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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5년 생존률 70.7%…미국·캐나다·일본 보다 높아국내 암 발생률이 2012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10년 전에 비해 16.7%p 높아진 70.7%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69%), 캐나다(60%), 일본(62.1%)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제11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7%로, 10년 전(2001~2005년)보다 16.7%p, 암정복계획 시행 전인 1993~1995년에 비해서는 29.5%p 상승했다.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53.8명으로, OECD 평균인 270.3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로 정부는 국가 암 검진사업을 꼽는다. 암은 사전예방과 함께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효과적인 조기검진 방법이 있는 5개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폐암검진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암종에 따라 검진 연령과 주기, 검사방법이 다르지만 매년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대상자에게 올해 받아야 할 검진 종류와 가까운 암 검진 기관 등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다. 올해는 암 검진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암 검진 제도가 개선됐다. 종전에는 만 50세 이상이면 대장암으로 진료 받고 있거나 이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도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 이 경우에는 5년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국가 대장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분변잠혈검사 5000원,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반응이 있는 경우 대장내시경검사 10만원)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며, 만 50세 이상 대장암검진 대상자는 누구나 무료로 국가 대장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위암검진과 대장암검진의 경우, 정확성이 높은 내시경 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권고안 또한 변경됐다. 기존에는 위암검진이나 대장암검진을 받을 경우 조영검사와 내시경검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 정확도가 높은 내시경검사를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암 검진 과정별 담당 의사의 정보(성명, 면허번호)를 검진 결과기록지에 기재하고 관리하는 검진의사 실명제도 도입해 국가암 검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해온 고위험군 대상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폐암검진 시범사업은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전국 1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만 55세~74세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발견된 폐암환자 중 56%가 조기폐암(1, 2기)으로 진단됐다. 우리나라 전체 폐암환자 중 조기폐암 비율(2011~2015년 확진자 중 2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올해까지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폐암검진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2018-03-20 12:00:15이혜경 -
노성훈 교수 홍조근정훈장·박국상 본부장 대통령상노성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위암 수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치료법을 세계적으로 전파한 공적을 인정받아 근정훈장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제11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4명, 국무총리표창 6명, 장관표창 87명 등 총 100명에게 유공자 포상을 한다고 밝혔다. 홍조근정훈장은 노 교수가 받으며, 이춘택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와 임정수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근정포장을 수상한다. 이 교수는 지난해부터 폐암검진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폐암검진 매뉴얼 개정과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임 교수는 2003년부터 인천지역 암등록본부 암역학조사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여수시 갑상선암 집단발생 등 암 집단발생 역학조사 실시한 공로로 포장 수상자가 됐다. 대통령 표창은 박국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장, 양재진 진병원 대표원장, 오재환 국립암센터 책임연구원, 제천시보건소 등에 전달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쉽고 친근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4개 주제(건강한 식습관, 금주, 암 검진, 운동)를 선정하고, 주제별 암 예방 홍보대사 4명을 위촉했다. 홍보대사들은 인터뷰, SNS, 토크콘서트 등 암 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해 왔으며, 암 검진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암 예방 활동을 펼친 양재진 원장이 대표로 대통령표창을 받는다.2018-03-20 12:00:03이혜경 -
중앙약심 "조인트스템 임상 결과 미흡" …조건부 불허바이오기업 네이처셀이 세계최초 퇴행성 관절염 자가줄기세포 치료제로 개발 중인 '조인트스템'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 조건부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계획과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 심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안건을 주제로 중앙약심 산하 신약-임상평가소분과위원회와 생물-세포유전자치료제소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열고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허가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 네이처셀이 지난해 사전검토 신청 당시 진행했던 임상시험은 K-L grade 2~3 환자를 포함한 국내 임상이었다. 이 때 회의 결과 K-L grade 2 환자는 중증의 비가역 질환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임상시험 설계 역시 조건부 허가용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검토됐고, 업체는 이 결과를 보고 미국에서 수행 중이던 K-L grade 3 환자 대상 임상을 중간분석해 신청했다. 중간분석에서는 눈가림을 해제하고 대조군으로 사용한 약제인 신비스크는 한국에 허가받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규정에는 탐색 임상시험의 형태와 목적이 확증시험과 유사해야한다고 규정이 있음에도 이번 임상은 확증적 시험과 전혀 유사하지 않아 조건부 허가로 적합하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먼저 시험대상자수 선정이 전혀 타당하지 않고 중간분석 결과로 조건부 허가 임상을 전혀 갈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상시험은 위약효과, 평가자에 의한 비뚤림, 질병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시험군 만의 전후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건부라고 해도 허가를 위해서는 동시 대조군과 비교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과학적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었다. 검정력과 시험대상자 수는 후향적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이 임상에서 어떤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시험대상자수를 산출했어야 했고, 확증적 임상과 유사한 경우의 표본수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확증시험 조차도 중간분석 결과로 허가를 내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데, 중간분석을 위한 과학적 멈춤 기준(Stopping rule)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하기 때문에 작위적 기준에 따른 중간분석 결과로 허가를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재논의 없이 조인트스템의 조건부허가를 위한 임상 계획과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2018-03-20 10:25: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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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무장병원 신고자 보상금 2억300만원 지급군포시 소재 사무장병원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300여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총 4억9044만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또는 비용절감액은 104억4819여만원에 달한다. 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액인 2억306만9000원을 받은 신고자는 군포시 소재 A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이 의료법(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했다고 지난 2014년 2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사무장)이 실소유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등만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가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14년 4월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각각 사건을 이첩한 결과,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신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병원이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억8939여만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공단 측이 부담한 80억4185여만원을 환수처분 했다. 권익위는 최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보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15억여원 증액한 35억여원을 편성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 사례로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허위등록하고 장기요양급여와 복지수당을 부정수급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나 아동을 허위등록하고 보육료를 부정수급 ▲연구개발과 무관한 곳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부패행위 등이 있었다.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부패와 공공예산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패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4월 15일까지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근절을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2018-03-20 08:25:02이혜경 -
CSO 지출보고서 작성...공급내역에 사후매출할인 포함의약품 공급자(제약사, 수입사, 도매상)로 한정돼 있던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 작성 의무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을 막기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 의약품 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담겨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의 반발 때문인지 5개국 이상과 참여인원수를 축소하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요건 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추진 협조라는 명목으로 정부지원 국제학술대회 인정수준으로 개선하고, 지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집행내역을 사후에 공개를 의무화 하는 등의 제고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이번 권고안에서 살펴볼 점은 CSO의 리베이트 제공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다. 권익위는 그동안 일부 제약사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CSO 등 제3자에게 의약품 판매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고 판단했다. A제약사가 2014부터 3년간 CSO 통해 의약품 처방 사례비 명목으로 병원에 12억원을, B외자제약사는 2011년부터 6년간 홍보대행사 및 의학전문매체를 통해 의료인에게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권익위는 "CSO 등 제3자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복지부에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의약품공급자로 한정돼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게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사후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도 여전하다고 판단한 권익위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후 도매상에 지원한 사후매출할인 등 의약품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일부 제약사는 도매상에 공급하는 의약품 가격을 적정 마진(약 5%)에 판매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한 다음, 매출실적의 약 40%를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의 명목으로 도매상에 지급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매상이 사후매출할인을 활용해 자금을 조성한 후 대구 소재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일부 금액을 제약사에 되돌려 주고 제약사는 이를 수원소재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사법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리베이트에 대한 자율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가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 근절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회원사가 준수할 자율정화규약 또는 공정경쟁규약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자정노력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특정업체 의료보조기기를 의료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료인 단체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지하도록 했다. 일부 의료기자재업체의 1+1 묶음판매·보상판매 등 의료기자재 판매 조건으로 판매물품 이외 의료법상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유·무상물품 제공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지출보고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을 의료계 스스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의약품 유통질서가 보다 투명해지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의료단체,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선안 초안을 공개했었다.2018-03-20 08:00:08이혜경 -
경인청, 오는 22일 의약품 제조사 대상 GMP 세미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경기도 과천 소재 경인청 대강당에서 '의약품 GMP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의약품 제조·품질(GMP) 분야 최근 동향에 대해 제조업체의 이해도를 높여 현장에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약 20년 동안 GMP 등 의약품 분야 식약처 기술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길 자문관이 전문가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 무균조작 공정 실사 사례 ▲미국 FDA 무균조작 공정 관련 GMP 실사 시 주요 준비사항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uality by Design) 개념 ▲시스템 기반 실사(System based inspection) 등이다. 경인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약품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해외 규제기관의 GMP 실사 사례 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3-19 14:19: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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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정률제보다 외래방문 약 17% 증가"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시행된 이후 정률제 때보다 외래 방문횟수가 약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이용 건당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총 진료비, 처방약값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한 '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 시범적용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8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안 도출을 위해 시범평가 주제로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으로 정했다. ◆ 노인정액제=김 연구위원은 한국의료패널 2012년, 2013년 자료를 토대로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적용하는 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등을 1회 이상 이용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정액제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감소시키고 의료 이용횟수를 증가시키면서 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었다.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액의 비중은 유의하게 감소했는데, 이는 법정본인부담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개인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정액제 시행으로 인해 평균 의료 이용건수가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정률제에서 정액제 변경된 이후 건당 진료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 이용 횟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노인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는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정본인부담금은 감소했지만 건당 총 진료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 이용 횟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인당 총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5세미만에 비해서 65세이상일 때 약 54.1% 높았다. 이는 법정본인부담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 이용 횟수가 늘고, 결과적으로 총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의원은 1만5000원~2만5000원 진료비 구간별로 10%, 20%, 30%로, 약국은 1만원~1만2000원 이하 20%, 1만2000원 초과 30% 등으로 본인부담률이 변경됐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장기적인 노인 본인부담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 고·당 관리사업=현재 고혈압& 65381;당뇨병 등록& 65381;관리사업은 19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만 다뤄졌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의사 방문 횟수 증가, 혈당 감소 등의 효과가 확인됐지만, 의사와 약사 등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은 환자들의 낮은 참여도, 사업 정착 기간 등의 문제점 등이 나왔다. 우선 65세 이상 환자는 다수가 사업에 등록돼 있지만 30~64세 환자의 참여가 낮았다. 이를 위해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1년내 교육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연구진은 제시했다. 의사가 진료 때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보건 교육을 해야 하지만 업무 가중으로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어 지역 환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시범평가를 실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제도, 만성질환관리사업 선행 평가 연구들을 보면 다수의 평가가 이뤄졌으나 평가 결과에 근거한 종합적인 토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본인부담정액제는 사업 목표를 명확히 규정한 자료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신규 정책 입안 또는 신규 사업 계획서 작성 시 별도의 평가 계획 제출 필요성을 검토하고,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8-03-19 12:24:15이혜경 -
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추진정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준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3시 서울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19일 발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인증제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또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도 포함시켰다. 또 권고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인증 심사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범사업에 참여해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간 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심사평가원 등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자료생성, 저장, 관리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 기준(71개, Level 1)과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서비스’ 기준(48개, Level 2) 등 총 119개 ‘기능성’ 기준을 검토했다. 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과 연계한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기도 했다. 여기다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도 수립했다. 한편 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 산업계, 학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취지와 정책방향 소개를 시작으로 인증기준 및 적합성 연구결과 발표, 패널 토론, 전체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와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의 의견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에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2018-03-19 12:00:56최은택 -
"장기요양 서비스, 스마트폰 어플로 확인하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알권리 보장 등 국민편의를 위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내용을 스마트폰 어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3월 스마트장기요양 어플을 개발·배포하면서 장기요양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및 보호자들이 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스마트장기요양을 이용하는 인원은 요양요원 14만1명, 서비스관리자 9603명, 기관관리자 7664명, 수급자 1만5310명이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종이로 제공하던 급여제공기록지를 어플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스마트장기요양을 개발했으며, 실시간 알림기능 뿐만 아니라 요양요원 활동내용 등록 및 요양요원 관리 기능, 공지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어서 서비스 현장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핵가족화와 보호자의 사회활동 등으로 가정에 혼자 있는 어르신에게 요양요원이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요양서비스의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스마트장기요양을 통해 재가서비스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간소화된 업무처리로 장기요양기관의 만족도를 제고 수급자의 알권리도 보장하게 돼 투명한 수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가서비스 내용을 어플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을 설치하면 된다"고 했다.2018-03-19 12:00: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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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항원검사, 신의료기술 인정헬리코박터파이로리 대변 항원 검사와 림프절 검체에 대한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가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19일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8231;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헬리코박터파이로리 대변 항원 검사(일반면역검사)는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대변 검체를 채취해 헬리코박터파이로리 항원을 검출하는 검사다. 기존 요소호흡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소아 환자에게도 수행할 수 있고, 더욱 신속하게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림프절 검체에 대한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는 미세바늘을 이용해 조직검체를 채취한 후, 특수 용액 및 자동화 장비로 진단에 방해가 되는 성분(혈액, 점액, 염증세포 등)을 제거함으로써 세포관찰을 용이하게 하여 진단율을 높이는 검사법이다. 이 기술은 원발성 및 전이성 림프절 암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를 시행해 림프절 악성종양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2018-03-19 11:06: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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