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유치 보고 안한 병의원 49곳 등록 취소
- 김정주
- 2019-09-17 11:53: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진흥원, 2회 이상 시정명령 후 미개선 기관 대상
- 유치업자 220개소 동시 조치...오는 10월 31일자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상 기관은 의료기관 한의원을 포함해 전국 49개소로, 외국인을 유치한 사업자 220개소까지 총 269곳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대상 등록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의료기관과 업체에 17일 사전통지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지정된 사업자가 지정의료기관에 유치하는 사업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 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산업진흥원에 실적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보고 시 2차례의 시정명령을 받는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기관들은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등록 취소된 기관들은 대부분 서울 소재였다. 의료기관은 병의원과 한방기관을 모두 포함해 총 49곳이다. 과목은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치과, 산부인과, 피부과, 한의원을 망라해 분포했다. 이들을 유치하는 전문업체는 총 220곳이다 .
복지부는 오는 10월 31일자로 이들 기관의 지정을 취소한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과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지정등록번호도 말소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2성인·소아 PNH 치료제 로슈 '피아스카이주' 허가
- 3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
- 4성남시약, 이수진 의원에 한방의약분업 건의
- 5성북구약, 동덕여대 약대생·관내 고등학생에 장학금 전달
- 6경기도약 "돌봄통합업, 방문간호-방문약료 협업이 핵심"
- 7의협, 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시위..."부작용 크다"
- 8국제약품, 안산공장 안전보건경영 'ISO 45001' 인증
- 9경기도약 감사단, 분회 지도감사 마무리...회무·회계 점검
- 10"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가 책임 인프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