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다 외래환자 2천여명에 '부담금 90%' 통지 예고
- 이정환
- 2024-04-06 06:57: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 지속가능성 강화 차원…4월 시행령 공포 후 7월 착수 계획
- 365회 초과 진료 환자 규제로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한 환자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5일 복지부 관계자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건강보험 가입자 2467명에게 총 진료비 90%를 본인부담금으로 부과된다는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4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후 오는 7월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복지부가 건보 지속가능성 강화 정책을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올리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정책은 지난 2월 공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담겼다.
복지부가 통지서를 발송하게 될 대상은 한 해 외래진료일이 180일을 초과한 건보 가입자다.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1년 2557명, 2022년 2467명이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90% 상향조정 통보 정책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공포한 후 시행되는 7월 뒤부터 착수한다.
현재 건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시 20%, 외래 진료 시 ▲의원 3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다.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면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최대 1.5~4.5배 가량 늘어난다.
복지부는 "다른 사람보다 의료이용이 많으면 본인부담금 비율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연 365번 넘게 외래진료 받으면 본인부담금 90%로 오른다
2024-01-19 10:50
-
"필수의료 기여한 병·의원·제약사, 건보재정으로 보답"
2024-02-04 14:00
-
건보 과잉이용자 패널티, 과소자는 인센티브…제도화될까
2023-11-09 10: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 법안 소위 통과…제도화 눈앞
- 2"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3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4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5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6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 마무리…한의-약료 협업방향 모색
- 7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8양천구약, 공무원 등 대상 통합돔봄 약료 설명회
- 9HER2 이중항체 '지헤라', 담도암 넘어 위암서도 가능성
- 10[기자의 눈] 바이오기업 자금조달 훈풍과 유상증자 순기능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