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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배송 법은 택배, 원칙은 방문…정부 최종 결론은[이슈 해설] 자가치료용 대마 배송, 고려해야 할 사항은?최근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물뽕 등 마약 유통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오는 3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마용 성분 의약품 또한 자가치료용 수입에 한해 허용한다지만 거동이 불편한 희귀난치환자에게 어떻게 배송할 것인지를 놓고 명쾌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식약처에 따르면 현행 법률상 대마 성분 의약품의 택배 배송은 가능하지만 불법 유통 우려가 매우 크다. 식약당국이 원칙적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방문을 통한 직접 수령이라는 방침을 세웠지만 안전만큼 신속한 공급이 중요한 희귀의약품 특성상 지방 거주 환자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온다.식약당국과 희귀센터의 대안은 무엇일까. 업계에서는 희귀센터가 추진 중인 '거점 약국'을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한 현실적 방안으로 보고 있다.25일 대마 의약품 수입 시행 약 2주를 남겨놓은 현시점에서 배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에 대해 "시의 적절하면서도 안전한 공급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대마 의약품은 희귀센터를 통해서만 수입돼야 하고 희귀센터를 통해 환자에게 직접 또는 대리 수령 방식으로 전달돼야 한다. 이 두 전제 조건을 해결할 수 없다면 절반의 제도 시행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특히 대마 의약품은 자가치료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한 정책이다. 긴급히 필요하거나 치료적 여건이 좋지 않은 중환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의적절하면서도 안전한 공급이 이 정책의 핵심이라는 얘기도 있다.희귀센터 한 관계자는 "일반의약품보다 엄중한 관리체계를 가진 게 전문약이다. 그런데 전문약보다 더 철저한 시스템이 필요한 게 희귀의약품이다"며 국내에서는 더욱 밀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빠르게 공급하는 방법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앞서 영국과 캐나다 등도 의료용 대마 합법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국내에서는 대마 의약품을 최초로 도입하는 만큼 합법화에 들어간 국가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만약 현실적 대안을 내놓지 못해 택배 배송이 이뤄질 경우 전체 보건의료계의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식약처는 마약류 운송관리 지침을 통해 마약류취급자가 직접 배송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운송업체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9년 전인 2010년에도 의료용 마약의 합법적 택배 배송이 그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선례가 있다.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의료용 마약 배송 중 도난과 분실이 23건이 있었으며 택배 회사 위탁으로 일어난 마약 운반 사고가 16건(70%)에 달했다는 당시 한나라당 손숙미 보건복지위원의 지적이었다.유통 과정에서 안전관리 시스템 최상단에 있는 대마 의약품의 부실한 보관·유통을 우려하는 이유다.특히 마약류 운송관리 지침에는 전문운송업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최근 몇년 간 익명성이 보장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활용한 마약 운송 등 범죄 악용 사례가 증가한 것을 봤을 때 대마 의약품 배송도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시선이다.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희귀센터의 거점 약국 방안은 조만간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거점 약국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대마 의약품을 다루는 약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희귀센터 관계자는 "중기적 정책 안으로 택배라는 불합리한 형태를 없애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환자 접근성을 높히기 위한 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식약처는 현재 대마 취급 가능자를 명확히 마련하는 마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2019-02-26 06:22:08김민건 -
'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 강화 방안 논의오는 3월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열린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7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제9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한다.주요 내용은 ▲대마 성분 의약품 임상효과 사례(연세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 확대와 안전관리 방안(식약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방안 마련(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박은화 수급관리부 부장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다.식약처는 올해 3대 정책 가운데 하나로 '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기회 확보가 어려운 사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건강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대마 성분 의약품과 희소·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공급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오는 3월 12일부터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할 예정이다.희귀센터는 의료용 마약류와 희귀의약품 등 공급을 위해 기능을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향정·대마 전담 인력을 23명으로 늘렸다.아울러 정부는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의료기기를 수입·공급하는 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를 오는 6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제 9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일정2019-02-25 09:31:06김민건 -
CSO 위탁 제약사 10곳 중 4곳 최근 3년 '집중거래'제약기업 40% 이상은 자사 제품 판촉을 위해 영업대행사 CSO 또는 총판과 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CSO과 거래가 많아 위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그간 진행해 온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설문)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해 제도 안착을 위해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의 '지출보고서 사전 모니터링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방법과 제도 개선사항, 영업대행사 CSO 관련 의견수렴 등을 검토한 뒤 업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제약사의 40.2%, 의료기기업체의 50.4%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대리점에 영업 위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영업을 위탁한 제약사의 95.2%, 의료기기업체의 20.5%가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제약사의 77.4%, 의료기기업체의 5%가 정보 공유 의무를 명시하고 있었다.또한 제약사의 81%, 의료기기업체의 4.7%가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를 명시했고 제약사의 73.8%, 의료기기업체의 2.6%가 모두 명시했다.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을 두고 있는 제약사의 95.2%, 의료기기업체의 12.3%가 영업대행 내역 작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드러지는 점은 영업수탁 업체 38% 이상이 1인 사업장이라는 점이다. 세부적으로는 영업대행사의 26.9%, 총판·대리점의 11.2%가 모두 1인 업체였다.제약·의료기기업계 모두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영업과 마케팅을 이들에게 위탁했다.영업대행사 또는 총판·대리점 관리·감독 현황을 살펴보면 영업대행사가 있는 제약사의 90% 이상이 영업대행 내역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이 중 과반수가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 공유와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를 계약서에 명시해 영업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의료기기 업체의 경우 총판·대리점이 있는 업체 12.3%가 영업대행 내역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약 20%가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복지부는 "이 중 약 2%만이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 공유와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를 계약서에 명시해 총판·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2019-02-25 07:16:48김정주 -
제약 90% "지출보고서 연내 작성"…미제출시 페널티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관련 내용을 담은 지출보고서 작성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제약기업 10곳 중 9곳은 연내 작성해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다만 정부는 4월 이후 제출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별도로 추가제출을 요구하고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향후 리베이트 수사가 동반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그간 진행해 온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설문)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해 제도 안착을 위해 '지출보고서 사전 모니터링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방법과 제도 개선사항, 영업대행사 CSO 관련 의견수렴 등을 검토한 뒤 업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설문조사 결과 응답 업체를 기준으로 제약기업 209개사의 90%가 작성 중 또는 작성 예정으로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다. 다만 의료기기업체 686개사는 작성 중인 업체가 50%가 채 되지 않아 추가 홍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 설문조사 결과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진행됐다. 대상은 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비회원사 포함)을 통해 이뤄졌다.협회 회원사를 기준으로 제약업계 응답률은 87.5%, 의료기기업계 응답률은 43%로, 의료기기업계의 응답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보고서를 작성 중이거나 작성예정인 업체는 제약의 경우 90%에 달했고 의료기기는 이보다 낮은 80.6% 수준이었다. 작성 예정이라고 응답한 제약사 모두 올해 안에 작성할 예정이며, 작성 예정 또는 미작성이라고 응답한 의료기기업체의 56.5%가 작성 예정이라고 답했다.작성 방법은 엑셀이나 업체가 보유한 별도 시스템이 우세했다. 제약업계의 경우, 별도 시스템 > 엑셀 > 수기 순으로 답했고, 의료기기업계의 경우 엑셀 > 수기 > 시스템 순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자체만으로 리베이트 전부를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지출보고서는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에서 행정조사 이후 수사가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실제로 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작성이 적발되면 벌금과 함께 수사동반 가능성이 있다"며 "벌금 자체의 효력보다는 리베이트 연계성이 의심된다는 점에서 (단속의) 부가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출보고서 제도 준비 현황설문조사 실시 시점에 응답한 제약기업 중 작성 중인 업체는 과반수를 초과했다. 영업대행사 CSO가 있는 제약사의 90% 이상이 영업대행 내역을 지출보고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의료기기 업계의 경우 응답 업체 중 작성 중이거나 작성예정인 업체가 과반수를 초과했지만 과제가 남았다. 총판이나 대리점을 두고 있는 업체 10% 정도만이 영업대행 내역을 지출보고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업계의 경우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봤다.복지부는 내달 말에서 4월 초 2차 설문을 진행하고 미제출 업체들에 재설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출보고서란?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과 그 근거자료를 기록·보관하는 것을 제도화 한 것으로, 미국의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2014)'와 EU의 '다스클로져 행동강령(Disclosure, 2013)', 일본의 '투명성 가이드라인(2016)' 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정부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제공한 내역을 작성하도록 한 상태이며,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만약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벌금 200만원이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로 의심정황이 포착되면 수사당국에 넘겨 조사가 진행된다.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학회명과 지원규모 내역을 기입하는 것이므로 서명을 의무화 하진 않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업계 요청 시 의료계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복지부는 "의료계 협조(서명 등)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업체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불법 리베이트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스스로 근거를 마련해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2019-02-25 06:25:35김정주 -
식약처 허가업무, 평가원→본부 이관 '융복합TF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산하에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허가를 총괄하는 조직이 만들어진다.이렇게 되면 허가 평가 실무를 관장하던 의약품안전평가원의 업무 영역이 조정되고, 해당 분야를 본부에서 융·통합해 맡게 된다.24일 식약처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는 26일 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와 바이오의약품심사조정과 등 인력을 의약품안전국 내 신설 예정인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가칭)으로 옮기는 전면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인사 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수행하던 허가 업무는 의약품안전국으로 옮겨가게 된다.새로 만들어지는 융복합혁신제품지원TF 단장에 의약품안전국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이 내정되고, TF팀장으로 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오정원 의약품심사조정과장이 발탁된 것으로 전해졌다.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에서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대부분 인력이 TF단으로 이동하고 바이오심사조정과는 일부 심사 인원만 남겨 놓고 허가 등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진 절반 가량이 옮기는 형태로 알려졌다.의약품심사부와 바이오생약심사부와 달리 심사조정과가 없는 각 심사부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담당자 중 일부를 보내게 된다.조직 개편으로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을 비롯해 의료기기, 한약(생약), 화장품 등 식약처가 다루는 약무 업무의 모든 분야에서 허가 기능을 총괄하는 단일 조직이 탄생하는 셈이다.허가 승인은 의약품안전국장과 바이오생약국장, 의료기기국장 등 본부 내 각 국장이 승인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정책 수립과 허가 업무를 한 곳에 모으려는 식약처 의도를 읽을 수 있지만 약무직을 중심으로 한 허가권 단일화로도 여겨진다.이렇게 될 경우 평가원은 심사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바이오의약품심사조정과는 2017년 2월 평가원 소속으로 조직된 지 2년 만에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대외적인 조직개편 배경으로는 "평가원은 과학적 전문성을 키워 심사 업무에 집중하고, 본부가 허가와 정책을 함께 맡아 신속한 제도 개선과 규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얘기가 식약처 내·외부에서 거론된다. 식약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류영진 처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고도 한다.그러나 식약처 안팎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허가권을 단일 조직에 몰아줄 경우 정책적 결정에 따른 허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와 최근 증가하는 융복합제품에 대한 빠른 대응과 업계 소통 차원에서 정책과 허가를 함께 묶어야 한다는 시선이다.식약처 한 관계자는 "통상 직제 개편을 할 경우 많은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한 것 같다. 단일화로 업무 유연성을 높이는 것도 맞지만 한 곳으로 허가권을 몰아주는 게 된다. 심사·정책 부서가 허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평가원의 심사 전문성을 향상시키면서 얻게 되는 장점도 있다. 허가와 관련해 주식 시장 등 외부에 노출된 경우 여론에 휩싸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허가는 많은 부분에서 법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기에 허가와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을 수 있다"며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현재 식약처 내에는 조직 개편과 관련해 함구령이 내려진 상황이다.식약처에서는 "2015년 평가원이 하던 허가 업무를 다시 본부에서 일부 맡는 체계다. (허가 등)지연 문제가 제기되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최대한 처리 기한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융복합 제품이 계속 출시되면서 의료기기인지 의약품인지 바이오인지 서로 논란이 많았다"고 설명하며 TF단 구성은 최종 확정됐다고 전했다.2019-02-25 06:25:18김민건 -
"공동생동 제한, 우판권도 감소"…60% 이상 허여자료현재까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업체의 60% 이상이 허여 자료를 통해 퍼스트 제네릭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동생동을 줄이면 우판권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 제기된다.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4월 발표를 목표로 특허권 보호와 우판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허가특허관리과가 작년 실시한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 평가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영향평가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판권 획득 업체의 60% 가량이 최초 또는 원개발자 자료를 허여받아 퍼스트 제네릭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위탁)생동만 줄여도 일정 부분 우판권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허여란 최초허가자 또는 원개발자가 자신의 안전성·유효성 등 자료 사용을 허락해주는 것으로 일종의 공유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접 생동시험을 하지 않고도 공동 의약품 개발이 가능하다.식약처 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해 "우판권은 허가 정책과 맞물려 있어 제도적으로 공동생동을 (먼저)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최초로 직접 생동을 실시한 업체가 다른 기업에 허여를 해주면서 우판권 신청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우판권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로 허가 신청하거나 최초 특허심판청구 또는 해당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이러한 조건을 활용해 동시에 우판권을 신청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아모잘탄(암로디핀/로자르탄)이 있다. 아모잘탄 특허를 피하기 위한 후발 품목 45개가 한꺼번에 우판권을 신청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에 도전한 후발 주자에 9개월 간의 '제네릭 시장 독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업계 평가가 나왔다.결국 우판권 개선만으로는 공동생동을 통해 우후죽순으로 퍼스트 제네릭을 획득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막기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다르게 보면 우판권 경쟁을 줄이거나 단독으로 받고 싶은 업체가 허여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이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공동생동을 해결해야 하며 (허여가 아니라면)최초 우판권 신청업체가 많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식약처는 앞서 오는 4월 중 우판권 개선안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제약업계 의견을 다수 수렴해 특허도전에 나선 제네릭에는 혜택을 보장하고, 오리지널 의약품은 특허권 보호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식약처는 실효성과 특허권리 균형을 맞추는 사이에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다.2019-02-25 06:22:00김민건 -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올해부터 의대 시범사업공공보건장학제도의 부활 신호탄이 울렸다. 제도 중단 24년만의 일이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정부는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지만, 지원자가 줄고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년 간 제도가 중단된 상태였다.하지만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은 커지는 반면 이 분야에 종사할 인력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시범사업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원조건은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정부가 지원한다.1인당 지원액은 연 2040만원으로 등록금 1200만원과 생활비 840만원이 합산된 금액이다.지원 절차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의과대학은 학장 추천서를 첨부해 시도에 제출한다.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내달 22일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울산(울주군) 총 10개 지역이다. 지원한 학생에 대해서는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해 최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정부는 선발된 학생에게 복지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상담과 지도(멘토링)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과 달리 단순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할 의사 양성이 목적"이라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9-02-24 14:10:05김정주 -
자가치료용 대마 배송방식은…식약처 결정 고심내달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본격화한다. 식약당국이 배송 방식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며 주목된다.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3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 배송 방식에 대한 최종 발표를 앞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현 시점에서 밝히기 어렵다. 여러 의견을 지속 수렴 중인 만큼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작년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희귀센터를 통해 자가치료 목적의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과 사용이 허용됐다.본격적인 시행은 오는 3월 12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식약당국과 희귀약센터는 배송 방식을 놓고 최종 선택에 조금씩 접근해가고 있다.다만 배송 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전제는 희귀센터에서 환자까지 직접 전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식약처 내부에서는 택배 배송 방식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마 성분 의약품을 택배로 보내는 것은 의약품 변질과 취급에 요주의가 필요하다는 특성상 배송 사고 우려가 크다.희귀센터에서는 택배 배송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안건이 있지만 약료 서비스 질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거점 약국을 활용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추진 중이다.결국 적절한 해결법이 무엇이냐를 두고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지금과 같은 의약품 택배 배송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개선된 차원에서 약료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식약처가 내놓을 해결책에 업계와 환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다.식약처와 희귀센터는 대마 성분 의약품 유통을 오랜 시간 기다려 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하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식약처 우영택 마약정책과장은 "어떻게 하면 환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신속한 공급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첫 대마 성분 의약품 배송이니 배송사고를 막을 수 있으면서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외에도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다.식약처는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마약류관리법에 대마 취급 가능자를 명시하는 안이 법제처 검토 중에 있다. 지난해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 수출입업자도 대마를 제외한 마약·향정까지만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가장 최근인 지난 20일 수입요건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의약품 추천 기관에 희귀센터가 추가되면서 희귀센터장도 자가치료용과 구호 목적의 수입 의약품에 대한 수입요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2019-02-23 06:27:25김민건 -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시 알레르겐 요법 주의"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할 때 '알레르겐 면역요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기존 서류 제출 방법에는 '사용 약물을 포함한 1회 실시 비용'이라고 기준이 공개됐지만, 개정된 기준에서는 주사제 약물유발시험, 경구 음식물유발시험과 경구 약물유발시험검사, 약물탈감작요법의 경우 약제비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알레르겐 면역요법에서 알라박에이치디엠, 티로신에스주사, 알레르기치료처방세트(일명, Hollister-stier), 치료용알러젠추출물주사, 노보헬리젠데포메인터넌스트리트먼트, 노보헬리젠데포이니셜트리트먼트, 알레고비트데포주사 사용 시 약제비(1세트 금액)를 포함한 1회 주사료를 제출해야 한다.이 같은 내용은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관련 2차 질의·응답' 개정안에 담겼다.22일 개정안을 보면, 심평원은 이미 자료 제출을 마친 의료기관이더라도 변경된 기준과 다르다면 서류를 재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심평원은 전체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오는 4월 1일 공개한다.자료 미제출 기관은 공개 항목을 전혀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청을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에도 회신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2019-02-23 06:22:43이혜경 -
한국에 없는 '외래전문병원·노인간호시설' 도입 목소리국내 보건의료 공급 체계의 혁신을 위해 '외래전문병원'과 '노인간호시설'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 형태의 요양기관 모두 현행 법 체계에선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우선 "1960년대 시스템이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의 의료공급 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의원·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 등 공급자 위주로 짜여 있어, 과잉진단·장기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이기효 교수는 외래전문병원의 도입으로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외래전문병원은 입원 시설이 없는 대신, 당일수술 등 병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다.현재 국내에서 외래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이 대부분을 담당한다. 이에 대해 이기효 교수는 "대부분이 1인이 운영하는 의원이라 이들은 진료만으로도 벅차다"며 "만성질환 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외래전문병원이 외래수술전문센터, 영상진단전문센터, 나아가 응급의료전문센터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현행법상 외래전문병원은 개원이 불가능하다. 병원 개원을 위해선 최소한의 병상 기준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입원 진료에 비해 비용효과적인 외래 진료를 최대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기효 교수는 노인간호시설의 도입도 함께 주장했다. 현재 국내 노인요양시스템은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로 양분돼 있다. 노인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를, 노인요양시설은 생활지원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다.그러나 노인의 경우 대부분 둘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그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중간 개념으로 노인간호시설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며 "만성질환의 치료가 아닌 일상적인 관리 정도의 서비스만 간호사가 제공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해외에선 너싱홈(Nursing-Home)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도입한 상태"라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도 이기효 교수의 제안에 일부 동의했다.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현재 의료기관정책과에서 요양병원의 기능을 아급성병원으로 분화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노인간호시설에 대해서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관련해서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며 "현재 복지부 내에 간호정책 TF가 만들어졌다. 여기서 너싱홈에 대한 정책을 발전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러 직역의 갈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곽 과장은 토로했다.그는 "예를 들어 요양병원 기능 분화의 경우에도 한의사 참여 문제가 얽혀있어 이해조정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2019-02-22 14:20:56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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