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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원료약 불법차단…평가거쳐 검체시험·보관해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원료의약품 수입 업체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난 가운데 규제당국이 개선안을 마련한 사실이 확인된다. 원료약 수입 시 원제조원이 별도로 제공하는 검체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한 품질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23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원료의약품 품질점검 특별감시단 운영 결과'에 따르면 총 3개의 제도 개선과 2개의 조치 방안이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이 발송됐으면 현재 식약처 업무에 적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11일~3월 29일 원료약 수입업체 6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원료약 제조·수입,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허가사항 변경관리가 적정한지를 살폈다.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진행된 특별점검이었다. 그 결과 많은 업체가 품질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분야에선 시험검사 미철저·품질검사 미실시 등 약 11개의 위반 유형이 나왔고 수입은 무허가 수입과 품질검사 미실시 등 4개 분야에서 심각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18곳이 제조업무정지 또는 수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작년 발사르탄 사태를 사전 예방하지 못한데는 이 같은 규제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다. 식약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원료약 수입업체가 검체채취를 하지 않고 시험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당연히 보관검체를 채취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였다. 원료약 검체 채취를 위해 개봉할 경우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식약처는 원료약 수입 시 별도 포장된 소량의 검체로 품질시험과 보관이 가능하지를 검토해 새로운 규제안을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수입자가 원제조원이 별도의 검체를 제공하는 절차·신뢰성 등 평가를 완료하면 이를 이용한 시험검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검체 채취 한계로 시험검사를 하지 않기보단 적절히 관리된 원제조원이라면 별도로 검체를 제공하는 게 안전관리 측면에서 낫다는 판단이다. 식약처는 수입자가 원제조원이 제공한 별도 검체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또한 관련 절차와 신뢰성 등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외에 제조업자가 원료약을 소분(제조)하지 않고 수입 포장단위를 그대로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수입자로 표시 전환할 것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원료약 품목허가(신고)와 원료약 등록(DMF)를 함께 가진 품목은 기존의 허가·신고를 취하해 정리토록하는 조치 방안도 나왔다. 주성분 제조원 등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허가증에 상세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변경허가(신고)토록 했다. 한편 제조업체는 ▲시험검사 미철저·품질검사 미실시 ▲일부 시험장비 미보유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제조기록서 미작성 ▲제품표준와 다른 제조 ▲제조방법 미변경 ▲기준서 미준수 ▲제조방법별 적합 판정 위반 ▲생산실적 보고 위반 ▲표시기재 위반 ▲기타 공급자 미평가 등이 적발됐다. 수입업체는 ▲무허가 수입 ▲품질검사 미실시 ▲기준서 미준수 ▲허가장소 외 보관 등 위반이 확인됐다.2019-08-24 06:16:38김민건 -
식약처 김명호·이남희 정책과장 부이사관 승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내 의약산업 규제 실무를 담당하는 의약품 정책과장과 바이오의약품 정책과장 모두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6일자로 김명호 기술서기관 등 총 7명의 과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명호(50·중대약대·기술서기관)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과 이남희(49·우석약대·기술서기관)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한다. 이들은 지난 2월 식약처 본부·평가원 전보 인사를 통해 현 직책을 맡고 있다. 김명호 의약품정책과장은 GMP평가 T/F와 광주식약청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했다. 이 외에도 국제협력담당관 전담 직무대리,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장,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파견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남희 과장은 약사 공채로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 들어왔다. 2015년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을 거친 뒤 허가특허관리과장, 임상제도과장을 역임했다. 사이버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명호 서기관과 대전지방식약청 신재식(기술서기관) 식품안전관리과장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김명호 사이버 조사단장은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장을 거쳐 현 직책을 맡고 있다. 한편 기술서기관에는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 김성희 식품위생사무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김은주 약무사무관이 승진 발령을 받았다. 전 4차 산업혁명 미래발전 추진단 T/F에 소속돼 있던 정지원 보건연구관은 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장으로 전보됐다.2019-08-23 15:18:46김민건 -
의료용 대마 도입 후 '거점약국' 환자 10명 중 8명 만족[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3월 의료용 대마 도입 이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윤영미)가 구축한 거점약국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희귀질환 환자의 처방·복약 편의성이 월등히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소재 희귀필수센터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와 뇌전증 환우회, 세브란스·서울대 병원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의료용 대마 관리 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센터는 에피디올렉스(CBD) 오일 공급 현황과 거점약국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전국 30개 거점약국에서 CBD 복용 환자 188명 중 91명(48%)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중구의 센터를 방문한 환자는 97명(52%)이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방에 있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에 거점약국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7월 23~29일 동안 올해 상반기 거점약국을 이용한 환자 91명(응답 24명)을 대상으로 센터·거점약국 이용 만족도와 소요시간·교통비를 비교 설문했다. 그 결과 희귀필수센터 이용서비스 품질 만족(약간 만족, 매우 만족 포함)은 85.4%, 거점약국 이용 서비스 품질 만족율은 87.5%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환자가 의료용 대마를 수령하는데 사용하는 실질적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었단 점이다. 희귀필수센터를 방문하는데 소요된 평균 시간은 약 5시간(최대 24시간, 최소 1시간 30분)이었다. 반면 거점약국은 평균 40분. 가장 오래 걸린 경우도 3시간을 넘지 않았다. 최소 10분이었다. 교통비도 큰 차이를 보였다. 희귀필수센터에 오려면 약 7만3000원을 써야 했다. 최대 25만원에서 최소 3000원까지 집계됐다. 그러나 거점약국을 이용하는데 평균 교통비는 약 1만원으로 최대 3만원을 넘지 않았다. 몇몇 경우는 아예 비용이 들지 않았다.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희귀필수센터는 "고도의 전문화·표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지난 3월 CBD 오일 공급 프로세스 작성 시 서류 접수부터 의약품 발주, 환자 수령까지 총 12주를 예상했다. 추가 예산 편성으로 1000병의 재고를 확보하고 인력 배치를 통해 가장 최근 평균 3.5일 단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환자에게 도달하는 의약품 수령기간이 무려 24배 단축돼 접근성 향상이 직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이러한 노력과 실질적인 편의성 향상 때문일까. 환자들은 지역별 거점센터 설립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필요성 인식 조사 결과 지역별 거점센터가 필요한다고 응답한 환자는 96%(매우필요, 필요한편 포함)나 됐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이날 현장에 자리한 뇌전증환우회 김희주 사무처장은 "희귀필수센터에서 해주신 모든 것이 다 처음 겪는 것이었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김 사무처장은 "회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청한 것은 다음 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나왔다. 사실 급여화는 기대하지 않았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2019-08-23 06:17:40김민건 -
의료대마 CBD오일 급여 등재 가시화, 12월 재고 소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드라벳 증후군과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 뇌전증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대마 에피디올렉스(CBD) 오일의 급여 등재화가 가시화 됐다. CBD 오일은 1병당 165만원의 고가다. 성인은 체중에 따라 한 달 간 4~5병을 투약하는 경우가 있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22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오는 29일 CBD 오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이 예정됐다. 지난 4월 심평원에 약제평가 신청서가 제출됐으며 1·2차 보완을 거쳐 약평위의 급여 등재 결정을 앞두게 됐다. 등재가 이뤄지면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고가의 비용으로 투여 받지 못하던 성인 환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현재 비급여인 CBD 오일의 한 달 평균 사용량은 약 100병이다. 급여화가 되면 현재의 2배 이상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CBD 오일 연령별 처방을 보면 만 14세 미만 소아환자가 74%를 차지한다. 소아 환자는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 1병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은 4~5병을 사용해야 한다. 아프지만 급여화를 기다리는 환자가 적지 않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전체 CBD 오일 복용 환자 188명 중 신규 환자 51명을 제외한 137명의 재처방 비율을 보면 92명(67%)이 지속 복용했다. 중단 환자는 45명(33%)이었다. 사용을 중단한 환자 중에는 비용 문제로 단기가 사용해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나, 효과는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가격 문제로 중단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지난 3월 제도 시행과 함께 국내 입고된 CBD 오일은 1000병이다. 지난 7월 기준 CBD 오일 재고는 약 500병이었다. 이 같은 추세면 오는 12월 전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여 등재 여부에 따라 재고 소진은 더욱 가파를 수 있다. 관계기관은 급여 뒤 첫 1달 약 200~300병 사용될 것으로 본다. 진료 현장은 "CBD 처방이 가능한 잠재적 대상 환자가 많다"며 현재 예상치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CBD 오일 주문부터 환자가 수령하기까진 약 6주가 소요된다. 급여화 전 기준 재주문 시점은 예상 재고량이 떨어지기 2달 전에 진행되야 한다. 관계기관은 급여화를 가정하고 매달 200병이 소모된다고 볼 때 오는 9월 중순에는 500병 정도를 주문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2019-08-22 16:20:16김민건 -
정부, QR코드·모바일앱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종이처방전을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종이 대신 QR코드나 모바일앱의 형태로 처방전을 제공하는 형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2019년 종이처방전 전자화 서비스 확산 과제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과기부가 지난 2017년 12월 공공·금융·유통·의료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내용을 담아 수립한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처방전으로 인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전자처방전 확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과제는 (주)유비케어와 (주)케어랩스가 담당한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5∼6월 과제를 공모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1차(서류), 2차(대면)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유비케어의 경우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의 처방전 발급·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약국에서 종이처방전에 인쇄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처방전 보관·폐기 등의 전자적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약국은 종이처방전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종이문서 관리로 인한 부담을 덜게 되고, 환자는 종이처방전을 교부받아 본인의 처방내역을 보관 및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과기부는 예측했다. 케어랩스는 전국 병·의원, 한의원, 치과, 약국을 대상으로 모바일앱 기반의 전자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케어랩스가 운영 중인 의료정보앱 '굿닥'을 활용할 계획이다. 환자가 앱을 통해 병원에 전자처방전 발급을 신청하면 병원은 환자가 요청한 약국에 전자처방전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향후 사업 모델이 확산되면 종이문서 발급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선정 과제의 수행기관은 종이처방전 전자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전자처방전 발급·처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후 연내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김정원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 필수"라며 "이번 과제를 통해 의료 분야의 페이퍼리스 촉진 기반이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2019-08-22 15:48:58김진구 -
식약처,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앞으로 의료기기 광고도 독립된 기구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령법률(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안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현행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는 위헌심판제청 중인 상태로 위헌 소지가 있다. 이에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식약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기기 광고를 사전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의료기기 광고 난립 방지 등 광고사전 심의의 위헌적 요소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히는 의료기기를 일간·주간신문이나 인터네신문 등 매체에 광고하려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이 해당 법을 위반하는지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심의 업무를 의료기기 관련 협회나 단체,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대상의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 잡지, 인터넷 이용 광고 ▲의료기기 허가& 8231;인증& 8231;신고 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 ▲수출용으로만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등은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식약처는 개정안에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취소 등 근거 마련, 조건부허가의 변경 허가 등 여부, 교육 미이수 품질책임자의 업무 배제,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직권말소 근거 마련 등을 명확히 한 규정을 신설했다.2019-08-22 11:04:33김민건 -
식약처 "첨바법 심의위원회 환자단체 참여 검토"[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법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에 환자단체 참여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품에서 환자 안전 관리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22일 서울 중구 소재 식당 한미리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국내 6개 환자단체와 의약품·의료기기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한 '환자단체·식약처 간담회' 개최에 앞서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대한파킨슨병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에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근 의약품·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소통협의체 구성과 식약처 주관 위원회를 통해 환자 참여를 확대하겠단 것이다. 간담회에는 이의경 식약처장이 직접 참여한다. 이 처장은 ▲환자 안전관리 강화 방안 ▲소통을 통한 환자의 정책결정 참여·치료기회 확대 방안 ▲환자 안전 실행 계획 등을 환자단체와 나눌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법 시행 이후 해당 심의위원회에 환자단체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의료제품 사전·사후관리에 환자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소통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는 "연 2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해 상호 의견 아교환과 정기 워크숍을 통해 신약 개발 현황 등 환자 치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환자단체가 참여 중인 피해구제 제도발전 민관협의체를 비롯해 식약처 소관 위원회에 환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의경 처장은 간담회에 앞서 "식약처가 추진하는 의료제품 안전관리 정책 전반에 환자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처장은 "소통협의체를 중심으로 과학적 사실만 전달하는 일방적 소통을 지양하겠다. 환자가 느끼는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9-08-22 10:20:00김민건 -
궐련형 전자담배 피우는 10명중 8명 일반담배도 사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 80% 이상이 궐련, 즉 일반담배를 함께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일 흡연량이 비교적 더 많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 6월 국내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실태를 심층 분석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실태 및 금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복지부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것이다. 표본으로 추출된 20~69세 7000명(남자 2300명, 여자 4700명)을 대상으로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와 흡연행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담배종류별 사용현황 = 궐련(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담배 종류별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담배제품 사용자 1530명 중 궐련 사용자는 89.2%에 해당하는 1364명,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37.5% 비중인 574명,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25.8%인 394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담배제품 사용자(1530명) 중 한 종류의 담배만 사용하는 사람은 60.3%(922명), 두 종류의 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은 27.1%(414명), 세 종류의 담배 모두를 사용하는 사람은 12.7%(194명)으로 집계됐다. 궐련을 사용하는 사람(1364명)을 분석한 결과, 궐련만 사용하는 사람은 57.8%(789명),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19.8%(270명), 궐련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8.1%(111명), 세 종류의 담배를 모두 함께 사용하는 사람은 14.2%(194명)였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574명)을 분석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사람은 13.4%(77명)이었고, 궐련형 전자담배와 궐련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47%(270명),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5.7%(33명), 세 종류의 담배를 모두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33.8%(194명)으로 나타났다. 즉,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80.8%)은 궐련을 함께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394명)을 분석한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사람은 14.2%(56명)이었고,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28.2%(111명),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비율이 8.4%(33명), 세 종류의 담배를 모두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49.2%(194명) 으로 나타났다. ◆담배제품 사용 변화 = 연구팀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2017년 6월 이후, 같은 해 9월 1일, 2018년 3월 1일, 2018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담배제품 사용 변화를 조사했다. 그 결과 궐련만 사용하는 비율은 감소(17.2→14.8%)했으나, 궐련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비율(1.5→2.3%)과 궐련형 전자담배와 궐련을 함께 사용하는 비율(3.2→4.4%), 3종류의 담배를 모두 함께 사용하는 비율(2.4→3.1%)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흡연량 = 담배제품에 따른 1일 흡연량을 비교했다.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용량을 비교할 수 없어 제외했다. 궐련만 사용하는 사람은 1일 평균 12.3개비, 궐련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사람은 1일 평균 8.7개비,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은 1일 평균 17.1개로 나타나는 등, 한 종류의 담배만 사용하는 사람보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의 1일 평균 흡연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권련형 전자담배 흡연장소 =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를 사용하는 현재 담배제품 사용자에게 '궐련은 사용하지 않지만 궐련형 전자담배는 사용하는 장소'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5.9%는 자동차, 33.3%는 가정의 실내를 꼽았다. 그 외 16.1%는 실외금연구역, 15.8%는 회사의 실내, 8.2%는 음식점과 카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인식도 =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담뱃재가 없어서(79.3%)'와 '궐련에 비해 냄새가 적어서(75.7%)'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외에 '간접흡연의 피해가 적어서(52.7%)', '궐련보다 건강에 덜 해로워서(49.7%)', '궐련 흡연량을 줄일 수 있어서(47.2%)', '제품 모양이 멋있어서(42.8%)'로 응답했다. 한편 전체 조사대상자(7000명)의 87.4%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자기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울산대학교 조홍준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사용자 중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사람은 매우 적으며, 대부분은 두 종류의 담배를 사용하는 '이중사용자' 또는 세 종류의 담배를 모두 사용하는 '삼중사용자'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가지 이상의 담배 종류를 사용하는 중복사용자는 담배 사용량이 많아 니코틴 의존성이 높고, 궐련을 사용하기 어려운 실내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담배를 끊을 확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설문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전자기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조속히 제도화해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9-08-22 08:27:02김정주 -
복지부 "한의사 전문약 사용, 기존 원칙대로"…불법 시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논란으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약사회간 직역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불법행위임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는 불필요한 논란 확대를 피하기 위해 '불법'이란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다. 21일 보건복지부 측은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의료법위반 교사와 방조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즉각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전문약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사·약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곤혹스런 표정이다. 그간 여러 판례를 준용해 적용해온 정부로서는 원칙을 넘어선 불필요한 직역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한 당혹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 전문약 사용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변화한 적 없다"며 "그간의 여러 판례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간 리도카인 등 한의사 전문약 사용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전문약으로 지정돼 의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리도카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구지법의 한의사 의료법위반 판례와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약 또는 전문약을 처방·조제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고 판시한 서울지법 판례 등을 꼽을 수 있다. 즉, 정부가 과거 법원 판례대로 한의사 전문약 사용이 불법임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직역간 갈등이 심화하고 민감해진 상황에서 자칫 정부의 발언이 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부담이 팽배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 해오던 대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의 한의사 전문약 사용 입장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무관용 원칙으로 단 한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약사회도 이에 앞선 19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 전문약 사용 행보에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2019-08-22 06:17:57김정주 -
서울에서 치매환자 약국 이용 가장 많는 지역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2017년 기준 서울시 치매 환자수는 6만6036명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치매 환자의 약국 이용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서울시 치매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약국 이용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은평구로, 약제비만 20억591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 전체의 약국 이용 총 진료비는 331억112만원이었다. 이어 노원구 19억289만원, 강서구 17억5474만원, 도봉구 17억4767만원, 성북구 16억6264만원 순이었다. 반면, 중구의 경우 5억5715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종로구 6억6172만원, 금천구 7억5184만원, 용산구 8억9137만원, 동대문구 10억1789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동을 기준으로는 은평구 불광1동(2억1396만원), 은평구 역촌동(2억634만원), 은평구 진관동(1억946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송파구 잠실5동, 서대문구 대신동, 동대문구 장안3동과 제기2동의 경우 약국 이용 진료비가 0원이었고, 이어 종로구 청운동(4만3000원), 서대문구 연희2동(6만5000원), 관악구 봉천5동(7만3000원) 등이었다. 이는 서울시 치매환자 수 분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자치구별로 치매환자가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3958명)이었다. 이어 은평구(3733명), 강서구(3677명) 순이었다(외래환자수 기준). 반면, 중구(1112명), 종로구(1233명), 금천구(1476명) 등은 환자가 비교적 적었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노원구가 10억150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7억8881만원, 동대문구 7억2102만원의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중구(2억4429만원)이었고, 종로구(2억4756만원), 금천구(3억3507만원)가 뒤를 이었다.2019-08-21 12:07:24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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