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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설약국 두고 다른약국 관리하면 면허대여"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법원이 자신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다른 약사 명의의 약국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면허를 빌려준 약사와 빌린 약사 모두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 처분이 합당하다며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 처리했다.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2011년 부산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B약사로부터 2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동업 관계가 됐다. 그러던 중 A약사의 동생은 B약사에게 가까운 곳의 상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그러던 중 2014년 A,B 약사는 또 다른 약사로부터 권리금 1억8000만원에 문제의 C약국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금 지급 등을 약정했다. C약국 계약서를 작성한 건 B약사였다.그러다 2015년 개국한 C약국은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A,B 약사는 C약국을 또 다른 약사에게 양도 계약을 맺었고 양도일까지 기간 동안 약 20여일 동안 A약사는 C약국에서 근무했다. 같은 기간 B약사는 A약국 소유 약국에서 근무했다.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고, 복지부는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A약사와 B약사에게 각각 12개월과 4개월15일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원고인 A,B약사는 두 약사가 동업을 했던 관계라는 점, B약사가 경험 부족 등으로 문제 약국을 직접 관리하지 못해 A약사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위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A약사가 B약사 명의를 대여받아 C약국을 개설한 게 아니며 B약사 역시 A약사에게 면허를 대여한 게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오인해 잘못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항변했다.그러나 법원은 A약사가 본인 약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B약사 명의로 개설된 약국을 운영하며 직접 의약품 조제·판매업무를 하고 급여를 청구한 점에 주목했다.법원은 "약사법에서 1약사 1약국을 제한하는 것은 약국개설자가 자신이 개설한 약국을 관리해야 하고,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약국에서 약사(藥事) 업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 장소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법원은 "이미 자신 명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가 다른 명의 새 약국을 개설,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조제까지 한 것은 중복 약국 개설에 해당한다"며 "A약사는 중복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라고 못박았다.법원은 "두 약사가 문제 약국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B약사는 약국 운영을 A약사에 일임해 약사면허를 대여했다"며 "처분 역시 재량권 범위 남용이나 일탈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2017-12-05 06:14:56정혜진 -
'의원→학습지업소→약국'…법원 "약국개설 안돼요"의료기관이 5곳이나 입점한 상가 2층의 약국 개설 움직임에 보건소가 제동을 걸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일부 분할한 만큼 약국개설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는 보건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담합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수성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약사는 "약국 자리는 2016년 2월 같은 상가 213호에서 분할된 이후 2016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학습지 판매업소로 사용된 만큼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일부 분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아울러 이 약사는 "약국 자리는 213호와 완벽하게 차단돼 있고 별도의 출입문을 둬 상호 독립적인 형태"라며 "기존 2층에 있는 약국과 비교할 때 특별히 담합에 유리한 입지 조건도 아니다"고 주장했다.이 약사는 "보건소 관할에 있는 다른 약국 2곳도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해 개설했는데 이 사건 약국만 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봤을때 약국개설 불가처분은 타당하다며 보건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판결문에서 "약국신청 장소는 당초 의원의 일부로 이용되다 약 5년이 지난 후인 2016년 2월 분할됐다"며 "그 후 신청장소는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기는 했지만 그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법원은 "해당 의원은 약국신청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같은 상호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약국 신청지와 사건 의원의 각 출입문은 상가 2층 내부의 같은 면에 바로 인접해 있고 건물 외부에서 각 출입문을 통해 직접 출입할 수 없어 상호 독립적인 형태와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약국 예정지 도면(법원 제출자료)특히 법원은 "사건 의원의 운영자와 약국 신청지의 임대인은 부부라는 점에 비춰보면 의원과 약국 개설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근접성이 인정되고 양자 간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아울러 "원고의 주장대로 보건소 관할 범위내에 있는 다른 약국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해 개설했다고 해도 원고가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불법의 평등을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A약사는 항소하지 않아 같은 자리에서 약국개설은 불가능해졌다.2017-11-30 12:14:58강신국 -
창원시약, '경상대병원 약국 등록취소' 소장 접수 완료(왼쪽부터) 경남도약 최종석 약국이사와 이원일 회장, 창원시약사회 류길수 회장, 변상진 약사 창원시약사회가 28일 늦은 오후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 개설 취소를 위한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이번 소송은 알려진 대로 창원시약사회와 경남약사회, 일반인 4명 등이 원고로 나섰다.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약국 허가를 내준 창원시청이다.창원시약은 1인 시위를 중단하고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창원시약 측은 '이 사건은 단순히 경상대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에 입주한 약사 그리고 인근 약사의 사적인 이해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전국적인 파급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또 '경상대병원은 우리나라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허용하지 않음이 명백한 행위를 자행했고, 창원시가 저지하고자 했으나 행정심판에 의해 불법이 허용되고 말았다'고 판단했다.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창원시약사회, 경상남도약사회, 대한약사회 및 7만 약사 회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에 약국이 개설된 것이 우리나라 약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우리의 주장을 면밀히 살피어 그 당부를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단언했다.2017-11-29 12:00:21정혜진 -
의사·한의사·사무장, 함께 병원 연후 61억 보험사기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61억 원대 보험사기와 42억 원대 대출 사기 범행을 한 병원 행정원장과 한의사 등이 경찰에 구속됐다.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 가짜 의료기기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정대출 받고 환자와 공모해 보험금을 가로챈 병원 행정원장과 한의사 등 관련자 10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위반죄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이중 혐의가 중한 병원관계자 A씨와 대출브로커 B씨, 모형의료기기 제작·공급업자 C씨, 한의사 D씨 등 4명은 구속됐다.경찰 수사 결과 구속된 모 한방병원의 행정원장이었던 A씨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의사 2명과 일반 의사 1명을 고용해 부산 서구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병원 운영의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위진료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7억7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또 자신이 고용한 한의사와 의사들과 짜고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1명을 허위 입원토록 한 후, 이들이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토록 한 혐의도 받았다.보험사기에 연루된 이들 환자는 3천200만원∼1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으며, 입원일수도 적게는 72일에서 많게는 702일이나 됐다. 환자 91명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이 병원에 고용된 한의사 D씨 등 의사 2명은 이건 이전에도 기장군 소재 한 한방병원에서 사무장 병원 형태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특경법 위반 등 혐의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었다.이들은 고가의 비급여 약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암환자 중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고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선별해 입원시킨 후 매월 180~300만원 기본 병원비를 책정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공진단, 경옥고 등 한약제를 환자에 판매 후 보험처리가 되는 양방치료를 받은 것으로 지료 차트를 조작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식이었다.또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10% 있는 것을 고려해 진료비를 10% 부풀리기도 했으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기간에 대비해 미리 거짓으로 고가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한편 A씨는 B, C와 공모해 가짜 의료기기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한 은행에서 12억 상당 부정대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 C씨의 경우 문제가 된 한방병원뿐만 아니라 김해 소재 의료재단 등 4개 의료기관과 공모해 동일한 수법으로 총 42억을 부정대출 받은 후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10억 상당 부당이익금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그간 보험사기는 가짜 환자들이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면 이건 건은 오히려 병원이 유인책을 마련해 환자를 영입하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이번 불법형태 사무장병원이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경찰 특별 단속기간과 별도로 첩보 수집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11-27 12:14:54김지은 -
법정에 가는 경상대병원 약국개설…법원 판단 주목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남천프라자 1층에 개설된 약국 두 곳. 창원경상대병원 내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 취소를 위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창원시약사회 등 원고들은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늦어도 이번주 내 창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지난 8월 30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남천프라자에 약국 개설허가를 신청했다 반려된 C약사가 청구한 '약국 개설 등록취소 처분 취소' 건을 인용한 데 대한 항소심이다.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결정이 내려지고 3개월 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창원시약사회는 그간 경남약사회와 대한약사회 협조를 이끌어내 대형 로펌과 사건 수임 계약을 맺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원고는 경남도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 일반인 4인으로 구성했다. 소장 초고는 이미 지난주 완성됐고 원고들이 25일, 26일 양일간 검토를 거쳐 27일 오후 중 접수할 예정이며, 로펌 착수금은 대한약사회와 경남도약사회, 창원시약사회가 공동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창원시약사회를 중심으로 이어진 경남도청 앞 1인 시위는 27일 오전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방침이다.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경남도와 창원 시민들에게 약국 개설 부당함을 알리고자 약사회 임원은 물론 일반 약사들까지 많이 나서주었다"며 "소장이 접수되면 일단 소송에 집중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할 시점이어서 1인 시위를 이쯤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남천프라자 1층에는 약국 두 곳이 10월 말 문을 열고 약 한달 가량 영업을 진행한 상태다. 먼저 자리를 잡았던 문전약국 두 곳은 유입 처방전 건수가 1/3, 1/4로 떨어져 큰 경영난을 겪고 있다.병원 앞 기존 문전약국 관계자는 "당장 약국의 경영난도 문제지만, 더 억울한 것은 원칙과 약사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고 병원과 시가 불법적인 약국 개설을 허가해줬다는 점"이라며 "이런 선례는 앞으로 여러 병원들의 원내 약국 개설 움직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약사법 약국 개설 조건,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여부 등이 포괄적으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7-11-27 06:14:55정혜진 -
병원자리에 층약국 허용…약사, 보건소와 힘겨운 싸움"이기기 쉽지 않은 싸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보다 자신의 업무나 책임 부담이 덜한 쪽으로 약국 개설 여부를 결정하는 보건소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습니다."지역 보건소가 장기간 비워뒀던 병원 소유 점포에 층약국 개설을 허가한데 대해 일선 개국 약사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경기도 A약사는 최근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같은 건물 내 최근 개설된 한 약국의 개설등록수리처분 취소소송을 결심하고,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소송 대상이 된 약국은 두달여 전 한 상가 4층에 개설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상가에는 기존에 1층과 2층, 3층에 각각 약국이 운영 중이다.해당 약국 자리가 같은층 병원장 소유란 점에서 다툼이 생겼다. 수년 전 같은층에 위치한 산부인과가 운영 중이던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을 없애고 병원을 축소하면서 그 자리를 4개 점포로 분할했고, 한동안 공실이었던 분할 점포 중 2곳에는 마취통증과와 심리상담센터가 들어왔다.이후 1년여 공실로 남아있던 점포에 약국 개설 허가 신청이 되면서 인근 약국과 지역 약사회는 의사 소유로 병원이었던 점포를 수년간 공실로 비워뒀다 약국 개설을 시도했단 점에서 의약분업에 위배되는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지역 약사회와 같은 건물 1층 약사 등은 보건소에 A약국의 개설 허가를 반려해야한다는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약사회 차원에서 보건소에 개설반려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결국 지난 10월 A약국 측에 손을 들어줬고, 해당 약국은 현재 운영 중에 있다.보건소의 약국 개설 허가 결정에 일각에선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는게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입장도 제기되지만, 인근 약사는 법적으로라도 문제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문제가 불거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건소 측의 뚜렷한 결정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소별로 다른 약국 개설 허가 기준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A약사는 "법률 자문에서 보건소가 약국 개설 허가를 낸데 대해 이를 취소해달란 행정소송을 내면 각하되는 게 대부분인 만큼 긍정적인 결과는 힘들 것이란 말은 들었다"면서 "하지만 개인의 문제를 떠나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또 발생하는 것을 막는데 영향을 미칙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다퉈보고자 결심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우리 지역 보건소 결정과 달리 의사가 병원 자리를 잘라 그 자리에 약국을 개설하려는데 대해 다른 지역 보건소에서는 개설 허가 신청을 반려한 사례도 적지 않다"며 "결과에 대해 큰 기대는 없지만 약국 개설에 있어 공공성 보다는 업무 부담이나 책임을 더 생각하는 보건소 담당자들의 결정에도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2017-11-25 06:14:58김지은 -
자격정지 개시일 착각…조제 3건했다가 약사면허취소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가 자격정지처분 개시일을 착각해 3시간 동안 약국 문을 열고 3건의 조제를 했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약사는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기각당했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2012년 전문 팜파라치의 함정에 빠져 1일분 기침약을 임의 조제했다가 15일의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자격정지처분 개시일을 착각해 아침에 약국 문을 열었다가 3건의 의약품을 조제했다.A약사는 "지난 50여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유지해 왔고, 영업 개시 후 3시간 이내에 실수를 깨닫고 영업을 중단한 후 자발적으로 보건소에 방문해 약제비 청구를 포기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며 "약사면허취소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보건소 측은 청구인도 약사면허 자격정지기간 중 약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했고 청구인 과실로 약사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이에 중앙행심위는 "구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필요적으로 그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은 자격정지처분 개시일을 착각해 약국 문을 열었다가 의약품을 조제하게 된 것으로서 약국운영이 생계수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앙행심위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약사면허 취소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서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2017-11-25 06:14:57강신국 -
허술한 재고약 인수인계서, 청구불일치 약국에 '독'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고 청구는 고가약으로 한 약국이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약국 양수도 과정에서 같이 인수한 재고약이 쟁점이 됐지만 허술한 인수인계서 등으로 인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사건을 보면 데이터마이닝을 토대로 한 현지조사 결과 약국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 함량 등은 같지만 저가인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고 청구는 처방전에 기재된 고가약으로 한 정황이 포착됐다.이에 복지부는 약국이 의약품 대체청구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463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내렸다. 월 평균 부당청구 금액은 132만원, 부당청구 비율은 3.08%였다.그러나 A약사는 "제약사나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량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신고할 때 덤핑판매 등으로 인해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경우가 많아 조사대상 기간 실제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재고량은 정보센터에 신고된 공급량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이 약사는 "2010년 5월경 약국을 인수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재고약을 인수했는데 정보센터에 신고된 공급량에는 인수한 재고약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항변했다.이 약사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인수받은 재고약이 기재된 인수인계서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약사는 복지부의 거듭된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각종 의약품 구입자료를 제출한 후 더 이상의 소명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추가자료를 제출했다"며 "약사가 약국을 인수, 개업한 시점보다 앞서 재고약을 인수했다고 하면서 그 인수대금의 최종 지급시점은 7개월 뒤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법원은 "인수대금을 아홉차례나 분할해 지급했는데 분할해 지급하는 것도 매우 불규칙한 방식으로 정해지는 등 인수대금의 지급이 굉장히 이례적인 형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부당청구 내역 중 일부 발췌(판결문) 특히 법원은 "재고약 인수인계서의 인수자, 인계자, 입회자 인영의 형태가 동일하고 인수금 지급계약서와 차용증에는 인계자 및 채권자의 기명날인이 모두 생략돼 있다"며 "각 거래명세서가 수기로 작성돼 있는 등 추가자료 대분이 형식과 외관이 허술하거나 조잡해 쉽게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법원은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에게 제출 받은 의약품 구입자료를 최대한 반영하고 정보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더해 조사대상 기간 이전의 재고량과 조사대상 기간의 구입량을 파악했다"면서 "재고량과 구입량을 합한 보유량보다 청구량이 더 많은 의약품의 경우 원고가 그 차이만큼 대체가능한 다른 약으로 조제했을 가능성이 크고 청구의약품 가격이 대체약 가격보다 높아 원고가 의약품을 대체할 경제적 동기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법원은 이에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A약사는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2017-11-23 06:14:59강신국 -
에탄올 혼입 시럽제 조제한 약국 2심서도 '무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에탄올이 혼입된 어린이 감기약 시럽제로 인해 기소된 경기지역 A약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지난 2015년 12월 A약사 약국에서 감기약을 조제받은 어린이 8명이 구토 증세를 받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검찰은 약국 조제 과정에서 에탄올이 혼입됐을 가능성을 두고 A약사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했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의 조제 과정에 에탄올이 혼입됐을 거라는 검찰 의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무죄를 판결했다.검찰은 약국이 청소와 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에탄올을 시럽병에 넣어 보관하다 조제 과정에서 감기약 시럽에 에탄올이 혼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약사를 기소했다.그러나 법원은 환자 보호자가 약국에서 받은 시럽병 뚜껑을 열었을 때 시럽 본래의 향인 딸기향이 났다고 진술한 점을 통해, A약사가 시럽제가 많이 섞인 에탄올을 굳이 청소용으로 사용하고자 조제실에 비치하고 조제 과정에 이 병을 사용했을 거라 보지 않았다.또 시럽은 다른 약국에서 반품했던 것으로, 도매업체는 이미 개봉된 상태에서 시럽제를 A약사 약국에 배송했다는 점도 비중있게 보았다. 약국에 배송되기 이전, 이미 에탄올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A약사에 대해 범죄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공소 기각했다.이에 대해 약화사고보험을 담당한 동부화재 조재영 팀장은 " 약국에서 시럽통에 에탄올을 보관하고, 또 조제 과정이 그 에탄올을 일부러 혼합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당시 문제가 된 시럽제는 B제약이 만들어 약국에 조제용으로 유통한 제품으로, 사건 발생 후 B제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약국에서 조제하고 남은 약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시럽 성분과 무관한 에틸알코올 성분이 76%가량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17-11-22 06:14:52정혜진 -
골프채 선물한 의대교수 17명 김영란법 처벌 피해정년 퇴임하는 선배 교수에게 수입 골프채를 선물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배의사 17명이 처벌을 피했다.서울중앙지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전직 교수 M(65)씨와 후배 교수 17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죄 동기나 결과,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검찰에 따르면 올해 2월 퇴직한 M교수는 작년 12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 보라매병원의 같은 과 후배 교수 17명에게서 일본산 골프 아이언 세트와 드라이버 1개를 퇴임선물로 받았다. 730만원에 달하는 골프채는 17명이 70만원씩 모은 돈의 일부로 샀다.이 같은 사실을 병원 관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해 교수들은 수사 대상이 됐다.이들은 "퇴직 선물은 의대의 오랜 전통이며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을 맡은 혜화경찰서는 7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선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상규'가 아니라며 18명 모두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논의한 결과 위원 다수가 ▲ 정년퇴임을 두 달 앞둔 교수에게 과거 관행에 따라 퇴임 기념 선물로 준 점 ▲ 선물 가액을 전부 반환한 점 ▲ 30년 동안 병원에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 의견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2017-11-21 15:38: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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