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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메디칼, 마약진단 '원드포' 출시JW중외메디칼이 사용이 간편한 마약진단의료기기를 새롭게 선보인다. JW홀딩스의 자회사인 JW중외메디칼(대표 노용갑)은 마약진단의료기기 '원드포’(Wondfo)'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원드포는 법무부 지정 의무 검사항목인 코카인, 필로폰, 아편, 대마초 등 4가지 마약 성분을 소변으로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간편 진단시약이다. 이 제품은 중앙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정밀분석장비인 GC/MS 대비 오차율을 최소화해 높은 검사 정확도를 보인다. 또한 4가지 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5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등 편의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생화학 진단의료기기, 면역, 조직병리 등 병원 내 검사 분야에 집중해왔던 JW중외메디칼은 '원드포'의 출시를 시작으로 POCT(현장검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시남 JW중외메디칼 의료기사업본부장은 "중앙 검사실이 아닌 곳에서도 간편한 검진이 가능한 POCT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건강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 8월부터 노무 종사 목적 외국인의 코카인, 필로폰, 아편, 대마초 등 4종 마약검진 결과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약검진시약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2015-03-31 09:20:32이탁순 -
GSK-J&J, 알러지 약물 허위 광고 소송 합의GSK는 J&J이 제기한 알러지 허위 광고에 대한 소송에 대해 합의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합의 사실은 30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 J&J의 지사 2곳은 GSK의 알러지 비강 분무액인 ‘플로나제(Flonase)’에 대해 판매 금지를 요청하기로 예정됐다. 양사간의 합의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J&J 맥네일 컨슈머 헬스케어와 PPC는 지난 12일 GSK가 플로나제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펼치며 자사의 ‘벤애드릴(Benaderyl)’과 ‘지르텍(Zyrtec)’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GSK의 TV 광고는 플로나제가 판매 1위 알러지 약물보다 더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 1위 제품에 대한 상품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제품이 한가지 증상만을 억제하는데 비해 플로나제는 6개의 알러지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맥네일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연구 결과가 없다며 알러지 계절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판매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J&J 대변인은 GSK와 상호 수용적이고 우호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2015-03-31 07:27:1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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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6500억원 적발…환수율은 7.8% 그쳐일명 '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이 최근 6년간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조사단계부터 재산을 빼돌리거나 휴·폐업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은 505억원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2014년까지 6년 간 불법 개선된 사무장병원 826곳을 적발해 6459억원을 환수결정했다. 결정액은 2009년 5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3681억4000만원으로 무려 654배나 폭증했다. 이는 단순히 사무장병원이 늘어났다기보다, 복지부와 경찰청, 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감독원과 MOU 체결, 사법기관 공조수사 등으로 조사가 활성화된 영향이 크다. 문제는 실제 환수된 금액이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은 505억원(7.81%)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수사당국이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눈치챈 사무장병원 측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해 조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 가서는 채권확보가 어렵게 돼 강제징수를 위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사 장모 씨는 사무장 이모 씨에게 고용돼 2010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무장병원인 현대A병원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했다가, 2년 후인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30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예정 통보를 받게 됐다. 이후 장 씨의 배우자 남모 씨가 장 씨 소유의 부동산을 미리 명의신택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버리고, 장 씨와 협의이혼 해 재산을 빼돌렸다. 결국 공단은 소송을 벌여 일부 승소해 2294만3390원만 징수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조사와 환수 난항이 계속되자 공단은 강력하고 효율적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청과 법무사·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와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징수할 계획이다.2015-03-30 09:00:17김정주 -
허특제 보름간 특허팀 비상…경쟁사 동향 파악 분주제약회사 특허팀이 연일 비상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 본격 시행 이후 지난 보름간 야근의 연속이었다. 제도 시행 직전 최초 특허도전 청구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제네릭 전략 판 자체를 다시 짜야 했기 때문이다. 최초 청구 이후 14일 내 합류해야 우선판매 품목허가권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난 28일까지는 전략 마련을 위해 고심에 고심을 더했다는 후문이다. 의약품개발전문업체 네비팜 등이 지난 13일과 14일 중소제약사들과 함께 대규모 특허심판에 나서면서 이를 따라가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대형 제약사 한 관계자는 "생각지 못한 특허청구들이 쏟아지면서 지난 보름간 특허소송 동참을 놓고 고심했다"며 "개발팀과 머리를 맞대 상업화 계획이 있는 제네릭약물에 대한 특허소송은 모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8일이 데드라인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주말 선발주자를 따라 특허소송에 동참한 제약사도 상당수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허무효 및 회피, 제네릭 개발 가능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특허소송을 청구한 사례도 많다고 현장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한달동안 약 200여건의 특허심판 청구로 작년 한해 기록을 넘어섰지만, 1년내 상품화가 가능한 제네릭은 손에 꼽힌다. 특히 새롭게 특허도전이 이뤄진 품목 가운데는 2년 이후에나 제네릭약물의 상업화가 가능한 것이 대다수라는 분석이다. 제약회사 특허팀 관계자는 "허가신청보다 특허도전이 선행돼야 하는데다 잘 알려진 약물의 특허로는 단독으로 우선판매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제네릭 개발까지 5, 6년이 남은 제품에도 일단 특허도전부터 하고 보자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판매권 획득여부가 시장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쟁사들의 동향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 제 19차 미래포럼 신청하러 가기2015-03-30 06:14:57이탁순 -
풀케어 메나리니, 제네릭사들에게 특허침해 '경고장'250억원대 손발톱무좀치료제 풀케어를 판매하고 있는 한국메나리니가 제네릭사에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장을 받은 제네릭사들은 이와 상관없이 내달 1일 제품출시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특허분쟁도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나리니 측은 풀케어 제네릭 허가업체들에게 특허침해 가처분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했다. 해당특허는 손발톱 국소제제 필름막과 관련된 조성물특허로 2021년 이전까지 존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나리니 측은 해당 기업들이 출시를 강행한다면 특허침해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제네릭사들은 해당 특허를 회피해 개발했다며 내달 1일 목표로 출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네릭사 한 관계자는 "우리는 특허와 무관하게 개발 및 제조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라며 "특허소송이 제기된다해도 자신있다"고 말했다. 풀케어는 다른 손발톱무좀치료제와 달리 사포나 줄로 문지르지 않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동안 기술장벽 때문에 후속약물 개발이 어려웠으나 한국콜마가 상업화에 성공하며 제네릭 시대를 열었다. 현재 풀케어 제네릭을 허가받은 제약사는 대웅제약, 콜마파마, 동화약품, 경남제약, 신일제약, 유한양행, 신신제약, 한국콜마 등 8개사이다.2015-03-28 06:14:54이탁순 -
빚 감당 못해 파산신청하는 의약사 이유 알고보니병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 신청을 하는 의약사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10억원 이상(무담보는 5억원 이상)의 채무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파산자 중 의사는 47명, 한의사 17명, 약사 13명으로 나타났다. 의약사 등 전문직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개인파산과 면책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일반회생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 파산신청을 하는 의약사 유형을 보면 ▲의료기기 도입을 위한 과도한 대출 ▲보증채무로 인한 높은 이자 부담 ▲면허대여 등 부당청구로 인한 공단급여비 압류 ▲무리한 확장과 투자 ▲환자수 감소 등으로 인하 비용부담과 채무 등이다. 특히 약사는 약국 외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허가나 연대보증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파산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일반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의원과 약국에 대한 경영권 유지가 가능해지고 정상 운영을 위한 채무를 동결시킬 수 있어서 마지노선으로 일반회생을 선택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고 신해철 수술 병원이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회생신청 수용률이 낮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작성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이익금 내에서 10년에 걸쳐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약사의 회생신청 건수는 2012년 10명, 2013년 13명, 2014년 13명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의사는 2012년 44명, 2103년 47명, 2015년 47명이었다.2015-03-27 12:25:42강신국 -
한약 부작용 설명 안한 한의사, 형사처벌 면했다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면서 간 손상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민사 대법원 판결에서 2억6000만원 배상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형사적 처벌은 면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63·여) 씨의 무죄판결 항소심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형사재판은 1심에서 김모 씨에게 금고 1년을, 2심에서 무죄를 판결한바 있다. 이번 형사재판 대법원 판결은 불과 지난 12일 대법원 민사2부가 숨진 박모(20·여) 씨 부모가 한의사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려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번 사건은 법관들이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없었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김 씨가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한약을 처방한 2009년 1월 9일 또는 적어도 피해자의 황달 증상 등을 알게 된 2009년 3월 2일경에는 피해자에게 한약복용으로 인한 간기능 손상의 가능성을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015-03-26 17:43:04이혜경 -
"복수 병의원 개설하면 대표원장-지점원장 공동정범"[건보공단 주최 건강보장 '법률포럼']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가 다수의 병의원의 경영을 지원할 때 소위 '자본조달형'이 아니라면 합법성이 인정된다. 돈과 연계된 경영지원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다. 의사가 또 다른 의사를 지점원장으로 두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개설한 대표의사와 지정원장으로 소속된 의사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23일 오후 건보공단이 주최한 '건강보장 법률포럼'에서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서기관(변호사)은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네트워크병원) 금지 제도의 합헌성 여부'를 주제로 이 같은 정부 처벌 방향을 명확히 설명했다. 박 서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종전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를 2012년 8월 2일 이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개정해 복수 병의원을 운영하며 영리추구만 몰두하는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후 합헌성에 대한 일부 의료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과 직업자유와 재산권 보장 원칙,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권을 위배했다는 것이 위헌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서기관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사사례가 나왔고, 네트워크병원이 결국 사무장병원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법 집행 방향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박 서기관은 "정부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합헌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법 해석 또한 명확하다. 사무장과 네트워크병원 쪽으로 가지 않게 하는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 지분투자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지분투자 자체가 의료기관 운영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돈'과 연계된 것은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아닌 자가 투자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이고,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형평성에 따라 의사 또한 지분참여와 투자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네트워크병원화 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자본투자와 연계해 일부 합법, 일부 금지로 적용하고 있다. MSO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경영지원형과 자본조달형이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전속 개설과 운영권을 보완, 지원하는 선에서 세무컨설팅과 같은 경영을 지원하면 합법이지만, 자본이 유입돼 개설·운영권을 실제로 침해할 경우는 금지다. 병의원 개설자가 의료법인 이사(대표이사 포함)를 겸임할 수 없다. 이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있는 부분이므로 해석의 여지가 없다. 여러개의 병의원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되면 개설한 대표원장과 지점원장 모두 '공동정범'으로 자격정지 3개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환수 등 처벌을 받는다.2015-03-23 16:55:04김정주 -
SK 제약부문 총괄, 한병로 대표 선임SK케미칼 제약사업 부문을 관장하는 라이프사이언스 비즈 대표에 한병로 부사장(56)이 선임됐다. 한병로 대표는 제약사업 부문 마케팅과 경영지원을 맡게된다. SK케미칼은 20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한병로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병로 부사장은 재무, 개발, 인력, 노무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원 화합과 노사 안정에 기여해 라이프사이언스 사업의 글로벌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 신임 대표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으로 1986년 SK케미칼에 입사해 생명과학부문 경영지원실장, LS경영지원실장(상무) LS경영지원부문장(전무)를 거쳐 생명과학 부문 COO(부사장)를 역임했다. 한 대표는 제약 사업을 관장하는 라이프사이언스 비즈 대표이사로서 COO(Chief Operating Officer)를 겸직하며 마케팅과 경영지원 분야를 관장한다. 이를 통해 올 초 사장으로 취임한 박만훈 사장은 경영 전반을 아우르고 CTO(Chief Technology Officer)를 겸직하며 백신 등 핵심 사업 가속화를 위한 R&D 및 생산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한병로 부사장은 박 사장을 보좌하고 마케팅·경영지원 분야에서 COO로서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한편 SK케미칼은 이날 주주총회를 통해 제4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등 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2015-03-20 17:54:42가인호 -
재판부 변경에 약정원 형사소송 1심판결 늦어질 듯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약정원 1심 최종판결이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재판부는 20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선 IMS에 신청한 사실조회와 피고인 심문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해당 내용이 누락돼 사실관계 확인이 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암호화된 개인정보 해독 프로그램의 개발 경위와 사용 출처, 목적 등을 따져 물었다.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해 약정원이 IMS 측에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실은 없으며 악용을 위한 목적의 개발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 정보는 암호화돼 있었던 만큼 개인정보로도 볼 수 없고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해 사용자인 약사들을 속이려는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암호 해독프로그램은 개인정보보호강화에 따라 개별 약국이 심평원 청구 과정에 사용이 필요해 개발, 배포한 것"이라며 "약정원이 IMS 측에 해독 프로그램을 전달한 바 없고 악용될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약국들에 약관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공지한 만큼 PM2000을 사용하는 약사들을 속이려는 고의 행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IMS에 약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활용 방법에 대한 사실조회를 다시 신청하고 해당 내용을 검토해 오는 4월 29일 오후 3시에 7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2015-03-20 16:36:0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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