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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가 내세운 건기식 허위광고 업체 36곳 적발탄탄플란트정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를 내세워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한 161개 인터넷 사이트와 건기식 등 판매업체 36곳, 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한 41개(건기식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은 161개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요청했다고 식약처는 조치 사항을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건기식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기식 오인·혼동(84건)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 161건이 확인됐다. 먼저 자율광고심의 위반 사례(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미심의 광고)를 보면 탄탄플란트정은 "치과의사가 엄선한 탄탄플란트정의 특별한 7가지 부원료" 등을 내세워 광고 심의를 위반했다. 에스에스바이오팜의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도 의사가 만들었다며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는 광고 내용이 심의 기준을 어겼다고 했다. 식약처는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라고 설명하며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기식 기능성으로 면역력과 혈액순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토록 광고한 것도 84건이나 됐다.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적발됐다. "면역력에 탁월"하며 "전문가인 한의사가 추천한다"고 광고한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건기식 오인과 소비자 기만 사례로 꼽혔다. 특정 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한 경우도 있었다.2019-07-10 09:01:29김민건 -
정신건강 인식개선 위한 전국 정신건강포럼 순회개최'파라디그마 비치노(Paradigma Vicino).'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이 '가까이 다가가는 패러다임'을 주제로 전국순회 포럼을 시작한다. 포럼 개최 지역은 경기·강원·대구·제주가 선정됐다. 중앙지원단은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오는 11일부터 9월 3일까지 '2019 전국순회 정신건강포럼'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파라디그마 비치노, 가까이 다가가는 패러다임'을 주제로 중앙지원단이 주최하고, 개최지역의 지방지원단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주관한다. 각 포럼은 ▲배제에서 통합으로(경기, 7/11) ▲고립에서 함께로(강원, 7/18) ▲공포에서 공감으로(대구, 8/27) ▲가까이 패러다임 '파라디그마 비치노'(제주, 9/3) 로 구성돼 있다. 윤석준 단장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분들이 폭력적이고 위험하다는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우리사회에 팽배하다"며 "이번 전국순회 정신건강포럼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해 가까이 다가가 보는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 설치된 중앙지원단은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을 자문·지원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구다. 제 7기 중앙지원단은 지난해 5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를 단장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전국순회 정신건강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순회포럼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 발생한 정신질환 관련 사건사고 이후,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적 혐오와 사회적 편견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신질환은 누구나 경함할 수 있는 질환으로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의 문제를 경험 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복지부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홍보활동(캠페인), 포스터, 방송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2019-07-09 20:59:05김정주 -
약국명 변경 미등록, 벌금형서 과태료 100만원으로 완화약사와 약국개설자가 약국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현재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매우 과한 처벌이라는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약사,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6일부터다. 약사법에 약국장 또는 개설자는 약국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약국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신설했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 형평성을 고려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처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약국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19-07-09 10:10:50김정주 -
올해 독감백신 19품목, 작년 비슷한 2500만명분 예상올해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물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약 2500만명 분량이다. 오는 7~9월 사이 집중 신청이 이뤄져 8월부터 국가출하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독감백신의 올바른 접종을 위한 대상과 횟수,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앞서 국가출하승인 계획과 안전한 접종을 위한 사용정보를 공개했다. 현재 국내 허가 독감 백신은 63개 제품이다.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올 하반기 국내 유통이 예상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8품목과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1품목 등 총 19개 제품이다. ◆3가 백신 8품목, 4가 백신 11품목 = 생후 6개월 이상 소아 또는 성인 대상의 3가 백신은 총 8품목이다. ▲녹십자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백신V주(프리필드시린지), 보령플루백신VIII-TF주(프리필드시린지) ▲사노피파스퇴르 박씨그리프주 ▲엘지화학 플루플러스티에프주 ▲일양약품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PF주(프리필드시린지)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등이다. 4가 백신은 총 11품목으로 생후 6개월 이상 소아 또는 성인과 만 3세 이상 소아와 성인으로 나눈다. 먼저 생후 6개월 이상 소아·성인 대상 4가 백신은 ▲녹십자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V테트라백신주(프리필드시린지), 보령플루VIII테트라백신주(프리필드시린지) ▲한국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프리필드시린지) ▲보령제약 비알플루텍I테트라백신주(프리필드시린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플루아릭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사노피파스퇴르 박씨그리프테트라주 등 6품목이다. 만 3세 이상 소아·성인 대사 4가 백신은 ▲동아에스티 백시플루4가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 ▲일양약품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 등 4품목이다. ◆65세 이상, 생후 6~59개월 소아 등 우선접종 권장 =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 영& 8231;유아부터 성인까지 접종할 수 있지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만성폐질환자 등은 우선접종 권장대상이다. 예전에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생후 6개월 이상 만 8세 이하 어린이는 4주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한다. 식약처는 접종 경험이 있다면 매년 1회를 권장한다. ◆생후 6개월 미만 독감 접종 피해야 =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 과거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도 접종해선 안 된다. 만약 백신 접종 후 6주 안에 길랭-바레 증후군 과거력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으로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 호전 시까지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 ◆WHO 3가 3종, 4가 1종 공개 = 세계보건기구(WHO)는 매해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를 공개하고 있다. WHO가 공개한 올해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 균주는 A형 3종과 B형 1종이다. A형은 A/Brisbane/02/2018 (H1N1) pdm09-like virus(3가백신)와 A/Kansas/14/2017 (H3N2)-like virus(3가백신) 등 2종류다. B형은 B/Colorado/06/2017-like virus (B/Victoria/2/87 lineage, 3가백신)과 B/Phuket/3073/2013-like virus (B/Yamagata/16/88 lineage) 등 2종류다.2019-07-09 08:59:24김민건 -
중앙약심 "흡연욕구저하제, 금연구역 사용 금지"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흡연욕구저하제에 '금연구역 내 사용금지 문구' 추가를 결정했다. 타인에게서 흡연욕구와 모방흡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 식약처는 작년 11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재평가 결과와 후속 조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가습기 살균제와 담배 등 신체 흡입 제품에서 잠재적인 안전성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했던 흡연욕구저하제 재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중앙약심은 "재평가 독성시험이 적합하다"며 담배와 같은 독성은 없다고 결론지었지만 "금연구역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추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한 약심 위원이 식약처가 독성시험에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실제 사용자들은 무한정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해성 그림 추가와 구매량 제한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하면서 나왔다. 식약처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담배가 아니기에 판매 제한이나 경고문구 도입 등 조치는 어렵다"며 난감함을 표했다. 흡연욕구저하제는 전자담배와 형태는 동일하지만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아 약사법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면 담배가 약사법 적용을 받거나, 흡연욕구저하제가 담배사업 적용을 받는다"며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약심 위원들은 "흡연부스를 만든 건 담배가 신체 뿐 아니라 행동과 습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흡연 행태를 노출 시 모방흡연 측면이 있어 설치된 것"이라며 "금연구역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담배·전자담배와 유사한 흡연욕구를 유발 할 수 있다"며 사용 금지 문구 추가에 찬성했다. 중앙약심이 재평가 결과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13주 반복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시험으로 담배 내 독성을 확인했다. 약심 위원 중 몇몇이 "담배와 동일하게 장기간 시험으로 차이를 봐야 하는지 않냐"며 "13주 흡입독성시험 시 대조군에 담배를 두고 시험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에 식약처는 담배와 같은 제품이 아니라 동등 비교가 어렵다며 "제품 사용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에서 반복흡입독성시험과 소핵시험 자료를 재평가해 특별한 독성은 없었다"며 "금연 시 단기 보조 사용토록 허가한 제품으로 담배와 동일한 장기간 사용 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유효성 평가도 거론됐다. 업체 측이 해당 품목 허가 시 2개국 판매 자료와 유효성 실제 시험 실시 자료를 안전성 근거로 냈지만 식약처가 재평가에선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제품)허가 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안전성을 재평가 한 것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결국 중앙약심은 담배나 가습기 등 신체 흡입 제품에서 잠재적인 안전성 이슈를 확인하기 위한 재평가였던 만큼 유효성까지 볼 필요는 없다는 식약처 입장을 받아들였다.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와 달리 일부 궐련형 금연제품은 독성시험 자료 제출로 재평가가 결정됐다. 해당 제품을 만든 업체에서 "주요 성분의 반복흡입시험과 소핵시험에 문제가 없다"며 재평가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약심은 "단일 성분 흡입이 아니며 최근 복합독성을 증명토록 하는 추세기 때문에 완제품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부작용이 없었다고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재평가 결정 근거를 밝혔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금연 목적 의료제품은 의약외품과 의약품이 잇다. 니코틴 성분을 함유하지 않으면서 흡연 욕구를 낮추거나 습관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의약외품, 금연 시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량 감소나 의존성 감소 목적 사용 제품은 의약품으로 구분한다. 의약외품 중 흡연 욕구를 낮추기 위한 건 흡연욕구저하제, 흡연 습관에 도움을 줄 목적은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나눈다.2019-07-09 06:16:54김민건 -
"고혈압·당뇨 관리, 보건소 중심으로"...정부는 반대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원영 경기도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일규·백제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고혈압·당뇨병 환자 의원-보건소 협력관리 사업 제언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소 중심의 관리사업 통합을 주장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사회 기반의 의원-보건소 협력 모형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의사와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를 진행하면, 보건소는 등록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교육·상담·관리를 제공한다. 관내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필수 등록 대상이고, 30~64세는 권고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건소에선 ▲금연·금주·운동·식단 정보를 제공하거나 ▲월 1회 의사에게 방문하도록 환자에게 알리고 ▲대면 또는 전화로 질병 관리 상담을 제공하며 ▲환자 자조모임의 구성·운영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65세 이상 환자는 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을 지원받는다. 현재 24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19곳은 지방비·국비 각 50%씩을, 나머지 5곳은 지방비 100%로 사업을 운영한다. 누적 등록 환자수는 지난해 기준 45만7851명에 이른다. 이와는 별도로 복지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유사 사업도 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이다. "유사 사업, 지자체 보건소 위주로 통합하자" 이원영 센터장의 주장은 중앙정부의 3개 사업과 지자체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보건소 중심으로 통합·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는 실제 지난 10년간 광명시에서 이 사업을 직접 운영해본 결과를 소개하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올해로 광명시가 진행한 사업이 10년을 맞이했다"며 "시범사업 결과 등록 환자들이 동일한 의사에게 진료 받을 확률이 증가했다. 또,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투약순응도가 감소했고, 관련 합병증도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의 사회적 편익도 직접 계산해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사업으로 인한 편익은 총 723억원 수준이었다. 사망률 감소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 합병증 예방으로 인한 입원진료비 절감·노동생산성 증가 등을 합산한 결과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유사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경우 공급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건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만성질환 관리 통합모델은 보건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방접종 사업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확대돼 성공을 거둔 것처럼 만성질환 관리 사업 역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개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반면, 이를 민간에 넘길 경우 시장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성과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만성질환 관리 중심, 보건소보다 동네의원" 반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보건소 중심의 통합모델 개발 주장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건소가 아닌 의원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사실상 복지부가 추진 중인 3개 사업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로 통합이 됐다"며 "여기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과의 연계 문제가 남았다.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성질환관리제의 경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8000개가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도 30%에서 20%로 감액하는 등 환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 전국 규모로 확대될 경우, 산술적으로 보건소 1곳당 4만명의 환자를 돌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각각의 역할이 있다"며 "동네의원에서 모든 서비스를 토탈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2019-07-09 06:15:43김진구 -
중국 의약품 개혁개방 가속화, 규제 모델은 한국형?중국 의약품 규제당국이 임상과 허가 분야에서 개혁개방을 가속화 하고 있다. 마치 한국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다. 국내 제약 RA전문가에게 중국의 의약품 신속허가를 위한 정책 변화는 주시할 만한 사항이다. 8일 국내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최신 규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NMPA는 자국의 최신 규제 정보를 알렸는데 임상시험승인 제도와 우선 심사 제도, 품목허가 신청 가능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우선 NMPA는 임상시험 승인 문턱을 낮췄다. 국내 제약사가 중국 내 임상시험을 신청 이후 NMPA가 60일 이내 반대하지 않으면 암묵적인 동의로 간주하고 임상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앞섰지만 중국이 빠른 속도로 & 51922;아오는 분야는 우선 심사 제도와 품목허가 관련해서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의약품 규제 분야의 개혁개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은 에이즈, 암, 알츠하이머 등 혁신의약품과 특수질병과 관련해 우선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다. 이와 관련 작년 10월 NMPA는 "지난 10년 간 미국, EU 일본에 등록됐으나 자국에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중 희귀 질환 치료 의약품,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단이 없는 의약품, 명백한 임상적 이점이 있는 의약품을 임상시급신약(우선심사제도)으로 지정했다"며 심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특별경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NMPA는 의약품평가센터(CDE)를 통해 우선 심사 제도 대상 품목을 40품목으로 정하고 차후 8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적 심사 검토 기간도 희귀약은 3개월, 이 외 신약은 6개월 이내로 했다. 허가 여부도 CDE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 10일(근무일 기준) 이내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내 공동생동과 비슷한 제도도 NMPA는 확대한다. NMPA는 의약품 생산업체만 품목허가 신청토록 한 조건을 연구개발 기관과 연구자가 행하는 위탁제조 등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직접 생산하지 않고도 위탁제조로만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신약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규제 기관 개편과 인력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작년 9월 1일 중국식품의약품국(CFDA)을 NMPA로 개편한 것이다. NMPA는 중국국가시장관리총국(SAMR) 산하의 차관급 기관으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규제 정책 입안과 위해관리, 약사허가 등록까지 총괄하고 있다. NMPA에 따르면 CDE 심사인력도 7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고 임상 심사 기간도 400일에서 120일로 단축했다.2019-07-08 11:42:53김민건 -
5개 대학병원서 바이오벤처 '개방형 실험실' 문연다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위해 전국 5개 대학병원에 바이오 벤처기업 '개방형 실험실'을 개소한다. 대학병원은 9일 아주대병원 개소식을 시작으로 고려대구로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전남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총 5곳이 이달 말까지 시설 구축을 끝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이 병원에 이미 구축돼 있는 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하고, 병원과 벤처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병원 5개에 '개방형 실험실'이 구축된다고 8일 밝혔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초연구와 실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고가의 연구시설과 실험장비 구비 여력이 없고 병원 의료진에 접근이 어려워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2월, 공모를 통해 5개 대학병원을 개방형 실험실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대학병원별로 10개 기업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과 기술고도화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입주기업에 전담 임상의사 맞춤 연결(매칭)을 통한 공동연구 등 벤처기업과 협업을 진행한다. 이번에 개소하는 아주대병원의 개방형 실험실은 '첨단의학RD센터' 내 544㎡(165평) 규모의 실험실에 입주공간(10개 기업), 공용실험장비(15점), 실험대(36점) 등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핵심장비를 구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실험동물연구센터, 의료정보 빅데이터센터, 바이오뱅크(Bio-Bank·인체유전자 자원센터) 등 병원이 보유한 최첨단 의료자원을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방형 실험실에는 에이템스 등 10개 벤처기업이 입주하게 되는데, 작년 1월 창업한 에이템스의 김영직 이사는 "실험실 입주를 통해 병원의 연구자원 기반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전담 임상의사와 수시로 만나 앞으로의 임상시험에 대해 의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임상의사는 진료와 연구 경험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환자들의 요구(Needs)를 가장 잘 알고 있으나, 병원과 협업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창업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국장은 "이제 아주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개방형 실험실이 본격 운영되면서, 벤처기업-병원의 협업을 통해 신의료기술·신약 개발과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7-08 11:16:21김정주 -
정부, 지지부진 약국 개설기준 마련 1년만에 '재시동'약국개설의 편법 사례를 공유하고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개설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가동했던 '약국개설등록업무협의체'가 1년여만에 재가동했다. 지난해 6월 첫 회의를 가진 지 1년여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각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위원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사례 논의 계획과 방법 등을 공유했다. 공유·논의된 결과물은 이르면 연내 확정, 지침화 된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별 약국개설 등록업무가 상이하고 복잡다단해 편법개설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개설등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원경상대병원과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인근 약국개설 관련해 약사사회 뜨거운 이슈와 논란이 지속하면서 지난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첫 회의를 열었었다. 그러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건으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을 거듭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에는 약무정책과 2명을 주축으로 각 지자체별 보건소 약국개설등록업무 담당전문가 26명이 참여한다. 전국에서 참여하는 만큼 각 특이사례와 논란을 야기한 개설·변경 사례 중심으로 논의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협의체는 이번 논의를 통해 의-약 담합금지 대책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지자체간 약국개설등록 처리기준 적용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의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2001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제정됐던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이번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협의체는 참여 위원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근무하는 관계로 온-오프라인 상시가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 측 6명을 비롯해 보건소 소속 지자체 측 위원 26명이 참여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4월 말께 온라인 행정망을 통해 커뮤니티를 구축해 위원들에게 논의의 문을 열어뒀다. 다만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현장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과 그간의 판례, 지침 등 정보공유가 주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는 추후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약국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업무 일관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제고해 입법취지에 적합한 법 적용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며 "추후 협의체 운영 결과를 도출해 이르면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7-08 06:20:57김정주 -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김상봉…정책과장 김명호식품의약품안전처 첫 마약안전기획관에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이 승진하고, 의약품정책과장에는 김명호 의약품관리과장이 전보 이동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일자로 의약품안전국과 대변인실, 비서실 등 국·과장급 승진·전보 인사발령을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국장급 보직인 마약안전기획관에 의약품정책과장을 다년간 맡아 온 김상봉(50·서울약대·부이사관) 과장을 승진 발령한다고 밝혔다. 마약기획관은 의약품안전국장을 보좌해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총괄한다. 주 업무는 마약류통합시스템 취급정보 분석, 불법 마약류 단속, 약사회 연계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안전관리 체계와 불법 마약류 차단 인프라 구축 등이다. 다만 마약기획관은 한시적인 직책으로서, 아직 처 내에 정규 편성되지 않았다. 김상봉 마약기획관은 오는 2020년 2월 28일까지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받는다. 김 신임 기획관은 2012년 2월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장에 임명됐다. 직전에는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장을 지냈다. 2016년 1월 29일 이동희(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당시 의약품정책과장이 고위공무원단이 되며 그 뒤를 이어 후임 의약품정책과장에 임명됐다. 그는 2018년 3월 15일자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그는 식약처의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에 관여했으며 의약품통합시스템 구축 TF팀장과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단장 등을 맡았다. 의약품정책과장을 마약기획관으로 임명하면서 의약품안전국 연쇄이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식약처는 김명호(50·중대약대·기술서기관) 의약품관리과장을 김상봉 마약기획관 후임으로 전보 발령했다. 김 신임 의약품정책과장은 GMP평가 T/F와 광주식약청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했다. 그는 국제협력담당관 전담 직무대리와 의약품품질과장,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파견 등을 거쳤다. 김 과장의 이동으로 식약처장 비서실에서 비서관을 맡아 온 김남수 서기관이 의약품관리과장으로 전보 이동한다. 대변인실의 임형호 서기관이 처장 비서관으로 발령받았다.2019-07-05 15:46:1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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