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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로부터 약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영국의 약사들영국에서 1880년 법원 판결에 의해 기업체 소유의 복합상점이 문을 열 수 있게 되었고 제시 부츠가 처음으로 복합상점을 열었다. 런던이나 지방 모두에서 다른 기업들도 재빨리 이를 뒤따랐다. 그들은 그들의 구매력을 이용해 이익이 나는 의약품을 구매하여 할인가로 판매하면서 그들의 사업을 지키려했고, 이는 독립 자영약국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런 현실 속에 처한 자신들을 발견한 사람 중에는 윌리암 글렌-존스(후에 윌리암경)가 있었다. 그는 광산측량사로 짧은 기간 일을 하다가 에버데어에서 약국 도제생활을 마치고 런던으로 왔다. 그는 처음에는 풀햄과 버몬지에서 의사의 조제보조로 일하기 시작하여 1891년에 약학 야간과정을 마치고 약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는 경력을 쌓으려는 생각에 의대에 등록을 했으나 1893년 이스트인디아덕로드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조제는 자신들이 거의 다 하고 있었고 소매약국의 주요 영업부문인 의약품의 판매는 대형 복합점포들이 할인가로 판매하여 일반 약국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이런 문제에 직면한 글렌-존스는 이 문제를 풀어갈 선도적인 주역으로 떠오르게 된다. 전매품거래협회 글렌-존스는 최고의 약국을 위해 해결할 문제점들을 열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호한 행동에 나섰다. 그는 1895년 월간지인 '더 안티커팅 레코드'를 발행했다. '더 파마슈티컬 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들의 품목 거래에서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소유자들과 전매약 도매업자, 소매 약사들의 이익을 위해 발간한다'는 선언을 하면서 영국에서 영업 중인 케미스트들에게 이 저널을 다 보냈다고 한다. 이 저널은 아래와 같이 선언했다. "제조업자들이 그들의 제품에 대해 현재의 이윤을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현 단계에라도 우리가 만족하려면 우리는 그들의 제품에 대한 대체품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반대의 뜻을 전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도 있다는 우리의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다른 측면으로 제조업자들이 자신들이 더 이상 보호해 줄 수도 없고 대량거래를 하든가 아니면 비싸게 공급하겠다며 우리를 보호하길 거절한다면, 이를 대신하여 소매약국에 이윤을 줄 수 있는 적당한 대체품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갖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 약사들은 이 발간 계획을 이루기 위해 매년 반 크라운의 구독료를 내달라는 요구에 기꺼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창간 저널의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더 파마슈티컬 저널'도 "이 계획의 기안자가 너무 광범위하게 팽배해 있는 타성 속에 이를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더 케미스트 앤 드러기스트'도 비슷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생각보다 매우 빨리 진행되었다. 1896년 2월 전매품거래협회(PATA)는 첫 이사회를 열었고 1년 만에 판매가에 있어 매우 획기적인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PATA가 이렇게 빨리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글렌-존스의 노력의 결과였다. 1896년의 전반 6개월 동안에 그는 런던뿐만 아니라 엑서터 노팅엄 에딘버러 리즈 할리팩스 쉐필드 카디프 등의 지역 약사회 모임에서 연설을 했다. '더 안티커팅 레코드'는 PATA의 공식적인 저널로 1908년에는 발행부수가 1만부를 넘었다. 의약품에 대한 표준소매가(RPM)제도가 시작되면서 이 시도는 최근까지 ‘약업이라는 천직’에 이득을 주었다. 이때 시작한 의약품에 대한 RPM은 2001년까지 이어졌다. 케미스트 보호협회 글렌-존스라는 이름은 약학정책에서 유명한 이름이 되었고 1899년 약사협회 이사진은 그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가 해결할 시급한 과제로는 의사들의 조제행위와 법적으로 약사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PATA 이사회를 통해 재빨리 케미스트 보호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1899년 11월 케미스트 보호협회를 세웠다. 이 협회의 목적은 약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법적인 보호와 조언을 해주고 새로운 법안을 감시하고 이런 목적을 위해 적합한 케미스트와 법에 대한 조언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관련법에 대해 발간한 보고서만 20개에 달했다. 1899년 12월 2일 '더 파마슈티컬 저널'은 이 협회가 '공정한 사업을 하자고' 제기했다고 보도하면서 아래처럼 기사를 이어갔다. "글렌-존스는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최근에 그가 하는 모험적인 사업에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한 것은... 전매품거래협회 설립에 참여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일 뿐인데, 이미 글렌-존스는 명성을 얻었고, 로이드 조지는 그를 '웰시 테리어(웨일스가 원산지인 테리어 품종. 여우·오터족제비·오소리 등을 사냥하는 데 이용한 작은 개로 용감하고 활기찬 것이 특징이다)'라고까지 불렀다." 의약품거래소송펀드 글렌-존스가 그 다음으로 관심을 갖은 것은 전매의약품의 소매에 세금을 부과하는 의약품인지조례였다. 이 법에 따라 내국세 세입청은 여러 약사들을 기소했다. 1902년 글렌-존스는 오랫동안 사문화되었던 '알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된 처방약'은 면세로 판매할 수 있다는 케미스트에게 허여되었던 권리인 면제조항을 방어무기로 시범적으로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다. 그는 '파머 대 글렌-존스' 소송에서 이겼고 연속해서 1903년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여 그 거래에 대한 권리를 되찾았다. 그의 활동 결과 그는 결과가 좋지 않았던 판결에 대해 약사들을 위해 항소할 펀드의 설립 필요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1902년 7월 '더 파마슈티컬 저널'에 보낸 기고문에서 그는 의약품거래소송펀드 설립을 제안했는데 순식간에 이 목적을 위한 1000파운드의 기금이 모였다. 1902년 8월에 이 기금을 운영할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 미래를 세심하게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글렌-존스는 그리 강건한 설립자는 아니었는데 정력적인 그의 여러 활동들은 그의 건강을 많이 손상시켰다. 그는 그의 과업을 다 마치지 못한 채 5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출판사 바로가기 )2014-11-03 06:14:47데일리팜 -
대약-지부, 처방스캐너 해법은 "약국 소신껏 선택"약학정보원과 케이팜텍의 처방전 스캐너 공방이 계속되자 대약 정보통신위원회와 시도지부 정보통신위원장 공동 입장이 나왔다. 약사들이 소신껏 판단해 결정하라는게 결론이다.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회원들의 불안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24일 정보통신위원회 및 시·도지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약학정보원과 제이티넷, 크레소티, 인포테크, 팜베이스 관계자가 참석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지난 16일 서울시약사회에서 케이팜텍이 주장한 자료와 비교 확인도 진행됐다. 31일 공개된 내용은 이같은 비교확인을 통해 대약과 지부 정보통신위원장들이 정리한 내용이다. ◆케이팜텍에 대한 약학정보원 설명 = 2013년 7월 이후 스캐너 사업 중단 예정을 피력했지만 여러차례 재계약을 거부했다. 2013년 12월 이후 케이팜텍은 사용료은 지불하지 않았고(AS비용은 케이팜텍이 약학정보원에 지급하는 형태) 업그레이드를 위한 스캐너 수입분 인수 거부와 더불어 신제품으로 교체도 거부했다. 케이팜텍은 스캐너 장비 노후로 인한 AS비용 증가분 충당을 위한 사용료 인상도 거부했고 불법판례가 확인된 상황인데 약사들의 자산인 PM2000에 무단 접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년 경과 장비의 사용료 인하방침을 업체가 공지했지만 실상은 폐기 대상 제품이라는 게 약정원의 설명이다. ◆시너그래프(모듈제공), 회의 불참 = 시너그래프는 케이팜텍의 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지급보류를 이유로 약학정보원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다만 제이티넷과 연계된 약학정보원과 계약은 존속되고 있고 케이팜텍과 약학정보원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제이티넷(기기임대) = 케이팜텍이 인수를 거부했던 업그레이드 된 신규스캐너 장비를 인수(시너그래프, 약정원, 팜베이스 4자 계약으로 이전 케이팜텍과 같은 형태의 임대사업)했다. 5년 경과 후 신규 스캐너로 무상 교체할 예정이다. ◆인포테크(모듈제공, AS) = 2008년 스캐너 사업 시작 당시에도 관여했던 업체로 현재 유비케어와 처방전판독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약학정보원, 크레소티와의 3자 계약을 통해 신청 약국에 한해 하루 50대를 설치하고 있다. ◆크레소티(기기임대) = 스캐너 판매를 담당하며 1년 약정, 4년 약정 등 약국에 다양한 선택권 부여하며 5년 경과 후 신규 기기로 무상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약학정보원 = 케이팜테 보증금 회수와 위약금에 대해 회원 피해가 없도록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업체 변경시 케이팜텍의 5년 경과 스캐너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약정원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5년 미경과 제품의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전 가능하며 초기 5000대 사용으로 스캐너 사업이 기획됐지만 현재 3000대 보급으로 정체 중이다. 이를 복수 업체가 나누는 상황에서의 사용료 인하는 업체의 참여를 무산시키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게 약정원의 입장이다. 대약 정보통신위원회와 시도지부 위원장들은 "장시간 회의를 통해 어려운 주변 상황으로 인해 밝히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됐던 이해와 소통의 자리였다"며 "약정원이 회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한 자리였지만 대한약사회와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했고 개선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대약과 지부 위원장들은 "사업 진행에 있어 회원의 편익이 최우선 돼야 함에도 혼란을 야기하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는 정황도 파악됐다"며 "회원 약국에서는 이에 현혹되지 말고 소신껏 판단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 달라"고 권고했다.2014-11-01 06:14: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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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제도 앞두고 특허소송 증가내년 3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앞두고 특허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 특허도전도 제네릭 독점권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국내 제네릭사들의 특허심판 청구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홍기 비투팜 대표는 31일 판교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허가특허연계제도 컨퍼런스(GLASCON 2014)'에서 특허소송 청구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0일 기점으로 1심(특허심판원)~3심까지 올해 전체 특허소송 청구 건수가 150건으로, 2013년 71건을 두배 이상 앞질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들어서는 매일 소송 청구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말까지는 200건을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허심판원 청구의 경우 무효심판은 75건으로, 2013년(25건)에 비해 3배 늘었다. 또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2013년 13건에서 올해 52건으로 청구건수가 급증했다. 특히 B형간염치료제 '엔테카비르'와 관련된 소송은 무려 45건으로 세계에도 유례없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특허소송 청구건수가 급증한 것은 내년 3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서는 오리지널약품의 존속특허에 도전한 제네릭에 1년간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내 제네릭사들의 소송청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내년 제도가 시행되면 특허소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며 "경쟁사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소송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품 개발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0-31 16:16:19이탁순 -
시플라, 노바티스 '온브레즈' 특허권 취소 요청제네릭 제조사인 시플라는 인도 정부에 노바티스의 호흡기 질환 치료제 ‘온브레즈(Onbrez)’의 5개 특허권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플라는 노바티스가 약물에 대한 특허권을 2008년부터 보유하고 있었지만 약물을 인도에서 생산하는 대신 소량만을 스위스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며 이는 인도 시장에서 약물 부족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거대 제약사들은 인도 정부와 특허권 보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약물 가격에 대한 압박도 받고 있다. 시플라는 인도 4위 제약사. 인도내 호흡기 질환 치료제의 공급이 부족하다며 온브레즈의 1/5 가격에 제네릭 제품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정부 및 관련 당국의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노바티스와 시플라간의 특허 분쟁이 더 연장될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했다. 인도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의거해 시플라가 온브레즈의 특허권 취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온브레즈의 성분은 인디카테롤(indicaterol)로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치료제이다. 시플라는 인도에서 1500만명 이상의 COPD 환자가 있다고 추정했다.2014-10-31 09:02:2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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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 대형 B형간염치료제 후속약물 '호시탐탐'국내 제약사들이 B형 간염치료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바라크루드(BMS)와 비리어드(길리어드)의 후속약물 출시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특히 바라크루드는 특허소송 결과에 따라 연내 출시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제약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은 바라크루드와 비리어드의 후속약물 출시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바라크루드는 이미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약물 개발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물질특허 존속만료 예정일이 내년 10월 9일이어서, 현재는 출시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물질특허 도전에 나서는 제약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한미약품, 대웅제약, 제일약품, JW중외제약, 동아ST, 종근당, 일동제약, CJ헬스케어 등 상위업체들이 특허무효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중견 제약사까지 포함하면 약 15개사가 특허 파괴를 위해 매달리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은 특허소송 승소여부에 따라 연내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벌써 의료진을 대상으로 선마케팅에 나선 제약사도 있다는 후문이다. 비리어드의 경우 신약 자료보호 기간이 2017년 4월 28일까지인데다 물질특허 만료일도 그해 11월 9일이어서 당장 후속 약물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염변경 개량신약 개발에 나서며 물질특허가 만료되는대로 제품 출시를 하겠다는 제약사들이 나오고 있다. 이미 동아ST와 종근당이 염변경 제품으로 조성물 특허회피에 성공하며 개발 수순에 들어갔다. 여기에 한미약품도 지난 21일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며 특허도전에 나섰다. 바라크루드는 약 1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시장 의약품 1위 자리를 수년간 지켜오고 있다. 바라크루드의 특허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약물 진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국내 제네릭업계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비리어드도 3분기까지 64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판매사 유한양행의 연매출 1조 클럽 가입에 일조하고 있다. 현재 두 약물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성분 후속약물이 진입에 성공한다면 시장구도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2014-10-30 12:24:56이탁순 -
화학생명변리사분회, 내달 19일 특허 이슈 세미나대한변리사회 화학생명전문변리사분회는 내달 19일 오후 1시부터 포스코 P&S타워 이벤트홀에서 '의약·바이오 특허 분야 최근 이슈와 현황'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법인 df-mp의 의약·바이오 특허분야 전문가가 초청돼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김정아 특허청 바이오심사과는 심사관은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와 바이오 의약·바이오 특허'에 대해, 최원철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심사관은 '의약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요 및 현황'을, 박현정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사무관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이해'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또한 df-mp 독일의 안혜원 박사가 '유럽 SPC 관련 최근 판례 분석 및 대응 특허 전략'을, 같은 회사의 마이클 에더 박사가 '유럽 의약품 허가 및 시장진입 관련 특허이슈 및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세미나 신청방법은 변리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회원은 무료이며, 비회원은 3만3000원이다.2014-10-30 09:41:2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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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수련병원 2곳 전공의 정원 첫 축소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수련병원 2곳에 전공의 정원관련 첫 페널티가 부여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2년부터 리베이트와 연루된 수련병원에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대상은 병원이나 재단 등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 의사나 행정직원 등 종사자가 받았으면 모두 해당된다. 이런 가운데 올해 리베이트 관련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수련병원 2곳이 생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병원들은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 페널티 차원에서 일부 인원이 축소 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축소범위는 지도의사가 받은 경우 해당 진료과 전공의 1명, 그 밖에는 인턴 4명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결재가 나야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2014-10-30 06:14:56최은택 -
"일반약 건식 마진율 캄캄한데 세무서는 귀신처럼"(질문) 나도 일반매약과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전체의 마진을 잘 모르는데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책상에 앉아서 종이 한 장으로 알 수 있을까? (답) 세무서에서도 직접 약국에 나와서 매입거래명세표 확인하고 진열대에 찍힌 소비자가격을 비교하기 전까지는 약값 마진에 대해서 100%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충분한 세금을 징수하기위해서는 100% 정확히 알 필요도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전국약국의 마진율 평균을 가지고 있는데, 대략 26%에서 28%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사님들은 이 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층약국, 문전약국 약사님들은 우리는 조제위주라 매약은 손해보고 팔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것을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도 너무 빡빡하게 적용하면 조세저항이 커서 ‘서면조사(수정신고 안내문)’ 형태로 조사를 진행할 때는 이 율을 조금 낮추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5%~ 17% 정도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3)의 경우는 15.47%(0.183/1.183)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규모가 조금 있는 약국은 일반매약매출에 대한 마진은 세무서에서 26%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최소한 15%이상 신고해야합니다. 세무서에서 안내문조차도 나오는 것이 싫으신 분은 이 율을 더 높여서 신고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매약매출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실제마진이 이보다 낮은 경우는 아예 포스시설 갖추고 실제대로 신고하고 일반매약매출 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문이 나오면 포스로 소명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일반매약매출에 대한 마진율을 정하는 것이 세무조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팔린 일반매약등의 원가를 알면 원가/(1-마진율)하면 일반매약매출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팔린 일반매약 등의 원가가 8500만원이면 마진이 15%로 가정하면 8500만/(1-15%) 하면 1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일 약국장님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일반매약매출을 800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2000만원 일반매약매출누락이 된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나도 의약품 중 뭐가 팔리고 뭐가 남아 있는지 모르는데 세무서에서 어떻게 팔린 약의 원가를 아나요?"라도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약사님이 알려주셨고 이것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면 손익계산서가 결정되는데 아래 (그림1)처럼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매출원가'가 약사님이 일 년 동안 '팔린 약의 원가'로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무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약사님이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매출원가를 실제보다 적게 잡으면 세금이 많아져 약사님이 손해고 너무 많이 잡았다가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이 매출원가에서 조제약값, 비보험약값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매약의 팔린 원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1-마진율)로 나누면 일반매약매출 추정액이 나오고 여기에 신고액(그림2, 부가가치세 1년에 두 번 신고)과의 차액이 일반매약매출 누락액이 됩니다. 그러면 전편기사에서 예고한 대로 2013년 소득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나의 일반매약매출신고의 적정성을 평가할까요? 2013년 소득에 대해서 세무서가 ‘내 약국의 일반매약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구하면 됩니다. 1) (그림1)의 손익계산서와 (그림2) 부가가치세 신고서 앞장(1기, 2기 두장)을 팩스로 받습니다. 2) 유팜과 팜2000과 같은 약국프로그램 중 조제료, 조제약값, 비보험약값이 나와 있는 자료를 월별로 출력해서 1년 합계 값을 구합니다. 3)(그림1)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에서 조제약값과 비보험약값을 뺍니다.(전년대비 12월의 조제매출의 변동이 적고, 조제매출과 비보험매출을 실제대로 신고한 것을 가정합니다.) 4) 3)의 값에 (1-마진율. (그림3)의 경우 15.47%)한 값을 나눕니다. 이 금액이 세무서가 보는 약국의 일반매약매출 추정액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세무서 사정에 따라 마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이 마진율을 높여서 더 많은 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5) 4)의 값에서 (그림2) 부가가치세 신고서 2장의 값을 합한 값을 빼면 일반매약매출 누락 추정액이 나오고 이것을 근거로 (그림3)과 같은 수정신고안내문을 보냅니다. 세무서의 일반매약매출누락 혐의 세무조사에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1) 매출원가를 잘 잡아야합니다. 결국 매출원가를 아무 생각 없이 잡으면 안됩니다. 규모가 있는 약국이 재고가 많고, 약국의 경비는 부족하다고 한방에 매출원가를 많이 잡는 형태로 신고를 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매출원가를 잘 잡아야 됩니다. 세무서는 규모가 있는 약국의 매출원가(그림1)를 일년에 한 번씩 뚫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원가는 매년 초에 약국에 깔려 있는 약에 당기 매입한 약의 원가를 더한 다음 기말에 안팔리고 남아 있는 약값을 빼서 구하는데 매출원가를 잘 잡으려면 재고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2) 어느 정도의 재고관리는 되어야합니다. 약국에 실제 깔려 있는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고는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수동적으로 신고만 하다보면 장부상 약재고가 없어서 비용으로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약국전문 세무사로서 내린 결론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하는 수준을 넘어서 재고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좋은 세무사사무실입니다. (3) 약국전문 세무사사무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세무서로부터 (그림3)과 일반매약매출누락 세무조사 안내메일이 오면 비보험매출과 비보험매출원가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또 전년도에 비해 12월 조제매출이 크게 상승한 상황인지 검토해 보면 약간의 해결책이 있습니다.2014-10-30 06:14:53데일리팜 -
약정원 민사재판 '지지부진'…12월 10일 5차변론의사와 국민 2193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9일 오후 2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에서 이 사건 4차 변론이 열렸다. 원고 측 대리인 장성환(의협 법제이사) 변호사는 "형사사건 증거기록이 아직 입수가 안됐다"며 "11월 14일 형사사건 공판이 열리기 때문에 그 이후가 돼야 입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사건 공판 이후인 12월 10일 오전 11시 5차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2014-10-29 15:03:04이혜경 -
"움카민 시럽제 '안전지대' 없어 상황 더 꼬여"제약협회 빠진 협의...스킨십·협상력 실종 진해거담제 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제한 논란은 처음부터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쟁점이었다. 이 고시는 동일성분 동일약가제가 도입되고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 일괄인하가 적용되기 전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항생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내용액제(시럽제, 현탄액 등)는 여전히 같은 성분의 정제보다 약값이 비싼 편이다. 다시 말해 이 고시 제정 목적과 취지에 걸맞게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움카민 시럽제는 내용액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으로 수혜를 받았던 '원죄(?)'도 있었다. 푸로스판 성분 정제가 나오면서 과거 푸로스판시럽의 시장점유율이 상당부분 움카민 성분과 시네츄라로 이전됐던 것이다. 그나마 움카민 성분은 동일성분 동일약가제에 따라 정제 약값이 시럽과 같아져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었다. 시럽제에 연령제한을 두고 정제를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목적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것인 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업계의 초기대응은 미숙했다. 달라진 제도적 환경을 근거로 진해거담제 급여기준을 별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대신 3개월 유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기간이면 시중재고를 해소하고 진료현장에서 혼란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봤던 것이다.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정제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필요했다. 제약협회가 복지부에 3개월간 말미를 달라고 건의했던 배경이었다. 복지부는 이 제안을 수용해 고시 적용을 일단 9월 한달동안 유예시켰는 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돌변했다. 제네릭사들이 자사 제품의 시장퇴출이 불가피해지자 소송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유예해달라고해서 이례적으로 수용해줬는 데 가타부타 말도 없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황당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이후 의료계의 요청으로 고시 적용 유예기간이 한달 더 연장됐고, 복지부는 제약업계와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 두 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복지부는 동일성분 동일약가제 시행으로 내용액제 일반원칙에 대한 손질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제약사들에게도 그런 뜻을 내비쳤다. 진해거담제 급여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정제와 시럽제가 동일가인 성분은 일반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고시 적용은 유예해놓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도 봤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런 속내는 제약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복지부와 제약사들 상호간 불신과 원망이 쌓이게 된 이유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안전지대'가 부재한 결과라는 진단이 나왔다. 해당 업체들을 대표해 복지부 담당자와 스킨십을 가지면서 충분히 소통에 나설 '선수단'이 없었다는 것이다. 통상 이런 경우는 제약협회가 제약업계를 대표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다. 움카민정을 발매한 한화제약과 시럽제 제네릭사 모두 회원사이기 때문에 협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수탁사 중심의 소송인단에 속한 업체들이 협의를 끌고 갈 수 밖에 없었는 데, 결과만 놓고보면 '안전지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제약계 한 임원은 "법원으로 달려가기 전에 복지부와 해당 제약사들이 자주 만나 대화하고 소통했어야 했다"며 "협의를 이어갈 안전지대가 없다보니 스킨십과 협상력이 실종돼 사태가 더 악화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현안에서는 제약협회가 안전지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특별한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이 스스로 대표단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화와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 복지부도 대화 파트너로 대표성을 인정하고 동등하게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10-29 06:1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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