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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3860명 탄원…"김미희 의원직 상실 안돼"의약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수천명이 약사출신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구명에 나섰다.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사법부가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3860명은 3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일한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공공의료를 지키고 보건의료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성실히 일해온 김 의원이 선거 당시의 작은 실수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이어 "앞으로도 김 의원이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해 국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보건의료인 이외에도 탄원서에 서명한 인사들은 385명이 더 있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따라서 보건의료 종사자 누적 서명인원은 총 4245명이다. 직종별로는 약사가 287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사 91명, 치과의사 18명, 한의사 183명, 치기공사 141명, 간호사 등 병원근무 노동자 619명, 비정규직 방문관리간호사 248명, 요양보호사 21명, 보건의료계열 학생 24명 등이 서명에 동참했다. 김 의원실은 이 탄원서를 직종별로 정리해 오는 10일경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13-03-03 18:52:28최은택 -
인천 부평·계양구약, 지역세무서와 간담인천 부평구약사회(회장 최병원)와 계양구약사회(회장 김용구)는 26일 계양구 관내 식당에 북인천세무서 손황모 서장과 각 과장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한 조석현 인천시약사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시간을 내준 세무서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일반 약사들의 약국 경영상 애로점을 전했다. 김사연 자문위원도 앞으로 간담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세정발전자문위원회에 지역 약사회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손황모 서장은 "세금을 성실 납부하는 전문 직업인인 약사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며 "약국을 경영하며 세무 행정상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망설이지 말고 세무서를 찾아와 상담해 달라"고 말했다. 세무서 측은 약국 경영상 알아두면 좋은 세무 상식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으며 양측은 약계 현황과 지역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자문위원, 조석현 회장, 부평구약 최병원 회장, 김미경 부회장, 계양구약 김용구 회장과 김성엽·이현경 부회장이 참석했다.2013-02-28 11:30:17강신국 -
건기식 '관절팔팔' 논문 도용 외자사 유죄 확정'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국내 최초로 관절건강기능식품 1호로 등록시킨 씨스팜이 호주 제약사 파마링크사의 국내법인인 한국파마링크와 벌인 논문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7일 씨스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저작권자인 씨스팜의 허락없이 제품광고에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이 관절염증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인용해 기소된 한국파마링크 대표 김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씨스팜은 지난 2001년부터 호주 파마링크社의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수입, 판매했다. 그러다 국내 연구진들을 통해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의 효능에 대한 새로운 임상 연구를 진행해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이 관절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내용을 토대로 2004년 관절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제1호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받았다. 2008년 5월 호주의 파마링크社는 씨스팜과 수입 계약을 해지하고, 한국파마링크의 대표인 김모씨를 통해 국내에 별도 법인을 설립, 초록입홍합추출오일 제품의 판매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청에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 씨스팜이 진행한 연구결과 및 논문을 한국파마링크사는 무단으로 인용했다는 게 씨스팜 측의 설명이다. 이번 소송의 고소대리인으로 참가했던 법무법인 정률의 송강호 변호사는 "제품을 개발하고 활발한 리서치 등을 통해 개별인정을 받는 데에 많은 투자를 한 씨스팜의 노력을 인정하고 이를 무임편승하려는 저작권침해자를 응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2013-02-27 10:32:50이탁순 -
병협, 의료기관 계약 실무 관련 연수교육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내달 6일(수) 오전 10시부터 서울 흑석동 중앙대병원 동교홀에서 '의료기관 계약실무'를 주제로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들의 계약서 작성 미숙 및 지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자주 시행하는 계약형태를 중심으로 실무자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의료기관들은 본연의 업무인 환자 치료 및 전문적인 의료지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반해 의약품 및 물품구입, 부대사업 위탁, 근로계약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계약서 작성시 불리한 조항이 삽입되고 부당한 계약이 성사되어도 제반 지식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빈번하게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이번 의료기관 계약실무 연수교육을 통해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과 관련된 생생한 정보를 연수교육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연수교육에는 ▲계약협상 Skill-up(BNE 글로벌협상컨설팅 박상기 대표) ▲의료기관 계약서 작성 실무(건양대학교병원 이정희 법무실장) ▲환자입원약정 및 검사수탁업체와의 계약 사례(아주대병원 정석관 법무팀장) ▲의약품 및 물품공급 계약 사례(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조용안 법무팀 대리) ▲부대사업 위탁 및 임대차 계약 사례(세브란스병원 이상교 경영지원팀장) ▲노무관련 근로계약 사례(인하대병원 윤동빈 변호사) 등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접수는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a.or.kr)를 통해 3월 4일(월)까지이며 등록 및 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학술교육국(전화: 02-705-9246~8)로 문의하면 된다.2013-02-25 18:06: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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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프랑스 약국…온라인 약 판매에 고사위기프랑스 약국들이 온라인 의약품 판매 확대 조치에 고사 위기에 빠졌다. 의약품 유통에 있어 유럽 국가 중 가장 보수적인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의약품 유통 시장 변화는 지난해 상비약 약국 외 판매로 충격에 빠진 국내 약국가에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25일 KOTRA 김영호 파리무역관이 작성한 프랑스 온라인 판매 의약품 확대조치 관련 동향 보고서를 보면 제약업체 및 대형 할인점은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환영하고 있지만 약국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건 개요 = 지난해 12월 프랑스 정부는 2011년 유럽연합 집행위의 비처방 의약품 온라인판매 허용 지침에 의거, 오는 3월부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비처방 의약품 수를 455개로 제한한 공공보건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프랑스 고등행정법원은 "정부의 법안이 유럽연합의 관련법에 저촉이 된다"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의약품수를 더 늘리라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 매장을 개설한 프랑스 북부 캉 시에 있는 약국이 행정법원에 정부의 제한조치가 EU지침에 위배된다고 제소하면서 불거졌다. ◆각계 반응은 = 이에 프랑스 약사조합(USPO)은 가짜 의약품 판매 만연과 필요한 약사의 조언 결여로 인한 부작용 등이 있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매장을 개설한 일부 약사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제약업체들은 매출 증가 및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고 프랑스 굴지의 대형 할인점인 르클레르(Leclerc)는 비처방 의약품 온라인판매 인가를 받아내 시중 약국보다 25%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며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파급 효과 = 현재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인 독일은 의약품 온라인판매 비중이 3%에 불과한 것을 감안했을 때, 프랑스 내 2만2760개의 약국 가운데 극히 일부(2~3%)만 온라인 매장을 개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온라인판매 의약품의 50%가 위조품인 점을 감안할 때, 프랑스 정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형 할인점들이 의약품 온라인판매를 할 수 있게 되면 의약품 소비자가격 인하 및 비처방 의약품 온라인 판매 시장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약국들이다. 매주 3개 약국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면 파산하는 약국들이 더 많이 속출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IFOP 설문조사에 의하면 프랑스인의 26%가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의약품 시장은 예상 외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무역관은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프랑스가 영국, 독일 등에 이어 마지막으로 비처방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 경제화 정책에 힘입어 향후 프랑스의 비처방 의약품시장은 가격인하 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대중 보급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의 정책 변화는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을 수용하지 못한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경우 전 세계 의약품(비처방)시장은 국경 없는 글로벌 온라인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프랑스 및 유럽연합의 비처방 의약품 온라인시장이 개방된 다해도 EU 역외 제3국 의약품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려면 판매 허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 수출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유럽의 의약품 온라인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약 10억 유로(1조 4000억원)다.2013-02-25 06:34:55강신국 -
세무조사가 제일 무서운 이유연초부터 제약업체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작년에도 국세청이 약가인하로 휘청거리는 제약·도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펼쳐 업계 관계자들이 말못할 고민에 쌓였었다. 업계가 느끼는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은 검·경 리베이트 조사에 버금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없던 혐의도 드러나는게 일반적"이라며 "국세청도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요즘같은 난국에 세무조사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우려했다. 실제로 작년 세무조사를 받은 몇몇 기업은 약가인하에 따른 실적악화와 막대한 추징금이 더해져 이익률이 크게 후퇴하기도 했다.2013-02-25 06:29:59이탁순 -
중병협, 중소병원 임직원 대상 경영특강 준비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내달 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전국 중소병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중소병원 종사자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식회사 이노솔루션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중병협은 협회 홈페이지(www.ksmha.or.kr)에 온라인 교육센터를 개설하고, 앞으로 회원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강에서는 중소병원의 인력관리 방안(이영신 프라임코어 대표), 의료기관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송경학 열림회계법인 대표세무사), 퇴직연금제도의 이해와 운영사례(조선희 우리은행 과장), 보바스기념병원의 글로벌 경영전략(박성민 늘푸른의료재단 이사장)과 의료분쟁사례와 대응방안(안창욱 메디컬타임즈 부장) 등의 강좌가 마련됐다. 이번 특강 등록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또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센터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환급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개별 병원에 맞는 교육과정을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고용노동부의 교육비 환급 절차도 대행해 중소병원의 부가적인 행정업무도 해소해줄 예정이다. 백성길 회장은 "중소병원의 경쟁력은 인적자원의 질 향상을 통해 대형병원에 뒤지지 않는 맨 파워를 극대화하고,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상생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2013-02-24 17:30:2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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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4년의 그늘…건보보장률 2년 연속 뒷걸음질건강보험 보장률이 2년연속 뒷걸음질쳤다. 매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왔지만 환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난 셈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난 MB정부 4년 동안 후퇴했을 뿐 아니라 보장률이 둘쑥날쑥해 관리상의 난조도 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 12월 한달동안 1103개 요양기관에서 외래와 입원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분석한 내용이다. 22일 발표내용을 보면, 201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금지급을 포함해 63%로 조사됐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등 현금지급액을 반영한 것인데 2년 연속 감소했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5%에서 2008년 62.6%로 크게 줄었다가 2009년 65%로 다시 반등했다. 이어 2010년 63.6%, 2011년 63%로 2년 연속 후퇴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과 비교해 MB정부 4년동안 보장률은 2%p 뒷걸음질 쳤다.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은 더 늘어난 셈이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의 보장률은 전체 보장률 평균보다 높은 75.5%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서도 박근혜 정부가 중점 지원하기로 한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6.1%로 더 높았다. 건보공단은 "2011년도 전체 보장률이 낮아진 원인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 중에서는 초음파, MRI, 처치.수술 등의 항목의 비중이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병실차액.선택진료비, 약제.치료재료 등의 비중은 줄었다. 건보공단은 "올해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에 보험이 적용되면 비급여 부문 감소로 인해 보장률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2013-02-22 09:58:52최은택 -
"층약국이 처방 80% 독식…1층 약국만 죽어나죠"컨설팅 업자와 결탁해 위장점포과 함께 입점하는 층약국으로 인해 1층 약국들이 고사위기에 처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역약사회가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21일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최일혁)에 따르면 층약국 개설 후 다중이용시설이 폐점했어도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 복도'가 설치된 것으로 해석해 층약국 개설등록취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즉 층약국이 일단 개설 등록 되면 다중이용시설이 폐점해도 수사권이 없는 행정공무원이 위장점포였음을 밝혀내 약국 개설등록취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약국개설 전문중개업자는 이러한 법 조항과 판례를 악용해 층약국 개설의뢰 약사와 결탁, 층약국 자리를 임차해 분할하고, 위장 다중이용시설을 설치 후 층약국 개설등록신청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건물 1층 약국은 다중이용시설이 위장점포라며 개설등록을 해주면 안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애매한 법 조항으로 인해 1층 약국, 층약국, 전문중개업자 및 담당공무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중개업자의 위장점포 설치수법은 날로 교묘해져 초기에는 폐점에 대비해 잉크충전소, 책대여점, 과일쥬스매장 등 시설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업종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문중개업자들의 기업화, 전문화로 인해 휴대폰매장, 네일아트점 등 층약국개설 성공시 폐점하고 다른 곳으로 시설을 이전해 재사용 할 수 있는 업종으로 확장돼 가고 있는 추세. 중개업 외에 인테리어업도 개업하는 전문중개업자의 기업화로 층약국 개설자리가 나타나면 중개업자가 미리 임차계약을 체결해 약국자리와 다중이용시설자리(소규모)로 분할하고 입점희망 약사를 구하게 된다. 이후 다중이용시설 인테리어를 최소한으로 갖추고, 명목상 영업개설자(관련업종 자격증소지자 등)와 종업원을 직접 모집해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허가관청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사를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후 실제 관리는 전문중개업자가 하면서, 겉으로는 정상적 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일단 약국개설등록이 되면 위장 다중이용시설을 폐점하고 다른 곳으로 시설물을 이전해 동일한 수법으로 위장점포를 이용, 약국개설을 하고 있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양시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약사법 시규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명문규정을 둬 약국개설 전문 중개업자의 횡포로 인한 약사의 재정적 피해와 허가관청, 약사 및 중개업자간의 행정적,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즉 약사법 시규 7조와 의료법 시규 25조에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다중이용시설이 1년이상 계속 영업을해 영업실적이 있을시에는 법 제20조제5항제4호의'전용(專用)복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것이다. 최일혁 회장은 "처방전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추구하는 약사들의 심리를 이용해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층약국 입점을 기획하는 약국개설전문 중개업자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실제 층 약국의 동일층 의료기관 처방전 수용율은 평균 80%를 상회한다"며 "가까운 1층 동네약국이 몰락하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013-02-21 12:21:39강신국 -
"물리치료한 한의원 간호조무사, 의료법 위반"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습식부항(사혈), 물리치료 등을 시술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무자격으로 물리치료와 습식부항(사혈) 등을 시술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공익침해행위로 접수받고, 이를 수사기관에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검찰(법원)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3월경 무자격자의 한의원 진료행위와 관련해 총 17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 중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시술관련 6건은 벌금형에, 부항과 쑥뜸 등 시술관련 2건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을 확인했다. 이 외 나머지 8건은 무혐의, 1건은 재판중에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한방물리치료와 습식부항(사혈) 행위는 한방의료행위라서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간호조무사가 시술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벌금, 기소유예)하다는 법원 등의 판단이 나왔다.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사가 그 부위에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의 경우 무혐의로 처분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한의사가 직접 해야 할 한방의료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2013-02-20 15:39: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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