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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고등학교 사칭사기...약국 상대 위조공문 나돌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한 고등학교를 사칭한 약국 상대 위조 공문이 시중에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서울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 효문고등학교는 해당 학교를 사칭하는 내용의 위조 공문이 돌고 있다면서 회원 약국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공문의 발신처는 서울 효문고등학교 행정실이며, 내용은 2026년도 의료용품 구매 건이다.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공문에는 특정 약국 상호명이나 사업주 이름, 연락처, 사업자 번호 등이 기재돼 있다. 아울러 물품 구매 확약서라며 ‘이 확약서는 ○○약국에 대해 발주기관과 제조사, 공급사가 구매사에게 물품 공급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상기 구매 의뢰자인 효문고등학교 행정실과 물품 공급자인 ○○약국에게 물품 구매에 대해 상호신의 성실 원칙에 근거해 계약을 체겨라고 이를 준수하기로 확약한다’고 기재됐다. 물품대금은 20만원이며, 2월 12일까지 해당 금액을 결제할 예정이니 구매 물품을 준비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약국 대상 사칭 사건은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군부대, 교도 공무원, 철도 공사, 교회 집사 등 특정 기관이나 집단을 사칭해 약국에 위조 공문을 발송하는 사칭 사건이 이어졌으며, 일부 약국에서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약국으로 전화를 걸어 특정 의료용품 등의 구매를 제의한 뒤 약국에서 관심을 보이면 위조된 공문을 발송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후 약국에서 주문한 물품을 준비해도 약속한 결제일까지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상황이 이어졌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인 사칭 사기 및 노쇼(No-show)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 신설하고 24시간 운영에 돌입한 바 있다. 국방부는 대량 주문이나 납품 요청 시에는 선입금 또는 카드 결제를 요구하라고 안내했다.2026-02-13 06:00:42김지은 기자 -
병의원 브로커 활개…의료광고 규정 위반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의료 현장에서 이른바 '병의원 브로커'로 불리는 비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명의를 도용해 비급여 할인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고 환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이를 방치하거나 공모한 의료기관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사단체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 의료광고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주체가 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비의료인 브로커들이 의료기관의 명의를 빌려 온라인 카페,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급여 할인 등의 광고를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광고 매체의 종류나 사전심의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법에 명백히 위배될 수 있다. 특히 비의료인이 주체가 된 광고는 법적 처벌 대상이며, 해당 광고를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한 의료기관 또한 공동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의료법은 제3자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비용 할인 광고 또한 규제 대상이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과도한 비용 할인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인 부담금 면제와 같은 극단적인 할인 광고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민원 및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주의해야 한다. 외부 마케팅 대행사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환자 모집 활동을 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광고 주체가 의료법상 적법한지, 그리고 광고 내용이 환자 유인 목적의 과도한 할인이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기관 스스로 철저히 감시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외부 마케팅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2-12 12:06:02강신국 기자 -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판매책 검거...의약품 도매상도 연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수만 개를 시중에 불법 유통하고, 가짜 병원까지 차려 직접 투약 시술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와 중간 유통책인 조직폭력배 B씨, 판매책 C씨 등 총 17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중 사안이 중한 10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은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에토미데이트 3160박스를 불법 유통해 약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에토미데이트를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본인이 소유한 법인 간 거래로 꾸며 정상 유통인 양 가장했다. 특히 제품 포장재에 부착된 고유 바코드를 일일이 제거한 뒤, 중간 유통책들에게 현금을 받고 물건을 넘기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중간 유통책 B씨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은 판매책들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삼성동 일대에 아파트나 빌라를 빌려 불법 시술소를 운영했다. 이들은 일반 피부과 의원처럼 시설을 꾸며놓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가 하면, 직접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며 투약자들에게 주사를 놓았다. 예약은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를 통해서만 받았으며 대금은 차명 계좌로 챙겼다. 하지만 정작 시술소 내부에는 전신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한 응급 의료 장비가 전혀 없어 투약자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장에서 현금 4900만 원을 압수했다. 또한 자동차 등 총 4억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A씨의 허위 수출과 탈세 사실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는 오남용 시 호흡 정지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에토미데이트는 오는 13일부터 ‘마약류’로 정식 지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사의 취급 보고 의무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단순 매입·소지·투약만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2026-02-11 21:34:26강신국 기자 -
"저 약사 면대다"…임대인은 왜 약국 면대업주를 자처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인이 임차 약사와의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약사를 면허대여 혐의로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임대인이 본인을 면허대여 업주라 시인하면서까지 약사와의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최근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했다는 일명 면허대여 약국 혐의로 고발된 A약사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사실상 약국 임대인이 약사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인인 B씨는 전대인인 자신의 어머니 C씨가 약사 A씨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며 A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의 핵심 근거는 ▲전대차 계약서상 권리금 5:5 분배 조항 ▲매출 연동형 월세 구조 ▲고발인인 자신(B씨)이 약국 개설 서류 제출을 1회 대행한 점 등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약국의 실질적 개설이나 운영 주체는 약사인 A씨라고 판단하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약국 운영의 모든 권한을 약사인 A씨가 행사했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 A씨는 약국 계좌의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모두 직접 관리하며 자금을 운영했고, 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운영 성과가 A씨에게 귀속됐다. 반면 전대인 C씨는 계약에 따른 월세를 지급받았을 뿐 약국 운영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 의약품 주문이나 조제·판매 등 핵심 업무를 A약사가 전담했다는 점도 주효하게 봤다. A약사는 의약품 도매나 제약사와 직접 거래하며 의약품 구매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했으며 약사로서 약국에 상주하며 의약품 조제나 판매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전대인인 C씨나 그의 아들이자 고발인 B씨는 약국에 출근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더불어 사건의 약국의 특이한 전대차 계약은 소송 리스크 때문이었던 것도 일정 부분 경찰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계약 당시 해당 약국은 1층 약국으로부터 약국영업금지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패소 시 약국을 즉시 폐업해야 하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매출 연동형 월세 역시 상가 임대차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이를 사무장 약국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B씨의 이번 고발은 A약사가 약국 폐업 후 전대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한 보복성 조치였던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고발인 B씨는 민사소송 제기 이후 A약사에게 ‘사무장 약국으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실제 고발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는 경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약국 개설이나 운영의 주체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재확인하고, 민사소송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된 형사 고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A약사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무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A약사는 약사로서 모든 법적·운영적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약국을 경영했고, 고발은 민사상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형사사법 절차를 악용한 명백한 허위 고발”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의 이번 결정은 약국 개설 및 운영의 주체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재확인하고, 민사소송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된 형사 고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억울한 고발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약사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다. 부당한 목적으로 형사 고발을 남용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6-02-11 06:00:54김지은 기자 -
시민단체의 원내 약국 감사청구...대구에선 무슨일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구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인 굿모닝병원 내 약국 개설과 관련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보건소가 지난해 12월 22일부로 병원 1층에 위치한 '미소온누리약국' 개설을 허가했는데, 이를 두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감사청구, 왜?= 남구 대명동 소재 굿모닝병원은 지난해 12월 서구 내당동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 남구에 있던 약국도 함께 이전해 왔다. 대구참여연대는 "병원 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라며 "병원 내부에서 약국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는 없었지만 병원 건물 내에 약국이 있고, 병원 현관을 나와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약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구조"라며 "병원과 약국이 물리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아 사실상 병원의 구내약국과 같은 형태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는 물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금지한다'는 약사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 또한 제보에 따르면 작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이 약국은 굿모닝병원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기 전에도 동일한 구조로 운영됐고, 굿모닝병원 개설자와 금전적 교류가 있다는 의혹이 대구 약사사회에 널리 퍼져있고 ▲굿모닝병원이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토지, 건물의 명의 이전 등 편법을 취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고, 서구보건소 역시 굿모닝병원 개설자와 부동산 소유자인 세종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임을 인지, '개설 등록신청이 오면 법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등록을 허가했는데, 이는 일반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구보건소와 굿모닝병원간 부당한 결탁이나 특혜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미소온누리약국 개설등록처분 과정 전반의 위법·부당 여부 ▲병원과 피감사기관 간 유착·특혜 여부 및 재량권 남용 여부 ▲병원과 약국간 부정한 담합 여부 등에 대해 조속히 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위법 및 특혜 등의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처분의 시정과 징계,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당부했다. 참여연대는 원내약국 같은 위법이 허용되면, 환자의 건강보다는 병원과 약국과의 관계 유지가 우선시돼 약의 효능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이 생략되는 등 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병원 건물 내부에 약국이 있으면 환자는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가게 돼 다른 약국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과 약국이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가 되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약을 추가하거나 장기 처방을 유도해 결국 건강보험료가 낭비되고, 건강보험 수가 인상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대형병원 내에 약국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면 성실하게 운영되던 인근의 작은 약국의 폐업을 초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된다는 주장이다. ◆지역 보건소 "법률자문 등 약사법 검토해 판단"= 대구 서구보건소는 개설 허가에 있어 법률자문 등 약사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물 내 약국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상, 편의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해 있다는 부분도 어필했다. 대구시약사회 역시 자체 판단 결과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근린시설로 개설이 불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2-10 06:00:49강혜경 기자 -
조제료 25%가 월세...법원은 왜 임대인 손을 들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 주인인 도매업자가 약국 임대차계약에서 ‘조제료 연동 월세’와 ‘조제료 10배 권리금’ 특약이 쟁점이 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이번 재판은 단순 권리금 지급 여부를 넘어 도매업자인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약국 임대차계약 조건을 수면 위로 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임대인이자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인 A씨가 임차인인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6000여만원의 권리금 회수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경 약국 상가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월 조제료 25%를 월세로…ETC 구매 조건도 주목되는 점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특약조건이었다. 특약에는 약국 차임에 대한 조건이 기재돼 있었다. 차임은 임차 약사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조제료의 25%(부가세 별도)’로 하되 월 조제료가 5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월은 차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여기에 임차 약사가 조제료 정보를 누락하는 등 기망행위가 있을 경우 임대료를 2배로 인상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계약 전제 조건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ETC(전문의약품)를 구매하는 조건’이 명시됐다. OTC는 예외로 했지만 사실상 처방약 거래를 A씨가 운영하는 도매상에 묶는 구조였다. 또 임대인은 약국 인테리어 일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임차인은 별도 개업 비용 부담 없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금 조건도 이례적이다. 월 조제료가 1천만 원 미만이면 권리금이 없고 1000만원 이상이면 조제료의 10배, 2000만원 이상이면 15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실제 조제료는 2022년 2월 1036만 원, 3월 1691만 원 등 1000만원을 넘긴 달이 있었고 평균 조제료는 약 1645만 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이후 임차 약사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했지만, 임대은 ‘약사가 처방약 독점구매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약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법원 “개업비용 면제·입지 이점 고려하면 지급 의무” 이에 임대인 측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약사가 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평균 조제료 1650여만원의 10배인 1억6450여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약사 측은 특약 문구상 권리금은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구조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임대인이 별도의 임대차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권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임차 약사가 인테리어가 완비된 약국을 인수해 통상적인 개업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점 ▲상가가 병원 입점 메디컬빌딩에 위치해 입지상 이점을 얻은 점 ▲권리금이 월 조제료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발생하도록 설계된 점 등을 종합해 권리금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약사는 1억6450만1800원 및 2023년 7월 1일부터의 지연손해금(2025년 7월 23일까지 연 5%, 이후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대인은 독점구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즉, 독점구매 조항 자체가 곧바로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권리금 소송을 통해 드러난 계약 구조는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조제료 연동 임대료, 처방의약품 특정 도매상 구매 조건, 조제료 배수에 따른 권리금 산정 등은 약사의 경영 독립성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임대인이 임차 약사를 교체하며 약국 영업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이 사실상 ‘변형된 면대약국’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무효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보다는 당사자 간 명시적 약정의 효력에 초점을 맞췄다. 결국 이번 판결은 “계약은 유효하다”는 사법적 결론과 별개로, 약국 임대차 시장에서 도매업자-임차약사 간 권력 불균형과 구조적 종속 문제를 다시금 공론장으로 끌어낸 사건으로 평가된다.2026-02-09 12:07:35김지은 기자 -
옷걸이봉으로 직원 위협…강남 유명 치과병원 '갑질'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에서 병원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퇴사하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등 심각한 갑질을 저질러온 사실이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서울 강남 소재 A치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당초 근로계약 시 위약금을 설정하는 '위약예정 금지' 위반 제보로 시작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병원장의 심각한 폭행과 괴롭힘 정황이 드러나며 특별감독으로 전환됐고 약 두 달간 현장감독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장은 세미나실에서 노동자를 세워두고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바닥과 벽을 내려치며 위협하거나, 특진실에서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괴롭힘 수법도 가혹했다. 업무 중 사소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1~2시간 동안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벌세우기'를 시켰으며, '환자 연락을 잘 받자' 등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깜지)을 많게는 20장씩 쓰게 한 사례도 500건 넘게 적발됐다. 또한 단체 대화방이나 무전기를 통해 '저능아', '쓰레기'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상습적으로 내뱉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병원측은 직원이 퇴사 1개월 전에 알리지 않을 경우 하루 평균임금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 실제로 퇴사자 3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이 중 5명으로부터는 669만원을 실제로 받아냈다. 고용부는 이 같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진료 종료 후 잦은 업무 지시로 총 106명의 직원이 813회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으나, 병원 측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근로 수당 등 총 3억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폭행 및 임금체불 등 6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괴롭힘 등 7건에 대해 총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감독 과정에서 체불 임금 전액이 청산됐고 퇴직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철회 및 기납부된 배상금 반환 조치가 완료됐다. 김영훈 장관은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감내해온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 놓치지 않고 폭행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2-06 10:00:12강신국 기자 -
수원덕산병원 문전약국 개설 분쟁 행정소송으로 확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원시장을 상대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기허가된 약국에 대한 개설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인데, 수원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됐다. 피고는 수원시장, 원고는 수원덕산병원 인근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이하 리첸시아) 내 약국 개설 약사와 상가시행사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지난해 11월 25일자로 개설허가가 난 이편한세상시티고색 상가 내 약국 개설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약국 개설 등록을 담당하는 수원시장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제소가 이뤄졌다"면서 "병원과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이 인접해 있어,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리첸시아 측으로는 처방이 흡수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설 허가 과정에서 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복수의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했던 만큼 소송 결과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당시 보건소 측은 "논란이 제기됐던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조(의료기관 부지 분할 약국 금지)에 대해 담당부서와 지구단위계획과로부터 의료시설용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확인했으며,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해당 부지가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부지가 아닌 만큼 분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개설 허가가 나가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2026-02-05 06:00:44강혜경 기자 -
후진하다 약국 돌진…약국 앞 노점상 사상 사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후진하던 차량이 또 다시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약국 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로 약국 앞에서 노점상을 하던 70대 자매 가운데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4일 오전 9시33분경 발생했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시장 근처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후진을 하다 건물로 그대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건물 1층 약국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2026-02-04 14:25:24강혜경 기자 -
면대약국 방어 논리 된 '연동형 임대료'…법원판결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면대약국 관련 재판에서 건물주이자 임대인이 ‘연동형 임대료’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이 나오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 연동형 임대료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일부 약국가에서 관행처럼 적용돼 온 계약 구조가 법적 분쟁에서 방어 논리로 작동하면서 약국 운영 독립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 일부 선진국에서는 리베이트로 규정, 법으로 금지하는 약국의 매출 연동형 임대료를 두고 약국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부 “건물주 ‘연동형 임대료’ 책정, 운영 개입 아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건물주가 약국 매출 또는 처방 실적에 연동해 임대료를 받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국 인사·재무·조제 행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이나 의사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다. 건물주의 법률 대리인 측은 재판에서 약국의 연동형 임대료를 임대인의 경영 관여를 부정하는 논리로 제시했다. 건물주가 약사에 받은 돈은 약국 운영에 대한 대가가 아닌 우월한 입지 조건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반영된 ‘매출 연동형 임대료’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건물주 측은 “임대차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돼 임대료 지급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며 “실제로 약국 매출에 연동해 임차료를 지급한 사례가 존재한다”면서 관련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리를 인정해 재판부는 판결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 개설 행위의 일부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주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약국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매출 연동형 임대료 책정이 단순 임대차 계약 범주에 머물렀다는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동형 임대료’ 암암리 확산…“구조적 위험성” 지적도 약국가에서는 관행적으로 퍼져있는 약국의 연동형 임대료가 단순 임대차와는 다소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매출 연동형 임대료는 처방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문전약국, 특히 대형 약국을 중심으로 이미 널리 확산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의 고정 임대료에 더해 처방 건수나 매출 규모에 따라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암암리에 적용돼 왔고 이는 사실상 불문율처럼 공유돼 왔다. 연동형 임대료가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임대인이 약국의 경영 성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처방이 늘어날수록 임대인의 수익도 증가하는 계약 구조에서는 의료기관 유치, 이전, 유지 여부 등 약국 외부 환경에 대한 임대인의 관심과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형식상으로는 임대차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국의 수익 구조를 공유하는 공동 사업이나 동업 등에 가깝게 인식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약국 운영의 독립성은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약사사회 내부의 우려다. 현재 약사회가 연동형 임대료 문제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분명 문제가 있는데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이미 상당수 문전약국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중인 계약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약국 구조상 연동형 임대료가 긍정적 기능을 한다는 반응도 있다.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처방전이 보장되지 않은 신규 약국의 경우 오히려 안전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연동형 임대료가 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을 합법화하는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면대약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점차 협소해질 경우 직능의 기본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은 “실질적 약국 운영에 대한 개입 없이 매출에 대해 공유한 차원이라면 현행법으로 이를 제제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이것은 약국 입지를 무기로 임대인이 임차 약사에 우월적 지위를 갖는 구조다. 사례에 따라 임대인과 약사 간 동업이나 면대로 볼 가능성도 있다.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리베이트’ 시각…한국은 기준 부재 해외에서는 연동형 임대료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시각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국을 포함한 의료 관련 업종에서 매출이나 환자 수에 연동된 임대료 구조를 일종의 리베이트 또는 간접적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연방 차원의 반(反)킥백법(Anti-Kickback Statute)은 의료 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동형 임대료 역시 법적 리스크가 있는 계약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현재로서는 관련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동형 임대료 문제가 개별 약사의 계약 선택을 넘어 약국의 독립성과 직능 윤리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역의 한 약사는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법으로 막고 있는 부분”이라며 “약사들에게도 처방전 건당 임대료 책정 등의 계약 구조는 일종의 치부일 수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나 개선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01-27 12:10:51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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