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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흉부외과 등 기피 과목 왜곡, 지도·감독할 것"[2018 국정감사] 진료과목 가운데 흉부외과 등 전공의 기피과목에 대한 열악한 환경이 악순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도 왜곡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0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전 의사협회장)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신 의원은 전공의 없는 흉부외과의 실태가 처참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수가 가산조차 병원에서 해당 과에 주지 않아 감독이 되지 않고 전공의가 가지 않으려 기피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정부의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흉부외과 뿐만 아니라 중증외상센터 등 기피과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수가 왜곡과 이에 따른 감독의 한계, 기피현상 악순환 등 부작용과 관련해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피과 의료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은 결과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다"며 "정부의 자산(수가)가 원래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도 도와달라"고 말했다.2018-10-10 17:25:07김정주 -
"원격의료 시범사업 후 활용 가능하면 본사업 추진"[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가 군부대, 격오지 등을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원격의료에 대해) 겁을 먹고 있어서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며 "제대로 시작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포기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활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윤 의원은 "군부대 GP가 11개가 줄었고, 격오지 군부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 교정 시설의 경우 인근에 병원시설이 적게는 11개에서 많게는 560개까지 있다. 병원의 협조로 진료에 문제가 없을 정도"라며 "원격진료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문케어 과업 이룩도 힘든 상황에서 대면진료를 보강할 논리가 없는 원격진료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국방부와 법무부의 입장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과은 "원격의료 도입의 근거가 되는 게 군 GP 시설이다. 11개가 줄었다고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그곳에 있던 원격의료 시설을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격오지 부대로 보내려 한다"며 "법무부는 교정 시설 군의관이 줄어드는 이유로 공보의 감소를 꼽는다. 의료수요는 많은데 군의관 부족으로 오히려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2018-10-10 17:05:18이혜경 -
국세청, 제약사 불법리베이트 봐주기 세무조사 논란국세청이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감사 결과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를 법인 경비로 인정해 소득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인데, 결과적으로 서울청이 불법 리베이트로 징수할 수 있는 267억8700만원에 대해 소득세 부과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세청의 제약회사 세무조사 분석 결과 "국세청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소극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했으며, 윤후덕 의원은 "서울청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게 리베이트를 처분한 결과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0일 서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청은 국내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가 특정 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 약사법 위반 리베이트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접대비로 인정해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해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대법원은 "제약회사의 의사에 대한 현금과 상품권 제공,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접대, 의료기기 결제 대행, 해외 방학캠프비용 제공, 노트북·에어컨 등 물품 제공 사례 등도 모두 약사법이 금지하는 범죄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취지는 그 자체로 손금부인(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해 리베이트 성격 이익을 제공받은 의·약사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야 한다고 감사 결과를 내놨다. 윤 의원은 "서울청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세무조사 내용만으로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 성격으로 판단되는 상품권 103억9400만원과 의료장비 무상 또는 저가 임대비용 36억4600만원에 대해 접대비로 보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도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말고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기업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윤후덕 의원도 국세청에 "서울청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른 리베이트 처분한 결과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기회를 잃었다. 당시 판단을 한 서울청 공무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려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 사안 또는 감사원, 상부기관 지적이 있었던 사안은 본청 관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서울청이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면서 약사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소득세 267억8700만원을 징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국회에 답했다. 다만 국세청은 "감사원 보고서에는 서울청이 감사결과를 수용한다고 했지만, 개선방안 핵심은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2018-10-10 16:47:36김민건 -
박능후 "PA 업무 법률적 규정 만들어 명확화 해야"[2018 국정감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PA(진료지원인력,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직능과 관련해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PA가 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 인력 채용 등 근본 해법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오늘(10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신 의원은 간호사 PA가 법적근거 없는 직역으로서, 일부 수술봉합 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에 응급의약품 처방까지 실질적인 레지던트 업무를 수행하는 일도 목격되고 있다며 근본 해법은 의사 인력 확충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PA가 법적 근거 없는 직능이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태조사 등 대응책 마련에 공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의사 인력 수가 지역별로 다르고 수도권 근무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의료(의사) 인력난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지난한 과제다. 수도권 안에서 적절하게 의사 인력을 제대로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혔다.2018-10-10 16:45:17김정주 -
환자·시민사회단체, 무면허 대리수술 실태조사 촉구환자 및 시민사회단체가 무면허 대리수술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은 10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 등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사가 신경외과 수술에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참여시켜 봉합 등 수술보조를 한 사실이 공익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 단체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무기징역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처벌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5호(자격정지)에 의해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로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신속히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까지 취하고, 경찰청은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하고, 대리수술이나 수술보조에 참여한 의료인들과 영업사원들의 자수와 공익제보를 유도하는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도 CCTV 설치 및 인권보호 차원의 운영 등 수술실 내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와 정부는 의료의 전문성과 은밀성과 독점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해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보호자·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정부·국회·의료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10-10 15:54: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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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 포스터 배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가임기 여성이 이소트레티노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보건소와 병& 8231;의원, 대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소트레티노인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로 태아에서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임부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또한 주의해야 한다. 안전관리원은 이에 따라 이소트레티노인의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 필요성 ▲피임 필요기간 등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포스터 인증샷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의약품안전관리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진행되며, 보건소와 병의원, 대학교에 게시된 포스터 사진을 찍어 사진과 촬영한 장소를 댓글로 남기면 응모할 수 있다. 안전관리원은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음료 모바일 쿠폰을 증정할 예정다. 당첨 여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해당 소셜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전관리원은 의& 8231;약사들이 이소트레티노인을 투여할 때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5가지를 카드뉴스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카드뉴스 주요내용은 ▲임신여부 확인 ▲기형 유발 위험성 설명 ▲피임기간·방법 설명 ▲헌혈·나눠먹기 금지 ▲ 30일까지 처방·7일 이내 조제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임신여부 확인 = 가임 여성에게 이소트레티노인을 처방·조제할 때에는 반드시 임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형 유발 위험성 설명 = 이소트레티노인의 태아 기형 위험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태아의 두개골 이상, 뇌 기형, 눈·귀·얼굴 기형 및 지능저하 등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피임기간/방법 설명 = 이소트레티노인 복용기간은 물론, 복용하기 최소 한 달 전부터 피임해야 한다. 복용이 끝나고 나서도 최소 한 달까지는 피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원은 피임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 2가지 이상의 피임법 사용을 권장했다. 예로 경구피임약과 콘돔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헌혈금지/나눠먹기 금지 = 복용 도중이나 종료 후 한 달까지 헌혈도 안 된다. 먹고 남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도 불법인 점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30일까지 처방/7일 이내 조제 = 임신여부 확인 등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는 한 번에 30일분을 초과 처방해서는 안 된다. 안전관리원은 "처방과 조제는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처방전은 최장 7일 이내에 조제되야 하므로 약사는 처방일자를 확인 후 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원은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보고 환자와 의& 8231;약사 모두가 이소트레티노인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포스터와 카드뉴스는 안전관리원 홈페이지 교육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10-10 15:11:56김민건 -
"대리수술 면허취소" Vs "기술 훈련 시스템 고민"[2018 국정감사] 보건당국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 강화 차원을 넘어서 훈련 시스템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대리수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처분 수위가 낮아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새로운 기계 도입과 수술은 다른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 이에 따른 기술을 적절히 트레이닝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라며 "따라서 기계를 판매하는 의료기사에게 수술을 의존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복지부 차원에서 새로운 의료기기가 도입됐을 때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의 경우 면허취소를 영구히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18-10-10 14:53:05이혜경 -
박능후 "NMC 서초구 이전, 감염병센터 같이 가야"[2018 국정감사] 서초구청이 원지동 이전 예정인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찬성하면서, 감염병전문센터 건립은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문서가 국회에서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검사에서 서초구청 의료지원과에서 작성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병동) 별도 건립 저지대책'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저지대책에 따르면, 주민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서초구청 내 관련 부서를 총동원해 중앙감염병병원(병동)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입안을 저지하는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기 의원은 "서초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서초구청 문화행정국 자치행정과가 맡도록 하고 있다"며 "2018년 대한민국에서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서나 볼 성싶은 관치의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료원과 감염병전문센터는 함께 가야 한다"고 분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무조건으로 반대하는 서초구청의 행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기 의원은 "중앙감염병원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치료·검사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100개 이상의 격리병상과 수술실, 검사실 등을 갖춘 감염병센터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공개된 저지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도외시 한 채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기주의가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2018-10-10 14:42:12이혜경 -
시민단체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노동시민사회단체가 10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 없이 내 의료정보 쓰지마'를 슬로건으로 입법투쟁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입법투쟁 운동은 병의원 약국, 학교, 거리 등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http://noselldata.jinbo.net)을 통해 개인의료정보 규제완화를 막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해 진행된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개인의 의료기록이나 건강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이나 개인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며 "개인의 동의 없이 얻은 정보나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대기업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권과 관련해 매우 민감한 정보인 개인의료정보까지 개인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현대중공업지주와 의료 데이터 합작회사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설립해 의료정보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했다. 네이버 역시 분당서울대병원, 대웅제약 등과 함께 시행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환자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제공한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재벌병원과 대기업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39개 대형병원 5000만명의 환자 개인정보를 통해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활용과 해외 진출까지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계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하려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5개 병원 건강검진 결과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확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등 개인의료정보를 공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자신의 의료정보를 자신이 내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편법으로 이용, IT기업들이 제작한 어플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식 사업들이 중단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추진되는 것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규제의 망을 좀 더 촘촘히 구성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개인의 의료 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2018-10-10 14:15:44이혜경 -
5년간 약 5만명 직장인 결핵 환자 발생…OECD 1위[2018 국정감사]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민 약 5만명 직장인 결핵 환자로 판정나 이에 관한 보건당국의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의 결핵증상 진료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은 2016년 기준으로 10만명당 77명, 결핵 사망률 5.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례적으로 국회와 언론은 우리나라를 결핵후진국으로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8월 1일 결핵 환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으로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노인 결핵 다수 발생지역 ▲결핵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결핵 검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정작 결핵 환자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 결핵환자 관리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보공단 제출자료와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결핵증상으로 확진 받은 환자 17만4270명 중 27.5%인 4만7856명이 직장가입자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오피스 건물에 많은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시 강남구에서 2622명의 결핵 확진환자(직장가입자)가 발생했고 서울시 서초구가 1736명, 서울시 중구가 1531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현황을 보더라도 5년간 전체 결핵확진 환자 중 35.4%에 해당하는 6만1743명이 20대에서 50대 사이에 발생했기 때문에 특정 취약계층 대책만으로 결핵 후진국 오명을 떨치기 힘든 상황이다. 김 의원실에서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인 이상 결핵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 68개소 중 75%인 51개소는 매년 결핵환자가 발생했고, 서울시 서초구의 한 사업장에서는 2013년 47명, 2014년 39명, 2015년 37명, 2016년 28명, 2017년 30명, 2018년 현재까지 9명의 결핵 확진자가 나타나 최근 5년간 총 190명에 달하는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핵예방법 제13조에 의하면 결핵환자와 환자의 사업주, 고용주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 환자에 대해 업무 종사 제한을 명령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업무 종사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명령 또는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법령에 구속성, 강제성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내 결핵 환자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질병관리본부는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8-10-10 14:15: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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