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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과태료 폭탄…5인미만 약국도 적용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무회의에 보고·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그러나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한다는 비정상적 관행이 있어왔다. 이에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 것. 고용부는 아울러 일정기간 내에 법 위반을 시정한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50%의 감경할 수 있고 반복해 법을 위반하면 감경하지 않도록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를 악용해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 최저임금 감액 지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해 주유원, 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보장된다. 고용부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하는 기초고용질서로서 과태료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도 적발 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해 실효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약국 직원에 대한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370원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5580원×209시간)이 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2014-12-30 12:30:12강신국 -
서울시의사회 "정부 규제기요틴 저지 투쟁"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비의료인의 진료 및 원격 진료 허용 추진을 위한 국무조정실의 '기요틴 과제 방안 확정'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관계부처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을 오로지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 등을 무시하는 법치주의의 훼손"이라며 "의료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임을 지적하고 건강 보험 재정을 검증도 되지 않은 불분명한 시술에 사용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보험재정의 문제도 거론했다. 시의사회는 "한의사 현대 의료 기기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정작 국민 건강 보험 적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보험료로 지켜온 건강 보험 재정을 검증도 되지 않은 불분명한 시술에 사용하겠다는 무책임한 망발"이라고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국민을 위해 봉사의 책임을 다해야 할 위정자들이 기요틴 운운하며 신중하지 못한 행보를 이어나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정부의 독단적인 폭주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면허를 내려놓을 각오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2014-12-30 11:33: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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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환자 앞에서 싸우고 인증사진도…황당 의료인"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의료인들의 수술실 백태에 대해 환자단체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수술을 앞둔 환자를 두고 싸우고 나가버리거나, 수술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파렴치한 행동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대국민 사과와 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29일) 오전 이 같은 의료인들의 수술실 환자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신속한 자정을 촉구했다. 먼저 환자단체연이 꼽은 사건은 지난 26일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A대학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생후 4개월된 아기를 마취한 채 흉부외과 의사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싸우고 수술실을 나가버려 수술이 중단된 어처구니 없는 사태였다. 환자단체연은 다른 의사와 싸워 화가 난다며 생후 4개월된 아기의 수술을 방치한 채 수술실을 나가버린 이 의사가 자신의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낸 비윤리적 사건이었다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 8월 13일 서초경찰서와 소속 경찰관, 건보공단·민간보험사 소속 직원들이 보험사기 의혹으로 강남의 한 이비인후과 수술실에 들이닥쳐 수면마취 중인 환자의 수술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또 다시 일어났다. 지난 28일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술대에 환자가 마취돼 누워있는 상태에서 촛불을 붙인 생일케이크를 들고 다니는 모습, 바닥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모습, 8명 이상이 음식을 먹으며 단체 인증샷을 찍는 모습을 사진으로 올려 파란을 일으킨 것. 이 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가위바위보를 하는 모습, 가슴 보형물로 장난치는 모습, 돈다발을 세는 모습, 수술도구로 팔찌를 고치는 모습 등 실로 엽기 수준의 수술실 사진을 올렸다. 환자단체연은 "간호조무사가 감염 위험이 높고 환자가 전신마취돼 수술을 받고 있는 수술실에서 이러한 비위생적이고 비인권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지도 감독해야할 의사가 제지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개탄했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연은 "의료계는 환자와 국민들이 의료인에 대한 더 큰 불신을 갖기 전에 최근 수술실에서 발생한 일련의 반인권적 사건들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자정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는 의사협회가 신속하게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의사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갈 것과 해당 병원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2014-12-29 11:04:52김정주 -
네이버 상담약사가 의료행위? 의료계 "안된다" 주장포털 사이트내 의약품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약사들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사들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네이버 지식iN 약학상담에 참여 중인 약사들에 따르면 전의총은 약사들의 답변내용에 의료행위가 있다며 네이버에 약사 참여 코너 폐지를 요청했다. 결국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질환에 대한 소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 전의총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에 네이버측은 대한약사회 관계자와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양측은 코너 폐지는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답변 가이드라인을 약사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이에 지식iN 참여 약사들은 의사들의 발목잡기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약사회에서 공지를 받은 A약사는 "약사가 약의 전문가라는 인식을 알리기 위해 네이버 지식iN 상담에 참여했는데 의사들이 문제 제기를 할 줄을 몰랐다"며 "의료행위를 문제 삼는데 질환에 대해 설명 없이 의약품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봉사의 의미로 참여하는 약사들이 혹시나 모를 전의총의 고발로 상담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약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네이버 지식iN 약사 상담코너 폐지 외에 약사 블로그에서 진행되는 건강상담과 질환 소개 등에서 의료행위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며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답변코너에는 의사 3048명, 변호사 1056명, 노무사 394명, 수의사 25명, 약사 176명이 활동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달 21일 네이버(주)와 '약학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식iN 약학상담 전문가 1기를 모집한 바 있다.2014-12-29 06:14:56강신국 -
"크레스토 조성물특허 무효"…국내 10개사 승리국내 제약회사 10곳이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의 조성물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리했다. 이로써 이들 제약사들은 지난 4월 출시한 크레스토 제네릭 약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특허심판원은 국내 제약회사 10곳이 청구한 크레스토의 '약학 조성물' 특허 무효청구가 성립한다고 심결했다. 해당 특허는 2020년 8월까지 존속되는 특허로, 약학물질의 화학적 변화를 차단하는 안정화제에 관한 것이다. 이번에 승리한 제약사는 일동제약, 드림파마, 종근당, 유한양행, 동아에스티, 한미약품, 대웅제약, 한독, 에스케이케미칼, 제일약품 등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이 특허와 상관없이 지난 4월 물질특허 종료 이후 크레스토 제네릭을 출시했다. 해당 특허가 제네릭 발매를 제한할만한 획기적인 발명은 아니라는 판단에 발매 강행 이후 특허무효 청구소송을 진행해왔다. 총 20개 제약사가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아직 상급심이 남아있지만 이번 심결로 10개 제약사는 특허침해 위험성에서 자유롭게 됐다. 이번 사건말고도 국내 제약사들은 크레스토와 관련해 2건의 특허소송을 더 진행하면서 제네릭약물의 출시를 위협할 장애물 제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크레스토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고지혈증치료제 중 하나로 작년에만 845억원(IMS기준)의 매출을 기록했다. 시장성이 큰 제품이어서 지난 4월 물질특허 만료와 동시에 50여개 제네릭 제품이 출시됐다.2014-12-27 06:00:57이탁순 -
약사의 성실한 복약지도가 '의사를 구했다'20대 여성이 피임약 복용후 사망하자 약을 처방한 의사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약을 조제한 병원 인근약국 약사의 부작용 설명이 무죄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건을 보면 대학병원 산부인과 A의사는 지난 2012년 2월 월경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피임약 3개월분을 처방했다. 당시 A의사는 기존에 복용하는 진통제가 효과가 없다는 환자 말에 월경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피임약을 처방한 것. 그러나 A의사는 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후 환자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며 약을 처방받은지 두 달여 만인 지난 2012년 4월 17일 폐혈전 색전증으로 숨졌고 이에 검찰은 A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임약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환자가 약사에게 약물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부작용 설명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를 했지만 춘천지법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환자가 약 처방 당시 26세의 젊은 나이로 색전증이라는 부작용의 위험이 크지 않았다"며 "약사가 부작용 설명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설명 의무 위반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14-12-26 06:15:00강신국 -
"법인약국 도입해야 하지만 당장은…"[단박인터뷰]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국민 불편을 없애거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정책의 시작이자 끝이다. 보건의료분야 추진과제는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환자안전법이 통과되면 그 쪽에도 무게가 실릴 것이다." 복지부 권덕철(54)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권 실장은 올해 가장 의미있는 변화 중 하나로 3대 비급여 개선을 꼽기도 했다. 그는 "건강보험에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을 흡수한 것은 국민입장에서 획기적 변화"라면서 "병원계의 불만이 없지는 않지만 손실분을 100% 보전해주겠다고 한 것도 이전엔 없었던 일이었다"고 했다. 권 실장은 대체조제 활성화와 선택분업,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경고' 처분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 원격의료 시범사업, 법인약국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에 대해 던진 기자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선택분업은 정부정책으로 풀기 어렵다. 정치적으로 공론화 할 사안"이라고 했고, "법인약국 도입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안 할 수 없다. 다만 언제 할 지는 모른다"고 했다. 다음은 권 실장과 일문일답. -올해 기억나는 정책변화는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흡수한 것은 국민입장에서 보면 획기적인 변화였다. 병원계에서는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손실분을 100%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를 더 인상하는 건 어떨까 =현재 건강보험 재정 여력이 있다. 몇년 지나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나 3대 비급여 급여전환 효과로 상황이 바뀔 수 있겠지만 당장은 국민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대체조제 활성화나 선택분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시끄럽게 됐다 =대체조제는 지금도 허용되고 있다. 기재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나 인센티브 확대 이야기를 했지만 의약분업 기본 틀을 바꾸자는 건 아니다. 만약 틀을 바꾸자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의약단체들이야 각자 자기입장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겠고. 선택분업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만약 시도하려면 정치적으로 결정해서 가야한다. 정부 정책으로는 풀기 어려운 일이다. -최근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장인데 첫 회의 소감은 =내가 계속 하자고 제안했던 일이었다. 의료계는 처음엔 반대했는 데 막상 회의를 열어보니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평가인 것으로 안다. 사실 실무과에서 공무원이 복지부장관 재량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 다행히 전문가들이 중립적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했고 합리적인 선에서 안건이 처리됐다.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으니까 수용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했다. 가령 과거에는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처분됐을 사안이 위원회에서 '경고'로 경감된 경우도 있다. -리베이트 '경고' 처분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도 그렇고, 의료계 불신은 여전해 보인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신뢰문제가 하루 이틀만에 해소되겠나. 다만, 쌍벌제 이전 사건에 대한 '경고' 처분은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해서 이겨도 실익이 없다는 점을 잘 알았으면 한다. 실상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전문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전문병원도 선택진료를 해왔다. 그러나 수가 보전방안이 중증 고도질환 중심으로 가다보니 대형병원이 아닌 전문병원에는 별다른 연관이 없게 됐다. 별도 보상방안은 찾고 있는 데 고민이다. 전문병원 과목별 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비급여가 많은 곳까지 똑같이 가산하는 건 문제가 있다. 보험 쪽을 설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래저래 고민스럽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민간의원은 좀 늘었나 =익명성 보장하니까 많이 늘고 있다. 우리도 안주하지 않고 계속 다니면서 찾고 있다. 수가 보상방안도 발표했으니까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도 보건의료분야 중점 추진방향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염두에 두는 지점은 국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다. 환자안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환자안전 정책에도 상당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본다. -법인약국은 추진되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시점이 관건인데, 나도 언제 할 지는 잘 모르겠다.2014-12-26 06:14:59최은택 -
건보-근로공단, 진료비 정산 맞소송 242건 취하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진료비 정산소멸과 관련해 수백건의 법적분쟁을 자진취하해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양 기관이 2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제기한 맞소송이 무려 240건, 소가가 1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의 골이 깊었음을 방증했다.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오늘(24일) 낮 4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산재 근로자의 진료비 정산소멸시효에 대한 의견차이로 맞소송한 분쟁을 모두 종결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 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그동안 양 기관은 산재 근로자가 산재승인 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해석이 달라 분쟁이 발생했다. 양 기관은 2010년 1월 27일 개정·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 정산청구권 소멸시효가 변경되면서 정산 가능기간이 짧아져 소멸시효기산에 대해 간극과 골이 깊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진료 개시일을 기준으로 진료를 받은 시점부터 정산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건보공단은 산재요양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재승인이 있어야 정산청구 가능하다고 봤다. 때문에 양 기관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무려 242건, 소가 11억6000만원의 소송을 진행해온 것이다. 그러나 양 기관은 공공기관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발씩 양보해 소송 중인 전건을 쌍방 취하하고, 진료비를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주요내용은 산재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범위 안에서 건보공단 정산청구권을 인정고, 그간의 소송 242건을 모두 취하하고 진료비를 정산하는 것이 주 골자다. 특히 산재근로자가 진료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시작되지만, 근로자의 산재신청으로 승인받은 날의 다음일부터 새로 진행하기로 했다. 양 기관 측은 이번 합의를 도출해 소모적인 업무 분쟁을 없애고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2014-12-24 16:00: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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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안줬다"…제약사가 써준 확인서 불인정정부는 리베이트 사건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의사가 이의신청을 통해 다른 사실증거를 소명하면 간접증거로 수용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폐업증명서 등이 대표적이다. 2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이나 검경에서 통보된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리베이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의약사들에게 보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귀하는 어느 제약사로부터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를 받았다'는 식으로 통보한다. 현재는 쌍벌제 이전 수수건수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의약사 1900여 명에게 '경고' 처분 사전통지서가 무더기 발송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한해 수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용 가능한 소명자료의 내용이다. 가령 범죄일람표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돼 있는 날짜에 폐업상태였다면 폐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해외 체류 중이었다면 출입국관리기록을 통해 부재를 입증하면 수용될 수 있다. 의약사가 이런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을 두고 입증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자료로 범죄일람표를 채택했기 때문에 이와 다른 사실증거를 제출해 소명할 수 밖에 없다"며,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의약사들이 너무 오래 전 일이어서 기억하지 못하거나 반박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이의신청하면 간접증거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범죄일람표상 리베이트 수수시점 전후 6개월 처방통계를 분석해서 해당 제약사 제품 처방에 변화가 있었는 지 판단하는 방식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1차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일람표와 다른 증거를 제출한 13명에 대해 '경고' 처분 사전통지를 철회하고 사건을 종결짓기로 결정한 바 있다.2014-12-24 12:30:48최은택 -
법원, 전산시스템 조작 가짜환자 만든 의사 벌금형진료하지 않은 환자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고 공단으로부터 1232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수령한 의사가 '사기'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전 서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을 입력하고, 직원들이 매월 초순경 심평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급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2008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A씨가 허위로 진료내역을 입력한 횟수는 1323회. 컴퓨터 전산시스템에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요양급여로 1만4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해 A씨는 약 3년 간 총 1232만원을 요영급여비로 수령했다. 이에 검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최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게 된다. 한편 A씨는 2008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대전에서 의원을 운영했다.2014-12-24 11:27: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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