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앙약심 회의록 누락 없도록 절차 명확히"
- 이혜경
- 2019-10-16 10:56: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소하 의원 지적에, 관련 규정 개정 등 답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중앙약심은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현황을 살펴보니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었으며, 향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회의록 공개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인보사 사태를 거치면서 가장 시급히 개편해야 할 곳이 중앙약심"이라며 "약사법령 상 근거가 없는 비상임위원이 상임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 문제 및 회의록 공개 등 회의운영 상의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비상임위원의 위촉, 임기 등의 근거를 약사법으로 상향 입법해 법적 근거가 명확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회의 참석위원의 제척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2"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
- 3우호세력 6곳 확보...광동, 숨가쁜 자사주 25% 처분 행보
- 4‘블루오션 찾아라'...제약, 소규모 틈새시장 특허도전 확산
- 5전립선암약 엑스탄디 제네릭 속속 등장…대원, 두번째 허가
- 6약국 등 임차인, 권리금 분쟁 승소 위해 꼭 챙겨야 할 것은?
- 7AI 가짜 의·약사 의약품·건기식 광고 금지법 나온다
- 8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9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
- 10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