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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의 시작 '2026 커뮤니티케어' 논의의장 열렸다한국의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보건행정학회(학회장 정형선), 한국장기요양학회(학회장 윤종률)와 함께 21일 오후 1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었다. 이번 포럼은 당시 발표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더해 분야별 전문가의 심층적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미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은 우리나라 가장 큰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처음으로 65세 노인으로 진입하는 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정부는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이어 어르신들이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6월부터 전국 8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서 이론적 측면에서 학술사회가 연구하고 논의해야 할 과제, 지역사회가 실천적 차원에서 실행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의 다직종 연계를 이뤄내기 위한 협력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게 목표이기도 하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한 현재의 상황을 인구구조, 재정지출 등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노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 모델을 계획하는데 어떤 요소들이 중점적으로 고려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사회복지, 보건의료 체계로 지역돌봄을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며 "문재인케어를 통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학회장 겸 장기요양학회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계속되고 있다"며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의 삶이 전개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이 연결괴는 통합서비스, 원스톱서비스, 연계서비스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모습이 조금씩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한국의 노인과 아동을 위한 돌봄의 도전'을 주제로 한 특강은 닐 길버트(Neil Gilbert) 미국 U.C. 버클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길버트 교수는 뉴욕 타임즈의 주목할만한 책으로 꼽힌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Welfare Justice(복지 정의)', '복지 국가의 변화' 등 다수의 책을 저술했으며, 국제 사회복지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의 편집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한국은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지출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낮다"며 "장기요양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장기입원 대신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미국의 커뮤니티케어 사례를 설명하며 홈 케어(Home Care) 모형에 기초한 정책의 장점으로 시설 이용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노인이 가족·이웃과 상호작용을 하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커뮤니티케어(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 : HCBS)는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혁을 통해 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요양시설 입소 자격이 있지만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케어를 받고 싶어 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돌봄 정책을 의미한다. 길버트 교수는 "커뮤니티 기반의 케어는 시설 기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등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2016년 410억달러를 절감했다. 또한 HCBS 기반의 서비스는 몸이 아픈 노인들이 친숙한 환경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전과제로 지속적으로 빠르게 전개 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길버트 교수는 "인구학적 도전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액의 증가로 경제활동 인구들의 욕구와 요구사항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6월부터 시작되는 선도사업 지역에서 적용해 실증 근거 확보,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NEWSAD2019-05-21 13:51:35이혜경 -
혈액관리 부실 적발시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 신설혈액관리기관 등에서 관리 부실 등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반기준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법 문장의 표기를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하려는 목적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하위법령의 용어를 법과 일치시키는 한편, 과태료 기준을 정비해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대한적십자사총재의 '총재'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명칭이 바뀐다.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혈환부예치금과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예치금,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변경된다. 헌혈환급예치금이란 헌혈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으로 헌혈 1건당 1500원이다. 헌혈환급적립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혈비용 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헌혈환급예치금으로 조성·관리하고 있다. 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도 마련됐다.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법령을 개정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NEWSAD2019-05-21 11:31:40김정주 -
식약처 의료용 불법 마약 단속 강화, 신속대응팀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 단속에 의지를 밝혔다.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20일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T/F팀은 의료용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신설됐다. T/F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분석한 실마리정보 기반의 현장 조사 ▲신고 채널을 통한 제보사항 현장 대응 ▲현장 감시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와 검·경 등 합동 수사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식약처는 T/F팀 신설로 마약류 불법 사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등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통시스템 분석과 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불법사용 행위 신고 채널을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고 채널을 통해 병·의원 일탈로 발생하는 마약류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신고는 병·의원, 약국 관계자, 일반 국민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계의 자정 노력과 자율 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와 협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2019-05-20 15:58:48김민건 -
논란의 '마이데이터 사업'…국회 비판 가세 "재검토하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에 국회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기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과기부는 개인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을 골자로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추진 계획을 지난 16일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사업 중 일부에는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비판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데일리팜 보도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과기부는 의료정보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과제의 진행 주체인 과기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삼성화재 등에 개인의료정보 제공에 앞서 환자 본인 동의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윤 의원 측은 우려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본인동의 절차는 형식적일 것으로 그칠 확률이 높다"며 "이에 따라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 병력·질환이 유출되고, 한 번 유출된 의료정보가 지속적으로 유통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료정보의 제공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보험사가 제공할 건강관리 서비스만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건강검진 기록·진료기록·처방전 등 다른 개인정보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민간보험사·병원·제약사 등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 돈벌이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과기부가 과제를 추진하면서 개인의료정보 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과기부는 이런 우려는 무시한 채 해당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분야 3개의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복지부와 사업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공유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과제는 실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라고 규정하며 "주무부처도 모르게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사업에 참여시킨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과기부는 의료영리화의 첨병이 될 수 있는 시범사업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 부처간 검토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환자단체·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05-20 14:04:23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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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합법과 불법의 경계는?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면 합법일까, 불법일까? 간단히 말해 불법이다. 법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과 사례집을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관리 서비스 개념 =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공 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App)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다. ◆건강관리서비스 판단기준 = 의료법상 의료행위,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뤄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이하 '비의료기관')가 수행할 수 없다. 여기서 비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체육시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다. 의료행위 정의에 따르면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해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 판단 기준으로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의료행위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 발생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는 행위 ▲의사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간호사 등을 고용해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을 꼽을 수 있다.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는 모두 제공할 수 있는데,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건강정보 확인·점검 및 비의료적 상담·조언 = 개인의 객관적 건강정보의 확인·점검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정보 제공·분석, 일반적인 건강목표 설정·관리, 운동·영양·수면 등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상담·교육과 조언도 가능하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상담·조언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행하는 경우에만 비의료기관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서비스 적용 사례 = 이번 사례집에서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가능한 서비스와 불가능한 서비스를 구분해 상세하게 제시했다. 여기에는 ▲건강한 사람 대상 서비스 ▲비만관리 서비스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를 상세 안내하고 ▲그 밖에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사례를 포함한다. ◆유권해석 절차 = 비의료기관에서 향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빠르면 총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유권해석 절차는 새로운 유형의 건강관리서 비스가 개발됨에 따라 이번 사례집으로도 의료행위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신청인이 서비스 상세내용 등을 담아 우편 등으로 보건복지부로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복지부는 30일 이내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열어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 다만 자료가 미비해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하거나, 위원회 논의에 이견이 있어 추가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에는 유권해석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유권해석 신청 내용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해석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에 담지 못하거나,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AD2019-05-20 11:53:36김정주 -
식약처 인보사 실사단 19일 미국행…원인규명 주력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주성분 변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사단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총 10명으로 구성된 식약처 미국 실사단이 지난 19일 한국을 떠나 향후 6일간 인보사 개발사와 세포주 제조소 등을 현지 확인에 나섰다. 실사단은 오는 20일(현지시각)부터 본격적인 인보사 성분 변경 조사에 착수한다. 제일 먼저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를 실사한 다음 우시(제조용세포주 제조소)와 피셔(세포은행 보관소) 등을 방문한 예정이다. 현지 실사단은 규모부터 통상 수준을 넘었다. 식약처 해외실사는 2인 1조로 단기간 실시된다. 이번에는 연구직과 심사관 등을 포함해 10명의 심사단이 꾸려졌다. 기간도 1주일로 길다. 식약처는 현지에서 인보사인보사 주성분인 연골유래연골세포(2액)가 태아신장유래세포(GP2-293유래세포)로 바뀐 시점을 다방면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코오롱이 제출한 서류와 추가 제시한 자료, 세포 변경 사유, 자료 신뢰성 등을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오롱생과 자회사인 티슈진이 세포주 변경 사실을 2년 전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이다.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 데 조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실사단은 오는 26일 귀국한다. 식약처는 실사 결과와 국내서 진행 중인 시험검사, 코오롱생과 제출자료를 종합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NEWSAD2019-05-20 11:20:26김민건 -
베트남 등 5개국, 식약처 WHO GMP조사관 교육 참가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 등 5개국 GMP 조사관이 국내에서 실시되는 교육에 참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일 충북 오송 소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2019년 WHO/GLO GMP 조사관 국제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의약품 제조& 8231;품질관리(GMP) 조사관 10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각 국가에서 바이오의약품 제조& 8231;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 참여로 자국 생산·유통 바이오의약품 안전 관리 조사관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의약품 제조& 8231;품질관리(GMP) 주요 개념 ▲바이오의약품 제조시설 설계 ▲생물학적제제의 중요 요소 ▲생물안전(Biosafety) 관련 규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현장실습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2007년 WHO로부터 GMP 분야 국제교육훈련센터(Global Learning Opportunities, GLO)로 지정받았다. GLO는 보건기구(WHO)에서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국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식약처는 작년까지 29개국 130명의 의약품 GMP 조사관 교육과 훈련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WHO/GLO 국제교육훈련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GMP 수준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9-05-20 10:05:46김민건 -
정부 의료정보사업 '삼성화재' 참여...파장 확산되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의 파장이 전 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한 우려를 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확인된다. 과기부는 지난 17일자로 보도자료를 내고 본인정보 활용 실증서비스 8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3개 과제는 의료와 관련된 사업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에서 추진되는 'MyHealth Data 플랫폼 및 서비스 실증'이란 이름의 과제의 경우 민간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참여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사업의 내용을 살피면 우선, 의료정보를 표준화해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개발한다. 플랫폼에는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기록, 처방전 등이 포함된다.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그 다음이다. 이 같은 의료데이터를 사업 참여기관이 열람·교류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 동의라는 과정은 거치지만, 개인 맞춤형 건강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료정보가 사업 참여기관에 넘어갈 우려가 제기된다. 참여기관은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와 블록체인 기반 개인의료정보 통합관리 업체인 메디블록, 스마트 벨트(허리띠) 개발 업체인 웰트, 그리고 차의과대 산학협력단 등 네 곳이다. 그러나 민간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일각에서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마이데이터라는 소비자 권리를 차용해서 개인의료정보를 사고파는 형태로, 앞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했던 비슷한 사업보다 정도는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데이터의 본질은 소비자의 권리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개인의료정보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품을 구입할 때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이 사업을 통해선 개인정보 자체가 상거래의 대상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정부가 특정 대기업에 관련 권한에 대한 특혜를 부여했다"며 "이런 과제를 추진하기까지 사회적 논의가 없었다. 일방적인 발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대응 의사를 밝혔다. 그는 "우선 사안을 정확히 파악한 뒤,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응방향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에도 과기부가 비슷한 내용을 예고했을 때 공동으로 대응한 바 있다. 국회도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실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 진위를 파악 중이다. 현재로썬 삼성화재가 포함된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며 "파악이 되는대로 공식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NEWSAD2019-05-20 06:20:57김진구 -
'마이데이터사업' 재추진...삼성화재 참여로 논란 예고논란이 됐던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이 재추진된다. 개인 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을 골자로 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크게 우려했던 민간 보험사도 참여하기로 해, 지난해에 이어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정보 활용 실증서비스 8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개 과제는 의료와 관련된 사업이다. 과기부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개인이 본인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본인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증사업은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등에서 진행된다. 우선,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경우 건강검진·처방전 데이터를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내려 받아, 제3의 기업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개인 동의를 받아 영양관리·식단추천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 업체는 아롬정보기술, CJ프레시웨이, S푸드 등 세 곳이다. 과기부는 "개인의 검진 데이터 이력관리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영양관리, 건강식 추천·주문 서비스를 통한 개인건강 증진 활동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대병원에선 'MyHeath Data 플랫폼 및 서비스 실증'이란 이름의 과제가 추진된다. 환자가 동의한 개인의료정보 기반의 건강정보 교류 플랫폼을 개발하고, 라이프로그 데이터(걸음수, 앉은 시간 등)와 융합해 개인 맞춤형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 사업에는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가 포함돼 있다. 차의과대 산학협력단과 메디블록, 웰트 등과 함께 사업에 참여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정보의 표준화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개발, 진료기록·건강검진·처방전 등 의료데이터를 열람·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료정보가 사업 참여기관인 삼성화재 등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플랫폼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 매칭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기에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이용한 건강증진 코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대한 과기부의 입장은 "신뢰성이 담보된 건강정보가 의료기관 간에 교류될 수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고 직접적인 의료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응급상황을 위한 개인건강지갑 서비스'도 8개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VTW라는 업체가 주관하고, 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동아대 병원 등이 참여한다. 병명·검사결과·처방전 등 응급환자의 진료데이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된 걸음수·심박수 등의 운동기록을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와 응급 의료진에게 환자의 응급용 의료기록 정보를 즉각 전달하고, 보호자에게 응급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한편, 과기부는 지난해 금융과 통신 등 2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초 의료 분야도 포함됐으나,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과 국회의 지적으로 일시 중단됐다. 논란의 핵심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료정보가 기업으로 유출될 것이란 우려다. 시민사회단체에선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병원·제약사 등에 유출,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려는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유출된 국민의 의료정보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정보 활용 사업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준 마련 하에서만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AD2019-05-18 06:18:46김진구 -
복지부 일부 인사이동…약국·제약 리베이트 담당 '공석'정부 내 약국과 제약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핵심 업무 담당자 교체가 확정됐다. 국 단위의 인사이동과 내부사정으로 당분간 이자리 공석이 예상돼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부 전산망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실 5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발령 계획을 발표했다. 명단을 살펴보면 약무정책과 신제은 행정사무관은 오는 22일자로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근무를 발령받았다. 신 사무관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 설계를 도맡아 온 핵심 인력이다. 최근까지 약국-의약품 유통업체 간 불법 마일리지와 포인트 등 전방위 리베이트 실태조사를 착수해 진행 중이었다. 문제는 업무공백이다. 신 사무관이 약무정책과에서 보건의료정책과로 자리 옮겨 규제 담당업무를 맡게 되면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약무정책과에서 당분간 신 사무관이 수행해온 약국·제약 리베이트 담당 자리는 공석으로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정신 행정주사를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로, 김희수 행정주사(사무관 승진 예정)와 나원주 시설주사보는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로 각각 이동하기로 했다. 발령일자는 오는 20일이다. NEWSAD2019-05-17 12:16: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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