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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수교육·편의점약 판매자교육 집중 감사정부가 대한약사회 종합감사에서 논란이 된 약사연수교육비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에 대해 돋보기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감사결과 처분통지까지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15일 이틀동안 대한약사회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들은 둘째날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까지 감사를 벌이는 등 비교적 강도높게 감사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가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무 전반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에 근거한 위탁사무는 약사연수교육,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약국 판매가격표시 조사 등 3가지다.이중 논란이 된 약사연수교육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사업은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당초 약사회 종합감사를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수교육비 잉여금 부적절 사용논란이 불거지면서 감사 시기가 앞당겨졌다.약사회 입장에서는 특정감사가 아닌 정기감사로 시행된 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감사 초점이 되는 건 막을 수 없었고, 그만큼 감사대비도 철저히 했다는 후문이다.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은 약사회가 교육을 수탁한 이후 처음으로 점검받게 된 것이어서 처음부터 정기감사 초점이었다.복지부는 감사를 마치고 약사연수교육비 잉여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비 등과 관련해 약사회로부터 확인서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주가 재난대응 훈련기간 중이어서 아직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보고이후 감사결과에 따른 적정 처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규정대로라면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처분결과 통지서를 피감기관에 보내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감사결과는 다음달 중순이후는 지나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2015-05-19 06:14:55최은택 -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3주년 세미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아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을 주제로 애달 1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세미나를 갖는다.안윤옥 의료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1부 세미나에서는 이윤성 서울대 교수가 '의료감정의 특수성 및 바람직한 감정방향', 박영호 안양지원 부장판사가 '의료감정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독일제도를 중심으로)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이어 김원동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이 좌장을 맡은 2부에서는 김성수 의료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이 '의료중재원 감정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수탁감정 포함)'을 주제로 발제한다.또 이경석 순천향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 김형걸 서울동부지검 검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장영일 상임감정위원, 정영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2015-04-26 09:07: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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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 연구하러 난, 제네바로 간다"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을 지낸 이중규(46·고대의대) 기술서기관이 조만간 항생제 내성문제를 연구하러 스위스 제네바로 간다.이 과장은 출국을 앞두고 2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을 만났다. WHO 3년 파견은 진영 전 장관시절 결정됐다. WHO 내성 연구를 위해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보건직(의사)인 이 과장이 낙점된 것이다.이 과장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다. 항생제 연구는 생소한 분야여서 긴장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률이 높은 편이다. 그만큼 슈퍼박테리아에 취약하다"면서 "선진국 현황과 연구실적 등을 열심히 공부해 귀국 후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정신건강정책과장을 지내면서 완수하지 못한 업무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이 과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싶었는데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신보건법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이 과장은 가족들에게 고마움도 표했다. 의과 의원을 접고 해외파견에 동행해 준 아내(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아이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가족들이 함께 떠나지 않으면 장기간 해외에 나가기 힘들기 마련이다. 이 과장은 가족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고마움으로 표시했다.2015-04-23 06:14:50최은택 -
리베이트 자격정지 행정처분 모면한 의사들 사연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던 의사들이 가까스로 처분을 면하거나 경감받게 됐다.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최근 2차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행심위)를 열고 의사 47명이 연루된 리베이트 관련 사건을 심의했다고 말했다.유형은 ▲검찰의 리베이트 수수기간 범죄일람표 조회결과 통장내역 불일치(1건) ▲검찰의 범죄일람표 수수기간과 리베이트 제공 근무기간 불일치(1건) ▲리베이트 제공이익의 제3자 사용 등(2건) ▲리베이트 세후금액 사용(1건) 등 5건이었다.먼저 '범죄일람표와 통장내역 불일치'는 범죄일람표에는 통장에 리베이트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돼 있는 데 실제 통장거래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사1명)다. 행심위는 통장입금 내역이 없는만큼 사전통지를 철회하고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범죄일람표 수수기간과 리베이트 제공 근무기간 불일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기간에 해당 의사가 해외에 체류했던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의사 27명이 연루됐는 데 역시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리베이트 제공 이익의 제3자 사용' 등은 의사 2명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인데, 카드 등을 수령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다. 이 사건은 사전 통지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리베이트 세후금액' 사건은 의사 17명이 연루된 PMS 수수사건이다. 행심위는 범죄일람표상으로 통보된 금액이 원천징수돼 실제 지급된 금액이 줄었다면, 리베이트 금액은 실수령액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가령 한 의사는 검찰 범죄일람표상 통보된 금액은 3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는 리베이트 제공기관이 지급할 당시 세금이 원천 징수된 상태로 290만원을 입금받았다.행심위는 이런 경우 리베이트 금액은 300만원이 아닌 290만원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2개월에서 경고로 대폭 경감된다.정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수수금액을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은 종결, 100만~300만원 미만은 경고 처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2015-04-16 06:14:55최은택 -
류양지 전 보험약제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으로류양지(서기관)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정신건강정책과장에 발령됐다. 또 이중규(기술서기관, 의사) 현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 사무국에 파견된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오는 20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공무원 인사를 15일 발령했다.2015-04-15 18:09: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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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병의원 개설금지법 논박…"의사에게만 가혹?"[건보공단 주최 건강보장 '법률포럼']소위 ' 네트워크병원', ' 브랜드병원'으로 일컫는 복수 병의원 개설·운영을 원천 차단하는 의료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유독 의사에게만 가혹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약사의 약국개설이나 변호사의 법무법인 설립 규정에는 없는 문구가 삽입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의료기관을 복수 개설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일축했다.'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네트워크병원) 금지 제도의 합헌성 여부'를 주제로 23일 오후 건보공단이 주최한 '건강보장 법률포럼'에 참가한 각계 변호사와 의료인은 복지부와 건보공단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주장을 토론 쟁점으로 제기했다.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칭하는 말이다.토론에 참여한 패널과 법조인들은 이날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약사나 변호사 등과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같은 보건의료인인 약사의 약국개설, 변호사의 변호사사무소 개설 조항 등에 비교해 이 조항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이었다.실제로 약사법과 변호사법도 1약사 1약국, 1변호사 1사무소 원칙으로 2개 이상 개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의사와 달리 '운영'까지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정부가 의사의 다른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려면 약사법 등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랐다.하지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변호사) 서기관은 정부 정책 방향을 재차 강조하며,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박 서기관은 "의료기관은 비영리에 한하지만 법인도 개설할 수 있다. 반면 약국은 법인이 개설할 수 없다"면서 "(복수 개설·운영 금지만을 놓고)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하기 어렵다. 의료법과 약사법을 완전히 동일하게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네트워크병원으로 적발된 의료법인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때 법인과 (대표)이사 중 어느 쪽에 책임을 전가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이에 대해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백남복 부장은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며 "복지부 등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짓겠다"고 말했다.2015-03-24 06:14:55김정주 -
서울시, '시민건강국' 신설…보건의료 총괄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시민건강국'을 신설하고 예방부터 치료까지 책임지는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나선다.시는 22일 복지건강본부에서 건강과 보건 분야를 분리해 단독국으로 '시민건강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시민건강국은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생활보건과 ▲동물보호과를 총괄하게 된다.이에 시가 추진 중인 세이프약국도 시민건강국에서 주도하게 된다.시는 시민건강국 신설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혁신하는 등 예방에서 치료까지 시민의 건강을 더욱 철저히 챙길 계획이다.시는 새로운 조직을 통해 시립병원 등 공공의료체계를 혁신 추진력을 강화해 환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 의료 서비스의 질과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한편 건강 보건 분야가 분리된 복지본부는 저출산-고령화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2015-03-23 01:04:20강신국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선물 보따리 푼 의원들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의사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강도높은 발언으로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의장 최재호)는 22일 오전 10시 협회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왼쪽부터) 김정록, 김성태, 이목희, 남윤인순, 진성준 국회의원이 22일 한의협 정기총회에 참석했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새누리당 김정록(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김성태(국토교통위원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남인순(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진성준(국방위원회) 의원이 참석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돕겠다고 발언했다.김정록 의원은 "부산을 가는데 우마차를 타고 간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최근 단식을 진행했던 김필건 한의협회장과 관련, 김 의원은 "외로운 싸움, 목숨걸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도 큰 힘이 되지 못해 자책감이 든다"며 "하지만 이번 단식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한의사들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용에 대해 복지부 뿐 아니라 국회 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뤄지리라 본다"고 밝혔다.김성태 의원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면서, 사례를 들었던 '염좌'와 '엑스레이'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공감대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다리를 삐끗하면 한의원에서 침 맞는게 가장 빠른 치료"라며 "하지만 인대를 다쳤을 수도 있다는 내과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내과에 들러 엑스레이를 찍고 찜질한 다음에 다시 한의원에 들러 침을 맞기 일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따라서 한의원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덧붙였다.이목희 의원은 한의사들의 어려움을 3가지로 분류하고, 해답을 내놓을 정도로 한의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이 의원의 해답은 ▲한의학 건강보험재정 확대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학 발전을 위한 R&D 예산 비용 투자 등이다.이 의원은 "한의원을 이용한 사람들 중 74%가 좋다고 하고, 75.%가 재방문 의사를 밝혔다"며 "하지만 이 중 13.7%만 진료비 수준이 적정하다고 한다. 건강보험재정을 통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결정됐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헌재가 결정을 내렸는데, 복지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세부적인 문제는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한의사들이 전문적인 기기를 쓰자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다"라며 "엑스레이, 초음파 등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4월 국회 공청회를 열고 실마리를 찾아 올해 안으로 일정부분 결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한의약 R&D 투자의 경우, 전체 보건의료 R&D 예산 중 현재 한의학은 5% 정도 밖에 지원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26%가 한의원을 이용하는데 R&D는 5% 정도 밖에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와 공무원들이 사고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의학이 우뚝 서려면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 또한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요구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해결하고, 준비하라고 했다"고 언급했다.남 의원은 "국회에서 4월에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달라"며 "문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논의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진성준 의원은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정부, 정치를 원한다"며 "이 시대의 화두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그런 정부를 세우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한의협 정기총회 화두는 역시 현대의료기기 사용김필건(오른쪽) 회장과 최재호 의장이 정기총회에서 복지부를 규탄하고 투쟁을 선언했다.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최재호 의장과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최 의장은 "방사선사, 치위생사에게 허용한 진단기기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20년 동안 배제시켰다"며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 사용에 심각한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인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해왔다"고 토로했다.이에 김필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무섭지 않다면서, 목숨걸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김 회장은 "인류문명은 도구의 활용으로 발전하는데, 한의사에게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며 "못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상황이 다른데, 못 쓰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진행한 단식에 대해선,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 보다, 반문명적인 행위를 알리기 위해 단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단식 13일차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렸고, 여당 복지위 간사와 야당 복지위 간사가 각각 1번, 2번씩 전화를 해줬다"며 "국회 공청회를 열고,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와 명분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대국민을 상대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은 안된다고 해놓고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사과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그만큼 한의협을 우습게 보고 있다. 의협, 복지부 겁나지 않는다"고 투쟁을 선언했다.특히 복지부가 내부분열을 야기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김 회장은 "협회장이 강하면 복지부가 내부분열을 시킨다"며 "협회장이 하지 않은 일을 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비상식적으로 비문명적인 상황을 알려나가자"고 다짐했다.◆수상자 명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 정선용·윤성우 경희대한의과대학 교수, 정인철 대전대 한의과대학, 김남권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故정문 前거림한의원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박유환 칠곡박한의원 원장,전호성 구인당한의원 원장, 편한세상한의원 이승렬 원장, 김용환 더브레인한의원 원장, 손창수 손한의원장, 이종안 배원식한의원 원장, 배진식 도원당한의원 원장, 김영근 경상남도 한의사회 사무처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패 정석희 경희대 한의과대학, 김순중 세명대 한의과대학, 조선영 KBS 한의원, 임형호 가천대 한의과대학, 이승덕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우정순 제중한의원, 김근우 동국대 한의과대학대한한의사협회장 감사패 서정현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황호평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사무관, 임동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 부장, 이승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부 과장, 김태경 근로복지공단 재활계획부 부장, 김공훈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사무관대한한의사협회장 공포패 정용욱 창원시한의사회대한한의사협회 표창장 이효상 올리브한의원장2015-03-22 11:03:01이혜경 -
복지부 "연수교육비 논란 정기감사서 살펴보겠다"대한약사회 정기총회 과정에서 불거진 연수교육비 부적정 사용논란과 관련, 복지부는 정기감사(종합감사) 때 주의깊게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따라서 이번 논란은 사실상 진정국면에 접어들게 됐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영민 부회장 등 약사회 임원과 사무국 직원들이 지난 16일 복지부를 방문해 연수교육비 논란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복지부 측은 일단 약사회 측의 자체 감사결과를 존중하고, 정기감사에서 약사회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함께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도 꼼꼼히 짚어보기로 했다.복지부의 약사회 정기감사는 올해 하반기 이미 예정돼 있었다. 복지부 인가 유관단체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받는데, 약사회가 올해 대상이 된 것이다.약사회는 이번 논란이 복지부 특정감사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지만 일단 거센 후폭풍은 피하게 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종합감사는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에 실시할 지 아니면 시기를 앞당길 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기감사가 남기는 해도 이번 논란은 진정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한편 약사회는 지난 복지부 정기감사에서 경미한 사안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15-03-18 06:14:55최은택 -
"연수교육 감사결과 즉시 보고받을 것"연수교육비 직원 격려비 사용 바람직하지 않아약사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 논란과 관련, 감독기관인 복지부가 약사회 자체 감사결과를 예의 주시 중이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김효정(50, 대구가톨릭약대) 사무관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감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복지부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김 사무관은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감사결과를 받아본 뒤에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올해 예정돼 있는 약사회 정기감사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했다.김 사무관은 특히 연수교육비를 직원 격려비 등에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데 공감했다.다만, 연수교육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부적절 사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는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다음은 김 사무관과 일문일답.-약사회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 논란, 개요부터 알고 싶다.=약사회가 5일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결과를 검토한 후에 (조치방안 등)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상황은 여기까지다.-이 사건은 어떻게 알게 됐나.=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 공식적으로 감사 요청 등이 접수된 건 아니다. 민원도 없었다.-복지부 보고 시한은.=날짜는 못 박지 않았다. 자체감사 끝나면 제출하라고 구두로 요구했다. 약사회도 복지부 관여(개입)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15일 임시총회가 열리는데, 그 전에 보고될 것으로 기대한다.-연수교육은 위탁만 하고 예산지원은 없나?=그렇다.-특별감사 계획은? 연수교육비 유용의혹, 충분한 감사 이유되지 않나.=문제는 불거졌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단계다. 다시 말하지만 감사결과를 받안본 뒤 방침을 정할 것이다. 참고로 대한약사회는 올해 정기감사 대상이다. 통상적으로 정기감사는 하반기에 실시되는데, 필요한 경우 정기감사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본다.-상식적으로 연수교육비를 직원 격려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다. 연수교육비도 마찬가지 아닌가.=맞다.-연수교육비는 실비 수준으로 받도록 돼 있나.=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수탁교육 기관장이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바람직하다.-의료인의 경우 '실비수준'만 받도록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안다. 약사도 준용하는 게 맞지 않나.=검토해봐야 한다. 보건의료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등 다른 부서와 가이드라인 존재 유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비용처리 후 남은 액수는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검토해 봐야 한다.-자체 감사결과 (부적절 사용, 그러니까 유용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약사회에 가할 수 있는 조치는.=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정확한 내용은 살펴보겠다. 아직은 확언할 수 없다.-다른 보건의료단체로 확대될 수 있는 사인이다. 그만큼 관심이 크다.=각 직능과 직역마다 담당 부서가 다르다. 다른 직능단체에 대해 약무정책과가 언급하기는 곤란하다.-연수교육비 관련한 규정 보완 가능성은.=검토해 볼 필요 있다. 관련 법령에는 약사업무, 자질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교육내용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져 있지 않다.2015-03-05 06: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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