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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액 650억? 아직은 주판알 튕길 때가 아니다[이슈분석] 스티렌 약품비 환수액을 둘러싼 쟁점동아제약은 스티렌 33개월 매출액 중 얼마를 돌려줘야 할까? 공식은 있지만 가변변수가 많아 아직 주판알을 튕기는 건 성급하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복지부 지침으로 정한 기한 내에 임상시험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위염약 스티렌에 대해 두 가지 결정을 내렸다.◆건정심의 결정=하나는 급여제한이다. 스티렌은 현재 '치료와 예방', 두 가지 유형의 적응증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과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이 그것이다.이번 쟁점은 예방 영역이었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스티렌 급여기준 중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은 약제급여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삭제될 예정이다.두번째는 스티렌 약품비 30%를 환수하라는 결정이다. 건정심 위원들은 환수금액을 놓고 적지 않은 공방을 벌였다.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일부 가입자단체와 한의사협회 등 일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소속 위원, 공익 위원들은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반해 병원협회 등 다수 공급자단체, 가입자단체 중 경총 등 나머지 다수 위원들은 600억원 환수금액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건정심 위원들은 일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복지부장관이 환수금액을 결정하도록 사실상 위임했다. 그러면서 고려해야 할 항목을 정해줬다. 환수절차와 기준, 환수방법, 동아제약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라는 주문이었다.◆환수금액을 둘러싼 쟁점=먼저 기초자료인 '조건부 급여 세부 지침'과 동아제약이 제출한 각서를 보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고지하는 금액을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상환하도록 돼 있다.약품비는 의료급여를 포함해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중 조건부 급여기간 마지막 진료 월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심사 결정된 명세서를 포함한 개념이다.환수율은 특허를 인정받아 상한금액 인하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약품비의 30%를 적용받는다. 다시 말해 조건부 급여가 개시된 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33개월간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함한 약품비 중 30%가 기본금액이 되는 데, 쟁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일단 환수결정 금액산정은 8월 심사결정 금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이 더 걸린다.쟁점은 우선 환수대상 약품비 범위로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의료급여 포함)만을 대상으로 할 지, 아니면 환자본인부담금을 포함시킬 지가 첫번째 논점이다.복지부 지침은 이와 관련 약품비 정의를 내리면서 청구명세서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범위를 구체화하진 않았다. 대신 동아제약이 제출한 각서에는 2010년도 청구 심사 결정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998억원이 '지급보증약정' 돼 있다.청구액을 기준으로 지급보증약정이 이뤄진 것이다.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비 관련 환수소송에서 이른바 채권자대위권 등을 인정받지 못해 환자본인부담금 환수부분은 매번 패소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환자부담금을 환수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합당하 지는 충분히 다퉈질 수 있다.임상조건부 급여대상이 된 예방목적 사용 뿐 아니라 치료목적을 포함한 전체 약품비를 환수대상으로 할 지도 논점이다.이와 관련 동아제약이 제출한 각서에는 조건부 급여조건 미준수 등으로 해당 약제가 급여제외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정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돼 있는 데, 일부 상병에서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리돼 있다.복지부도 이런 점 등을 감안해 치료와 예방 모두를 포함한 청구금액으로 일단 이해하고 있다. 치료목적과 예방목적 청구금액은 청구양태에 따라 추정할 수 있지만 상병코드 등으로는 구분이 안된다는 한계도 있다.그러나 동아제약 입장에서는 쟁점이 된 예방목적에 한정해 환수대상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데, 만약 이 주장이 수용되면 환수금액은 현 추정금액인 600억원의 1/6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과거에 기각되기는 했지만 묻혀있는 쟁점도 있다. 스티렌 예방목적 사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은 선별목록제도가 시행된 2007년이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는 당초 선별목록제도 시행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했다가 신속정비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그 이후 약제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제약 측은 예방목적 급여기준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기각됐었다. 그러나 이번 조건부 급여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다퉈볼 수 있는 숨겨진 쟁점이다.IMS 데이터를 통해 동아제약 측이 추산한 예방목적 매출액 점유율은 당시 13~16% 수준으로 알려졌다.마지막은 경영여건을 어떻게 감안하느냐 문제다. 환수율 30%는 산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정됐다고 봐야 한다.복지부는 환자본인부담금, 치료목적을 모두 포함할 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된 금액의 30%를 기본 환수금으로 하고, 여기다 동아제약의 경영상황을 감안해 최종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경영상황을 고려한 조치는 기본 환수금을 일부 감면해주거나 상환기간을 길게 두고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고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동아제약 측은 IMS 데이터를 통해 매출액 기준으로 추산한 최대 예상 환수금액(환자본인부담금, 치료목적을 포함한 수치)은 5월31일 기준으로 보면 600억을 넘어 650억원에 상당한다고 귀띔했다.만약 치료목적을 제외하고 쟁점이 된 예방목적 사용분만 반영할 경우 환수금액은 10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쟁점이 될 수 있는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 일단 동아제약 측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동아제약의 대응=회사 측은 건정심 결정 직후 "임상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6월까지 논문이 게재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제한 결정이 내려져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복지부(건정심)의 불합리한 결정이 철회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실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소송을 통해 완승할 수 없다면 실리적 측면에서 급여제한과 환수 부분을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동아제약 관계자는 "임상시험을 통해 유용성을 입증한만큼 예방목적 급여기준이 삭제되면 곧바로 급여기준을 원상회복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럴 경우 이번 급여제한 조치의 영향은 실질적으로는 수개월에 불과할 수 있다. 결국 소송제기 여부도 환수금액이 어느 수준에서 논의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2014-05-15 06:15:00최은택 -
동아 ST "스티렌 급여제한, 행정소송으로 대응"건정심에서 대형 위염치료제 스티렌 급여제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동아측은 복지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 방침을 명확히 했다.14일 동아ST는 "임상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6월까지 논문이 게재됨에도 불구하고 급여제한 결정이 내려진 부문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동아측은 이와관련 "고시 개정안이 예고될 경우 급여제한 조치 효력이나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복지부의 불합리한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동아ST가 법적 대응을 공식화함에 따라 양측의 공방전은 향후 본격화될 전망이다.2014-05-14 20:33:53가인호 -
추무진 "회원 섬기고 하나된 의협 만들겠다""협회의 주인인 회원을 섬기고 힘 있는 하나된 의협을 만들겠다."대한의사협회 추무진(53·서울의대 졸업) 정책이사가 13일 오후 2시 제38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공약사항을 발표했다.추 정책이사는 "회원을 섬기고 화합하는 의협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 일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의협 회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며 "의사가 의사답게 진료하는 환경, 존경받는 의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추 정책이사는 제37대 집행부에서 이사를 맡았던 만큼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적극적으로 보궐선거를 도울 예정이다.노 전 회장은 추 정책이사의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맡으며, 방상혁 전 기획이사가 선대본부 대변인을 맡게 된다.다음은 추 정책이사의 일문일답.-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의료계와 회원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했다. 결국 제37대 집행부가 시도했던 개혁의 징검다리가 되고자 결심했다.-공약을 말해달라.제37대 집행부가 진행하던 개혁을 이어가겠다. 제38대 의협회장에 당선되면 1년이라는 짧은 임기지만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불신임으로 물러난 노 전 회장이 추진하고 목표했던 것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뜻인가.기본적으로는 승계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면이 회원의 권익을 위한 것인지, 주변의 모든 분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승계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가.나를 아는 모든 분들은 내가 원격의료를 얼마나 반대하고 있는지 잘 알 것이다. 여의도 궐기대회때도 그래서 투쟁했다. 의협은 지난 2차 의정협상에서도 원격의료를 찬성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원격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것이다. 당선 되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시범사업을 준비하겠다.-만약 회장에 당선됐는데, 노 전 회장이 법원에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어떻게 하겠는가.법률적인 면을 따르겠다. 법리해석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다.-노 전 회장이 선대본부장을 맡으면 불신임을 결정했던 대의원과 일부 시도의사회장으로부터 반감을 얻을 수 있을텐데.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의협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겠다. 참고로 그 분들의 뜻을 하나로 뭉치는게 중요하다. 제38대 집행부 임기는 짧다. 그동안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겠다.-후보자 등록은 언제 하는가.선거의 중립성을 위해서 지금 맡고 있는 의협 정책이사, 용인시의사회장을 사퇴하겠다. 후보자 등록은 500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기탁금 5000만원이 마련되면 바로 하겠다.2014-05-13 14:20:10이혜경 -
"제네릭 독점판매권 없는 허가-특허연계는 반쪽"내년 3월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앞두고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네릭 독점판매권 논란이 불거졌다. 이른바 역지불합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는 제네릭 판매 포기 또는 출시 연기를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키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실제로 지난주 식약처 주최로 개최된 허가특허연계 공청회에서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허도전에 성공했다고 독점판매권 1년을 부여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국내 제약업계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본질은 제네릭 시장진입을 촉진하면서 오리지널 특허권자의 피해는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결국 역지불합의를 우려해 독점권을 부여하지 말자는 것은 제네릭 시장진입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입장이다.12일 업계와 제약협회 등에 따르면 '퍼스트제네릭에 대한 독점권 부여를 특혜'라는 일각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제네릭 독점판매권 없는 허가-특허연계는 파행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Hatch-Waxman법을 통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미국에서도 이미 창작행위가 아닌 특허소송의 반대급부이자 시장진입 촉진을 명분으로 180일간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있다.따라서 독점판매권이 반드시 특허라는 창작행위에만 부여하란 법은 없다는 의견이다.제네릭사와 오리지널사간 담합인 역지불합의를 감안하더라도 독점권 배제는 부적절하다는 시각이다.제약협회 관계자는 "허가특허연계제는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역지불 합의를 우려해 독점권을 부여해선 안된다는 주장은 제네릭의 시장진입 촉진을 포기하자는 것이자 반쪽짜리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최소 1년 이상 제네릭 독점판매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가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제네릭 시판허가가 중지됨에 따라 제네릭 출시시기가 1년 가량 늦춰지는 만큼 역으로 오리지널의 독점판매기간도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업계 관계자는 "특허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제네릭사에 독점판매권까지 부여하지 않는다면 누가 막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며 특허도전에 나서겠냐"고 반문했다.특히 보험 재정 절감측면에서도 제네릭 시장 진입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허가-특허연계제가 시행되면 통상 1년간 제네릭 진입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 입장에선 수백억의 건보재정이 누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유일한 무기인 제네릭 독점판매권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제약산업과 정부 모두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1년 독점권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14-05-13 06:14:57가인호 -
의약품 도매업체 사업중단·부도 도미노 현상지난해 부도난 성일약품에 몰려든 제약사 채권 담당 직원들.경영악화와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문닫는 도매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매출 2100억원 규모의 종합 도매업체 송암약품이 최근 자진정리를 선언한데 이어 대구의 럭키약품은 지난 9일자로 당좌거래가 정지됐다.97년 설립한 럭키약품은 매출 100억 미만의 중소 도매업체로 지역 약국과 병의원에 안약 등 약품을 공급해왔다.회사규모는 작지만, 이 회사 대표 정석방 씨가 대구경북의약품도매협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지역 도매업계에 헌신해 오며 명성을 쌓았다.업계에서는 부도의 원인으로 최근 받은 세무조사 여파를 꼽고 있다.올초 매출 500억원대 서웅약품이 문을 닫은데 이어 송암약품, 럭키약품 등 주요 도매업체들이 속속 자취를 감추고 있다.어려운 약업환경과 내부경쟁이 겹쳐 사업근간이 흔들렸다는 해석이다.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문닫는 도매업체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08년 경기·수원 지역의 종합 도매업체 인영약품, 2010년 서울 지역의 종합 도매업체 두배약품, 명성약품, 2013년 성일약품 등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이제 서울 지역에서 의약품 종합 도매업을 하는 업체는 열 손에 꼽힐 정도다.2014-05-13 06:14:50이탁순 -
전혜숙 전의원 또 수난?…구청장 후보공천 당내 진통약사출신인 전혜숙(59, 영남대약대) 전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광진구청장 후보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전 전 국회의원은 서울시당 공심위원회가 구청장 후보로 여성후보인 자신을 잠정 확정해 놓고 돌연 결정을 번복했다며 반발 중이다.이런 가운데 시당 공심위는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13일경 당 공천자를 확정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11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청장 선거에서 경쟁하고 있는 당 예비후보는 김기동 현 구청장, 전 전 국회의원, 임동순 전 서울시의원 등 3명이다.시당 공심위는 예비후보들이 난립하면서 현재 당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시당 공심위는 불가피하게 지역 당권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5:5로 반영해 당 공천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 광진을 경선지역으로 분류한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청장 후보 경선결정 지역은 강북, 서초, 양천, 영등포 등 4곳이 더 있다.지역 당권자 투표와 여론조사는 11~12일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 전 의원의 공천여부는 오는 13일경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진구청장 후보로 저를 결정해 놓고 번복했다. 공천번복에 이의 제기할 것"이라며, 시당 공심위를 비판했다.전 전의원은 "앞에선 새정치를 이야기하고 뒤에선 국민과 당원을 우롱하는 이런 현실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전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지역 향우회 인사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당 공천을 박탈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전 전 의원 대신 당 공천을 받아 국회입성에 성공한 인물은 바로 김한길 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다.전 전 의원은 이후 법정투쟁을 벌인 끝에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 판결받았다.전 전 의원은 판결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당이 사과하고 저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 당 대표도 당시 "명예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위로했다.하지만 전 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지방선거 광진구청장 선거에 나서면서 또한번 당으로부터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하는 형국이 됐다.한편 영남대 약대를 졸업한 전 전 의원은 경북약사회장(29~30대)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초대 상임이사를 지냈다. 이후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약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했다.2014-05-12 06:14:55최은택 -
액타비스, 비버스 비만약 제네릭 출시 시도비버스는 액타비스가 2012년 7월 승인된 비만약인 ‘큐시미아(Qsymia)'의 제네릭 약물의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액타비스는 이미 미국 FDA에 큐시미아 제네릭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큐시미아는 13년만에 승인된 비만 치료제이지만 매출 및 처방의 비율이 낮아 투자자들에 실망감을 안겨줬다.비버스는 미국에서 최소 7개의 큐시미아 특허가 유효하며 특허권은 2020년 6월에야 만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액타비스는 큐시미아의 특허는 무효하며 제네릭 제품이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비버스는 FDA의 공지를 받았으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액타비스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될 경우 FDA는 약물의 승인을 30개월 늦출 수 있다.큐시미아의 2013년 매출은 2370만불로 이는 분석가들의 예상인 1억2800만불 에 한참 못미쳤다. 한편 비버스는 큐시미아의 1분기 매출이 910만불이라고 밝혔다.2014-05-10 10:01:27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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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제도 '때아닌' 제네릭 독점권 논란[식약처, 허가특허연계제도 공청회]"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퍼스트제네릭에 독점권 부여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다.""퍼스트제네릭 독점권을 주지 않으면 특허도전을 할 수 있는 추진동력이 사라진다."지난 9일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때아닌 설전이 벌어졌다.바로 퍼스트제네릭 독점권 부여를 두고서다.식약처는 이미 제네릭독점권이나 자동유예기간 등은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생각치 못한 의견제기였다는 반응이었다.지난 9일 상공회의소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공청회가 개최됐다.◆제네릭 독점권 부여는 혜택=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자문 남희섭 변리사는 퍼스트제네릭에 독점 기간 부여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남 변리사는 "미국 특허소송에는 평균 60억원이 소요되고, 소송에 이겼다고 해서 미국은 패소자 부담원칙 등이 없기에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특허소송 비용도 제약사가 부담스러워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장려한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승소한다해도 부실특허를 없애는데 기여한 정도이기 때문에 특허청이 포상금을 주는 형태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 다른분야 특허무효심판에서도 소송에 이겼다고 1년이나 독점권을 주는 경우가 없는데 의약품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박 센터장은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제네릭 진입이 늦어지는데 퍼스트제네릭이 들어오면 후발제네릭은 더욱 늦어져 사회적으로 볼 때 더욱 많은 제네릭이 나와 경쟁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미 퍼스트제네릭은 약가와 시장선점 등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황에 추가적인 이득을 줘서 제도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지난 9일 상공회의소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공청회가 개최됐다.◆제네릭 독점권은 반드시 필요= 박종혁특허법률사무소 박종혁 변리사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박 변리사는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데, 제네릭 출시 지연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는 신속한 출시를 지원할 제도 역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네릭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단순한 촉진이 아니라 특허도전 시기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면이 크다"고 설명했다.또 제도 시행과정에서 담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장치를 고안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제니스특허법률사무소 이문섭 변리사는 "독점권은 총대 멘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문제가 되고, 이해관계자를 떠나 일반 수요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제도"라고 주장했다.한미약품 특허팀 황유식 상무는 12개월 독점권 부여가 합당하는 입장이었다.황 상무는 "한국에서 1심에 경과되는 시간, 종합병원이 1년 단위로 의약품 입찰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의약품 독점권 12개월이 적합하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상황을 봐도 제네릭은 수십개가 출시되지만 특허에 도전하는 제약사는 일부에 불과하고, 이들 제약사가 승소를 하게되면 나머지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황 상무는 "약가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네릭 독점권은 꼭 필요하며, 미국에 진출한 이스라엘이나 인도의 제약사도 한국과 비슷한 규모에서 시작해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도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이오의약품은 제도시행에서 제외= 바이오의약품을 제도 시행에서 우선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박종혁법률사무소 박종혁 변리사는 "미국 해치왁스만법이 바이오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미국에서도 이행되지 않는 이런 제도를 한국에서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제도를 실시한다고 해도 바이오의약품은 미국이 할 때까지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제니스 특허법률사무소 이문섭 변리사도 이와 같은 입장이었다.이 변리사는 "바이오의약품은 법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면 제도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며 "바이오의약품은 명문화해서 조항에서 빼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미국 판례들도 바이오의약품에 관해서는 없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조정해도 한미FTA 위반사항은 아니라는 주장이다.◆전문성 결여 우려= 김앤장 심미성 변리사는 "이번 개정안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실체법적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실체법적 판단요소가 많으면 식약처나 특허청, 법원 등 전문기관의 역할분담이 모호하고 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실례로 개정안에는 '중대한 손해', '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만 등재' 등과 같은 내용은 식약처가 아닌 특허청이나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현행 개정안은 실체법보다는 절차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모호한 표현에 대한 기준을 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었다.식약처 허가특허연계과 정용익 과장은 "제시된 내용은 식약처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2014-05-10 06:14:53최봉영 -
"허가특허연계제도, 바이오의약품은 제외가 합당"박종혁 변리사"바이오의약품은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9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공청회에서 박종혁법률사무소 박종혁 변리사의 말이다.박 변리사는 "미국 해치왁스만법이 바이오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에서도 이행되지 않는 이런 제도를 한국에서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제도를 실시한다고 해도 바이오의약품은 미국이 할 때까지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제니스 특허법률사무소 이문섭 변리사의 입장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다.이 변리사는 "바이오의약품은 법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면 제도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그는 "바이오의약품은 명문화해서 조항에서 빼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미국 판례들도 바이오의약품에 관해서는 없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조정해도 한미FTA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2014-05-09 16:35:10최봉영 -
"허가특허연계제도, 기관 간 전문성 침해 우려"심미성 변리사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기관 간 전문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약사법 개정안이 절차법이 아닌 실체법으로 접근하고 있어 정부기관끼리 역할 구분이 모호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9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공청회에서 김앤장 심미성 변리사는 이 같이 밝혔다.심 변리사는 "개정안을 보면 식약처와 특허청, 법원 등의 역할이 구분이 모호해져 제도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실례로 개정안에서 등재과정 실무를 보면 과오등재를 막기 위해 오리지널이 특허목록에 등재를 하기 위해 '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만 등재하게 돼 있다.직접 관련성의 판단은 특허권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의 전문영역이라는 것이다.그는 "현행 개정안은 식약처가 전문영역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또 약사법 개정안은 제네릭 판매금지 효력 발생은 '오리지널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때'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그는 "'중대한 손해'라는 규정 역시 법원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삭제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문성 침해로 제도가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은 실체법을 제외하고 절차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4-05-09 16:18:5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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