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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Vs 병원장, 임대료 소송 승자는?가수 서태지가 병원을 운영하는 임차인과의 벌어진 임대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 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 기준시가 102억원에 달하는 6층짜리 건물을 보유한 서 씨는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A씨에게 월세 3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 2~5층을 임대했다. 그러나 A씨는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결국 서 씨는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법원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A씨가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밀린 임대료 3억28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서 씨가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 등에 반대하는 바람에 A씨가 건물 용도를 변경하지 못해 손실을 입은 측면도 있다"며 "A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임대료 9% 감액한다"고 밝혔다.2014-04-09 10:22: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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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심원, 다케다에 60억불 배상금 지불 명령미국 루이지애나 지방 법원 배심원들은 일본 다케다가 당뇨병 치료제인 '액토스(Actos)'와 연관된 발암 위험성을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 60억불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또 다케다와 공동으로 액토스를 판매한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는 징벌적 보상금 30억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최대 제약사인 다케다는 이번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케다의 주가는 이번 판결 이후 8.8% 급락해 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90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은 미국 역사상 일곱 번째로 큰 금액이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인인 마크 라니어는 이번 배상금 규모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지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액토스의 발암 위험성과 연관돼 제기된 2700건의 집단 소송에 대해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 법원 판사는 액토스가 암을 유발한다는 신뢰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배심원들이 다케다에 내렸던 6500만불의 배상금 지불 명령을 무효화 한 적이 있다. 액토스의 매출은 2011년 3월 45억불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1999년 출시된 이후 총 160억불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다케다는 란박시의 제네릭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2014-04-09 07:23:0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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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 생선유 약물 '로바자' 제네릭 판매 시작테바는 심장 약물인 ‘로바자(Lovaza)'의 제네릭 약물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로바자는 오메가-3 생선유로 만든 약물로 성인의 고지혈증 치료에 식이요법과 병용해 사용된다. 로바자 미국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GSK는 2013년 약물의 매출은 5% 감소한 9억5800만불 이었다며 이는 비스타틴 약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테바는 지난해 9월 로바자의 특허권이 만료됐다는 미국 항소 법원의 판결로 제네릭 약물의 판매가 가능해졌다.2014-04-09 07:06:3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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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원총회 강행…대의원·지역의사회장 반발의사 대표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노환규 회장이 사원총회 개최 의지를 굳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가칭) 사원총회 기획·운영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4시간 가량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축구경기장에서 사원총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사원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등록회원 9만7196명 가운데 과반수인 4만8598명이 위임장을 보내거나 현장 참석해야 한다. 노 회장이 원하는 정관개정을 위해서는 3분의 2인 6만479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의협은 일단 현장 예상 참석 인원을 2만 여명으로 예상했다. 최소 3~4만명의 의사로부터 위임장을 받겠다는 의지다. 위임장은 오는 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사원총회 안건이 확정되면, 안건 공고와 함께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협은 사원총회 개최 전일까지 약 보름간 위임장을 받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 시도의사회장 반발...사원총회 막을 길 없나 사원총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사원총회를 반대해온 대의원 운영위원회와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오는 12일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같은 날 의협 또한 전체 확대이사회를 열고 사원총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의협이 사원총회 기획·운영 업체 선정 공고를 낸 만큼, 사원총회 개최 반대파들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사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정도다. 하지만 사원총회 개최를 막는 가처분 신청의 경우, 지난해 한의협의 사례를 적용해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지난해 9월 8일 한의협 사원총회를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법원에 사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사원총회가 정관 상 위배하고,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독단으로 소집·공고하는 등 절차 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신청인(사원총회 반대파)들은 향후 본안소송, 보전소송에 의해 결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다"며 "반면 총회개최금지를 명할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제대로 다투어 보지 못하고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입을 수 있는 손해는 총회 준비를 위해 사용한 2억원 이상의 비용과, 총 회원수 1만9973명 중 1만2851명이 참석 내지 위임의사를 표시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관에 사원총회 근거규정이 없고,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법원은 "피신청인 정관에 전체총회 개최 근거가 없더라도 사단법인에서 사원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라며 "또 김필건 회장이 전체총회 소집공고 전 피신청인의 이사 40명 중 21명의 동의를 받고, 피신청인 이사회가 전체총회 소집·개최에 소요된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한 점을 비추면 전체총회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2014-04-08 12:24:56이혜경 -
"담배소송 공단과 협의단계...입장변화 없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담배소송과 관련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상적인 지도 감독 차원에서 재정적·건강증진 정책 측면 등 여러 관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논의된 것을 보고받고 협의하는 단계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기로 최종 결론내렸다는 매일경제의 보도내용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2014-04-08 08:40: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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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을지·가톨릭대에 임상시험 130억 부가세 추징최근 국세청이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부가세를 추징하면서 병원계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7일 한림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3개 학교법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치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대해 130억원 상당의 부가세 추징에 나서자,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상시험을 하는 기관들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개발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근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에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인식해왔던 것이다. 다만 시판 후 임상시험 용역, 즉 4상 임상시험(PMS)에 대해서 일부 과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이 2013년 하반기 일부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시 면세 대상인 줄 알았던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부가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그동안 국내·외 임상시험 용역 계약의 경우, 거래당사자들은 면세적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국세청이 과세 추징함으로써 해당 수탁기관은 부가가치세를 대납하고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종료된 위탁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로, 이에 따른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는게 병협의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실시 기관이 164개로 건수는 2004년 136건에서 2012년 67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임상시험 국가순위는 2012년 10위이며, 전 세계 도시별 순위는 서울이 1위를 차지한다. 전 세계적으로 신약개발 R&D 비용은 2011년 약 150조원에 이르며, 2018년 약 1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병협은 "임상시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상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4-07 08:41:59이혜경 -
수원시약, 건보공단과 금연활성화 업무 협약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박성진)는 최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홀에서 열린 연수교육 행사장에서 건보공단과 금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성진 회장은 이날 홍순경 건보공단 수원동부지사장과 박태근 수원서부지사장과 만나 금연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금연 캠페인 과 담배소송 관련법 입법추진 여건 조성에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2014-04-06 23:42:57강신국 -
보건의료단체 파고든 직접민주주의 꽃 '사원총회'나들이 가기 좋은 주말, 역시나 독자 여러분들은 데일리팜을 찾아주셨군요. 직접 민주주의 꽃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에 이끌려 클릭을 하신 건 아니신지요? 혹시나 요즘 핫 한 이슈 '사원총회'를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읽었는데, '에게~'라며 허탈해 하시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마음 편히 스크롤 내릴 준비 하세요. 쉽고, 편하게 사원총회에 대해 익히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변에 활짝 핀 꽃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주말 되세요. 사원총회는 보건의약계에서 좀처럼 접할 수 없었던 단어에요. 우리는 민법보다 의료법, 그리고 각 단체의 정관에 따라 열리는 총회에 익숙하잖아요. 사원총회를 처음으로 언급한 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였죠. 지난해 9월 8일 한의협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임시총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원총회를 개최했고, 1만 장 이상의 위임장 덕분에 정족수가 채워졌어요. 당시 한의협은 민법>의료법>정관 순을 적용, 사원총회를 열어 대의원 임시총회 결과를 엎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죠. 의료법 제28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중앙회에 관하여 의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할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잠깐! 약사는 의료법에 적용되지 않아서 민법에 따른 사원총회를 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약사법 제11조를 살펴보면 약사회에 대하여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의료법, 약사법 등을 기억하고 민법 제68조를 살펴보죠. 이 조항에서는 '사단법인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외에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이어 73조에서는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장도 허용했죠. 상업등기선례에서도 사단법인의 최고 의결기구는 사원총회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대의원총회는 사원총회 고유권한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 일정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별도로 만든 기구라고 명확히 표시돼 있죠. 등기선례 2-716에 따르면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는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이를 폐지할 수는 없다. 다만 정관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고유권한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일정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는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나열된 법 조항을 통해서라도 사단법인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보건의약단체의 최고 의결기구는 사원총회라고 볼 수 있어요. 논란이 여지가 남은 것은 정관과 민법의 충돌 이예요. 민법 제68조 총회의 권한을 보면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관 규정에 회원 직접투표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원총회를 열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한의협은 사원총회무효소송을 통해 '정관에 전체 회원투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데, 사원총회를 연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뭐, 결국은 법원이 사단법인에서 사원총회는 정관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필수적 최고의결기구로 인정하면서 논란을 잠재우긴 했지만요. 괜한 우려일까요. 보건의약단체에서 논란이 있을 만한 곳은 한의협 밖에 없는 듯해요. 한의협을 제외한 타 단체는 정관 내 회원투표 혹은 직접투표에 대한 정관이 없기 때문이죠. 요즘 사원총회가 핫 한 이유는 의협 때문인데요. 한의협이 보건의료 역사상 처음으로 사원총회를 열었고, 뒤를 이어 보건의료계 장자라 불리는 의협이 사원총회를 기획하고 있어요. 의협이 예정대로 사원총회를 강행하고 9만7000여명의 등록회원 가운데 50% 이상이 참석(위임장 포함)해 성원된다면, 사원총회는 한의협, 의협에만 국한된 이야기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약 10만명의 의사회원을 보유한 의협도 사원총회를 성공했는데, 이 보다 규모가 작은 단체에서는 사원총회 개최를 더 손쉽게 여길 수 있겠죠?2014-04-05 06:14:57이혜경 -
노바티스, 바이오콘에 '갈버스' 특허권 침해 소송노바티스는 인도의 바이오콘(Biocon)이 당뇨병 치료제인 ‘갈버스(Galvus)'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3일 밝혔다. 노바티스는 인도 델리 고등 법원에 바이오콘이 갈버스의 제네릭 약물을 시판하는 것을 막아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8일 열린 공청회에서 델리 법원은 바이오콘이 갈버스 제네릭을 다음 공청회까지 제조, 판매 및 수출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갈버스는 노바티스의 거대 품목 중의 하나로 지난해 매출이 12억불에 달했다. 노바티스는 3월 초에도 웍하트(Wockhardt)가 갈버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델리 고등 법원은 웍하트의 제네릭 약물 판매 금지에 대해 예비적인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웍하트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관련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인도는 시장의 규모가 매우 커 거대 제약사들이 무시할 수 없지만 특허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2014-04-04 07:22:3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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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매출 기재 혐의로 경남제약 공소제기경남제약(대표 오창환)이 허위 매출 작성 혐의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저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과련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며 법원 판결을 통해 관련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는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제반 법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제기 사유는 2008년 경남제약(당시 상호 HS바이오팜)의 전 대표이사 이희철과 재무관리총괄 김성호가 그해 4분기 사업보고서에 5개 업체에 대한 49억원의 허위 매출 내역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경남제약 측은 "공소 내용에 기술된 2008년 5개 업체에 대한 허위 매출은 매출채권의 회수 및 대손충당금 설정 등으로 전액 정리돼 2013년말 현재 관련 매출채권은 없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에 대한 검찰의 공소 제기 사실이 알려지자 3일 오전 경남제약 주가는 전일 대비 4% 이상 떨어지며 급락했다.2014-04-03 09:29:1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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