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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치매·만성편두통 약물 재처방, 검사평가 면제

  • 이정환
  • 2024-04-08 10:58:32
  •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여파…박민수 "의료공백 추이따라 종료 결정"
  • 검사평가 한시적 면제 약물, 1회 30일 이내 처방 원칙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일(9일) 진료분부터 치매, 만성편두통 등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할 때 필수조건인 '재처방 검사평가'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약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영향이다.

정부는 향후 의료공백 추이를 지켜보며 재처방 검사평가 한시적 면제 종료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의약품 급여기준 상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으로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은 환자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일부 치매약은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검사를 받아야 의료진이 이를 근거로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요 상급종병 외래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재처방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현장에서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 현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나온 이유다.

이에 중대본은 현장 의견을 수용해 의약품 처방 급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9일부터 지속 투약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우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물론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박 차관은 "이번 조치를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며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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