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 서태용 변호사 소속은 법률사무소 상상데일리팜은 5월 18일 보도된 '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되고…약국개설 고무줄 행정'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서태용 변호사가 '법무법인 상상'의 소속 변호사로 표기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법률사무소 상상'으로 바로 잡습니다.2017-06-17 06:00:57데일리팜
-
"바둑 두는 손님이 없어요"…4층약국 개설 '물거품'의원 따라 약국을 4층으로 이전하려던 약사가 보건소에서 약국개설불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서 모두 패해 약국개업이 힘들어졌다.4층에 입점한 기원에 바둑을 두는 손님 없었다는 점과 4층 이비인후과 의원을 따라 이전 개업을 하려던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남양주시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A약사는 2015년 12월 남양주시 한 건물 401호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약사법에 규정된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개설불가 처분을 내렸다.사건건물 도면이에 대해 A약사는 "사건 건물은 의료전문빌딩이 아니라 판매, 업무, 근리생활시설 등이 입점한 집합건물로 4층에는 의료기관 외에도 수석기원이 영업을 하고 있어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A약사는 "수석기원 점포의 면적은 약국 자리보다 2배 더 크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며 "아울러 건물 의료기관 이용객은 약국을 경유하지 않고도 외부로 통행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 수석기원 개설자, 원고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보건소측은 현장조사를 통해 수석기원 406호의 영업실태를 점검했다. 출장보고를 보면 '내부 불은 켜져 있느나 영업주도 손님도 없다', 내부 불은 켜져 있으나 영업장문은 닫혀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이에 고법은 "약사법상 전용복도 규정은 그 입법목적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같은 층에 다른 점포가 있어 그 외의 사람들도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이 복도의 주된 이용자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도 전용복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보건소 현장보고서 고법은 "아울러 이비인후과의원과 약국의 각 출입문은 복도의 양쪽 끝에 위치해 있고 의원과 약국의 각 출입문은 복도의 양쪽 끝에 위치해 있지만 승강기 복도 가운데에 있는 만큼 의원에서 나와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약국을 마주보면 걸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고법은 "수석기원을 직접 방문할 사람은 한정돼 있고 의료기관이나 약국 영업시간에 바둑을 두기 위해 기원을 방문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보인다"며 "기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언급했다.2017-06-12 12:15:00강신국 -
'가짜약사, 제약사MR, 브로커'...활개치는 면대약국30대 제약사 영업사원, 50대 전문 면대업주들이 고령자, 요양병원 치료자, 치매증상 약사 등 취약층만 골라 면대약국을 운영해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면대약사를 알선해 주는 브로커도 적발돼 면대약국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적발된 약사만 27명, 면대업주 20명, 브로커 1명까지 분업예외지역 약국은 면대약국의 천국이었다.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약사는 벌금형, 면대업주는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끝나다보니 약사나 업주들이 또 다시 면대를 시작하게 된다고 분석했다.특히 면대혐의가 적발됐을 때 수십억원의 환수 등 강도높은 처분이 이어지지만 분업예외 지역 약국들의 경우 공단청구금액이 전무해 환수할 금액마저 없는 실정이다.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경찰면대약국 한약장에서 나온 돈다발 면대업주 면면을 보면 30대 제약사 영업사원(MR)인 A씨(38, 남)는 암 판정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약사(72, 남) 등의 면허를 빌려 충남 서산, 충북 청주지역에서 3개의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면대업주 B씨(55, 남)는 허위로 만든 약사 명찰을 착용하고 약사처럼 행세하며 미리 조제해 놓은 전문약을 판매하다 그 자리에서 적발됐다.병원에 있거나 약국왕래가 힘든 면대약사들은 면허대여료로 200만원 정도를 받았고 실제 약국에 근무한 면대약사들는 600만원까지 월급이 올라갔다.업주와 약사를 연결해 준 면대 브로커도 적발됐다. 경찰이 제공한 동영상을 보면 70대 브로커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면대약사 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적발된 분업예외지역 면대약국 면대약국 브로커 사무실을 급습한 경찰브로커는 사무공간을 만들어 놓고 업주들에게 약사를 소개한 뒤 건당 200~500만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겼다. 브로커가 20회에 걸쳐 소개비로 받은 금액만 3000만원이었다.경찰은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환자에게 현금거래를 유도 ▲향정약, 발기부전치료제, 전문약의 부실관리 ▲면대약국으로 적발됐던 업주, 약사들 재적발 등을 꼽았다.경찰 관계자는 "업주 3명, 약사 5명은 2012년, 2015년 면대약국 업주로 적발돼 집행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번 단속에 다시 적발됐다"고 말했다.2017-06-09 06:14:56강신국 -
국세청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국세청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등이 뒤따른다.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한다.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에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2017-06-08 12:00:14강신국
-
면대약사 사망했는데…업주, 가짜명찰로 약사 행세경기, 강원, 충청지역 분업예외지역에서 운영되던 면대약국 23곳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업 예외지역에서 요양병원 입원자, 치매 환자, 고령자 등 약국운영 능력이 없는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 39억원 상당 불법 매출을 올린 면허대여 약국 23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은 경기 평택 소재 ○○약국 무자격 실업주 A씨(52, 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79, 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임의 조제를 위해 적어 놓은 설명서경찰은 또 무자격 업주에게 약사를 연결해 주고 건당 200∼50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20회에 걸쳐 총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브로커 C씨(72)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구속된 브로커 1명, 업주 20명(구속 5명), 약사 27명 등 무려 48명이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무자격 업주 20명은 2010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고령자, 요양병원 치료자, 치매증상 환자 등 약국을 개업해 운영할 능력이 없는 약사 27명의 면허를 매월 200~600만원을 주고 빌려, 이들 명의로 약국을 등록한 후 짧게는 8개월, 길게는 3년간 면대약국을 운영하면서 약 39억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약국 업주 D씨(38, 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현재 암 판정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약사 E씨(72, 남) 등 면허를 빌려 충남 서산, 충북 청주지역 에서 3개의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충남 당진 ○○약국 업주 F씨(55, 남)는 허위로 만든 약사 명찰을 착용하고 약사처럼 행세하다 적발됐다. 수사 과정에서 약사 4명은 이미 사망으로 확인, 다른 약사 4명은 고령, 지병 등으로 병원 입원 치료중인 중증 환자로 확인됐다.미리 조제한 약을 판매하는 무자격 업주경찰은 약값의 30%만 환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하나, 공단 실사 및 단속시 부과되는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유도하면서 비용 전부를 환자에게 받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아울러 향정약,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장부기재 없이 약국내 무단방치하고,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전문(일반)의약품 등을 판매했다고 언급했다.경찰은 업주 G씨(67, 남) 등 3명, 약사 H씨(88, 남) 등 5명은 2012년, 2015년 면대약국 업주로 적발돼 집행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번 단속에 다시 적발됐다고 밝혔다.업주가 만든 가짜 약사 신분증 명찰이에 경찰은 국민보건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면대약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위와 같은 약국들이 무분별하게 자생하도록 약사와 업주를 연결시키는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하해 나가기로 했다.2017-06-08 12:00:12강신국 -
전염성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병원 등 19곳 적발전염성 의료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병원 등 19곳이 무더기 적발됐다.8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병원 12곳, 대형 요양병원 6곳,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부산시는 지난 4∼5월 점검한 시내 병원과 대형 요양병원 100곳 가운데 18곳에서 의료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시는 환자의 분비물을 의료 폐기물로 보관·처리하지 않은 병원과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등 7곳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의료 폐기물을 표시하지 않거나 보관 기간 등을 위반한 병원 12곳에 대해 행정 처분하도록 관할 기초단체에 통보했다.의료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채 수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의료 폐기물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보관 기간 등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7-06-08 10:12:36이정환
-
의료기관 분할 약국개설 거부당한 약사, 위헌 소원'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한다는 약사법 20조 5항 3호가 위헌 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에 대한 사전심사를 마치고 심리를 진행 중이다.대법원에서 약국개설 등록 불가 처분을 한 보건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 판결을 내리자 바로 위헌 소원이 진행된 것.대법원은 "원심에서 약사법 20조 5항 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며 "거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국 개설 제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사법 20조 5항 3호의 입법취지를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반면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 내기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있다.즉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해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이에 헌재가 직업의 자유 보장과 법익 균형성 등을 놓고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7-06-05 12:14:58강신국
-
약국개설 소송 끝까지 간다…금천보건소, 대법원 상고개국약사와 금천구보건소가 분쟁중인 약국개설 불허 취소 소송이 결국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된다.금천구보건소는 이미 원심과 항소심 두 번 모두 약사에게 패소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간다는 의지다.1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금천구보건소는 A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완료했다.이로써 약사는 대법원 판결때까지 독산사거리 앞 약국부지 분쟁지역에 개국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보건소 측 상고 취지는 앞선 소송과 마찬가지로 약사가 신청한 약국부지는 사실상 원내약국이므로 개설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다만 약사 측 변호사는 원심과 항소심 모두 이긴 만큼 최종 상고심에서도 무리없는 승소를 조심스레 예측중이다.특히 법률적 내용과 함께 사실 진위를 동시에 판단하는 1심과 항소심과 달리, 법 조항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만 따지는 대법원 재판에서 소송결과가 뒤집힐 확률은 낮다는 게 약사 측 분석이다.약사 측 서태용 변호사는 "(보건소가)상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끝내 상고했다. 대법 판결까지 수 개월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약사 승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상고심도 이길 확률이 높다고 점쳐진다"고 설명했다.서 변호사는 "워낙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 보건소도 상고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하지만 상고심은 대법관 수 부족에 따라 '심리 불속행 기각'이 결정될 가능성도 높다. 사건 중요성이 낮을 경우 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2017-06-02 12:04:58이정환 -
"이 계약은 무효"…약사들에 뻗치는 면대업주 유혹개설 비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약국 자리가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면대업주의 검은 손길이 젊은 약사들에게 미치고 있다.31일 약국가에 따르면 그동안 약국 운영과 근무가 쉽지 않은 고령 약사에게 한정되던 면허대여 제의가 최근들어 막 약대를 졸업, 사회에 나온 약사들에까지 들어오고 있다.이들 면대 업주는 약국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근무 중인 약사들에게 평균 약국 근무약사 급여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면허대여를 유혹하고 있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약사들에겐 불법적 부분이 없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꾀어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 적발이 되든 되지 않든 약사사회에 소문이 퍼져 떳떳하게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면허대여 처벌 구조의 경우 철저히 먼허를 가진 의사와 약사에게 불리한 구조여서 면허대여는 애초부터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일부 면허대여를 했던 약사 중에는 법적인 처벌 외 면대업주 협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면허대여가 적발되면 약사는 처방의약품 급여 전액을 공단에 물어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간 의약품 거래 대금이 남아있으면 이 역시 업주가 아닌 약사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 이를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업주가 약사에게 책임을 지라며 협박하는 상황에 빠지는 등 깊은 늪에 빠지게 된다.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실제 약사가 면대업주로부터 너죽고 나죽자는 식의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면대가 적발되면 약사는 (처방약 조제관련 급여) 환수를 당하는 것은 물론 제약사, 도매상 거래대금을 뒤집어 쓰는데 더해 면대업주에 피해를 보상하라는 식의 협박까지 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다만, 잘못된 선택으로 업주와 구두나 서면으로 면대계약을 체결했다면 약사나 의사가 이에 연연해 불법의 길로 접어들 필요가 없다. 실제 지난 3월 병원 면대계약 무효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주와 병원장 간 면대계약을 체결한데 대해 "법률에 맞지 않는 약정 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우 변호사는 "약사들이 면대업주와 약속이나 계약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며 "불법인 면허대여 계약을 구두나 문서로 체결했다해도 법률상으로 무효고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2017-05-31 12:15:00김지은 -
떡집사건으로 본 상가임대차 판례…약국에도 유효어쩔수 없이 권리금 포기 특약을 작성한 경우나 5년 초과 임대차의 경우도 권리금을 포기할 필요 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승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3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동법 제10조 제2항의 5년이라는 기간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강행규정이라는 의미 있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며 "약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우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5년을 기준으로 회수기회 보호가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태"라며 "해당 판결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유추적용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다.27년간 떡집을 해오던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했고 권리금은 1억이었다. 그러나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이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5년이 경과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즉,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지 않는다며 임대인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배제할 수 있는 법률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에 대한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면서 임대차 계약의 제반사정에 비춰 손해배상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말했다.이에 대전지방법원은 항소심 공판에서 5년 초과 임대차에 대한 판단을 통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유추적용은 불가하다며 5년 초과 임대차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그 적용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에 담긴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법원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고 그 의미와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설령 그 규정에 부족함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옳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곧바로 명문의 규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입법자의 의사를 추론해 새로운 규범을 창설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에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내재된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의 폭, 제10조 제1항이 규정한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비춰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법원은 "이미 임대인은 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따라 권리금과 상관없이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권한을 회복할 수도 있으므로 제10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는다해도 임대인의 사용 수익권한의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또한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적용에 있어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약갱신거절에 대한 제재적 수단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강화된 이행강제 수단으로 운용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에 대응해 임차인에게 대응수단 하나를 더 얹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판결 쟁점 조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즉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의 노력으로 상가건물에 축적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임대인이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아울러 5년 이후 회수기회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총 5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5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위축시키게 된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한편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지만 상가임대차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특약사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우종식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여러차례 밝혀온 의견과 동일한 판시내용으로 앞으로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놓게 됐다"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1심이 아닌 항소심 판결이라는 점과 법리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할만한 판결"이라고 분석했다.우 변호사는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은 감정을 통해 판단을 했고 각 업종마다 감정평가에 의한 권리금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다"면서 "떡집이었던 이 사건의 경우 권리금 계약은 1억이었지만 감정평가 결과는 6373만 8000원으로 영업용 비품과 같은 동산의 경우 여전히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어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우 변호사는 "떡집뿐만 아니라 약국, 카페, 베이커리 등 권리금과 관련된 모든 업종에서 적용될 수 있는 판례"라며 "어쩔수 없이 권리금 포기 특약을 작성한 경우나 5년 초과 임대차의 경우도 권리금을 포기하실 필요 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이후 혹시 모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7-05-31 06:14:56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사전 제공은 됐지만"…달랐던 약가인하 파일, 현장은 혼란
- 3"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4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5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6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 7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8"수당인상은 마중물" 약사회 공직약사 처우개선 나선다
- 9수천만원 리브말리액 등재에 투여 후 5년 장기추적 돌입
- 10톡신 논쟁 초점 왜 '균주'에 머물렀나…현실과 괴리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