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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 TV 허무맹랑 무분별 정보제공 근절 노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TV에 출연해 허무맹랑한 의료정보를 남발하는 이른바 '쇼닥터'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4일)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물파스 중풍 예방으로 논란이 된 한의사 L씨와 건강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Y씨가 본인이 연구 개발한 유산균을 홈쇼핑에서 판매 중이라는 사례를 들며 보건당국이 이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체계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10-04 20:39:53김정주 -
"첩약급여, 청와대 로비" vs "보장성강화 노력 일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의사협회장이 일부 한의사 이익을 위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급여 위해 청와대를 방문해 편법 로비를 단행했다."(한국당 김순례 의원) "청와대뿐만 아니라 한약과 한의학 관련 모든 단체를 만날 때 마다 첩약급여 찬성 입장을 어필했다."(한의협 최혁용 회장) 국회 복지위 소속 김순례 의원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첩약급여'를 놓고 맞붙었다. 김 의원은 "최 회장이 첩약급여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결탁했다"고 주장했고, 최 회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맞받아쳤다. 4일 김 의원은 국회 복지부 국감현장에서 한의협회장을 참고인 소환해 첩약급여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한의협이 다수 한의사가 반대하는 첩약급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협이 청와대와 문재인 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급여를 도입해 줄 것을 로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의협회장이 한의사들에게 첩약급여 시행 관련 공공연히 큰일날 소리를 하고 다녔다"며 "일부 한의사 사리사욕을 위해 청와대와 결탁했다. 감사원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김 의원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의구심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첩약급여는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시행해 건정심을 통과하고 본격 도입을 앞뒀다가 한의사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며 "국민 다수가 한약보험을 원하는 이 상황에서 문케어에 첩약급여 등 이슈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안전성·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첩약은 중국과 일본에서 보험이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한국은 한약재 관리 수준이 제일 높다. 첩약급여 반대한다면 타 국가와 형평성을 거부하는 셈"이라고 했다. 논란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안전성·유효성은 물론, 첩약급여 경제성 평가를 거쳐 도입을 세심히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첩약급여는 특정 직능이 해라, 하지 말라 할 수 없는 의제다. 유효성·안전성·경제성이 확보된 다음 논의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전혀 조속히 추진하고 있지 않다. 아무 압력도 없었다. 관련 부서 역시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명령한 상태"라고 답했다.2019-10-04 17:05:27이정환 -
김명연 의원 "복지부, 전자담배 유해성 알면서도 방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안산시단원구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공주대학교에 의뢰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의 액체상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 및 실태조사'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카르보닐화합물류 21종, 에탄올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13종 등이 새롭게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5년 연구용역은 액상 교체형 전자담배 21종과 액상 일체형 전자담배 7종과 가향제 283종을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벤츠알데하이드 등 21종의 카르보닐화합물과 에탄올과 메탄올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13종 역시 새롭게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연, 벤질 알콜 등이 발견돼 이들에 대한 흡입 시 유해성에 대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해당 연구 이후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중단했으며, 실제 성분 실험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난해 액상형 전자담배 배출물 시험 시 7개의 성분을 새롭게 추가했을 뿐 더 이상의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정부당국이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후속 연구와 대처가 없었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라면서 "정부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전자담배 회사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세를 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CDC(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의심환자가 800명이 넘자 해당 회사의 대표가 사퇴했으며 중국에서는 이틀 만에 업체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며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2019-10-04 15:39:2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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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인보사 대책안 제대로 마련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식약당국에 인보사 사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 수행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취소를 받은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식약처와 코오롱측은 여전히 피해 환자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보사 사태를 통해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식약처와 코오롱이 여전히 안일한 태도로 사태를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인보사가 시판된 이후 부작용 신고는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329건이며, 종양과 관련된 보고내용은 8건이나 됐다. 참여연대는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식약처의 부실한 허가과정과 졸속 심의때문"이라며 "하지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등 이런 허가과정조차 유예할 수 있는 조건부허가까지 확대 논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인보사 사태는 우리나라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잘못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며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과 식약처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식약처가 아니라 의학적인 역학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위험성에 대한 대안 마련없이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등 공적인 국민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10-04 15:09: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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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도난·분실 마약 4만개↑…'졸피뎀' 가장 많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015년 이후 도난·분실된 마약류의약품이 4만4000개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관리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총 209건의 마약류 도난·분실사건이 발생했다. 도난·분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146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45건(22%), 도매업체 16건(8%), 기타업체 3건(1%)가 그 뒤를 이었다. 도난·분실된 마약류는 총 4만4177개(정/앰플/바이알 등 합산)였다. 연도별로는 2015년 4749개, 2016년 8630개, 2017년 9905개, 2018년 1만3493개, 2019년 8월까지 7398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도난·분실된 양이 많은 상위 10개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졸피뎀이 약 793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유정 사건에서 고유정이 피해자에게 사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을 낳고 있는 마약류이다. 졸피뎀에 다음으로는 디아제팜(약 5771개), 옥시코돈(약 4516개), 펜디메트라진(약 3732개), 에티졸람(약 3157개)의 순으로 도난·분실량이 많았다. 그럼에도 도난·분실된 마약류의 회수 현황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발견되면 관련 부처나 보건소 등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회수된 마약류, 회수 전 유통된 마약류 등 수사 결과를 별도로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4만993건의 마약류 반입 및 불법거래가 적발됐는데, 이 중 판매총책, 중간판매책 등 공급사범은 1만5197명(37.1%), 밀경, 투약자 등 단순사범은 2만5796명(62.9%)였다. 적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난·분실량이 많은 졸피뎀(2527정), 디아제팜(1943개), 옥시코돈(395정), 멘디메트라진(2750정), 에티졸람(76정) 등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수입되는 마약류와 더불어 국내에서 도난·분실되어 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국내 도난·분실에 대한 관리와 처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식약처와 경찰청은 마약류 도난·분실에서, 경찰 수사, 회수까지 정보를 폭넓게 공유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4 10:12:17이혜경 -
수도권 소아 원정진료 60만명…중환자 1만여명 포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 해 수도권 원정진료에 나선 소아 환자가 무려 6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중환자도 1만여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소아중환자실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원정 진료를 받은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 수는 총 55만1127명으로, 그 중 2.1%인 1만1530명은 중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출한 중증 진료비는 무려 1조7000억원에 달했다. 1인당 1억4800만원, 본인부담금도 740여만원(5%)이나 됐다. 2015년에 비해 환자 수는 2만8839명 정도 늘었지만, 1인당 진료비는 1억29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14%나 늘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소아 중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전국 소아 중환자실 분포에서 찾았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은 모두 설치하고 있는 반면에 소아 중환자실은 42개소 중에 11개소밖에 설치하지 않았다. 즉, 상급종합병원 4곳 중 3곳은 소아중환자실이 없는 것이다. 그나마 11개소 중 5개소는 서울에 있다.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소아 중환자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히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성인,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소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되며, 전담전문의가 있는 곳은 11곳 중에 7곳 뿐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전국 12개 지자체는 소아중환자실이 없어서 소아 중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중환자실로 전원을 가야한다"고 지적하면서 "소아 중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소아 중환자실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10-04 09:48:27김정주 -
"간질환 사망원인 C형간염…국가건진 항목 포함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간질환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C형간염을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회 목소리가 나왔다. 조기진단만 한다면 99%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정부가 난색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오늘(4일) 보건복지부 두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WHO는 간질환 사망자 중 48%가 C형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발표하고 2030년까지 C형간염 퇴치를 목표삼았다. C형간염은 간질환 사망의 주원인이지만 조기진단만 되면 99%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전체 C형간염 신고 중 의료, 문신, 피어싱 수요가 높은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서 47.6%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혈액매개감염과 오염된 기구로 문신과 피어싱 시술을 하고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주요 감염경로"라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C형간염의 주요 특징은 치료제는 있지만 예방백신과 자각증상이 없어서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런 특징 때문에 조기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복지부는 낮은 유병률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19-10-04 09:35:29김정주 -
불법 리베이트·마약 혐의 의사도 면허 버젓이 재취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리베이트를 받거나 마약을 투약한 의사도 손쉽게 의료인 면허를 재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하며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가 세밀한 지침없이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30건이다. 이 중 128건(재교부 예정 2건 포함), 즉 98.5%가 재교부 승인을 받았다. 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 128명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91건(71.1%), '면허 대여' 25건(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8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례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매수한 사례까지 있었다. 수백차례에 걸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신마취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면허취소 시작일부터 재교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결과 평균적으로 면허취소일 이후 약 3년 7개월이면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1962년 취소된 의료인 면허를 2009년에 재교부 받은 사례, 1991년 취소된 면허를 2013년에 재교부받은 사례도 있었다. 현재 의료인 면허 재교부는 통상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승인되는 구조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개정의 정이 뚜렷한지, 취소 원인 사유가 소멸됐는지 정도만 소명하면 된다. 다만 면허 취소 기간 중 의료행위 의심 정황이 있거나 면허 취소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판단하거나 관련 협회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고 인 의원실은 전했다. 실제 '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교부 결정'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결정 공문, 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개전의정 확인서 등 기본적인 서류만이 첨부돼 있었다. 그마저도 최근 자료에만 첨부되어 있을 뿐 재교부된지 오래된 경우는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청 공문'만 존재하는 사례도 수두룩했다. 이에 인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과 관련해 복지부가 보존하는 서류 자체도 양식화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가 의료인에게 아픈 몸을 맡기는 이유는 의료인이 정직하게, 그리고 책임을 다해서 치료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이러한 믿음을 저버린 의료인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해선 안 된다"면서 "의료인 자격관리체계를 국민 감정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면허 재교부 기준과 관리방식도 체계화 해야한다. "고 지적했다.2019-10-04 09:00:0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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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발생 홍역 환자, 3명 중 1명 의료기관 종사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들어 홍역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베트남과 필리핀 등 해외유입이 대부분이며, 집단발생 홍역 환자의 3명 중 1명꼴로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송파구병)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명에 불과했던 홍역환자가 올해는 9월말 현재까지 181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홍역환자 185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해외유입이 41.6%인 77명에 달했으며, 해외유입 연관이 56.2%인 104명으로 대부분 해외 유행국가 방문과정에서 감염된 환자가 국내에 들어와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0.5%인 75명, 30대가 18.9%인 35명, 1세미만이 15.7%인 29명, 1~3세가 9.7%인 18명 등의 순으로 홍역환자가 많았다. 남 의원은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유행국가 방문 또는 홍역 환자와의 접촉으로 홍역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다"며 "올해 8월말까지 해외유입 감염병 중 홍역이 76건 신고됐는데, 이중 43건이 베트남이고, 16건이 필리핀으로 이들 국가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했다. 홍역환자 185명 중 집단발생 환자는 55.7%인 103명이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안양 26명, 경기 안산 22명, 대전 20명, 대구 16명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올해 9월말까지 홍역 집단발생 사례가 103명인데, 이중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33,0%인 34명"이라며 "홍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면역력이 취약하여 홍역감염 우려가 높은 20~30대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4 08:37:22이혜경 -
"물파스로 중풍 예방?"…허무맹랑 '쇼닥터' 처벌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물파스로 중풍 예방 가능하다." "쌍둥이 임신 가능한 달이 있다." TV쇼에 출연해 의학적 지식을 조언하는 이른바 '쇼닥터'의 도 넘은 허무맹랑한 정보제공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66조 위반으로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3명뿐 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목소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이다. 하지만 188건 중 최근 문제되고 있는 물파스 중풍예방 방송은 없었다. '쇼닥터'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파스 중풍 예방으로 논란이 된 한의사 L씨는 과거 2013년 방송된 인기 예능에서 '체질에 안 맞는 약재가 몸에 닿으면 팔이 내려간다는 신체접촉 테스트'를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한의사협회로부터 회원권 정지 징계 3차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8년 10월, 2019년 5월 두 차례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런 논란은 또 있다. 건강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Y씨는 본인이 연구 개발한 유산균을 홈쇼핑에서 판매 중이다. Y씨는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홈쇼핑에 출연해 방심위에서 8번(주의 5건, 권고 2건, 경고 1건)의 심의 제제를 받았다.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의료인의 홈쇼핑 출연 심의제제는 총 19건인데 그 중 8건이 Y씨인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쇼닥터'는 여전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사면허 역시 계속 유지 중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인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는 방송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료 상식을 제공하는 '쇼닥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10월 19일 복지부는 방통위에 "쇼닥터로 방송매체 등을 제재조치 하는 경우, 복지부에 통보해 줄 것"을 공문요청 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통보도 없었다. 방심위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쇼닥터'를 적발해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의제제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쇼닥터'의 잘못된 건강의료 정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방심위에 심의제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2015년 '맥주 광고' 24건의 심의제제 요청을 끝으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심위에 방송에 대한 심의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 잘못된 건강의료 정보로 논란이 되고 있는 '쇼닥터'의 방송을 점검 후 방심위의 심의제제를 통해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의학적 지식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학 정보를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가 쇼닥터의 이런 행위를 방지할 방법이 있음에도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통위와 방심위 등의 방송 관련 기관과 의료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들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인 단체 또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10-04 07:57: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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