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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손배 이끈 미 담배소송 주역들 한국에 온다미국 담배소송의 흐름을 바꾼 주역들이 방한한다. 담배규제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오전 9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국제회의장에서 '흡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주제로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담배규제정책으로써 담배소송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건보공단 담배소송의 의의와 심포지엄의 기대효과 등을 밝힐 예저이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신영수 처장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 문창진 의장 등도 개회사를 축사를 위해 참석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4월 14일 소송 제기에 앞서 "이번 담배소송은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국민적 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그 일환으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처장 신영수),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 대한금연학회(회장 조홍준)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좌장은 1980년대부터 한국의 금연운동을 이끌어 왔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초대 회장인 김일순 교수, 흡연의 폐해를 학문적으로 연구해 금연 대책에 마련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대한금연학회 맹광호 명예회장 등 WHO/WPRO와 함께 공동으로 맡는다. 심포지엄은 주제 별로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1세션에서는 필리핀 보건부차관을 역임하고 현재 WHO/WPRO의 건강증진국 국장인 수잔 머카도(Susan Mercado) 박사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협하고 있는 흡연의 폐해와 담배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WHO FCTC)에 대해 발표한다. 또 연세대학교 지선하 교수는 국내 흡연 피해, 그 중에서도 흡연이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한다. 제2세션에서는 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24조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신시아 로빈슨 사건을 비롯해 80여 건이 넘는 담배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해 온 스탠포드대학교 로버트 프록터(Robert N. Proctor) 교수가 주제 발표한다. 그는 역사학자 입장에서 담배회사들이 지금까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기 위해 대중들을 어떻게 기망해 왔는 지, 흡연을 미화하고 흡연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사용한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과 '음모'를 상세히 소개한다. 그는 특히 “담배회사들은 담배 한 개비를 팔아 1센트를 벌고, 담배 100만 개비가 모여 한 생명을 앗아간다. 그래서 담배회사들에게 한 생명의 가치는 만 달러이다. 한 사람의 생명 때문에 만 달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담배회사들이다”는 경고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보인다. 담배회사들이 은폐해 왔던 '담배의 중독성'을 최초로 증언한 담배회사의 내부고발자 빅터 디노블(Victor J. DeNoble) 박사도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그는 담배회사(Philip Morris)에서 근무하면서 연구한 내용과 이 연구결과에 대해 실험실을 폐쇄하면서까지 은폐하려 했던 담배회사, 그리고 해고된 지 10년 만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게 된 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그 이후 변화들에 대하여 상세히 밝힐 것이다. 이어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지금까지 국내 금연운동 과정에서 확인된 담배회사들의 불법 행태들을 소개한다. 국내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어떻게 부인해 왔는 지, 담배 판매 촉진을 위해 자행되는 불법적인 마케팅과 어용단체를 통한 여론 조작 실태, 담배회사들과 우리나라 일부 국회의원간의 밀착관계에 대한 의문 등을 폭록한다. 제3세션에서는 샤론 유뱅스(Sharon Y. Eubanks) 변호사가 자신이 미 연방정부 법무담당 검사로 재직하면서 담배소송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담배소송의 흐름, 직접 수행했던 담배소송의 과정과 의미를 설명한다. 또 담배소송이 공중보건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끝으로 건보공단 담배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변호사가 국내 담배소송의 쟁점과 향후 공단의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해 발표한 뒤, 제4세션에서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특히 미국 담배소송의 역사를 바꾼 국외전문가들의 경험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달 12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 간 법정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014-08-20 12:00:55최은택 -
호스피라, 미국 FDA의 제네릭 승인에 소송 제기호스피라는 미국 FDA가 진정제인 ‘프리세덱스(Precedex)’의 제네릭 판매의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매릴랜드 법원에 제출된 소송장에서 호스피라는 FDA가 독단적인 결정으로 기존 제네릭 약물에 대한 규정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호스피라는 법원이 프리세덱스 제네릭 약물에 대해 판매 금지를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FDA는 Par Sterlle사에 대해 프리세덱스 제네릭 제조 승인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스피라는 법원이 금지 명령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미국내 브랜드 약물의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세덱스는 집중 치료실의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를 안정화하거나 수술 및 다른 시술 중 환자를 진정시키는데 사용이 승인됐다. 호스피라는 집중 치료실 진정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FDA는 프레세텍스 제네릭의 경우 집중 치료실 인공호흡기 환자에 대한 적응증만 라벨에서 제외한다면 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스피라는 자사의 특허가 수술이든 인공호흡기든 집중 치료실 환자에 모두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FDA는 관련 소송 제기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2014-08-20 08:57:45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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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내달 12일 점화…공단 "국민소송 이슈화"500억원대에 이르는 건보공단-업체 간 담배소송의 변론기일이 내달 12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점화됐다. 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은 이 소송을 '국민소송'으로 이슈화시켜 승리로 이끌겠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피소된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는 그간 담당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지난달 서울지방법원에 각각 답변서를 제출을 완료했다. 업체들은 공공기관과 벌이는 첫 담배소송이니만큼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한 모양새다.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경우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참여시키고 지난달 15일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공기관에서도 지분을 소규모 보유하고 있는 KT&G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해 지난달 16일 답변을 완료했으며, BAT코리아도 법무법인 화우를 앞세워 같은 달 29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업체들은 답변서를 통해 "지난 4월 1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민사)을 이유로 담배 결함이나 업체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판단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건보공단의 직접소송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답변서를 통해 업체들은 "건보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다른 정치적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담배 연기에 포함돼 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에 관해 인체 정량적 측면에서 유해성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담배 중동성과 관련해서도 "흡연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개인 의지로, 누구나 자유의지에 의해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으니, 유해성은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선택과 자유의지 모두 소비자에 달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예전 소송에서 주장해왔던 내용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이번에 제출된 업체들의 답변내용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소송 사례에서 업체들이 주장했던 논리와 동일하다"면서 "미국에서도 MSA(보상합의)와 판결 등을 통해 상황이 변화됐음에도 과거 주장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내달 12일 PPT를 활용한 변론과정에서 이 같은 업체 측의 주장에 쟁점별로 반박해 변론하고 사회적으로 쟁점화시킬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앞으로 전 소송과정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들을 공유해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는 국민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8-19 10:21:17김정주 -
미국 FDA, 릴리 인슐린 제제 잠정 승인 부여미국 FDA는 릴리와 베링거의 인슐린 치료제인 ‘바사글라(Basaglar)’에 대해 잠정적인 승인을 부여했다고 18일 밝혔다. 바사글라는 인슐린 글라진 (insulin glargine) 주사제. 타입2 당뇨병 성인 환자와 타입1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과 병용해 사용 승인됐다. 그러나 바사글라는 당뇨병성 케토산증 치료제로는 승인 권고 받지 못했다. 바사글라는 승인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지만 사노피의 특허권 소송으로 30개월의 자동 중지 명령의 영향을 받게 됐다. 사노피는 지속형 인슐린 제제인 ‘란투스(Lantus)’ 제조사로 릴리가 인슐린 및 투여 기구에 대한 7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2014-08-19 08:35:05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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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원 상임조정위원회에 임주현 변호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으로 임주현 변호사가 18일 임용됐다. 임 상임조정위원은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석사) 및 경북대학교 의대 대학원(석사 및 박사)을 졸업했다. 또 미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기도 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부교수,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을 역임했다.2014-08-18 15:50: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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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간호사에게 마취 업무시킨 의사 자격정지 3월전문간호사 중 마취간호사가 전신마취를 할 수 있을까? 의료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고, 자격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종양·임상·아동 분야 등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전문간호사는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지,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마취간호사에게 전신마취를 시켜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의사 A씨는 마취간호사의 전신마취는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에 규정된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법을 달리 해석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얘기다. 대법원 판례(2008도590)에서도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원고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전신마취를 하기 위한 삽관시술을 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는 평소에도 환자의 마취를 간호사에게 일임했고, 사건 발생 시에도 간호사 혼자 전신마취를 실시하는 등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손가락수술을 받기 위해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간호사로부터 마취를 받고 의사로부터 수술 받은 다음 의식불명상태에 빠졌고, 수술 당일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했다.2014-08-18 12:24:54이혜경 -
오리지널 이중삼중 특허장치에 후발 제약사 '피로감'물질특허 만료로 제네릭 약물을 출시한 제약회사들이 오리지널사들의 후속특허 장벽에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시된 크레스토 제네릭사들은 오리지널사가 등록한 후속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해당 특허 때문에 제네릭은 물론이고 개발 예정인 복합제의 안정적인 판매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네릭사들은 해당 특허들이 제품 품질과 상관없는 특허로, 무효청구가 성립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물질특허가 종료되고 제네릭이 이미 출시된 상황에서 후속특허 대응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크레스토 후속특허는 2020년 8월 4일까지 존속되는 '약학 조성물' 특허와 2021년 11월 16일까지 존속되는 '이형접합성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에 있어서 로수바스타틴의 용도' 특허가 있다. 현재 약학 조성물 특허에는 한미약품, 종근당, 유한양행, 동아에스티와 최근 일동제약이 무효청구소송에 합류했다. 용도특허에는 한미약품, 종근당, 유한양행, 동아에스티가 참가하고 있다. 특허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약학 조성물 특허는 자외선 등에 염이 분해되지 않도록 하는 안정화에 대한 특허"라며 "주요 성분이나 조성물과 상관없는 특허인데도 제네릭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되고 있는 복합제에도 적용될 수 있어 무효소송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무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네릭사로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로감을 호소했다. 오리지널 약물을 보유한 제약회사들은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 진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후속특허 등재를 통한 방어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른바 에버그리닝 전략인데, 제네릭사로서는 출시 지연과 소송비용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한편 지난 4월 출시된 크레스토 제네릭은 의원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넘어서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2014-08-18 06:14:56이탁순 -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무효"…대법원 판결 변수로푸른색의 다이아몬드 모양의 발기부전치료제 ' 비아그라' 디자인과 관련한 한국화이자제약과 한미약품의 분쟁에 또하나의 변수가 등장했다. 앞서 디자인권 및 입체상표권 침해소송에서 1심은 한미가, 2심은 화이자의 승리로 돌아간 상황에서 특허심판원은 지난 11일 비아그라의 입체상표권이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이 어떤 제약회사에 손을 들어줄지 더욱 안개속으로 빠져들었다. 2심이 화이자의 승리로 끝나면서 대법원 판결도 화이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무효심결로 한미약품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미약품은 작년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비아그라의 디자인권 무효심결을 이끌어내면서 침해소송의 관건이 입체상표권으로 요약된 상황이었다. 일단 화이자는 입체상표권의 무효 확정을 막기 위해 이번 특허심판원 심결에 항소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비아그라의 입체상표권까지 무효가 확정된다면 한미약품이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미약품 측은 비아그라의 입체상표권이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라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화이자 측은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 팔팔'의 알약 외관이 비아그라와 유사하다며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2012년 비아그라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 약물로 출시돼 비아그라의 실적을 뛰어넘고 있는 팔팔. 상표권 침해 판단 여부에 따라 두 약물의 시장성에 희비가 교차될 것으로 보여 마지막 남은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4-08-14 12:20:03이탁순 -
휴온스, 노동부 선정 노사문화 우수기업휴온스(대표 전재갑)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4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돼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휴온스는 '직원을 가족처럼'이란 슬로건으로 가족친화경영을 펼쳐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은 정부가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공개경쟁으로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있는 노사 포상제도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차 서면심사를 통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후보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들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2차 경진대회를 열어 휴온스를 포함 5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선정과 관련 경영자의 노사관, 열린 경영 및 근로자 참여, 인적 자원개발 및 활용, 성과배분 및 임금 체계개선, 근로복지 및 일터혁신, 노사의 사회적 의무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2014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정기근로감독 면제, 1년간 세무조사 유예, 은행대출 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2014-08-13 11:03:56가인호 -
"대일밴드 상표는 대일화학공업만 사용 가능"1회용 밴드 시장에서 원조 대일화학공업만이 '대일'이라는 상호, 상표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일화학 측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 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대일화학공업이 '대일'이 포함된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후발업체 대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원고 대일화학공업의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최근 대일제약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 판결됐다. 또한 재판부는 1회용 밴드 제조회사들이 파스류와 반창고 등도 제조 판매하는 시장상황과 관련해 '대일'이 파스나 반창고류에서 밴드만큼 널리 알려진 표장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일제약이 이 사건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원고 대일화학공업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밴드류를 포함해 파스, 반창고 제품과 포장지, 포장용기, 간판, 광고 선전문에 표장을 사용하거나 제품들을 제조, 판매 수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대일화학공업은 "대일제약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대일'이라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이용해 1회용 밴드를 비롯해 파스, 반창고를 제조하고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며 제품과 포장지 포장용기 및 광고물에 '대일'의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일제약은 "원고 대일화학이 '대일'이라는 표장을 상표로 등록했다가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되는 등 상표사용을 스스로 포기했으므로 권리를 남용한 것이며 특히 대일화학공업은 파스나 반창고 등에서는 생산실적이 없거나 미미해 우월적인 지위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반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 표지라도 주지성을 획득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따라 대일화학공업의 주장을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대일화학 측은 설명했다.2014-08-13 10:00:2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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