임차인으로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D약사가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건이다. 임차인인 A약사는 임대인인 B약사가 영업 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두 약사 간의 계약은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일 뿐 영업 양도에 관한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D약사에게 영업 양도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부는 “약사 간에 작성한 계약서 명칭은 ‘상가·점포 임대차 계약서’이고, 해당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D약사)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임차 약사가 임대 약사 기존 약국의 고객명단이나 영업 노하우 등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임차 약사는 오히려 임대 약사와는 다른 드럭스토어형 약국을 운영했던 만큼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2023-07-31 16:00:33김지은 -
제약사에 환자정보 유출한 대형병원 17곳 제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에 환자정보를 유출한 17개 종합병원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종합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관련 수사를 위한 제약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정보유출이 확인된 17개 종합병원의 유출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약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만 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환자정보 유출에 가담한 병원 직원과 제약사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벌(벌칙)이 적용돼 경찰 등의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각 병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상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조사 대상 병원(16개 병원, 강북삼성병원 제외)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등의 확인과 접속기록의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지 않았다. 4개 병원(성심·동탄성심·강남성심·한강성심병원)은 인사 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됐음에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3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6개 병원(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성심·동탄성심·강남성심·한강성심병원)에서는 USB 등 보조저장매체 반출과 반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2개 병원(강북삼성병원, 고려대 구로병원)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권한 없는 자의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취약점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의료데이터로서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상시적 점검·확인과 함께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3-07-27 10:50:00강신국 -
퇴사직원이 무자격자 조제로 신고...경찰은 불송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 10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무자격자 조제와 대체조제 환자 미고지로 약국을 고발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 따르면, 직원 A씨는 경기 화성 B약국에 약 10일 가량 근무했다. 또 그 기간 동안에도 무단이탈 등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아 퇴사한 직원이었다. A씨는 퇴사 후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다고 보건소에 민원을 냈다. 환자에게 대체조제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관할 보건소는 현장 점검을 나왔고 약국에 있던 직원이 조제용 시럽제를 작은 용기에 소분하는 것을 목격하고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B약국은 경찰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약사 지도 하에 시럽제와 PTP 포장약 소분 등을 했고, 조제실이 좁아 서로 무엇을 하는지 확인되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 업무일뿐 약사는 소분된 약을 2가지 이상 혼합 조제, 검수 후 투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체조제 역시 처방전을 구두상으로 미리 설명했고, 약봉투에도 대체가 명시돼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었다. B약국 측은 직원의 기계적 단순 작업은 조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들을 근거로 제출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약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보건소 현장 점검 당시 촬영된 CCTV를 보더라도 조제실 내부가 협소해 약사와 직원이 밀착해 근무한다. 즉각적으로 지휘 감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경찰은 “조제 용기에 나눠 담는 기계적 행위를 조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관련 판례와 약사가 기재한 수첩 내용은 가루시럽에 부어야 하는 물의 양, 약 정리 위치 등 약사법에서 정의한 조제라고 볼 수 없어 무자격 조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체조제도 약봉투 약품명에 대체라고 기재돼있어 고의적으로 대체조제를 고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적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약사 측 대리인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관련 판결에서도 시럽 소분, 알약 분쇄 같은 행위는 조제 준비 행위 또는 기계적인 행위로 평가된다. 또 당시 상황이나 조제 과정, 약국 조제실의 구조 등을 살펴보고 약사의 지휘 감독이 가능했던 상황이라면 약사의 조제행위의 일부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우 변호사는 “종업원들과 근로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조언했다.2023-07-23 17:14:47정흥준 -
약국 개설분쟁, 네일숍 매출·처방 분산율까지 따졌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개설 관련 소송에서 '인근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다. 창원경상대병원 관련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 이후 최근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고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지역에서의 크고 작은 소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소재 A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역시 인근에 새롭게 개설된 B약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보건소를 상대로 개설등록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해 4월 인근 건물 5층에 B약국이 개설되자 A약국은 소송에 나섰다. A약국과 B약국 건물은 왕복 2차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A약국은 의원과 약국간 전용 통로를 문제 삼았다. 같은 층에 약국과 의원, 마트 직원 휴게실, 네일숍 등이 위치해 있지만 담합의 가능성이 높고, 네일숍을 다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약국은 "의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고, 의원 이용객은 손쉽게 약국을 발견하고 별다른 노고 없이 곧바로 이동할 수 있어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근접성으로 인해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약국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게 될 것이므로 환자들의 약국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국이 5층에 있어 의원 환자 외에는 방문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만으로 운영돼 사건 의원에 철저히 종속적인 지위에 있게 돼 담합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약사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독서실로 이용되던 점포를 분할해 약국과 네일숍을 개설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네일숍은 이용객이 특정 소수에 불과해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법원은 네일숍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와 운영 행태 등을 파악했다. 법원은 네일숍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활발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네일숍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3명이며 작년 12월 매출은 1572만원이었다는 것. 법원은 "원고가 네일숍에 전화했을 때 통화가 되지 않았다거나, 젊은 여성들이 주로 미용사로 활동하는데 네일숍 운영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상당히 나이가 많아 보인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네일숍은 의원, 약국 운영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네일숍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임대차 조건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의원과 약국 사이의 통로는 네일숍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의원과 약국만의 전용통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건 건물은 8층 규모로, 각 층마다 골프아카데미, 마트, 학원, 통증의학과 및 정형외과, 필라테스, 스터디카페 등이 입점해 있어 방문자는 쉽게 약국에 출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법원은 약국이 의원과 유사한 상호명을 사용하거나 간판, 인테리어 등을 이용함으로써 양자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해당 사건과 같이 상가의 한 층에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병의원과 약국이 가까이 있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만큼 '가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인들이 의원과 약국 사이에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덧붙여 법원은 처방전 분산율도 따졌다.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담합을 금지하는 약사법 제24조 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제2조 제1호는 '특정의료기관에서 발행해 조제된 원외처방전 매수 70% 이상을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담합 여부에 대한 우선적 검사 대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대입해 볼 때, 원고인 A약국의 처방전이 오히려 분산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종전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이 이 사건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사건 의원이 발급한 처방전 중 약 70%를 조제했으나, B약국이 개설된 후 해당 의원이 발급한 처방전 중 약 36%만을 조제하는 것으로 처방전 집중률이 줄어든 점에 비춰 처방전 집중률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의 매출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B약국의 개설등록이 약사법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주문했다. B약국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선율 김민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이 A약국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인 네일숍이 위장점포인지가 사건의 핵심이었다"며 "앞으로도 층약국 개설 시 인근 약국의 소송이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민규 변호사는 "만약 층약국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무책임한 컨설팅 업체의 감언이설을 주의하고, 실제 운영되는 다중이용업소 없이 위장 업소일 경우 약국이 폐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념해야 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2023-07-19 16:00:59강혜경 -
권리금·컨설팅비 싹 돌려받는 약사...브로커 폐해 드러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약국 권리금과 컨설팅비 명목으로 브로커들에게 지급한 9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브로커들은 자신이 받은 돈은 도박과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펼쳐졌다. A약사는 피고 B와 C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7000만원, 컨설팅 계약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 B, C는 모두 약국 브로커였다. 특약에는 내과 연합이 입점하지 않으면 환불한다고 명시돼있었고, 미입점이 현실화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금 7천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00만원의 컨설팅비는 중개행위 등 용역 제공이 확인되며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원고 측은 항소했다. 2심에서는 피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불법 중개업으로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계약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피고 측은 “컨설팅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불법원인급여란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도박이나 인신매매 등 불법으로 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결국 피고 측은 자신이 맡은 업무가 반사회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컨설팅 계약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돈을 돌려줄 순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2000만원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도 없이 수수료를 받기로 한 피고의 행위를 강행법규 위반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약국 개설을 위한 임대차 계약의 중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제한하고 규율하고 있긴 하나 부동산 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량한 풍속과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순 없다”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무자격자가 단순히 병원의 입점 여부라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넘어서는 용역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설사 ‘공인중개사업무를 제외한다’는 특약을 쓰더라도 실질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법원에서 검토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 약정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 변호사는 “약국 점포를 소개하고 병원이 입점한다거나 조제료 정보정도는 공인중개사행위의 부수적인 행위다. 이를 넘어서는 분석이나 병원입점용역행위, 컨설팅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이같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계약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했다.2023-07-16 20:11:52정흥준 -
검찰 실수로 면허취소 대상 의약사 버젓이 활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의약사 32명에 대한 재판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등 4개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검찰청은 공소를 제기한 검찰청에서 의료인 등이 의료 또는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재판결과를 통보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의약사 32명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는데도 공소를 제기한 서울중앙지검 등 18개 검찰청에서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고, 복지부는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의료인과 약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중 15명의 의약사는 면허를 사용하며 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하고 있었다. 특히 A의사는 2021년 11월 판결 확정일 이후에도 경기도 고양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행위 등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다. B약사도 2020년 8월 형이 확정됐지만 감사 당시까지 약사면허를 사용하면 수익을 얻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검찰총장은 앞으로 공소를 제기한 검찰청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관련 재판 결과 통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감사원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의료인과 약사·한약사 등 32명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면허취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일선 검찰청의 재판결과 통보 이행 상황에 관한 지도·감독과 관련한 업무를 개선하고 있고,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범죄통보지침을 정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18개 검찰청도 검찰청 예규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해 인·허가 관련 범죄 통보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재판결과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07-14 09:48:02강신국 -
약사 몰래 주머니에 슬쩍...CCTV에 찍힌 영업사원 일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기식업체 영업사원이 반품 과정에서 약사 눈을 피해 일부 제품을 절도 시도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 업체에서는 영업사원을 즉각 퇴사 처리하고, 약국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뒷수습에 나섰다. 서울 강남 A약국은 최근 B건기식 업체에 거래 중단을 알리고 반품을 요청했다. 지난 7일 담당 영업사원이 찾아와 약사가 정리해 놓은 제품과 수량을 확인했다. 약사는 정리되는 동안 조제를 하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약사가 다시 돌아와 반품 수량을 확인하는데 일부 제품 재고가 맞지 않았다. 수량을 기억하던 약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영업사원은 주변을 살펴보더니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며 상황을 모면했다. A약사는 “공교롭게도 수량을 파악하고 있는 품목이었다. 이상하다 싶어 CCTV를 빠르게 돌려봤는데 주머니에 넣는 거 같았다.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어 바로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았다. 그런데 돌아간 뒤에 천천히 살펴보니 주머니에 넣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CCTV 영상에는 영업사원이 주머니에 제품을 넣는 모습, 다시 제품을 바닥에 내려놓고 찾는 시늉을 하는 모습들이 담겼다. A약사는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제를 제기했다. 며칠이 지나 해당 직원이 회사 내규에 따라 그만 뒀다. 심려 끼쳐 죄송하단 내용의 문자가 왔다”면서 “실제로 그만 뒀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왜 그 직원이 절도를 하려고 했는지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 물론 당사자의 사과도 받지도 못했다”며 본사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거래 중단 약국이다 보니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A약사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큰 금액의 제품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약국만 담당하는 것이 아닌데 혹시라도 다른 약국에서도 알 수 없는 피해가 있었던 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취재가 진행되자 업체 측은 사실 확인이 뒤늦게 됐다며 피해 약국에 찾아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업체 관계자는 “문제 직원은 퇴사 처리됐다. 절도 미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책임자가 약국에 직접 방문해 약사님께 사과했다. 또 재발 방지 약속도 드렸다”면서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3-07-13 18:32:48정흥준
-
하루 처방 3건이라니...폐업약사, 권리금 반환소송 승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약속한 진료과가 입점하지 않자 양수약사가 양도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1억 2000만원 중 8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A약사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50만원으로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내과와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6개 전문의 병원이 입점한다는 양도약사의 말을 믿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내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근무하지 않았고, 병원 처방전은 평균 하루 3건에 불과했다. 원고 A약사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계약서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약사는 법원에 차임증감청구권을 요청했고, 약 79만원의 월세가 적정하다는 감정평가를 근거로 450만원의 월세를 150만원으로 감액하게 된다. A약사는 동일한 이유로 피고 B약사에게 권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불이행에 따라 권리금 계약 법정 해제 ▲권리금 계약에 따른 약정 해제 ▲조건 불성취에 따른 계약 무효 ▲임차액 감액 등 사정변경에 의한 권리금 반환을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월세 감액은 권리금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항소했고 B약사로 인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맞섰다. 내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는 걸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또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권리금 1억 2000만원은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민법상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쫓아 성실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내과와 가정의학과 입점으로 높은 권리금이 책정된 것인데, 요양환자 위주 병원 건물에 독점약국의 이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소송에서 월세가 3분의 1로 줄어든 것을 고려해 권리금 또한 4000만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약사가 지급한 권리금 중 8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약사로부터 받은 권리금 중 6000만원을 병원지원금 명목으로 C에게 전달했다가, A약사가 미입점을 항의하자 C를 통해 2000만원을 돌려줬다”면서 부족한 6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더라도 당사자가 다를 때 두 계약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권리금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병원 입점이나 폐업,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2023-07-12 21:33:38정흥준 -
퇴직 약사의 반격…병원 상대 국민신문고·보건소 민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의 한 대형 병원에서 약제부장으로 근무했던 약사가 퇴임 후 해당 병원을 향해 작심 고발을 하고 나서 주목된다. A약사는 12일 데일리팜에 자신이 근무했던 경기도 B병원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관련 사건은 이 지역 보건소로 이첩됐다고 알려왔다. A약사가 해당 병원에 대해 민원을 넣은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이 병원이 일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점과 병원 인근 2곳 약국의 직영 운영 건, 야간 시간대 일반 직원들이 향정·마약을 관리,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21년 B병원 약제부장으로 일할 당시 직접 목격하고 확인한 내용이라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 약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3개월 근무한 후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그 이후 최근까지도 병원 측과 부당 해고 등의 이유로 분쟁을 겪고 있다. A약사는 “병원 규모가 200병상 이상이고 하루 평균 외래 처방건수가 500건이 넘는데 약제부에는 약제부장 한 명만 근무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조제부터 의약품 관리, 향정, 마약 관리까지 간호사도 아닌 일반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퇴근 시간이 다섯시 반인데 퇴근 이후 병상에 나가는 약을 일반 직원들이 담당해 병원 측에 자진해 퇴근 시간을 늦추겠다고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약사는 법적 기준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병원 관계자들도 공공연하게 인근 외래 약국 두 곳과 병원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주변 약국과 병원 간 약을 차용하는 등 사실상 직영이나 다름없기 운영됐다”면서 “잠깐이라도 근무했던 병원 최소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라도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A약사가 문제를 제기한 병원 인근 약국의 경우 수년 전 약국 개설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약사회에서도 예의주시했던 곳이다. 인근 문전약국 중 한 곳이 원래 B병원 부지였던 장소가 분할등기를 통해 용도변경 돼 약국이 개설됐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당시 병원 부지의 변칙적 분할로 해당 자리는 사실상 병원 부지와 다름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약분업을 위배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했었다. A약사의 민원으로 관련 사건은 B병원이 위치한 지역 보건소로 이관됐으며, 보건소 측은 사안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약사가 제기한 3가지 건에 대해 지역 경찰서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병원의 야간 시간대 향정, 마약 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별도로 현장에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으로 제기된 내용들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보건소에서는 수사권이 없다 보니 일단 경찰서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더불어 향정, 마약 관리는 보건소에서도 확인이 필요해 해당 병원에 점검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병원 측에는 아직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 사전에 전달되면 이에 따른 대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2023-07-12 11:40:06김지은 -
건물주가 약국장 면대로 고발...1·2심 무죄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건물주가 약국장을 상대로 면허대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약사 A씨가 2015년 경기 여주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 B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약국 수익금 절반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소했다. 검찰은 무자격자가 아닌 약사 간 면허를 빌려줄 경우에도 면허대여에 해당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피고 측인 A·B약사는 관리약사를 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약국 운영에서 A약사의 역할을 토대로 이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 측 변호를 맡은 고세현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검찰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약사가 과도한 채무로 본인 약국 개설 운영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B약사는 본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관리약사를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B약사는 A약사에 고용된 관리약사라고 주장했다”면서 “또 관리약사의 약국 관리 운영 행태에 대해 약사법상 관리의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한 사례가 없다는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고 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A약사가 ▲약국 매출 계좌 관리 ▲기기 설치 ▲거래처 선택 업무 등을 담당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또 B약사는 본인 명의의 약국 개설에 방해가 되는 채무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점, 수입 절반을 나누기로 했다고 해도 약사법상 관리약사의 근로계약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한 검찰 “조제 일절 안했다면 면허대여”=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서 약사 본연의 업무인 조제를 하지 않았다면, A약사는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개설 운영에만 관여하고 조제를 담당하지 않은 약사는 면허대여를 해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A약사가 전반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고 변호사는 “A약사가 의약품 공급거래 약정, 약국 비품 렌탈 계약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리했다는 걸 증명했다”면서 “또 B약사가 A약사의 배우자에게 직원 채용이나 보수 등 운영 관련 논의를 나눴다는 자료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면허대여 외에도 권리금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결국 약국 폐업을 결정했다. 이후 건물주의 약사 가족이 사건 점포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무리한 고발 건이었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 B 약사는 신뢰가 있던 관계였고, 관리약사 급여가 정액이냐 정률이냐로 면허대여 여부를 구분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2023-07-09 17:00:10정흥준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8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