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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약사의 무리한 약국 개업…4번의 실사에 덜미계속되는 층약국 입점시도로 1층약국 약사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층약국이 입점되면 처방전 감소로 약국경영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최근 법원이 약국개설 불가 판정을 내린 포항시 북구 클릭닉센터 건물 2층약국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약사와 함께 2013년부터 약국 입점을 시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약사는 전용통로에 걸려 번번이 약국입점 시도가 무산되자 화장품대리점을 끼고 들어와 약국 개설을 보건소에 요청했다.약국 개설용 위장점포를 입증하기 위한 지자체 출장보고서총 두 차례에 걸친 약국개설 가능 민원 질의에 불가 판정을 내린 보건소도 가만 있지 않았다.보건소측 직원은 지난 8월12일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10분까지 화장품대리점 이용자를 살핀 결과 이용자가 단 1명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다음날인 13일 화장품대리점을 6시간 동안 지켜봤지만 이용객은 없었다. 무려 4차례 걸쳐 실사를 했지만 이용객이 없는 화장품 대리점을 #위장점포로 규정 지었다.결국 법원도 지자체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용, 2층약국 개설을 불허한 지자체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이에 주변약국들은 누가봐도 편법약국 개설로 볼 수 있었다며 해당 2층약국 입지도 부동산 업자들이 꾸준하게 노려온 곳으로 보증금만 1억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2층약국 위치와 화장품대리점주변의 한 약사는 "클리닉센터 건물 2층에 화장품대리점이 입점하면 누가 이용을 하겠냐"며 "30평 짜리 소매점도 운영을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공실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또 다른 약사는 "보건소가 조금만 확인을 해보면 위장점포를 통한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있다"며 "그러나 지역 보건소마다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 논란이 커지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2014-12-08 12:24:57강신국 -
美법원, 레미케이드 특허무효 셀트리온 청구 '기각'셀트리온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미국 법원이 #셀트리온이 제기한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레미케이드' 특허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셀트리온이 지난 3월 얀센의 레미케이드 무효 확인을 구하는 DJ action 청구에 대해 1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바이오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독립적인 특허무효확인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셀트리온은 지난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 허가를 신청했다.그러나 레미케이드 특허가 2017년까지 존속됨에 따라 허가를 획득하더라도 곧바로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셀트리온은 특허무효 소송을 통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 미국시장 조기진입을 노렸지만, 이번 판결로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미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 셀트리온은 행후 미국 공중건강진흥법에 규정돼 있는 바이오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따라 후속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해당 법률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사가 오리지널사에 허가신청 자료를 통보하면 오리지널사는 특허침해 여부를 검토한 뒤 바이오시밀러사와 협상절차를 거친다.협상이 실패한 경우 오리지널사는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 시장 조기진입을 노리는 셀트리온에게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한편 램시마는 2012년 국내에서 첫 허가를 받았고, 작년에는 EU, 올해는 캐나다와 일본에서 판매승인을 받은 바 있다.2014-12-08 06:14:54이탁순 -
아스트라 '넥시움' 지연 계약, 경쟁 위반 아니다메사추세츠 배심원단은 아스트라와 란박시의 ‘넥시움(Nexium)’ 제네릭의 시판 지연 계약이 반경쟁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이번 결정은 지난해 미국 대법원이 돈으로 약물의 시판을 지연하는 계약이 반독점법에 위배된다고 결론 낸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다.미국 연방 통상 위원회는 제약사들이 경쟁을 줄이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제네릭 약물의 출시를 지연하는 행위로 연간 35억불을 소비자가 더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매상, 소매상과 보험사를 대리한 원고측 변호인은 관련 판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아스트라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아스트라와 란박시간에 2008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소송은 2012년 시작됐다. 아스트라가 넥시움 제네릭 출시를 지연하기 위해 거의 10억불을 란박시에 지급했다고 원고는 주장했다.란박시는 금년도 넥시움 제네릭을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FDA가 제조 공정을 문제삼으로 승인을 취소했다.2014-12-06 09:23:37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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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레브렉스 제네릭 내년 출시…상위 6개사 모였다화이자의 쎄레브렉스캡슐.500억대 블록버스터 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화이자) 제네릭의 내년 출시를 위한 국내 상위 제약사들의 관심이 뜨겁다.유한양행, 대웅제약, 한미약품, 종근당에 이어 최근 동아ST와 JW중외제약도 쎄레브렉스 조성물특허 무효 소송에 가세했다.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동아ST와 JW중외제약이 2019년까지 존속되는 쎄레브렉스의 조성물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쎄레브렉스는 내년 6월 물질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무효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6월 이후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동아ST와 JW중외제약의 심판청구는 앞서 유한양행, 대웅제약, 한미약품, 종근당에 이은 것으로, 이로써 매출액 순위 10위권 이내 6개 제약사가 조기시장 진입을 위해 나섰다.쎄레브렉스는 기존 비스테로이드 항염제(NSAIDs)의 위장관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COX-2 저해 관절염치료제로, 2000년 출시 이후 줄곧 소염진통제 시장에서 1위를 지켜왔다.2004년 같은 COX-2 계열 제품인 바이옥스가 심혈관 부작용으로 퇴출되면서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안전성 논란이 종식된 이후에는 선두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최근 위장관 부작용 리스크를 줄인 나프로센+PPI 복합제가 출시되면서 관심을 모았지만 쎄레브렉스의 위세는 여전하다.더구나 조성물 특허 존재로 내년 물질특허가 만료된다 하더라도 제네릭 출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내년 3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조성물 특허의 존재는 제네릭사들에게 장애물이 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따라서 제네릭사가 문제없이 출시를 하려면 우선 조성물 특허를 무너뜨려야 한다.특허를 무너뜨리고,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이후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제약사는 우선판매 품목허가권을 획득할 수 있다.매출 10위권 6개 제약사가 특허소송에 모두 뛰어든 배경에는 이같은 이유가 숨어있다.상위 제약사들이 소염진통제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는 쎄레브렉스의 특허를 깨고 후속약물로 정면도전에 성공할지 주목된다.2014-12-06 06:48:46이탁순 -
의협,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처분예고 반발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관련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서와 관련, 의협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5일 "언론에 보도된 리베이트 수수 관련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는 적법한 절차에 어긋나 위법성이 높다"며 "즉각 행정처분 절차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의사에게 사실관계를 입증하라고 책임지우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행정처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심대한 위법사항"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철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근거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최근 보건복지부는 다수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수수 관련 행정처분 사전 예고장을 발송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사가 직접 소명하라는 내용이 포함했다.의협은 "복지부는 이번 사전예고 통지 대상자를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에서 검찰에 제출한 리베이트 제공자 목록에서 발췌해서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과에 모 제약사가 작성한 리베이트 제공자 명단이 세무조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했음이 사실로 드러난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2014-12-05 20:18: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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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 '경고'…파장일듯보건복지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행여 불똥이 옮겨 붙을까 숨죽여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복지부가 1940여명의 개원의들에게 발송한 처분 사전통지서.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O, J, P, C, Y, J, D, C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영업지원비(판매촉진비) 명목으로 100만원이상 300만원 이하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1940여명의 개원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이번 사전통지서의 배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작한다.복지부는 "2012년 11월 22일 식약처가 J제약 제공 리베이트 수수사건 수사 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규정에 의거,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해 경고처분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사전 통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사들이 리베이트 수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의사들이 리베이트 수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적 없다는 내용의 본인 확인서 ▲해당 제약회사 담당자 또는 지점장 확인서 등을 26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의사들이 제출하는 소명서는 향후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리베이트 수수사실 여부 심의 검토 결과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사전통지된 경고 처분을 시행하겠다는게 복지부 입장이다.하지만 이번 사전 통지서 사건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시도의사회가 법적 소송을 예고하면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사전 통지서와 관련해 회원지원 콜센터로 문의가 오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경위와 개요, 이의신청 및 소명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성환 의협 법제이사는 "이번 사전 통지서의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적법절차를 따질 수 있다며 "복지부가 리베이트 수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의뢰만으로 사전 통지서를 보내는 건 절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은 "복지부로부터 사전 통지서를 받은 의사회원은 일단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후, 의사회에 연락을 달라"며 "명단 취합 이후 법제이사와 논의해 복지부와 제약회사를 상대로 불법 사안 관련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송 회장은 "혹시 소액이라도 리베이트를 받아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경고 처분을 받더라도 심려하지 말라"며 "경고 처분은 의료법 행정처분의 문제 조항인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비공식 전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노환규 전 의협회장 또한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벼운 처벌이니 경고를 받으라는 이야기"냐며 "영업담당자가 '중간에서 횡령했다'는 자술서를 써줄지, 과연 입장이 거꾸로 되어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두고보자"고 비난했다.2014-12-05 12:25:01이혜경 -
2년전 잔고 47만원에 제약-약국 소송전 비화경기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K약사는 지난 2010년부터 K제약과 거래를 시작했다.그러나 2012년 5월 경 약국 건물 4층에 있는 의원에서 K제약 제품 코드를 뺏고 K제약과 약국과의 거래도 자연스럽게 중단됐다.이후 K제약 영업사원도 약국 발길을 끊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연락이 없던 영업사원은 K약사를 찾아와 잔고가 남았으니 결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이에 K약사는 2년간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결제를 해달라고 하면 어쩌나며 항의를 했고 영업사원은 회사 채권과에 넘겨 처리를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이어 11월 경 제약사 채권과 직원은 약국을 방문했고 잔고 해결이 안되면 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결국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행권고결정문을 K약사에게 발송하면서 송사가 시작됐다.의약품 대금결제액 42만원을 지불하라며 제약사가 약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해당약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K약사는 "제약사 거래시 보통 병원 처방이 끊어지면 약국과 영업사원은 남은 재고약과 잔고를 정리 절차에 들어가고 이런 절차는 아무리 길어도 1~3개월 정도면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이 약사는 "그러나 2년간 연락도 없고 약국 방문도 하지 않던 영업사원이 갑자기 나타나 대금결제를 요구하는데 어느 약국이 순순히 응하겠냐"며 "순식간에 피고가 되고 연체자로 몰렸다"고 주장했다.이 약사는 "영업사원이 교체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상도의도 없는 영업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K제약사측은 거래장에 남은 채무를 변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원장과 약정서를 근거로 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결국 K약사는 이번 주 중으로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014-12-05 12:24:55강신국 -
외자사, 국내사와 파트너십 체결…그 이면엔?외국계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 제품협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신제품 도입과 더불어 경쟁 차단 효과까지 얻고 있다.지난 3일 씨티씨바이오는 이탈리아 1위 제약사 메나리니와 제품판권 계약을 맺었다.메나리니가 씨티씨바이오로부터 도입하기로 한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필름형 제형.시알리스는 내년 하반기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 진입이 가능해진다.원조 조루치료제 '프릴리지'를 보유한 메나리니 입장에서는 시알리스 필름형 제형 도입으로 비뇨기과 시장에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더구나 프릴리지도 내년 제네릭 약물 진입이 유력한 상태여서 메나리니는 새로운 제품군이 절실한 상태였다.또한 이번 계약으로 프릴리지 제네릭 개발을 준비하고 있던 씨티씨바이오와의 경쟁도 피할 수 있게 됐다.씨티씨바이오는 내년 프릴리지 후속약물 진입을 위해 원개발사를 상대로 용도특허 무효소송을 벌여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그러나 지난 9월 이 사건은 씨티씨바이오의 돌연 소취하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씨티씨바이오는 프릴리지 제네릭 개발에서 한발 물러난 상태다. 업계는 씨티씨바이오와 메나리니의 파트너십 체결이 소취하로 연결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번 계약으로 씨티씨바이오는 메나리니를 발판삼아 다양한 국가에 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메나리니 역시 부족한 신제품 파이프라인을 보강한데다 경쟁 품목의 진입을 제한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었다.지난 2월부터 쌍방향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MSD와 한미약품도 비슷한 선례를 남길지 주목되고 있다.한미약품은 한국MSD의 고지혈증치료제 이지트롤을 판매하고 있다.현재 한미약품은 고지혈증치료제인 이지트롤과 크레스트 복합제를 개발중인데, 상업화가 완료되면 양측이 코마케팅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현재 이지트롤-크레스토 복합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이지트롤의 조성물특허 무효를 위해 소를 제기한 상태다.그러나 한미약품은 제일먼저 소를 제기했음에도 10일만에 소를 취하했다. 반대로 복합제 개발에 필요한 크레스토의 용도특허 무효소송에는 한미약품과 MSD가 공동으로 참여해 1심에서 승소했다.이러한 정황으로 볼때 향후 한미약품이 복합제 개발 시 MSD와의 협력이 예상된다는 반응이다.올초에는 유한양행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대형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의 판매계약을 맺으면서 그간 준비한 제네릭 약물의 출시를 포기했다.제약업계는 오리지널 신약을 보유한 다국적사가 후속약물 개발능력과 강력한 내수 영업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국내사를 파트너로 삼는 일이 앞으로 더 잦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내년부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서 특허방어 차원에서 다국적사와 퍼스트제네릭사 간의 비슷한 계약들이 횡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도 오리지널 신약 도입과 개발 약물의 해외진출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다국적사와의 파트너십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2014-12-05 06:14:59이탁순 -
"심평원 심사 전문성 부족" vs "보험자도 아니면서…"[진료비 청구·지급체계 법률토론 속 '맞짱토론']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심사·청구권을 둘러 싼 이관 논란은 이제 종전의 시시하고 판에 박힌 '네 것' '내 것'식의 아전인수 싸움이 아니었다.상호 논거는 변함 없었지만, 청구와 지급 분리 14년의 세월만큼이나 양 기관 간 보험급여를 둘러싼 수행업무를 바라보는 시각, 쌍방을 바라보는 간극의 차가 더 뚜렷하고 깊어졌다.4일 건보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의 법률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법률포럼은 패널토론에 가서야 양 기관이 서로를 바라보는 민낯이 한꺼풀 더 벗겨졌다.건보공단 "심평원 심사, 전산처리가 90% 이상…이게 무슨 전문성?" 지정토론자로 먼저 나선 이는 건보공단 송영경 변호사. 그는 청구 업무를 심평원이 가지면서 재정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피해 설파에 토론 시간 상당부분을 할애했다.건보법상 심평원이 심사결과를 통보하면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지체없이' 지급해야 하는 구조인데, 청구를 심평원에서 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시점을 놓쳐버린 공단이 재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청구를 건보공단이 가져간다고, 심평원의 전문 심사업무에 피해를 입거나 문제될 것 없다는 견해도 덧붙였다.수위를 더 높여 송 변호사는 "의료계는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등에서 '현행 진료비 심사가 형식적이고 기계적'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심사건수 90% 이상이 전산점검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심평원 심사가 그렇게 전문적인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다"며 비전문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심평원이 전문성도 없으면서 심사업무를 빼앗길까봐 청구 이관에 발끈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업무가 누구(건보공단)에게 돌아갈 것인지 신경쓰지 말고 전문심사에 집중하라는 훈수도 덧붙였다.이는 건보법에서 규정한 보험자는 건보공단이고, 심평원은 단지 '심사수탁기관'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건보공단 측 발제에 나선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패널 토론에서 "국민들은 건보공단이 어디인지, 심평원이 어디인지 잘 모른다. 국민 눈엔 모두가 보험자인데 서로 정보 공유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며 "차라리 특정지역만 공단에 청구하는 시범사업이라도 해보자"고 밝혔다.심평원 "보험자는 정부, 양 기관은 수행자일 뿐 진화할 생각은 않고…"이를 바라보는 심평원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여기에는 보험자가 '진짜' 건보공단이 맞냐는 물음이 짙게 자리잡고 있다.심평원 지정토론자로 나선 변창석 법무지원단장은 건보법상 규정돼 있는 '보험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토론을 시작했다.과거 개별 조합주의로 시작해 통합으로 넘어오는 짧은 시간동안 단계와 절차를 간략하게 하다보니 새 운영체계를 완벽하게 수용하지 못한 채 보험자 규정이 모호해져 건보공단이 스스로의 지위를 확대해석 하고 있다는 것이 변 단장의 법률해석이다.변 단장은 "건보법 13조는 공단이 재정관리 측면에서 보험자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실제 보험자인 국가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근거조항으로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건보공단이 확대해석해 스스로 유일한 보험자로서 업무 일체를 가져가려 하는 시도는 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보험자가 정부임을 감안할 때 법률해석상 건강보험 보험자는 국가 즉, 복지부이고 양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이원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1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양 기관의 업무가 발전을 거듭해 전문화가 된 상황에서 진화와 도약을 모색하지 못할 망정 청구 이관을 논하고 있다는 비판도 깔려 있다.아울러 변 단장은 "청구이관 문제와 증 도용 문제로 재정누수가 가중된다면 건강검진과 장기요양 정보를 신속하게 심평원으로 넘겨달라"며 "심평원이 빨리 자료를 넘겨받는다면 완벽하게 재정누수를 차단할 것이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이 주축이 돼 만든 행사에 심평원이 참가해 건보공단 정체성을 문제삼는 발언으로 '잿밥'을 뿌린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행사를 보러 나온 대다수의 방청객, 즉 건보공단 관계자들의 반발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나온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건보공단의 비대화를 주장하며 청구·심사 이관 반대 목소리를 고수해 온 의사단체 측 입장은 한마디로 '소모적인 논리'였다.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재정누수에서 사무장병원이 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증 도용 문제인데 이것이 청구 이관과 무슨 관련이 있냐"며 "마치 심평원이 청구권한을 갖고 있어 재정누수가 생긴다는 논리는 이상하다"고 공단 측 논리를 비판했다.아울러 건보공단이 심평원이 건보재정을 신경쓰지 않는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재정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심사를 하라고 만든 기관이 심평원인데 '외국에 사례가 없다'며 외국이 옳다는 식의 공단 주장은 고유권한을 아예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양 기관 뒤에 숨은 복지부…"권한을 주던지, 일을 제대로 하던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개적인 석상에 나란히 앉아 청구·지급체계 개편 주장을 놓고 '맞짱토론'을 벌인 것은 실로 이례적인 일이다.양 기관에서 나온 토론자들은 과거 조합주의 시절 케케묵은 역사를 들춰내며 서로의 주장을 피력했다.무엇보다 양 측은 그 과정에서 서로의 관계를 '보험자-수탁자', '공동 수행자'로 규정했는데, 그 간극이야말로 통합보험 14년의 세월을 뒤집어 설명한 것과 다름아니었다.이 같은 갈등의 근본원인에 대해 김진현 교수는 복지부의 수수방관 탓이라고 봤다.김 교수는 "보험자를 복지부로 하던지, 건보공단을 보험자로 지정했으면 명실상부한 급여관리권을 부여하던지 명확히 설정해야 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며 상호 발전적인 견제를 넘어서 갈등으로 비화되는 상황을 경계했다.2014-12-05 06:14:52김정주 -
세무서는 비급여조제 매출 마진 어떻게 알지?(문) 세무서에서는 저희 약국의 비급여조제매출의 마진을 어떻게 파악하나요?(질문) 세무서에서 비급여조제매출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매출만 파악하고 있지 마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약국 현장에 와서 컴퓨터와 처방전을 보면 알 수 있겠죠.1. 세무서에서는 약사님의 비급여조제매출을 어떻게 알까요? 매년 12월 말쯤 아래와 같은 문서가 약사님들 사업장에 도달할 것입니다.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 제출안내문인데요, 매년 1월 7일까지 환자들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자료를 국세청 서버에 제출해달라는 안내문입니다.협조사항이지만 자꾸 귀찮게 해서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2014년 소득부터는 의료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로 하겠습니다.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때 일정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아 원천징수 당한 근로소득세의 일부를 환급받거나 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방문한 약국 병의원을 일일이 방문해서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야하는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의료비영수증 발급의무기관인 약국과 병의원에서 전산으로 일괄로 제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약국에서 이 공문을 받으면 매년 1월 7일쯤이면 약사님들이 프로그램 업체들이나 세무사 사무실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제출을 어떻게 하느냐고 문의하게 되고 조제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이 일을 하는데 신경을 쓰게 됩니다.이때 포함되는 항목이 조제매출중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조제매출액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이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에서 심사평가원서 파악한 본인부담금을 빼면 비급여조제매출을 파악하게 됩니다.2.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서상 비급여조제매출과 비교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조제매출을 신고해야하고 이중 공단에 청구하는 급여조제매출을 빼면 나머지는 비급여조제매출입니다. 이것을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에서 파악한 비급여조제매출과 비교하면 비급여조제매출 누락액을 발견하게 됩니다.그러면 약사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도 우리가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도 우리가 하는데 둘이 맞게 신고하면 매출누락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둘이 맞게 신고하면 비급여매출누락을 의심할 수 없는데 비급여조제가 많은 경우 이 둘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하고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 제출은 약국에서 하다보니까 약사님들이 정보를 똑같이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컴퓨터에 입력한 것은 그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에 반영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3. 대책 비급여조제약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다 받으면서 비급여조제 매출을 약값도 못하게 신고하면 약 재고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것을 한 번에 급격히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하면 세무서에서는 원가율로 나누어서 일반매약매출누락을 의심하게 됩니다.비급여조제매출은 마진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대로 컴퓨터에 반영하고 신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최소한의 요건은 약값 이상으로 컴퓨터에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와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 제출을 해야합니다.2014-12-01 12:24:53데일리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