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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약국 투약일수별 총조제료 개편 추진…7월부터[2차상대가치 반영…2020년까지 단계적용]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약국의 투약일수별 조제행위료가 조금씩 전면 변경된다. 가령 현재 3일분 총조제료는 5300원이지만, 앞으로는 일반 처방전은 5300원,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는 5310원으로 나눠진다. 또 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조제기본료 상대가치점수(16.51점) 가산이 3.72점에서 6.67점으로 조정돼 금액으로는 240원이 오른다. 데일리팜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맞춰 변경되는 내복약 기준 투약일수별 조제행위료 조정현황을 미리 살펴봤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올해 7월부터 2020년까지 3년 6개월간 4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점수변경도 2017년 7월, 2018년 1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4차례 이뤄진다. 약국의 경우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조제에 의약품관리료 점수를 더 높게 주고, 6세 미만 소아가산 점수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재정중립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5개 행위료 각각의 상대가치점수는 조금씩 조정됐다. 가령 약국관리료는 현재는 6.49점인데, 7월부터는 6.84점으로 바뀐다. 또 ▲조제기본료는 17점에서 16.51점 ▲복약지도료는 11.01점에서 10.99점 ▲의약품관리료는 7.05점에서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 그대로 7.05점, 마약류가 없는 경우는 6.89점으로 각각 조정된다. 조제료 역시 투일약수별로 조금씩 변경된다. 여기에 올해 환산지수인 80.1원을 적용하면 약국관리료는 520원에서 550원, 조제기본료는 1360원에서 1320원으로 각각 오르거나 내린다. 복약지도료의 경우 880원으로 동일하다. 또 의약품관리료는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는 560원으로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550원으로 10원이 낮아진다. 총조제료 역시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지는데, 마약류가 포함되면 10원이 더 붙는다. 가령 1일분은 일반 4650원, 마약포함 4660원이 된다.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를 더 보면, 3일분 5300원(5310원, 마약류 포함), 5일분 5900원(5910원), 7일분 6530원(6540원), 10일분 7260원(7270원), 15일분 8730원(8740원), 30일분 1만900원(1만910원), 60일분 1만4440원(1만4450원), 90일분 1만5300원(1만5310원), 91일 이상분 1만5660원(1만5670원) 등으로 바뀐다. 현 총조제료과 비교하면, 마약류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1일분과 10일분 수가는 각각 10원과 20원 씩 줄고, 3일분과 5일분, 7일분, 15일분은 변동이 없다. 또 30일분과 90일분, 91일분은 각각 10원과 60원, 80원 씩 늘고, 60일분은 10원 감소한다. 한편 6세 미만 소아의 마약류를 뺀 총조제료는 투약일수별 총조제료에서 현재보다 240원이 각각 인상된다. 가령 1일분 5190원, 3일분 5840원, 7일분 7070원, 10일분 7800원, 15일분 9270원 등이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재정중립을 전제로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조정했기 때문에 조제행위료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다"면서도 "6세 미만 소아 가산조정과 마약류 조제 점수를 높인 점에 의미를 둘만하다"고 말했다.2017-05-25 05:34:56최은택 -
의원 초진료, 만1세 이상 6세 미만 1만5720원으로 변경2차 상대가치 개편 연계 조정 오는 7월부터 소아 외래진찰료 가산 연령대와 가산점수가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이 같이 개정 추진한다. 적용일은 오는 7월1일부터다. 24일 관련 법령에 따르면 현재는 외래 초진료의 경우 만6세 미만에 9.36점을, 의원과 보건의료원 내 의과는 만 1세 미만 소아 27.09점-만1세 이상 만3세 미만 18.06점을 각각 가산하도록 돼 있다. 또 재진료는 만6세 미만에 3.61점을, 의원과 보건의료원 내 의과의 경우 만 1세 미만 소아 10.83점-만1세 이상 만3세 미만 7.22점을 각각 가산한다. 이번에 고시가 개정되면 소아 가산 연령대가 만1세 미만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으로 조정되고, 가산점수도 바뀐다. 구체적으로 초진 진찰료의 경우 만1세 미만 26.45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10.89점을 각각 가산한다. 재진진찰료는 각각 16.67점과 6.86점을 더한다. ◆병원급=상대가치점수는 초진 208.86점, 재진 151.37점이다. 환산지수 72.3원을 대입하면 초진료 1만5100원, 재진료 1만940원이 산출된다. 여기에 이번에 조정되는 가산을 반영하면 만1세 미만 초진료는 1만7010원, 재진료는 1만2150원이 된다. 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초진료는 1만5890원, 재진료는 1만1440원으로 조정된다. ◆의과의원=현 초진료는 상대가치점수 188.11점, 수가는 1만4860원이다. 바뀐 점수를 반영하면 만1세 미만은 1만6950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1만572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재진료는 만1세 미만 1만1940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1만1170원으로 바뀐다. ◆치과의원=초진료는 상대가치점수 166.9점, 환산지수 80.9원으로 1만3480원이다. 새 가산 적용 시 만1세 미만 1만5620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1만4360원이 된다. 재진료는 8940원, 만1세 미만 1만280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9490원이다. ◆한의원=초진료 1만2160원, 재진료 7680원이다. 이번 가산을 더하면 초진료는 만1세 미만 1만4280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1만304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재진료는 만1세 미만 9010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8230원이다. 한편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는 만8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 노인에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했던 것을 만1세 미만 소아는 소정점수의 50%,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소아나 만70세 이상 노인은 30%를 각각 가산하는 내용으로 변경된다.2017-05-25 05:34:55최은택 -
정부, 상급종병 '병문안객 통제시설' 자문단 운영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최대 변수로 부상한 ‘병문안객 통제시설’과 관련해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객관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별도의 자문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수 십개에 달하는 평가항목 중 단일 항목을 위한 자문단 운영은 이례적인 조치로, 병문안객 통제시설 평가의 민감도를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이 자문단은 슬라이딩 도어를 비롯한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에 대한 사전 컨설팅은 물론 평가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24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행되는 제3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병문안객 통제시설’과 관련한 자문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는 앞서 제시된 통제시설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병원계의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가 제시한 병문안 문화 개선 기준을 살펴보면 병문안객 관리 운영체계, 스크린도어 등 통제시설, 보안인력 배치 등 3개 항목으로 구분, 각각 1점씩을 부여한다. 각 항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일부 기준 미충족에 대해서는 ‘0.5점’을 감점키로 했다. 하지만 병원마다 건물 구조와 인력상황, 입원환자 특성 등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조사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점 3점은 그동안의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결과에 비춰볼 때 중하위권 병원들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점수인 만큼 병원들로써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복지부 역시 이러한 병원계의 우려를 감안해 ‘병문안객 통제시설’만을 전담할 별도 기구를 운영, 주관적 평가 가능성을 최소화 시키기로 했다. 자문단 협의를 통해 통일된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신청한 모든 의료기관의 ‘병문안객 통제시설’에 대한 평가를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과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평가 전에 희망 기관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로 제공키로 했다. 즉 해당 의료기관이 구축했거나 계획 중인 시설들이 평가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문단 구성은 객관성 담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신청기관에 소속된 의료진 및 직원들은 전격 배제시키기로 했다. 자문단은 대한병원협회 추천 2명, 전문가단체 추천 2명, 보건복지부 추천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6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미 병원협회 등에 자문단 추천을 요청한 상태로, 이 달 말 경이면 자문단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적어도 병문안객 통제시설이 탈락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이라면 구축해야 할 기준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단 운영은 주관적 평가에 대한 바이어스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컨설팅 역시 의료기관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7-05-25 05:30: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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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의료분쟁조정 발전방향 모색 정책 세미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5일 오후2시 백범기념관에서 창립 5주년 기념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1월 30일 시행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향후 환자와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 조정 및 감정의 발전적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먼저 1부에서는 해울 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가 '법 개정으로 인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미래상'을 주제로 지난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내용을 짚어보고, 자동개시제도 및 간이조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의성 법무법인 이동필 변호사가 '의료사고 감정의 바람직한 길'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의료과실 감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또 보건복지부 관계자, 각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제도 운영과 환자 및 의료계에 미치는 유용성에 대해 토론한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하고,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감정 발전을 위해, 또 의료중재원이 앞장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2017-05-24 10:54: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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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지역 약국 등 113곳 약사감시 예고경북 영주시보건소는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약국 등 의약관련업소 113곳에 대한 약사감시를 진행한다. 시보건소는 약국의 경우 의약품 조제에 관한 사항과 불법 광고 등을 의약품도매상의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에 경제적 이익제공 등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보건소는 점검결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5-23 17:26:02강신국 -
건강증진개발원 "병의원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해야"지자체들이 의료기관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환자들이 간접 흡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2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245개 시도와 시군구 중 대부분인 239곳(97.6%)이 조례를 통해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일정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출입구를 미지정한 지자체도 240개(98%)에 달했다. 반면 몇몇 지자체는 환자와 영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건강증진개발원은 "상대적으로 간접흡연이 취약한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주변은 지자체 조례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7-05-23 13:59: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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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110건…대부분 사망 원인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시행이후 조정·중재 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내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의 조정·중재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형병원 조정참여율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올해 안에 누적 40%를 웃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정·중재 성립률은 90%를 넘어섰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4월말 기준(누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주요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의료중재원은 이번달로 창립 5주년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개시제도가 지난해 11월30일부터 시행돼 새롭게 전열을 다지고 있다. 22일 의료중재원이 전문기자협의회에 공개한 관련 통계를 보면, 올해 4월말 기준 상담건수는 21만1580건에 달했다. 일반상담이 17만74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문상담은 3만4156건이었다.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8133건으로 조정 8122건, 중재 11건으로 분포했다. 올해는 4월말까지 739건이 신청돼 지난해 대비 30% 가량 늘었다. 의료중재원 측은 자동개시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신청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1790건(22%), 내과 1259건(15.5%), 신경외과 781건(9.6%), 치과 714건(8.8%), 외과 540건(6.6%), 산부인과 498건(6.1%) 등으로 상대적으로 신청건수가 많았다. 의료중재원 측은 자동개시 영향으로 앞으로 내과와 신경외과, 산부인과 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정(중재) 개시 건수는 총 신청건수 8133건 중 3594건(44.8%) 수준이었다. 올해의 경우 739건이 신청돼 이중 365건이 개시돼 56.2%를 기록했다. 역시 자동개시제도 도입의 영향이다. 실제 자동개시 사건은 올해 1월 6건, 2월 10건, 3월 33건, 4월 38건, 5월 중순까지 24건 등 110건이 접수됐다. 4월 기준까지 보면 자동개시 사건 86건 중 84건이 사망사례였다. 나머지 2건은 의식불명이었고, 진단이 필요한 장애사건은 아직 접수되지 않고 있다. 조정(중재) 신청 건수 중 사망사건은 총 1350건(16.6%)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739건 중 178건(24.1%)이 사망사건이었는데, 자동개시된 84건을 제외한 나머지 40건은 2016년 11월30일 이전 사건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 조정참여율은 44.2%(3594건)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34.9%(560건), 37.4%(753건)으로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았지만 의료중재원 측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 연말이면 누적 40%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했다. 약국의 경우 9건 중 8건(88.9%) 참여했다. 주요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 61.2%, 치과 54.7%, 신경외과 43.4%, 외과 43.2%, 정형외과 43%, 내과 41.7%, 성형외과 41.3%, 흉부외과 35.5%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 성립률은 91.7%였다. 올해의 경우 자동개시(3건) 100%, 일반 246건 94% 등으로 평균 94%를 기록했다. 수탁감정은 총 1794건이 처리됐다. 의뢰기관별로는 법원 801건, 검찰 311건, 경찰 671건, 공공기관 2건, 기타 9건 등으로 분포했다. 올해는 4월말까지 195건을 의뢰받아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건수가 줄었다. 배상은 2364건(73.1%)이 이뤄졌다. 손해배상금액은 올해 15억4500만원을 포함해 누계 223억8100만원 규모였다. 액수별로는 500만원 미만 1395건(59%),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72건(15.7%) 등으로 74.7%가 1000만원 미만 구간에 있었다. 5000만원 이상은 75건(3.2%)이었다. 외국인 상담은 2012년 60건에서 2014년 132건까지 늘었다가,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106건과 105건으로 줄었다. 올해 4월말까지는 29건으로 현격히 감소했다. 이는 외국인환자의 경우 보험을 통해 합의나 조정을 받기 때문일 것으로 의료중재원 측은 추측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창립5주년 기념 세미나를 연다.2017-05-23 06:14:50최은택 -
진흥원·중국 옌청시, 보건의료 MOU…한중 협력 계기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18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와 보건의료분야 업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진흥원과 함께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 또한 옌청시와 자매도시 의향서를 체결, 한·중 보건의료 협력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국가는 ▲의료협력 프로젝트 공동 발굴 및 추진 ▲개발구 국제병원 프로젝트 사업타당성 공동 연구조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양국간 의료기관 및 기업 간의 교류활동 상호지원 ▲보건의료관련 정책, 발전동향, 투자동향 등 정보 공유 ▲한국 의료기관& 8228;의료기기& 8228;제약기업의 개발구 진출 시 인허가·의료면허 정책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전남대병원(원장 윤택림)과 옌청시 여성아동보건원 간의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 국제병원 프로젝트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도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중국 장쑤성 옌청시의 여성아동보건원(3급 갑등종합병원)과 협력하여 전남대학교병원이 중국 현지에 진출하려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드여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광주시, 전남대병원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중국 지방정부와 의료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 내 2002년 설립한 기아자동차 공장이 연간 89만대의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고, 국내 협력업체 60여개사가 있으며 우리나라가 마련한 중국 현지화지원센터를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는 등 옌청시는 한국과의 산업협력의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발판삼아 한국의료기관이 옌청시에 진출하게 된다면, 한중관계 개선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와 의료기기 등 제조 산업의 동반진출로 한국 의료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 상황 속에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 보건의료협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속에 추진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주도면밀한 연구와 협력을 통해, 한중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17-05-21 12:29:17이혜경 -
"약국 부작용 보고가 잘되려면 보상 등 뒤따라야"[해설] 약국 부작용 보고 활성화 연구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부작용이 발견되면 요양기관 등 현장에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식약당국에 보고하는 체계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약국은 외래 처방 의약품과 일반약 부작용 보고의 최전방에 있는 셈인데, 보다 실효성 있고 충실한 내용의 부작용 보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점 또한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방안 연구'를 최근 기획하고 약국가의 부작용 보고 현황을 분석해 정책과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약사사회가 진단하는 약국 부작용 보고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환자 약력 누적정보·검사 등 원내 부작용 보고와 '질 차이' 불가피 약물 부작용 원인 분석은 단순히 해당 약물을 먹어서 일어난 현상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약력과 병력, 가족력, 알러지여부, 검사 결과 등 다양한 질병 정보와 생활 행태 등 정보가 담보돼야 한다. 병원 원내 환자의 경우 진단 전 사전검사나 상담, 진단, 처방 등 부작용 보고 내용을 충실히 메울 수 있는 질병 정보가 집약돼 있어서 약국에 비해 충실하다는 것이 식약처와 약사회의 공통된 진단이다. 반면 약국의 경우 외래 환자들이 부작용 발생을 피력하면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어 충실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일반약 구매자의 경우 개인 약력 축적이 안 된 경우가 많아 단골 관리를 하는 약국 개개별 '개인기'에 의존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약사회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단 한 번이라도 약물 부작용 신고를 해본 경험이 있는 약국을 조사한 결과 단 7%에 불과했던 것도 여건이 열악한 탓이다. 약사회 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대부분 유료인 진료·검사 기록이 정교하고 풍부한 입원 환자의 부작용 발생보고는 이 부분이 없는 약국 외래 환자 부작용 발생보고와 질 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상쇄시키고 보완할 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시스템은 진화 거듭…"즉시보고는 업무환경상 불가능" 약국 약물 부작용보고에서 또 다른 핵심과제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안전관리원을 통해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했지만, 급여청구S/W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약국으로서는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 약국가와 약사회의 공통된 의견이다. 때문에 약사회는 이미 PM2000과 유팜을 통해 부작용 보고 환경을 연계시켜 번거로움을 크게 완화시켰다. PM2000의 경우 자동 업그레이드를 통해 탑재됐고, 유팜의 경우 최초 설정에서 '보고자 정보' 입력 설정을 하면 편리하게 보고할 수 있다. 이 두 청구S/W가 전국 전체 약국의 8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 보고 시스템의 편의성은 상당수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방 환자의 부작용 호소와 정보수집, 전산 보고로 이어지는 맥이 매끄럽지 못한 약국 업무 환경이다. 약물 부작용 보고 전국 약국 1위 타이틀은 수년째 갖고 있는 황해평 약사(서울 일번약국 약국장)는 "전산 환경이 아무리 잘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조제와 상담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약국 현장에서 부작용을 곧바로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고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한 약국에서 부작용 접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곧 부작용 접수 상황이 흔치 않거나 돌발 상황처럼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국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부작용 접수 상황이 발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대응지침 등이 없고, 심지어는 전산상 보고 버튼이 어디에 있는 지 숙지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신속한 보고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수기 등으로 메모했다고 하더라도 약국이 비교적 한가할 때 전산으로 다시 입력해야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 지점에서 보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동기부여가 없어 제도를 끌어갈 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부작용 보고에 적극적인 황 약사조차도 이 같은 문제를 토로했다. 황 약사는 "주로 환자와 상담할 때 부작용 사안을 별도로 메모해둔 후 하루 업무가 끝나면 한꺼번에 정리해서 전산보고 하는 편이지만 이 조차도 약국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흔하진 않다"며 "별도의 보상체계나 인센티브가 담보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사 개인의 '열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상없인 약국 관심 못끌어…약대 교육 등 담보돼야"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부작용 보고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약국가의 '열정'밖에 없을까. 보고 내용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참여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인센티브 없는 번외의 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약국에게 참여를 강요할 순 없는 것도 넘어야 할 과제다. 약사회도 이 같은 사안을 인식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약국에는 없는 자세한 질병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보고로 이어지게 하려면 환자 약물 복용상담 기록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황 약사는 약국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첫번째는 보상과 연계하는 방법일 수 밖에 없다는 제언을 했다. 보상은 수가 연계 등 금전적인 방안뿐만 아니라 연수교육 점수 반영 등 다양한 혜택에서 찾을 수 있다. 황 약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충실하게 대처하고 부작용 발생 내용이 보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약사 동기유발이고, 보상 또는 혜택이 담보돼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도덕적 명제만 앞세워 현장을 환기시킬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과 약사직능 함양 고취, 직능 확대, 국민보건 향상, 의약품 오남용 방지 임무 등 다각적 측면의 교육을 약학대학 교과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킬 필요도 있다는 것이 황 약사의 제언이다. 그는 "약대 6년제 차원에서 부작용 파트를 의무적으로 이수하거나 실무실습 단계에서 일정정도 교육받도록 하는 개편이 보다 뚜렷하고 빠른 방법일 수 있다"며 "약사회와 약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교과과정에 일정시간 할애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민돼야 할 때"라고 밝혔다.2017-05-20 06:15:00김정주 -
호원경 서울의대 교수, 인수위격 국정기획자문위원에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에 보건분야 전문가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분야 전공자 중 유일한 인물은 경제2분과위 위원에 포함된 과학자 서울의대 호원경(60, 생리학교실) 교수뿐이다. 청와대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 위원명단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인수위가 없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고, 부위원장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간사위원),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아직 결정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3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분과위원회는 기획, 경제1·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총 6개 분과, 위원 30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보건복지분야 속한 사회분과 위원이 7명으로 가장 많다. 분과위원장은 복지전문가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다. 또 위원으로는 김은경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참여정부 환경비서관),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환경전문가), 오태규 전 관훈클럽 총무, 유은혜 민주당 의원, 최민희 전 의원(19대 국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한다. 복지나 환경 전문가는 있지만 보건분야 전문가는 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 이런 가운데 전체 위원 중 보건의약관련 전문가는 서울의대 호원경 교수가 유일했다. 소속은 경제2분과. 호 교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확대를 요구하는 정부청원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서울대 의대. 기초과학연구 및 R&D 예산 문제 전문가. 이분야의 신망받는 전문가"라고 호 교수를 소개했다.2017-05-20 06:1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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