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처방약 변경 없어도 리베이트 받았다면 불법"
- 강신국
- 2017-09-18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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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의료법 적용해 거래유지 목적이라는 의사 상고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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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리베이트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의사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후 회사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지 않았고 처방된 회사 의약품의 양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는 거래유지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일 뿐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대법은 이에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에 특정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전부터 채택해 온 특정 의약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고,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의료법에서 '거래유지'라는 문언을 추가한 것은 '판매촉진'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 제1항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한다 2016.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 '의료법에서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sb거래유지 eb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한다.
관련 의료법 조항
대법은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앞에서 살펴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의료법 제23조의 2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죄형법정주의,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 변경과 직권조사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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