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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항소심서 뒤집혔던 한약사 '리필택배'…대법 선고 눈앞

  • 김지은
  • 2025-05-20 17:43:06
  • 1심 한약사에 벌금형…항소심서 ‘재판매’ 인정되며 무죄
  • 항소심 후 2년 만에 대법 선고 기일 잡혀…약사회·한약사회 맞 탄원도
  • “2심 그대로 적용되면 약 택배·재판매 인정되는 셈”…약사사회도 관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년 넘게 지연됐던 한약사의 다이어트 한약 ‘리필 택배’ 사건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확정되면서 약사사회가 선고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최근 한약사가 운영 중인 한약국에서 다이어트용 한약을 전화로 상담한후 택배로 배송, 판매한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 선고를 오는 6월 12일 오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약사사회 높은 관심과 더불어 논란을 일으켰었다.

사건은 A한약사가 지난 2019년 한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은 후 1개월 분 한약을 택배로 발송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민생사법경창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었다.

1심 재판에서 한약사 측은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 원료들로 제조한 것인 만큼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사건 공소 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약사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한약은 식품이 아닌 의약품인 만큼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각각의 원료가 식품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종합해 조제한데다 택배 박스에 효능, 한약이라고 기재한 정황들을 종합할 때 이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한약사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상황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한약사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서 사건이 확대됐다.

A한약사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판매한 것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한 차례 대면 상담을 해 의약품을 판매했던 환자에 전화 상담을 통해 택배로 동일한 약을 판매한 것은 재주문, 재판매에 해당한다면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사실상 동일한 의약품이라면 택배 판매도 가능하다는 논리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장한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한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전화로 환자에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를 지적한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었다.

이에 2심 판결 이후 대한약사회는 재판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대한한약사회도 의견서와 탄원서를 2차례에 걸쳐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었다.

검사 측 항소로 이번 재판은 상고됐지만 2년 넘게 재판이 지연됐었다. 지난해에는 대법원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며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같은 재판부 입장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약사사회로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통상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아닌 심리가 진행된다는 것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검사 상고에 대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해 2심에서의 한약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당시 법률 전문가의 시각이었다.

이에 대법원 판결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인용될 시 추후 의약품 리필 택배 판매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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