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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원, 출장보고서 기한준수율 18%로 꼴지

  • 이혜경
  • 2017-10-16 09:20:22
  • 김명연 의원, 복지부 산하기관 22곳 공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들이 해외공무출장 후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복지부 산하기관들 중 제일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2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출장보고서 기한 준수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들의 출장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된 경우는 18.51%에 불과, 출장보고서 기한준수율이 보건복지부 산하공공기관 중 꼴지를 기록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들은 '여비규정 시행규칙' 제24조(결과보고서 제출) 2항에 따라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 원장의 결재를 받고 개발원 운영지원부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출장을 다녀온 대부분의 직원들은 기한 내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도별 출장보고서 기한 준수율을 보면 ▲2013년 시스템 미비로 준수율 확인 불가 ▲2014년 11.53% ▲2015년 43.33% ▲2016년 6.67% ▲2017년 8월말 기준 12.5% 등으로 기한 내 출장보고서를 제출한 경우가 한 해도 없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준수율 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7.14% 등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출장보고서 기한을 어기는 경우는 원장을 비롯해 본부장과 센터장, 하위직급 가릴 것 없이 만연해있었다. 원장은 출장이 끝난 4개월 뒤에야 보고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전임강사 A씨는 해외출장 8회 모두 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겼다. 심지어 인턴직원까지 기한마감 한 달 뒤에야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명연 의원은 "원장부터 하위 직급까지 내규위반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며 "보고서 작성을 불편한 요식행위쯤으로 여기는 기강해이 문화를 시급히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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