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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 "의대증원 이전으로"…복지부 "내부 협의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과대학을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합의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취지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교육부 등 유관 정부부처와 내부 협의에 나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인 셈이다. 6일 복지부는 복수 언론의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총장협의회 합의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면서도 "총장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된 법안 취지와 의대생 입장을 감안해 정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부와 의대 총장, 학장들은 내일(7일) 오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공동 선언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전날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최종 검토를 거쳐 7일 중 교육부와 공동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가 공동 선언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 총장·학장들이 함께 나서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환원하고 향후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서 결정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2025-03-06 10:54:34이정환 -
최 대행, 의정갈등 속 '의료개혁' 의지…"과감히 법 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입법 지원과 함께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최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력 직속 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 수요·공급자단체 추천·전문가 등 특위 민간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국회의 의대정원 추계위원회 입법에도 의정갈등 사태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메세지로, 의료계가 의대증원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료개혁을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최상목 권한대행 의지다. 의정갈등을 이유로 20~30년째 미뤄 온 의료개혁 논의를 또 미룬다면 이게 곧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취지다. 특히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적기 발표를 위한 조속한 의개특위 개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특위를 한시적 조직이 아닌 장기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책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의료가 발전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개특위가 한시적 논의기구를 넘어 긴 호흡을 가지고 국내 의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구조 개혁 과제를 공론화하고 갈등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게 최 권한대행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의개특위가 논의한 개혁과제는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 병원 구조 전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시급한 대책이다. 이에 조속히 특위가 개최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도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달라"며 "세부 이행계획 마련·집행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며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는 정부 힘만으로 불가능하다. 공급자, 수요자, 관리자가 머리를 맞대야 새로운 한국 의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현장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며 "의료개혁은 말의 성찬이 아닌 이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도 특위 논의에 따른 개혁과제 이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 정부의 정책 의지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출범 이래 특위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면서 갈등·쟁점 많은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특위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지역완결 필수의료 핵심인 지역 종합병원 육성, 의료체계 왜곡 및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방지를 위한 비급여& 8231;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막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신속히 발표돼 지역& 8231;필수의료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2025-03-05 12:06:23이정환 -
'고령자 대상포진·남자 HPV' 무상접종 법제화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이상 대상포진백신과 17세 이하 남자에 대한 인유두종(HPV)백신 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접종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상포진, HPV 백신 NIP 확대가 무산된 만큼 국회가 입법으로 이를 이행,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목표다. 4일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65세 이상 대상포진백신 무료접종과 남자아이도 12세부터 HPV백신을 국가 무료접종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제시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공약 이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상포진 백신은 접종 시 예방효과가 높지만 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예방접종 가격 편차가 커 국민 비용 부담이 크다고 했다. 박 의원은 HPV 감염증의 경우 NIP 대상이지만, 질병관리청이 해당 연도에 만 12세인 여성이거나 만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무상접종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고령층 대상포진백신 무상접종과 HPV백신 남자 무상접종은 비용효과성, 질병 부담 측면에서 도입 타당성이 입증됐는데도 정부가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게 박 의원 견해다. 이에 박 의원은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HPV NIP 대상을 남자로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은 먼저 현행법 제24조 필수예방접종에서 제18호를 추가·신설해 '대상포진'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현행법 내 '제24조의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도 신설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HPV 감염 예방을 위해 만26세 이하 여성 및 만 17세 이하 남성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게 신설 조항 내용이다. 또 현행법 제64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조항에서 HPV 감염증 예방접종을 추가해 지자체가 접종 비용을 부담하고 환자는 무상접종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2025-03-04 17:58:58이정환 -
의사 반대 추계위법…"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제1법안소위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의결했지만, 1년을 훌쩍 넘긴 의정갈등 사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영향이다. 국회와 정부도 의료공백으로 중증·응급질환자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언제까지 의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태도다. 의사가 반대한다면 의사를 패싱하고 추계위법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의료계 반발 속 복지위원들이 의료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추계위법 2차 수정안(재수정 대안) 대신 당초 복지부가 제시했던 1차 수정안(수정 대안)을 의결한 배경이다. 추계위법 소위 통과…의협 위원추천 거부해도 구성·운영 가능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수급추계위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추계위를 신설해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적정 정원(양성 규모)을 심의하게 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의사인력을 정하고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 심의 결과를 반영해 교육부 장관과 적정 의대정원을 협의하게 규정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상 2026년도 의대정원은 추계위가 심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의협 등 의료계가 추계위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추계위 구성·가동을 보이콧 할 확률이 높은데다 물리적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위원들은 법안에서 의협 등 의료공급자단체가 추계위원 추천 요청에 7일 이상 불응했을 때 복지부 장관이 다른 추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곧 의사가 추계위 구성을 막으려 해도 의사를 패싱하고 정상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부칙 특례에서 복지부와 추계위가 내년 의대정원 심의에 실패했을 때 정하는 방식도 규정했다.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범위 안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의대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올해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부분이다. 특히 이 때 의과대학장이 총장에게 내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추계위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심의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4월 30일로 못 박는 동시에, 데드라인을 넘기면 정부가 제한한 범위 안에서 의대 학장과 총장 협의안을 토대로 내년 정원을 결정하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 소위 통과 추계위법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가 공포하면 부칙에 따른 시행 시기에 맞춰 효력이 발생한다. 이제 예의주시해야 하는 건 의협을 축으로 한 의료계가 추계위법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다. 일단 의협과 전공의협이 이미 법안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한 만큼, 입장을 바꾸지 않고 법안 보이콧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 "의사 요구 수용 최대한 노력했지만 반대…이제 더는 어려워" 여야 정치권도 더 이상 의료계 입장을 수용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태도다. 응급·중증질환자 생명이 촌각에 달린 상황에서 무작정 의사에게 끌려 다닐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야당 간사)은 "복지위는 의료계 요구를 법안에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는 최대한 수용을 했다"면서 "한 단계 더 수용한 안이 있긴 했지만, 의협은 또 반대 의견을 냈다. 본인들이 원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안 조차도 다시 한 번 반대했다. 그 방식대로 갔다면 사실 수급추계위 목적 자체가 형해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의원은 "2000명이란 아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했다"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법안을 만드는 취지를 위해 성실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굉장히 지난한 시간을 버텼다. 더 이상 의료계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복지위 관계자도 "의협은 정치적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법에 반대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독립적인 추계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안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무엇을 원하는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고 국회와 정부가 열심히 논의하고 심의한 법안 흠결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비이성적 반대에 여야가 명분도 없이 끌려 가기만 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추계위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국회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집단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휴학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며 의정갈등이 종식되는 미래를 꿈꾸기는 어려워졌다. 이에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테이블에 앉으란 요청을 하는 동시에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2025-02-27 14:46:52이정환 -
박민수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 보도, 사실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발언이 일부 언론보도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해 주목된다. 3058명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기 전 규모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해 제로 베이스에서 의료계, 환자·사회단체 등과 논의하겠다는 원칙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0명 증원 등 구체적인 의대정원 숫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는 얘기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박민수 2차관은 남인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이후 이같이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추계위 법안심사에 앞서 이주호 부총리가 의대학장, 대한의사협회 등과 만난 자리에서 휴학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내년 의대정원 동결에 대해 상호 협의했는지 여부를 소명하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구체적인 내년 의대정원 숫자를 사전협의한 바 없다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와 복지부는 2026년 의대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 이것 이상은 없다"며 "교육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 언론보도에 나온 3058명 동결은 교육부도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내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정한 바 없다"며 "복지부도 (2026학년도 의대정원 관련)새로운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최근 의협 관계자 등과 만나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2-27 10:48:35이정환 -
고지혈증약 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약국 300곳 대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월부터 동맥경화용제(고지혈증) 구입 청구 불일치에 대한 약국 자율점검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3월부터 약국 300곳을 대상으로 동맥경화용제 구입 청구 불일치에 자율점검이 시행된다. 동맥경화용제는 클로피도그렐 성분 제품이 대표적인데 플라빅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약 180곳) 항목에 대해 부당 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하여 병·의원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자율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점검은 병·의원, 약국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2025-02-26 21:14:25강신국 -
2026년도 의대정원 총장·학장·정부가 결정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각 의대 학장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입법에 성공하더라도 추계위를 구성·가동할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부칙 특례'에 의존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조정안을 의대를 보유한 대학에 맡기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매년 2000명 씩 10년 간 2만명 증원'이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이란 정부 입장이 재차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추계위 법안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에 나선다. 의견수렴을 끝마친 추계위 법안은 25일 오전 열릴 복지위 제1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법제사법위원회, 27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문제는 추계위법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인 2026년도 의대정원을 추계위가 심의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추계위가 내년 의대정원 심의에 실패했을 때를 가정한 부칙 특례를 마련한 이유다. 최종 의결안은 국회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교 총장과 각 의대 학장, 복지부, 교육부가 협의해 2026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내용의 부칙 특례 마련이 확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이 의정갈등 해결 열쇠를 쥐게 되면서 의대 학장이 내년도 증원 규모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 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입법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추계위법이 공포되더라도 추계위 구성이 난항에 빠지거나, 추계위원 간 내부 이견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을 심의하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 의대 총장과 학장이 소관 정부부처 협의로 내년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0명 증원인 3058명에서 2000명 증원인 5058명 사이에서 조정 될 2026년도 의대정원 협의에 대한 무게중심이 의대를 보유한 대학쪽으로 기우는 셈이다. 일단 여야 복지위는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독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입법에 힘쓸 방침이다.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사실상 복지부는 추계위법 부칙 특례를 통해 2026년도 의대정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선발권한을 대학에 부여한 셈"이라며 "입법이 지연되면서 추계위법이 통과해도 내년 의대정원 조정 마지노선까지 위원 선임 등 구성·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특례"라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은 "입법 취지대로 추계위가 정상적으로 구성·운영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해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특례가 필요없겠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한 게 현실"이라며 "추계위 신설에도 내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의정갈등 해소에 실패하는 난센스를 막기 위해 특례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이 복귀해 의정갈등을 끝내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피로를 종식하기 위해 최대한 의료계 목소리를 담은 추계위법 심사에 나설 것"이라며 "추계위가 심의에 실패하면 특례에 따라 총장과 의대 학장,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을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내다 본다"고 덧붙였다.2025-02-24 12:04:40이정환 -
"국립대병원 관리 복지부 이관, 국회 입법 서둘러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를 향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입법에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정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려면 국회 입법을 통해 국립대병원 관련 행정을 복지부가 진두지휘 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 요구다. 20일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국립대병원 상황이 많이 어렵다. 소관 부처 변경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 복지부가 다양한 지원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정책 담당 부처로 소관을 변경해 육성 정책을 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에 대한 복지부-교육부 합의는 완료됐다. 다만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협조가 필요한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제자리 걸음 중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 등이 빠르게 심사 진도를 빼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위원회가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타이밍을 놓치면 더 어려워질 게 뻔하다"고 피력했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향한 일부 의대 교수들의 반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잘못된 오해라고 했다.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밑으로 들어가면 정부의 의학교육 집중도가 떨어지고 병원 육성에만 매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대 교수들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되면 지자체 의료 인프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했다. 연구, 진료, 교육, 수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부가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으므로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크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지자체 중요 인프라인 국립대병원이 소관 부처 문제로 방치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대병원 이관에 국회와 의료계 모두 협조해달라고 어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는 교육부에 계속 남고 국립대병원만 복지부로 가져온다. 오해가 있는 셈"이라며 "병원과 임상을 떠나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 특히 의대 교육은 특수성이 있어 병원 육성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 이관 없이 육성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쉽지 않다. 복지부 예산은 국립대병원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 사업도 (소관 부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소관이 아닌데 왜 예산을 복지부에 주느냐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다"면서 "이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예산 확보가 어려워져 (지역·필수의료 정책) 지속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올해 초 의정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는 의대 교수 반대 속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금은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어디로 가는 게 더 (지역·필수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살필 때"라고 했다.2025-02-20 16:59:49이정환 -
경증 본인부담금 인상 추진...의료이용체계 변화 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의 일환으로 경증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이 추진된다.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면 일반약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이용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중 미래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성 제고 의제에 의료 이용·보상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국민 이용체계 개선을 위해 중증도 등에 맞는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대책이 마련된다. 의료기관 단계에 맞는 의료이용경로 재정립, 의사 등 전문가가 조정하는 진료의뢰 시스템으로 전환 등 의료이용단계 개선하고 과다·부적정 이용 및 경증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 등 필요도 기반으로 본인부담차등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 보장범위 등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 이용량 조정도 포함됐다. 의료 보상 통합 개선을 통해 가치 기반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 지출의 효율적 관리 유도하기로 했다. 추진 과제는 환산지수 개편으로 필수의료·저평가 분야 수가 집중 인상, 고가치·필수서비스에 보상 강화, 지불단위 다양화·포괄화 등이다. 선 가격(지출)-후 보험료율(수입) 결정 방식에서 선 보험료율(수입)-후 가격(지출) 혹은 동시결정 방식으로 재정관리방식도 전환된다. 노인 돌봄·요양 수요급증에 대응해 유기적 돌봄체계도 구축된다. 요양·의료 필요도에 따라 재가돌봄→요양시설→요양병원 간 이용대상 및 기능을 명확화한다. 돌봄·요양 필요도에 맞는 서비스를 정확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본격화하고 요양병원으로의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고, 동일등급內 시설-재가급여 상한액 격차를 완화해 재가돌봄 이용 유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외에도 ▲신 고령층 활약 지원 ▲체감도 높은 저출생 지원 ▲두뇌순환 국가로의 전환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미래사회 적합 노동시장 조성 ▲미래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 ▲혁신·거점 주도형 지역발전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이번 중장기 전략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발표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의 위험 및 불안 요인에 대비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향후에도 중장기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문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제언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2025-02-19 11:41:56강신국 -
조규홍 "2천명 얽매이지 않고 내년 의대정원 새로 추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초 윤석열 정부 원칙이었던 '2000명 증원'에 얽매이지 않고 의사인력 수급을 새로 추계해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이전인 3058명부터 2000명 증원 이후인 5058명 사이에서 특정 숫자를 정하지 않고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의견을 새롭게 수렴해 원점에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승아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내년도 의대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지금 현행 대학 입시 계획에는 2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수급 추계를 제대로 해서 논의하겠다"며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건 (증원 이전인) 3058명부터 5058명 안에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를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 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의사정원 통보를 언제 할 것이냐는 백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복지부는 6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수급추계에 따라 의견을 내는 것"이라며 "오늘 의사 수급 추계위 법제화 공청회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는데 그것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정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을 덜고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교에서도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이 잘못됐다고 시인하느냐는 지적에 그는 "현재도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송구하다"면서도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했다.2025-02-14 21:30:5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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