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불법거래 근절 위한 의정서 '서울의정서'로 채택
- 김정주
- 2018-10-16 11: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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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1차 의정서회의...당사국 가입 이후부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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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회의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돼 유럽연합 등 48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정으로, 올해 9월 25일에 발효됐다.
FCTC는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담배의 소비와 흡연 폐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기 위해 2003년 WHO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2005년 발효됐다.
우리나라도 2013년 1월 의정서에 서명 후 현재 비준 절차 진행 중이며, 이 의정서에는 국가별 담배공급관리체계 구축과 국가 간 담배 유통 추적을 위한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담배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식 약칭인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는 의정서 로고에 전체 명칭(Full name)과 함께 표기되며,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가입하는 시점부터 공식 사용된다.
복지부는 현재 국내법 정비를 위해 관련법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비준을 위해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완료하였고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비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다수의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지만 '서울의정서'처럼 우리나라 도시의 이름을 딴 명칭 사용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담배 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보건 분야 국제협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탄생한 첫 번째 의정서"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서울의정서' 약칭 사용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결정이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추진 중인 의정서 비준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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