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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교도소 사칭 사기…"약국 속지 마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교도소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가 지속되고 있어,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교도소 공무원의 이름과 명함 등을 사칭해 약국을 비롯한 소매업 점포들을 위주로 사기행각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데일리팜이 대구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남성이 허위로 의약품을 의뢰해 이익을 편취하려는 시도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유사한 수법의 사칭 사기 관련 제보가 왔다. 전자제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의 말을 종합해 보면, 대구교도소 복지과 공무원을 사칭한 남성은 '재소자 교육 등을 위해 프로젝터를 구매하고 싶다'고 접촉해 왔다. A씨가 제품 사양 등을 보내줬고, 직접 설치를 하겠다고까지 얘기가 됐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요청인 듯 보였다. 하지만 남성은 다시 연락을 해 와 '방탄복도 취급하느냐'고 질문했다. 방탄복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자, 특정 업체를 언급하며 금액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인들이 받은 견적은 개당 63만원으로, 이보다 저렴하게 견적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업체와 통화 끝에 55만원에 견적을 받았다고 얘기하자 남성은 대리구매를 요청했다. A씨는 선입금을 해줘야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결국 남성은 '윗 선에 보고한 뒤 연락하겠다'고 한 뒤 자취를 감췄다. A씨는 "수상하다는 생각에 검색을 해보니 약국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존재한 것을 알고 제보하게 됐다"면서 "실제 교도소에 확인해 본 결과 남성이 사칭한 이름의 직원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부서는 달랐다. A씨는 "아마도 대리구매를 빙자해 금전을 편취하고자 사기를 벌이는 게 아닌가 싶다"며 "사칭 사기가 이어지고 있고, 약국들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교도소도 지난달 20일 "교정기관 명의의 위조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정교한 수법이 사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교도소는 사전에 업체와 협의 없이 공문을 보내 납품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025-04-02 11:53:01강혜경 -
약사가 의약품 해외직구...약국간 교품 유통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졸피뎀과 타이레놀 수천정을 밀수입한 약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밀수입한 약사 A씨(40, 남)를 검거하고 마약류관리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세관 조사팀은 해당 물품의 실제 수취인이 경남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임을 확인하고 A약사가 2023년도에 같은 수법으로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한 여죄도 밝혀냈다. A약사는 졸피뎀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 가능한 전문약임을 알면서도, 단순히 이를 손쉽게 구하기 위해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해 국내에 밀반입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조사팀은 추가로 A약사가 정식으로 국내 수입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 직구한 후 약사의 신분을 이용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을 밝혀냈다. A약사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가사용을 가장해 ’미국발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부정 수입했다. 해당 약품들은 해외직구의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13회에 걸쳐 6병(290정*6병)씩 분할 수입됐고 약사는 이를 약국 간 교품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 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통관 절차를 거치며, 의약품의 경우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한 것. 부산세관은 해당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 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하는 한편 해당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마약류 및 의약품이 국내에 반입돼 유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 마약류 및 해외 의약품의 국내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2025-04-02 08:57:14강신국 -
잘못된 개업...경영난 허덕이던 약사 소송했지만 패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업 초기 예상했던 처방조제 건수를 채우지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던 약사가 임대인과 컨설팅업자에게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임대인인 B협동조합과 컨설팅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컨설팅 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국이 입점한 건물 4층에 안과가 있고 1층에 새로 여성의원이 개원해 하루에 처방전 100건 이상이 들어올 것이라고 기망했다"며 "이를 그대로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업자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 지급한 만큼 컨설팅 업자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임대인 협동조합은 컨설팅 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컨설팅 업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처방전 개수에 관해 원고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수사기관에 피고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처방전 개수를 보장한다거나 미달할 경우를 대비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지정한 사실도 없는 등 원고 측의 주장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 1년간 안과의 처방내역을 보면 일일처방 최고 60건에서 80건 정도는 됐고 실제 여성의원이 입점돼 운영된 사실도 있는 등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도 피고 협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집행공탁으로 모두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 1억원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일까지 15개월 분의 연체차임과 관리비 7425만원을 공제한 2575만원을 공탁한 게 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다.2025-03-21 12:04:19강신국 -
이번엔 교도소 공무원 사칭…약국 상대 사기 시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교정기관을 사칭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약국도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교도소 소속 직원을 사칭한 사기가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한 약국은 교도소 직원을 사칭하는 남성으로부터 소염진통제 납품을 요구받았다. 명함과 사업자등록증까지 첨부했다. 이후 남성은 약국에 다시 연락해 제세동기도 필요하다며, A업체에서 제세동기를 함께 구매해 의약품과 한번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관공서이다 보니 한번에 계산서를 끊는 게 용이하다는 설명이었다. A업체는 약사에게 입금금액과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며 입금을 종용했다.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든 약사는 포털 사이트에서 교도소 연락처를 검색해 직접 전화를 걸었다. 사칭한 직원과 동일한 이름의 직원이 존재했지만 관련한 통화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약사가 제세동기금액을 입금하면 이를 먹튀하는 수법으로 파악된다.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관련한 내용을 지역 약국가에 안내하며, 피해를 당부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뿐만 아니라 교정기관을 사칭해 건축 자재, 방검복 등을 납품해 달라는 요구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사 피해가 없도록 안내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교도소 역시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면서 지역약사회에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를 주의하라'는 공문을 20일 발송했다. 교도소는 "최근 대구 지역 약국을 상대로 대구교도소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허위로 의약품을 의뢰해 이익을 편취하려는 시도(사기 미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교도소에 따르면 B약국은 15일 오후 12시 10분경 교도소 직원을 사칭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과 소염진통제 등 200~300만원 상당의 약품거래 목록을 팩스로 송신하고 거래를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교도소는 "교정기관 명의의 위조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정교한 수법이 사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교도소는 사전에 업체와 협의 없이 공문을 보내 납품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울산에서는 군부대를 사칭해 지역 약국에 영양제를 대량 구매하겠다고 접근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울산시약사회에 따르면 관련한 문의를 받은 약국은 15곳으로 집계됐으며 금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2025-03-20 15:13:32강혜경 -
"약사 지시 있었다더니"...무자격자 약 판매 잇단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무자격인 직원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은 약국들이 법정에서 동영상 증거로 인해 줄줄이 유죄를 선고 받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 A씨와 약국장 B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15년 간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 중인 직원으로, 지난 2023년 10월 경 약국에서 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환자에게 일반약 인펙신캡슐 1통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약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객인 직원인 A씨에게 증상을 이야기하자 직원 뒤에 있던 B약사가 직원에게 제품명을 언급했고, 이에 직원은 약사 지시에 따라 제품을 고객에 건네고 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약사인 B씨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무자격자인 A씨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녹화 된 동영상을 근거로 A씨와 B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근거가 된 동영상은 이번 사건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가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해당 동영상에는 사건의 당시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재판부는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에 의하면 당시 약사인 B는 직원 A의 뒤에 있지 않았고, 직원에게 ‘인펙신’이라는 제품명도 말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밖에도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직원 A는 약사 B의 구체적 지시 없이 고객이게 약을 건네주고 그 대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당시 인펙신 1통을 판매한 사람은 직원인 A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건과 유사한 판결도 최근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약국장 C씨와 약국 직원 D씨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 건 역시 무자격자인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D씨는 지난 2023년 7월 경 고객에게 일반약인 쏘큐정 1통, 또 다른 고객에게 확펜연질캡슐 1통을 판매했다. 법정에서 이들은 약사가 직원에게 의약품 판매를 묵시적으로 지시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된 동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고객이 직원인 D에게 ‘속 쓰릴 때 먹는 것 주세요’라고 하자 D가 쏘큐정을 건네면서 ‘두알씩 드시라’고 한 사실, 그 고객이 약을 받아 나갈 때까지 약사인 C씨는 고객 시야에 없었고, 의약품 판매에 개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실로 볼 때 약사인 C가 묵시적 지시를 통해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25-03-19 11:03:03김지은 -
아산병원 문전약국 폐업...네트워크약국 부도설 현실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이 어제(17일)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폐업 절차를 밟는다. 작년 11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접수한 약국인데, 회생절차 중 임대인이 임대차계약해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소위 네트워크약국 중 한 곳으로 의심받던 곳이다. 작년 회생신청을 하며 부도설이 돌았던 약국이다. 수도권 복수의 문전약국과 이들 중 한 곳과 관련된 유통업체의 자금 흐름이 연결돼 있다는 이유로 약국가에서는 네트워크약국으로 불렸다. 줄부도 원인으로는 의정사태 장기화로 문전약국들의 매출 감소, 무리한 약국 확장 등을 꼽았었다. 당시 관련 약국들은 6개월 결제 회전으로 아슬아슬한 운영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데일리팜이 해당 약국을 찾아가보니 약장과 약, ATC, 잡기 등을 전부 철거해 약국 안은 텅 비어있었다. 인근 약국들에 따르면 어제부터 인부들이 약국 내부에 남아있는 시설들을 전부 철거해갔다는 설명이다. 지역 A약사는 “지난주까지는 운영을 했었는데 어제부터 문을 닫았다. 부도 금액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러 약국이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분 구조나 자금 상황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문을 닫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A약사는 “문제는 이처럼 문전약국이 부도를 내면 다른 약국들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가 의약품 도매업계를 상대로 한 카드수수료 인상 문제도 전혀 무관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문을 닫은 약국이 신청한 회생신청에서 채권자로 이름을 올린 곳은 카드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포함 22곳이었다. A약사는 “제2의 네트워크약국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약사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관련 약국으로 알려진 은평의 한 문전약국은 작년 말에 이미 폐업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새로운 약사가 다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3-18 11:58:50정흥준 -
덱스트로메트로판 감기약 1400정 밀반입...관세청 비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적발량이 최근 5년 사이 43배 급증하자 관세청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18일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 885g에서 지난해 252명, 3만7688g으로 사범 수 기준 13배, 중량 기준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마약류 함유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4년 1~2월간 17건, 2305g에 비해 올해 2월말까지 65건, 1만1854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 3.8배, 중량 기준 5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환각)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여성인 A씨는 지인의 권유로 덱스트로메토르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라목 해당)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해 오다 마약류 성분에 중독됐고 마약류 중독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가 중독 증세를 참지 못하고 최근 일본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 조사에서 A씨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 총 1400정을 밀반입해 대체 마약으로 복용해 왔다고 자백했고 세관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은 총 481종이며, 주로 적발되는 불법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등 10종이다. 세관에 적발된 불법 감기약은 주로 우리나라,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해 특송 및 우편을 통해 반입되고 있으며,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휴대하여 반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의약품 반입자의 국적은 우리나라(34%),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태국 순이며, 이들 5개국 국적 보유자에 의한 반입이 전체의 약 87%(254건/292건)를 차지했다. 최문기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일반 국민들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 및 복용하는 경우 불법 반입으로 처벌 받는 것은 물론, 오남용으로 인해 마약 중독에 빠질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해외여행 또는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구매해달라"고 강조했다.2025-03-18 11:23:15강신국 -
한약사 전문약 불송치에 시위도 불허…불안한 약사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와 약사 간 대치 과정에서 잇따라 한약사 직능에 유리한 결정이 나오면서 약사사회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문의약품을 취급한 한약사들이 줄줄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있는 건이다. 지난달 관련 사안이 알려졌지만 대대적인 행정조치에 나섰던 복지부는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약사회도 현재의 결과에 대한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관련 법적 해석을 재검토하고, 법 해석이 잘못됐다면 관련 내용을 개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다. 약사들은 이번 사안이 결국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에 대한 명분이 될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약사와 약사 간 법적 분쟁에서도 잇따라 법원이 한약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최근 한약사가 개설한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앞에서 지역 약사회가 시위를 진행했던 것도 법적 제제를 받을 상황이 됐다. 법원은 대한한약사회가 신청한 약사들의 한약사개설약국 앞 시위 및 영업 방해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부산시약사회가 해당 약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데 대해 한약사회가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을 상대로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지역에서 약사가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문제제기하는 플래카드를 게재한데 대해 한약사가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이 약사에게 300만원이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한약사회는 잇따른 승소 소식에 반가운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약사회는 지난 8일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가처분 인용 건과 관련 입장문을 내어 "이번 가처분 소송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약사들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소송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소송을 통해 그간 한약사가 의약품 처방 조제를 겸하는 약국을 개설했을 시 지역 약사회나 대한약사회가 시위 등으로 대응했던 것이 법적으로 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최근 한약사들이 의약품 조제, 판매, 약국 개설 관련 소송 등에서 줄줄이 승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들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취급하는 면죄부가 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진행된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도 한약사 문제에 대한 현 상황을 우려하는 대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대한약사회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 대의원은 동아대병원 앞 문전약국 개설 한약사의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데 대해 "한약사 주장이 일부 인용되면서 교차 고용이 합법화 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번 사안만 해도 한약사는 대형 로펌을 붙여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의원은 “지부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다. 신임 집행부에서 한약사 문제 관련 예산을 투입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전 집행부에서 한약사 대응이 다소 늦은 시점에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집행부에서는 선거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약사 관련 TF팀을 1년 차에 가동해 전국의 다양한 한약사 관련 문제들에 공동 대응해줬으면 한다"고 했다.2025-03-14 17:13:34김지은 -
한약사 플래카드 내건 약사, 300만원 배상 판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약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경북 포항시 소재 A한약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B약사에 대해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이다. A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B약사가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지역명칭)을 속일려고 ○○을 속일려고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A한약사 약국 인근에 부착했다. 또 포털사이트 약국정보에 관련한 내용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가짜약사', '사기꾼' 등으로 지칭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게시글 내용과 횟수, 게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약사는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사회는 잇딴 승소가 약사단체에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적극 반기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법원의 이번 판단은 가짜약사와 같은 표현이 단순히 의견표명이 아니라, 원고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한 불법행위로 본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약국개설 한약사들이 일부 약사단체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한약사는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 이외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3-12 19:44:29강혜경 -
'약사폭행방지법' 효력 발휘…환자 벌금형 사례 나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 시행된 약사폭행방지법이 실제 약국에 적용, 약사를 폭행한 환자에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형법상 폭행이나 모욕죄와는 달리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국에서 개정 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1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11시경 지역의 한 약국을 방문해 복약지도를 받던 중 근무약사인 B씨의 태도가 불만이라는 이유로 화를 냈다. 그러던 중 A씨는 욕설을 하며 B약사의 등과 뒷목을 잡고 앞으로 잡아 당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의3호, 제22조의2 제2항을 적용, 최종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A씨에게 단순 폭행죄가 아닌 약사법 위반 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약사폭행방지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판례인 것이다. 사건이 지난해 7월 벌어졌던 만큼 개정법 적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에 주목했다. 법이 시행됐지만 수사기관 등에서도 개정 내용에 대해 인지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개정된 법은 약국에서 약사가 의약품 조제나 판매, 복약지도를 하다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거나 약국 내 재물 손괴 등에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수사기관에서 개정된 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 폭행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또 “약국 내 폭행 사건에 대해 폭행죄가 적용되면 수사단계에서 합의로 끝나거나 폭행죄가 적용되도 벌금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건은 벌금 18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금액이 나왔다”며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약사들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사폭행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다.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약사와 약국 이용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 약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약사법 제22조의2 제1항), 조제 또는 복약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한 경우(약사법 제22조의2 제2항)가 개정된 내용이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형법의 폭행·협박, 업무방해, 건조물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개정된 약사법이 적용되면 약국 내 폭행·협박,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2025-03-12 17:56:2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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