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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차별하는 몽골시범사업…역할 재정립해야병원급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타이틀을 획득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공공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보건산업진흥원은 '몽골 사후관리센터 구축 및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의료기관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정해,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의 열악한 의료기술 때문에 한국에서 치료받은 몽골인 환자는 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1만6000여명 몽골인들이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이들은 주로 내과·외과·정형외과 등 질환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몽골인들은 귀국 후 적절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러한 사후관리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와 몽골 보건체육부는 지난해 7월 ICT 기반 의료기술 협력을 체결하고, 몽골인 사후관리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시범사업' 일환으로 '몽골 사후관리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진흥원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진흥원의 공고문에 따르면 '몽골 사후관리센터 시범사업' 모집대상은 의료기관(총괄사업자), ICT 업체, 수혜기관의 컨소시엄 형식으로 돼있다. 총괄사업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돼 있고, 수혜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이 된다. 즉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총괄사업자에는 참여할 수 없고 수혜기관으로만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중 111개 병원들은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12개 질환과 8개 진료과목을 특화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의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수년 간 공을 들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중소형 병원들의 살 길을 모색해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게만 특혜를 주고 전문병원은 들러리를 세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진흥원은 이러한 차별 문제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도 수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실제 시범사업이 추진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실이 진흥원에 확인한 결과 '몽골 사후관리센터 시범사업'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인 강남성모병원과 한양대학교병원 중 한 곳이 총괄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종합병원도 들러리였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전문병원과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홀대한다면 중소병원들의 살길은 앞으로 더욱 막막할 것"이라며 "외국인 환자 유치와 외국인 환자 사후관리에 중소병원들의 역할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7-10-16 10:26: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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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마약 늘었는데 지자체 폐기·처분은 '주먹구구'지난해 수사기관이 1만5000여 마약류 사범으로부터 몰수한 3180건 마약을 몰수해 자치단체가 3120건을 폐기·처분했지만, 자치단체의 몰수마약 폐기·처분은 주먹구구식이었고, 광역자치단체와 식약처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나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 '2016년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 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3120건의 마약류가 처분되고, 60건은 분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폐기된 마약류는 필로폰(993건)으로 나타났고, 양귀비(855건)와 대마(450건)가 뒤를 이었다. 몰수된 마약류의 총량은 56만7250.75g, 10만8337주, 3730.2개, 250병, 7통, 1만151정, 92.1L, 56개, 2그루, 3앰플, 89포, 8매, 24점으로 나타났다. 몰수된 마약류 중 주요 마약류의 폐기 수량은 필로폰 46만8887.97g(16개, 4통, 14.87정), 양귀비 10만3432주(31개, 3병, 5L), 대마 7만9202.38g(3,669주, 1,378개, 9정, 1.8L, 56개비)이었다. 이들 마약류들은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폐기되는데, 3120건 중 95%인 2964건이 소각 처리됐고, 나머지 5%는 희석, 가수분해, 매립, 분쇄, 분쇄 후 희석, 용해, 파괴, 폐수처리 등의 방법으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마약의 자치단체별 현황은 서울이 7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647건), 부산(445건), 인천(228건) 순으로 드러났으며, 전남은 지난 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마약류 사범에게 몰수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하고, 시도지사는 인수받은 마약류를 폐기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매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몰수마약류 인수와 처분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도록 돼있고, 식약처의 지방청장은 시·도지사의 몰수마약류 보관& 8228;관리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있다. 최 의원실이 몰수마약류 처분 대장 사본을 분석한 결과, 119개 자치단체 중 52개 곳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충남 태안군 등 7곳은 담당 공무원 혼자 몰수 마약류를 폐기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유출을 막기 위해 마약류 폐기 시 반드시 공무원 2명 이상이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 경북 영덕군 보건소는 지난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양귀비 976그루를 보건소 주차장에서 소각했다. 전북 부안군과 임실군 등 38곳도 마약류를 보건소나 인근 공터, 창고에서 폐기했다. 소각장이나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해상 위해가 없는 장소에서 폐기해야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규정을 위반했다. 폐기장소나 방법 등을 아예 기록하지 않은 지자체도 상당수 있었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는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의 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으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마약류 사범이 늘어남에 따라 몰수되는 마약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와 식약처는 몰수마약 관리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7-10-16 10:16: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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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청 '하반기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자 교육'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마약류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오는 25일 '2017년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경인식약청 관내 마약류취급업소 358개소, 원료물질취급업소 75개소의 마약류 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 사용자·취급학술 연구자·원료물질 수출입업자·원료물질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제조& 8228;판매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사고마약류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및 기록정비 등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관리사항 등 이다. 경인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류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원료물질 제조업자 등이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령 이해를 높여 마약류 및 원료물질 유통·보관 등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7-10-16 09:41: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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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원, 출장보고서 기한준수율 18%로 꼴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들이 해외공무출장 후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복지부 산하기관들 중 제일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2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출장보고서 기한 준수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들의 출장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된 경우는 18.51%에 불과, 출장보고서 기한준수율이 보건복지부 산하공공기관 중 꼴지를 기록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들은 '여비규정 시행규칙' 제24조(결과보고서 제출) 2항에 따라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 원장의 결재를 받고 개발원 운영지원부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출장을 다녀온 대부분의 직원들은 기한 내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도별 출장보고서 기한 준수율을 보면 ▲2013년 시스템 미비로 준수율 확인 불가 ▲2014년 11.53% ▲2015년 43.33% ▲2016년 6.67% ▲2017년 8월말 기준 12.5% 등으로 기한 내 출장보고서를 제출한 경우가 한 해도 없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준수율 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7.14% 등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출장보고서 기한을 어기는 경우는 원장을 비롯해 본부장과 센터장, 하위직급 가릴 것 없이 만연해있었다. 원장은 출장이 끝난 4개월 뒤에야 보고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전임강사 A씨는 해외출장 8회 모두 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겼다. 심지어 인턴직원까지 기한마감 한 달 뒤에야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명연 의원은 "원장부터 하위 직급까지 내규위반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며 "보고서 작성을 불편한 요식행위쯤으로 여기는 기강해이 문화를 시급히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10-16 09:20:22이혜경 -
'바리다제' 등 재평가 35개사…21일 생존여부 가름염증성 부종 완화 등에 쓰이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68개 품목 임상재평가 신청시한이 5일 남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다. 임상재평가를 실시할 업체들의 경우 식약처는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내용을 검토해 업체에 통보하고, 포기하는 업체들의 경우 사유서를 받아 곧바로 품목취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품목취하를 고려 중인 업체들의 품목일 지라도 보건복지부 통상의 재량에 따라 재고 소진기간인 6개월 간은 보험급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35개 업체 참여 재평가 결정…17일 회의체 만들어 컨소시엄 등 논의 식약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68개 품목 재평가 신청서 또는 제외 사유서 접수를 오는 20일 마감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3년 전 이미 업체 공시를 마쳤었다. 대상 효능·효과는 염증성 부종의 완화(수술 및 외상후, 부비동염, 혈전정맥염)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이다. 데일리팜 확인결과 재평가로 품목을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한 업체와 품목은 13일 기준 총 3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는 중외, 경동, 경보, 고려, 국제, 대우, 대원, 동구, 메딕스, 삼남, 삼천당, 신일, 신풍, 아주, 알리코, 영진, 오스틴, 이니스트, 이연, 제이에스, 진양, 코오롱, 콜마파마, 테라젠, 티디에스, 하나, 한국글로벌, 넬슨, 유니온, 프라임, 휴텍스, 환인, 안국, 위더스, 유니메드제약이다. 이들은 오는 17일 회의체를 구성해 오리지널 바리다제를 보유하고 있는 SK케미칼과 매출 1위 품목 뮤코라제를 보유한 한미약품 중심으로 임상 컨소시엄을 구성해 세부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임상을 포기하고 대상 제외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한 업체들은 21일부터 품목취하 또는 허가사항(효능·효과) 축소가 단행된다. 이는 곧바로 급여유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업체의 마케팅과 유통관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현재 계획서 또는 사유서를 제출한 곳은 없다. 접수마감일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서를 제출한 업체 품목은 21일자로 품목취하 등 허가사항이 조정된다"며 "허가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상을 포기하고 재평가 대상 제외 사유서를 제출하는 품목들은 20일 이후 계획을 변경해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임상재평가 툴이 아닌, 별도의 허가사항 변경 툴을 개별적으로 밟아야 하기 때문에 품목별 매출과 품목허가 유지로 얻는 실효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는 식약처가 올 초 재평가 명령을 내린 바 있는 날록손염산염 성분이다. 식약처는 이 성분 약제에 대한 문헌재평가 결과 5가지 효능·효과 중 2개만 인정하면서 나머지 3개 효능·효과는 임상재평가를 통해 입증해야만 허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업체들은 입증해야 할 3개 효능·효과 중 임상 투자금 대비 매출에 부합하는 최선의 개수를 선정해 임상시험을 진행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도 날록손 사례와 같이 품목마다 효능·효과 2개 유지, 1개 유지, 모두 포기 등을 선택하면 된다"며 "포기하기로 계획한 효능·효과는 자동으로 허가삭제 된다"고 설명했다. 허가취하 되더라도 6개월 급여 잠정유지…재생산은 안돼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품목들이 허가취하 또는 조정되면 보험급여 목록에서 자동으로 삭제된다. 식약처는 오는 20일 제출받은 자료를 정리해 허가취하 품목 정리와 관련한 협조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낼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 도매나 요양기관에 거래가 완료돼 처방·조제가 이뤄지는 점, 재고소진을 감안하고 요양기관 혼선을 막기 위해 통상 6개월은 급여유지를 시켜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정은 아니지만 업계와 현장 혼선을 감안해 통상 허가취하 후 일정기간 급여를 유지시키고 있다"며 "식약처 협조공문을 받은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 다빈도 처방약제라면 6개월 유지가 통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식약처가 21일 허가취하 또는 조정을 결정하면 복지부는 11월 약제급여고시 부칙에 이를 반영해 해당 품목 급여유지 시한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6개월 급여유지는 재고를 소진시키고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한 정부 재량일뿐, 그 기한 안에 다시 생산을 해 판매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효능·효과가 그 뿐(재평가 대상)인 상황에서 다른 효능으로 판매할 수 없는 약제인데 재평가를 포기했다면 (식약처 발표 이후에는) 생산 자체가 안된다"며 "해당 업체를 모두 다니며 시찰할 순 없지만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0-16 06:15:00김정주 -
식약처 징계 사유보니 음주운전-금품·향응 수수 순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징계사유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다. 징계유형은 견책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최고수위인 파면도 2건 포함돼 있았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15일 관련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28명을 징계했다.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8건, 금품 및 향응수수 7건, 성실의무 위반 6건, 기타 품위손상 3건, 성매매·성폭력·복종의무 위반·기타 복무규정위반 등 각 1건이었다. 징계유형은 견책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파면(퇴출) 2건, 강등 1건, 정직3월 3건, 감봉3월 3건 등 중징계도 포함돼 있었다. 이중 파면은 모두 금품 및 향응수수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종의무 위반자도 정직3개월로 비교적 중징계 처분됐다.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우 각각 직 3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2017-10-16 06:14:51최은택 -
유방암환자 5년새 38% 증가...40~60대 88.5% 점유암 중에서도 선진국형 암이라고 불리는 유방암은 국내에서는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 수는 2012년에 12만4467명에서 2016년 17만1992명으로 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0~60대 중장년층 여성의 유방암 발병이 심각했다. 2016년 기준, 40~60대 여성 유방암 환자 수는 총 15만2209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88.5%를 점유했다. 성별로는 여성 17만144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성환자는 552명이었다. 전 의원은 “매년 1만명 씩 늘던 유방암환자 수가 2016년에는 1만5000명 늘었다. 국내 유방암 발병률의 가파른 증가는 최근 활발해진 여성의 사회활동에 큰 위협”이라며, “특히, 치료과정 중 유방이 절제되는 등 여성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젊은 여성에게는 육체적, 정신적 상흔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암센터의 유방암 검진 권고는 40~60대로 돼 있지만 젊은 20~30대부터 유방암 예방 정보와 관심을 기울이는 ‘핑크리본 캠페인’과 같은 공익홍보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17-10-15 14:22:53최은택 -
"성범죄 악용 졸피뎀 불법유통 심각...SNS서 쉽게 구매"성범죄에 악용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의 불법 유통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SNS 상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하다는 것이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지만 오남용되면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서 신중히 다뤄야 하는 의약품이다. 15일 자유한국당 송석준(경기이천) 의원이 심사평가원, 식약처,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 졸피뎀 처방 건수는 2012년 482만2600건에서 2016년 608만8400건으로 약 30%가 증가했다. 청구금액도 같은 기간 161억3300만원에서 2016년 180억으로 20% 늘었다. 국내 소비량은 세계 7위 수준. 졸피뎀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437건이던 부작용 보고는 2016년 704건으로 61% 급증했다. 졸피뎀은 특히 성범죄 등에 악용돼 문제로 지적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하면 2006~2012년 사이 의뢰된 진정제 성분 약물 성범죄 건수는 148건이었다. 이중 졸피뎀이 31건으로 21%를 차지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졸피뎀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전문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SNS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실제 송 의원실에서 졸피뎀 판매자에게 접촉한 결과, 해외 배송으로 12정 기준 28만원에 판매한다는 판매자와 쉽게 연락이 닿았다. 심지어 이 판매자는 성범죄에 이용하려는지 의도를 묻고, 작업용이면 소위 ‘물뽕’이라 불리는 다른 마약류를 추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멍들고 있다”며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성 범죄 등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수사 당국과 함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0-15 13:52:17최은택 -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지역별 수급불균형 개선해야“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의 지역별 수급이 불균형 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일반병동보다 더 많은 의료진이 상주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해 의료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40만6243명 중 2.5kg미만 저체중아는 5.9%인 2만3829명, 37주 미만 조산아는 7.2%인 2만9414명이었다. 이는 2013년의 출생아 중 저체중아와 조산아 비중이 각각 5.5%, 6.5%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한 수치다. 이런 신생아들에 대한 집중치료를 위해 필요 병상수는 출생아수 1000명당 3.9병상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경기, 인천, 충북, 광주·전남 권역에서 149개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필요병상 443개 중 98개, 인천 99개 중 19병상, 충북 53개 중 23개, 광주전남 107개 중 9개 등이었다. 또 출생아 1000명당 집중치료 병상은 평균 3.9개로 2015년 기준 서울(7.1개), 대전(6.4개), 대구(5.6개) 등은 많지만, 전남북(각 0.7개), 충북(1.8개), 울산(2.1개) 등은 부족했다. 남 의원은 "지역별 불균형을 시정하고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다른 병동보다 배에 달하는 의료진이 상주해야 하는 등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운영이 적자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에 대한 의료수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7-10-15 13:40:58최은택 -
수면장애환자 5년간 211만명...진료비 2352억원 규모국내 수면장애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진료환자가 200만명을 넘어섰고, 진료비도 2300여억원에 달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성북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수면장애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수면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49만4000명으로 2012년 35만8000명 대비 38% 증가했다. 5년간 총 진료인원은 211만명 규모였다. 진료비도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국민이 수면장애 진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2012년 359억원, 2013년 403억원, 2014년 464억원, 2015년 527억원, 2016년 597억원으로 4년 사이 66% 증가했다. 5년치 진료비는 2352억원 규모였다. 성별로는 여성 125만명(59%), 남성 86만1000명(41%)보다 여성이 39만2000명 더 많았다. 연령별 점유율은 50대 21.1%, 70대 18.2%, 60대 17.9%, 40대 15.2%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20대, 30대 수면장애 환자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4만1천명, 2만2천명 수준이었던 30대 및 20대 수면장애 환자는 2016년 현재 5만4천명, 2만 8천명 수준까지 늘어났다. 30대는 31.4%, 20대는 28.4% 증가한 수치다. 수면장애 환자가 늘면서 수면제 청구 복용자도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면제 청구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수면제 복용자 증가율은 5.3%로 나타났다. 2012년 375만 명 수준이던 수면제 복용 국민은 2013년 374만 명, 2014년 370만 명으로 약간 줄어들다 2015년 376만 명, 2016년 395만 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수면제 복용자의 성별 역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 분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체 복용자의 55.8%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었고, 50대, 60대, 40대 순으로 수면제를 많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의원은 “수면장애는 변화된 사회환경과 회사, 가정 스트레스에서 오는 게 일반적 정설로 알려져 있다”면서 “사회가 다양해질수록 현대인이 겪는 질병 역시 달라지는 만큼 우리 국민의 생활환경 변화 관찰을 통해, 바뀐 시대상황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0-15 13:15: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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