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경에 약정원 형사소송 1심판결 늦어질 듯
- 김지은
- 2015-03-20 16: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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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6차 공판진행...7차 공판서 피고인 심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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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재판부는 20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선 IMS에 신청한 사실조회와 피고인 심문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해당 내용이 누락돼 사실관계 확인이 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암호화된 개인정보 해독 프로그램의 개발 경위와 사용 출처, 목적 등을 따져 물었다.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해 약정원이 IMS 측에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실은 없으며 악용을 위한 목적의 개발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 정보는 암호화돼 있었던 만큼 개인정보로도 볼 수 없고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해 사용자인 약사들을 속이려는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암호 해독프로그램은 개인정보보호강화에 따라 개별 약국이 심평원 청구 과정에 사용이 필요해 개발, 배포한 것"이라며 "약정원이 IMS 측에 해독 프로그램을 전달한 바 없고 악용될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약국들에 약관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공지한 만큼 PM2000을 사용하는 약사들을 속이려는 고의 행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IMS에 약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활용 방법에 대한 사실조회를 다시 신청하고 해당 내용을 검토해 오는 4월 29일 오후 3시에 7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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