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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총선 목전 의대정원·성분명처방·리필제 집중조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여당과 전공의 등 의료계가 극한 대치 중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갈등 중재·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대정원 이슈가 22대 총선 카드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상황실 산하 의료대란 긴급상황팀을 꾸리고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의료 살리기 이슈를 총선까지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의료공백 대책으로 내놓은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에 대한 보완책으로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제,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필요성을 수면 위로 띄우는 결정도 내렸다. 4일 민주당은 김민석 상황실장과 보건복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촉발한 의정 갈등과 의료대란 문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 반발에 대응하고 있지만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복지부가 4일부터 현장점검 후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검경 사법 처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실제 전공의 고발이 진행될 경우 의정 충돌 수위는 급속도로 높아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상황실 산하 의료대란 긴급상황팀을 구성하고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문제에 실시간 대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료계에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개진하는 동시에 의료계가 반발 중인 2000명 증원 규모의 합리성과 지역의사제 등 도입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까지 전면 확대하고, 동일 환자 시행 횟수 규제나 의료기관 별 비대면진료 30% 제한 규제를 전면 해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제어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견해다. 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려면 확대 기간 동안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도 역시 함께 확대하라고 제안한 이유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제도화 역시 비대면진료 부작용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등 비대면진료 부작용 제어 대책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한 채비도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과 응급실 의료공백 사태,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에 제대로 알리고 중재·해결에 나서겠다는 게 민주당 전략으로 보인다.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필요성,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의 위험성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 관심을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료대란과 의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당 차원에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김민석 상황실장과 정책위 간 소통·협력으로 의대정원 관련 입장과 함께 비대면진료 확대 기간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대정부 촉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정갈등 중재 필요성이나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제 도입에 대한 민주당 제안을 정부가 실제 수용할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국민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느끼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둔 지금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에 대한 부작용을 국민에게 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정부가 비대면진료만 전면 허용하고 함께 고려할 타당성이 충분한 성분명 처방이나 처방전 리필제 등 국민 편의 정책은 한시적으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대란에 맞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과 부합하는 한시적 조치를 요구한 것이며, 공적 전자처방전 역시 총선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무제한 확대를 의료대란 대책으로 내놨다는 점도 난센스다. 의료계 압박용, 여론몰이용, 국정과제 이행용으로 보인다"며 "국민 불편 해소가 아닌 중개 플랫폼 이익을 극대화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2024-03-05 06:41:15이정환 -
야당, 의료계 복귀 촉구…정부엔 성분명처방·리필제 요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료현장을 집단으로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즉각 복귀해달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의료계엔 합리적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민주당은 전공의 공백 사태로 인한 정부여당의 의료대란 대응책인 비대면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과 관련해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 등 보완적 제도를 한시적으로 병행할 것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3일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의료 대란이 매우 우려돼 당 상황실 산하에 의료대란 긴급상황팀을 구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의료계를 향해 의대정원 확대가 시대적 과제란 점을 수용하고 합리적 증원 규모는 대화로 결정하자고 했다. 김 상황실장은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제가 직접 챙기고 현장 의료인들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이미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약사 등 여러 의료계 직역 단체와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 숫자 증원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비급여 의사만 늘리는 결과가 나지 않도록 의료계가 지역의사제 도입 등 보완 제도에 대해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혀 달라"면서 "정부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 문제도 바로 정원 문제와 함께 의료계와 논의해 달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서는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법적 근거 없이 시행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 정책을 보완하자고도 제안했다. 김 상황실장은 "법적 근거도 없이 현재 위기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대면진료를 정부가 한시적 전면 허용하는 조치를 밝혔다"면서 "정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같은 보완적 제도를 병행하는 게 진정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의료 대란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명분으로 현행법상 불법인 PA(Physician Assistant·수술에 참여하는 간호사)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막상 책임은 의료 기관과 간호사들에게 떠넘기게 되는 무책임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라도 간호법 제정으로 업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바란다"면서 "국회에서 추진했던 간호법을 대통령의 거부권 없이 일찍 통과시켰다면 적어도 PA 문제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을 정부가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 의사협회를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의료 현장 혼란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3-03 23:02:42이정환 -
전공의 이탈·의사 총궐기 날...정부 "의료개혁 TF 가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에 이어 3일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린 가운데 같은 날 정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 논의·이행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필요한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준비 TF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2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특위 준비 TF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 앞서 정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공무원과 전공의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 의료진,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있는 국민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개혁특위 준비 TF를 이번주부터 운영한다. 지난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이다.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7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한덕수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2024-03-03 16:08:44이정환 -
29일 복귀 데드라인…복지부 "돌아온 전공의 294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 복귀 시 처벌하지 않는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 다수 전공의가 병원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서면보고 결과, 294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돌아왔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다. 복귀자가 66명에 달하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공의 70% 가량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7~28일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을 받아 통계에 빠진 병원도 있는 만큼 모수의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환자의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복귀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이는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며 "정책에 이견이 있더라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눈감지 말고, 꼭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민수 2차관은 지난 28일 전공의들에게 직접 만나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과 전공의들의 만남은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역지역본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2024-02-29 11:46:12이정환 -
정부, 의사 제어에 '당근책'…의료사고 특례법 속도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가 열흘 넘게 장기화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 현장에서 특례법이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특례법 제정으로 의사의 소신진료를 보장하고 부당한 사법처리에 대한 보호막을 강화하는 만큼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행동을 시행하는 결정을 내려놓으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28일 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을 조속히 만들어 지난 27일 공개한 상태다. 29일에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도 갖기로 했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과 전국 의사 총궐기를 준비 중인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특례법 제정 의지와 함께 집단행동 중지 시그널을 시급히 보낸 셈이다. 특히 복지부는 특례법 제정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신속히 추진하려는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환자단체가 반대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추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수렴·조율하겠다고 했다. 박미라 과장은 "정부는 의지를 갖고 특례법에 대해 5월 말까지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할 방침"이라며 "자구 수정이나 여러가지 세부 조항은 계속 논의하지만, 그래도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위에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의사, 환자 모두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정부 안에서 특례법 초안 논의가 완료돼서 공개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많은 의견 수렴 기회가 있다. 제정법 정부안일 뿐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절차가 있으므로 의료계든 환자단체든 의견을 낼 기회가 많을 것이고 정부는 충분히 듣겠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해당 특례법 초안이 복지부와 법무부 간 논의를 끝마친 사항이란 점도 강조했다. 국회 심사에서 속도를 낼 수 있을 만큼 정부 부처 간 큰 틀에서 협의는 완료했다는 것을 어필한 셈이다. 박 과장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이 의료사고는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언급했다. 결과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법무부도 밝혔다"며 "복지부와 법무부가 논의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특례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도 공개했다. 행정 지원과 법적 지원에 이어 재정 지원도 예고했다. 전공의나 필수진료 과목에서 무과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의 적용 범위를 지금보다 더 넓히겠다는 의지다. 다만 특례법 초안이 빠르게 만들어진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했다. 박 과장은 "하위법령 만들 때 적용 대상 등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만들 것"이라며 "예산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무과실 사건에 대해 국가가 100% 보상하는 제도의 저변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 안에서도 어디부터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 부과가 있어서 그 안에서도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보험료는 연구용역에서 마련한다. 필수의료 4대 패키지중에서 특례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수가는 즉각적인 선물일 수 있지만, 특례법은 제도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장기과제"라고 덧붙였다.2024-02-29 06:07:32이정환 -
정부, 전공의 사법 절차 초읽기…29일 복귀 마지노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한 복귀 시점인 29일을 하루 앞둔 28일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 집을 직접 찾아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정부는 데드라인으로 공표한 29일이 지난 뒤 3월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과 고발 등 사법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5명과 성명이 확인되지 않은 의사 집단행동 선동 글 게시·유포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 가담·선동자에 대한 정부 고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사법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을 향해 2월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루 전날인 28일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명령한데 이어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을 분명히 하고 지키지 않을 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에 나서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인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놔둘 수 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했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반발 등에 대비하고자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은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자격 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복지부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며 대화를 요구해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집단 이탈을 독려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하면 죄를 사해준다고 했는데,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를) 너무 만만하게 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의협 법률지원단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4-02-28 11:54:22이정환 -
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갖기 어려워…증원은 정부 몫"[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단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논의할 의료계 중지를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28일 대통령실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협은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의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문제 관련 대화 채널에 대해 "큰 병원과 중소 병원, 전공의, 의대 교수 입장의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대화할 때 협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이 있는 구성원과 얘기가 돼야 책임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각자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보건의료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는 대통령실도 일단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2024-02-28 11:09:07이정환 -
정부 "한의사·약사 업무범위 확대 검토 사실 아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범위 확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한의사, 약사 업무범위 확대 검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에서도 보도 해명자료가 나간걸로 안다. 사실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지난 26일 일부 언론은 정부가 한의사와 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늘려 이들의 손을 빌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료 공백 대응책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찾는 과정 중 여러 직역 간 업무 범위 조정도 그 중 하나라는 것.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에서 이번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의사와 약사의 직역 범위를 조정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며, 한의사 일동은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환영의 뜻을 표하며, 하루라도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고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한의협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초유의 진료공백 사태는 양의계의 의료독점과 양의계 일변도의 정책·제도에 기인하는 만큼, 이같은 불공정을 바로 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의사들의 1차 의료 참여를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2-27 11:47:36이혜경 -
정부, 의료계 달래기…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마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의 책임·종합보험 및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복지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했다"며 "29일 공청회를 열고 입법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 중 하나로,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9일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 이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2024-02-27 11:27:00이혜경 -
한 총리 "전공의 복귀하라...의대증원 피할 수 없는 과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재차 주문하고 나섰다. 한 총리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의 부담과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어제 중대본에서 밝힌 것처럼, 2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다.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살리기, 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이다. 지금 이러한 과업을 회피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부담과 더 큰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다. 한 총리는 "궁극적으로 고된 업무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사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대화하며 채워나가겠다. 국민 생명이 무엇보다 앞에 있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달라"고 당부했다.2024-02-27 11:23: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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