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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제약협회장-동백장, 김대업 전 약사회장-석류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54) 교수가 20년 이상 고위험 산모와 태아 진료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7일 보건의날 기념행사에서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40여년 간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 정책 선진화, 글로벌바이오인력 양성허브 구축,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활동 등 제약·바이오 산업발전 토대를 마련한 공적으로 '국민훈장 동백장' 영예를 안았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김석연(74) 의무부원장은 25년 가까이 심혈관계 전문의로서 환자 진료와 공공의료사업 지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 의료공백 최소화 등 공공의료에 기여해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대상이 됐다. 김대업(60) 전 대한약사회장은 의약품 정보화 추진, 대국민 의약정보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팬데믹 방지 공적마스크 약국 공급 기여 등 공적으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감염병위기대응 위원회 이종구(63) 위원장은 우리나라 신종·재출현 감염병과 비만, 고혈압, 당뇨, 암 등 질병 관리체계 개발에 업적을 남겨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이날 오후 2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 및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해 ‘30년 건강의 발자취, 건강한 미래를 잇는 도약’을 주제(슬로건)로 개최됐다. 보건의료인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유공자 250명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 영예를 안았다. 오수영 교수·노연홍 회장·김대업 전 약사회장 등 5명 국민·근정훈장 영예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오수영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20년 이상 고위험 산모와 태아 진료에 헌신했다. 특히 모자보건 전문인력 감소를 막고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 정책 선진화, AI 신약융합연구원 신설 등 보건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삶 개선에 기여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김석연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은 비상진료체계 가동 기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수의료분야인 심혈관계 전문의로서 25년여간 공공의료를 위해 헌신한 공로가 인정됐다. 약학교육제도 개선과 약학정보원 설립을 추진하고 코로나19 당시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끈 김대업 전 약사회장과 감염병과 비전염성 질병 관리 체계 개발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이종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감염병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은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이경원 교수·김철수 치협 고문·홍주의 원장 등 5명, 국민 포장 연세대 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이경원 교수는 2024년 비상진료기간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며 의료체계 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과 홍주의 우리한의원 원장은 각각 치협 전 회장직과 한의협 전 회장직을 수행하며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적으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부산대 의대 이상돈 교수는 소아비뇨의학 전문가로서 국내 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적, 고신대 의대 고광욱 교수는 중기세포 연구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이뤄 낸 공적으로 근정포장 대상이 됐다. 복지부 유정민 서기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저수가 퇴출 등 공정보상을 확립한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약사회 최두주 감사는 약국 의약품 수급 개선과 유통질서 확립, 코로나19 방역 지원, 마약류 통합시스템 연착륙 지원 등 공적으로 국무총리 표창 대상이 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기념사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건의료인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수상한 유공자에 대한 축하의 말을 전했다.2025-04-07 10:55:55이정환 -
박민수 "복귀 의대생 수업거부 우려…학습권 행사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국 의과대학생들의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 조짐에 우려를 표하며 학습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과 관련해서는 위원 위촉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추계위가 빨리 운영될 수 있게 정부가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3일 박민수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달 39개 의대 등록시한이 마감됐고 남은 1개 대학도 마감을 앞두고 있다"면서 "다행히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 복귀하고 각 대학 수업이 정상운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시기다. 정부도 의대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의대생 여러분들도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 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비상진료 기간 중 줄었던 중증 수술 건수가 약 1만건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전환을 이행하고 있다는 게 박 차관 분석이다. 또 경증환자는 상급종병보다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패스트트랙 운영 등 진료협력 병원화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사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 근무할 수 있게 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지자체 선정을 마치고 오는 7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달 공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구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지역 내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응급진료 등 필수진료 기능을 갖춘 지역 2차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과제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권역·지역응급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도 5월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비상진료체계가 안정 운영될 수 있게 지속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로 관리하겠다"고 피력했다.2025-04-03 10:33:59이정환 -
한국 찾은 외국인 환자 키워드 '피부과·성형·서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국적 환자들이 방점을 찍은 키워드는 역시 '피부과·성형외과 진료'와 '서울 의료기관'이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202개국 외국인 환자 약 117만명 가운데 피부과 진료 환자는 약 70만명(56.6%)으로 전체 외국인 환자 절반을 훌쩍 뛰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성형외과 환자가 약 14만명(11.4%), 내과통합 약 12만명(10.0%), 검진센터 약 5만명(4.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5%가 넘는 100만여명을 유치했고, 경기 4.4%, 부산 2.6%, 제주 1.9%, 인천 1.8% 순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공개했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는 117만467명으로 2023년 61만명 대비 약 2배(93.2%) 증가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연평균 23.5%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12만명으로 급감했었다. 이후 3년간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명, 지난해는 117만명까지 급증했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지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누적 505만명에 이르게 됐다. ◆국적별=지난해는 202개국 해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대만·태국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중국이 전체 외국인 환자 60.0%(70.2만명)를 차지했으며, 미국 8.7%(10.2만 명), 대만 7.1%(8.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증가율의 경우 대만이 550.6%, 일본 135.0%, 중국 132.4% 순으로 가장 높게 늘었다. 피부과 환자 수가 늘어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피부과 환자 증가율은 대만이 6만7000명으로 1017.0% 늘었고, 중국이 17만2000명으로 278.8% 증가했다. 일본은 30만8000명으로 155.2% 늘었다. 권역별로는 동아시아의 방문 비중이 69.3%, 81만명으로 가장 높았다. 미주 10.0%, 11.7만명, 동남아시아 9.6%, 11.2만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아시아의 경우 일본은 작년에 이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2023년 대비 132.4% 증가한 26.1만 명이 방문했다. 대만은 전년 대비 550.6%로 가장 높게 증가해 작년 9위에서 올해 4위로 상승했다. 특히 일본은 피부과(69.7%)·성형외과(14.0%)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피부과(155.2%) 다음으로 한방통합(150.9%)과 내과통합(102.6%) 증가율도 높아졌다. 한방통합은 한의과, 한방내과, 사상체질의학과, 한방부인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피부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소아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안과(11개 진료과)를 지칭한다. 내과통합: 일반내과, 감염내과, 내분비대사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알레르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가정의학과(11개 진료과)다. 미국은 2023년 대비 32.2%가 증가한 10만2000여명, 캐나다도 2023년 대비 58.3% 증가한 1만5000여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찾았다. 미국은 피부과·내과통합·검진센터 순으로 각각 33.0%, 14.3%, 9.7%의 비중을 보여, 다른 지역 대비 다양한 진료과를 이용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태국(5위)은 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23.7%, 싱가포르(6위)는 2.7만 명으로 97.5% 증가해 각각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피부과·내과통합 외국인 환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피부과와 내과통합 증가율이 전년 대비 태국은 70.4%, 싱가포르는 210.1% 늘었다. 러시아(7위→9위)는 1만7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2.9%, 카자흐스탄(10위→11위)은 1만4000여명으로 22.6% 증가했다. 검진센터·피부과 방문 외국인 환자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검진센터 및 피부과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러시아는 44.4%, 카자흐스탄은 39.6% 늘었다. ◆진료과별=진료과별 외국인 환자를 살펴보면 피부과 진료가 70만5000여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56.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11.4%), 내과통합(10.0%), 검진센터(4.5%)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해 피부과(194.9%), 한방통합(84.6%), 내과통합(36.4%)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24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산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국가 19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하했다. 복지부는 외국인들의 이같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호감도가 우리나라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많이 방문하게 된 이유로 추정했다. ◆의료기관 종별=의원급을 가장 많이 방문(82.0%)했고, 종합병원(6.0%), 상급종합병원(5.1%) 순으로 이용했다.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38.4%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한의원(113.2%), 치과병원(24.7%)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각각 14.4%, 7.6% 감소했다. ◆지역별=서울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5.4%인 100만명을 유치했다. 경기(4.4%), 부산(2.6%), 제주(1.9%), 인천(1.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시 소재 유치등록 의료기관이 지난해 기준 1994개소(6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급증하는 외국인 환자의 피부과 진료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도 제주(221.0%), 부산(133.6%), 충북(116.1%)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제주는 전년 대비 피부과가 781.4% 증가했고, 부산은 피부과 674.0%, 한방통합 170.9%, 치과 156.5%, 성형외과 127.8% 순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지난해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해로 한국이 의료관광 분야에서 아시아 중심국가로 도약한 의미가 있는 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3년 5월 발표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달성 목표였던 70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정부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었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와 현장 체감형 법·제도 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영 국장은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인한 우리 국민의 의료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모니터링도 병행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5-04-02 11:31:43이정환 -
지역필수의사제, 강원·경남·전남·제주서 7월 첫 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역으로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 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했고, 12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사업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지자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각종 정착 수당 지원·의료기관과 연계한 정주(기숙사, 연수지원 등)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강원도는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연계(연구활동 장려금, 의대생 실습책임 활동수당 등) 월 100만 원~200만 원 지역상품권, 리조트 등 지역관광 인프라 이용을 지원한다. 경남은 지역필수의사 정착금(월 100만 원), 전입가족 환영지원금(1인 200만 원, 최대 800만 원), 자녀 양육지원금(1인 월 50만 원, 6개월이상 거주시 지급) 등을 지급한다. 전남은 교육부 RISE 연계(대학 기숙사 및 공공임대 활용 주거지원, 연수·연구비 지원), 생활 인프라(문화·여가시설 할인 등) 지원 등이 뒤따른다. 제주의 경우 도지사-의료기관 간 거버넌스 토대로 지역필수의사 인원 배치 등 사업 기획, 의료기관별 숙소지원 및 급여 상향 책정, 근무시간 조정 등에 나선다. 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고 사업 시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해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지역 필수의사 부족 문제 극복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의 필수분야의사를 확보하는데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4-01 11:36:32이정환 -
조규홍 "추계위, 독립성·전문성·투명성 확보"...의협 직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속칭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과 관련해 추계위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피력하며 의사 단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규홍 장관은 3월 국회에서 추계위 법안을 통과시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인력 수급추계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추계위 법안 관련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희승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추계위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다. 조 장관은 의협이 추계위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협은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여야 의원들과 많은 토론을 거쳐 이를 확보했다"면서 "추계위 위원 전문가 추천 때 정부는 추천하지 않게 해서 독립성을 유지했고, 회의록과 참고자료 전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도 제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위원회와 달리 공급자를 과반수 이상 추계위에 참석시켜서 (추계 결과에 대한) 직능 수용성과 전문성을 높였다"며 "더이상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논란을 지속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법안 내용을 보면 지역별 의사, 과목별 의사를 추계하도록 했다"며 "그런 장치가 마련돼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과와 비필수과 간 불균형 해소에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26 12:03:00이정환 -
서명옥 호소…"의대생, 의대 돌아올 각자 이유 찾아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의대생을 향해 의과대학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의정갈등·의정대치·의료공백 사태가 13개월째로 접어든 지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의대생을 향해 던진 메세지라 시선이 모인다. 21일 밤 서명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생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썼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서 의원은 "오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고 제 모교인 경북대학교의 의대생 복학 신청과 등록기간이 마감된다"고 운을 뗐다. 서 의원은 자신이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경북대 의대 79학번이자 의대생이 걸어갈 길을 조금 먼저 걸어온 의사 선배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들은 모두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길을 가겠다는 일념으로 힘겨운 의대 입시과정을 감내했다"며 "지난 1년 정부와 의료계 갈등을 바라보며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다.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의대생들과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의료인이 되기 위해 걸어온 길에 자신의 경험을 보태 공감하며 조심스런 문장을 써내려간 셈이다. 서 의원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온 국민이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이제는 학교로 돌아갈 이유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인기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너만의 이유를 찾으라는 대사가 나온다. 여러분도 이젠 학교로 돌아갈 각자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 의원은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키워온 의사의 꿈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며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든, 가족을 위해서든, 언젠가 살리게 될 환자를 위해서든 어떤 이유여도 좋다. 남은 시간동안 학교로 돌아갈 여러분만의 이유를 찾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학교로 돌아오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끝맺었다.2025-03-21 21:53:52이정환 -
오라틱스, 자사 핵심원료 치주염 예방효과 국제학술지 게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구강유산균 전문기업 오라틱스가 자사 핵심원료인 'OraCMU'의 치주염 예방효과를 입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는 성과를 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Oral Microbiology'에 게재되며 OraCMU가 치주염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세계에 알렸다. 이번 연구는 치주염이 유발된 실험용 쥐 모델을 통해 효능을 검증했다. OraCMU를 저용량, 중용량, 고용량으로 나눠 14일간 투여하며 치주염 진행 상황을 관찰했다. 결과적으로 OraCMU 투여군은 치은염과 플라크 지수가 개선됐다. 치조골 손실이 억제되고, TNF-α, IL-6, MMP-1, MMP-9 등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효소의 분비가 감소했으며, 염증 반응이 억제됐다. 또한 구강미생물 조성 변화를 통해 구강 미생물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오라틱스 부설연구소 강미선 박사는 “OraCMU는 구강 내 유익균의 증식을 돕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면서 치주조직 손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이번 연구는 OraCMU가 치주염 예방 및 관리에 있어 프로바이오틱스로서의 잠재력을 재입증한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오라틱스는 OraCMU를 포함한 구강유산균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총 37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1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독보적인 전문성을 구축해왔다. 특히 OraCMU는 미국 FDA의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인증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 구취 개선, 치태 형성 억제 등 다각적인 효과를 입증해왔다. 오라틱스 윤은섭 대표는 “OraCMU 연구는 구강건강을 넘어 전신건강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법으로, 100세 건강 시대를 위한 필수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구강유산균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라틱스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주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구강유산균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및 제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구강 건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2025-03-21 14:55:40이정환 -
여당, 비대면진료법 발의…"플랫폼 관리·감독 근거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허용 이후 시범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약사사회가 예의주시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1일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안이 국회 제출되면 비대면진료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가 지켜야 할 의무와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비대면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사 비대면진료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는 동시에 과잉 의료를 조장하거나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광고·홍보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약사사회 관심사인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즉, 비대면 조제는 최보윤 의원안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최 의원이 공개한 비대면진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조항과 '중개 플랫폼 사업' 조항을 신설했다.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와 해야 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닥터나우 등 중개 플랫폼의 편법적 일탈 행위 등을 규제·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제34조의2 비대면진료=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외부에 위치한 환자에게 건강·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 법안은 이를 비대면진료로 규정했다.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는 화상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비대면진료 의사와 비대면진료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대면진료만 시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만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 밖에 비대면진료 실시·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 ◆제34조의3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적합성을 따진 뒤 수리해야 한다. 별도 정부 허가 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신고만 하면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도 법으로 명문화했다. 우선 플랫폼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해선 안 된다. 아울러 플랫폼은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가 보건의료법령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며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 보보법을 위반해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플랫폼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법안은 의료인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진료 실시·기록 관리·처방전 발송·비대면진료에 대한 설명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에서 의사가 비대면진료 관련 정보를 설명·홍보 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외에 플랫폼 신고, 운영 기준, 활용 등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최보윤 "비대면진료, 산업으로 육성해야" 최 의원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최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게 최 의원 견해다. 특히 최 의원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 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3-21 08:04:15이정환 -
"개원면허제 계획 없다…1차의료 시범사업은 바텀-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정부 비판 이슈 중 하나인 '개원면허제'와 관련해 "현재 전공의 수련체계 내실화 없이는 여건 상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개원면허제는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도로, 수련체계 등 여건이 성숙하고 의료현장 공감대가 형성돼야 의사 개원 면허제도 개편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의료기관으로 기준·조건을 제시하는 상명하달(탑-다운) 방식이 아닌 지역 1차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지자체가 제시한 모델에 복지부 수가를 지급하는 '바텀-업'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기존에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1차의료 혁신안이나 새롭게 발굴한 혁신안을 정부에 제시하면 필요성을 따져 별도 수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차 실행방안 공표 후 전문기자협의회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복지부 정경실 단장은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2차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턴 2년제와 개원면허제 추진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정경실 단장은 "2차 방안에서는 (애초에) 개원면허제나 인턴 2년제는 시행 검토 계획이 없었다"며 "수련체계 개편안은 1차 실행방안에서 나왔고, 수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현행 수련 체계를 내실화하지 않은 채 개원면허제 등 의사 면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현재 여건을 감안할 때 (개원면허제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여건이 성숙해야 하고 의료현장 의견이 중요하다. 지금 그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2차 실행방안에 담긴 1차의료(의원급 의료기관) 혁신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모델 발굴을 타깃으로 시범사업 공모에 나선다.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그 명칭인데, 기 시행중인 만성질환관리제가 단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 만성질환을 관리하면 행위별 수가 관리료를 추가 보상하는 형태를 확장하는데 기본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 유정민 과장은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크게 3가지 포인트에서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지역 연계 ▲질환·환자 베이스 ▲혁신 지불체계 수립이 유 과장이 방점을 찍은 3가지 포인트다. 특히 시범사업은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으로 1차의료기관·지역의사회와 환자가 혁신안을 제안하면 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기여도 등을 따져 수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유 과장은 "1차의료 시범사업을 어느 특정 지역에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지역을 연계하는 방식을 생각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의원급과 병원급, 상급병원급 의료기관 간 필수의료 환자 연계 협력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관리제 사업도 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시범사업도 기본적으로는 질환 베이스"라면서도 "다만 확산성을 생각하며 종국에는 환자 단위로 질환 예방·사후 관리 등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지불제도 역시 확실하게 마련한다. 지역에서 올라오는 혁신안들에 대해 혁신적인 지불제도까지 끌어안으려고 한다"며 "지역의사회와 일차의료기관, 환자가 이렇게 해보겠다는 제안을 하면 정부는 안 된다 또는 해라가 아니라 지역에서 하고 있는 1차의료에 수가를 부여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20 16:19:58이정환 -
정부 "과잉 비급여 본인부담 95%…2차 병원에 2조원 투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가 13개월째 지속중인 상황에서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19일 확정 공표했다. 2차 의료기관의 지역 의료 기여·역할 강화와 일차의료기관 선진화,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규제 선진화, 환자-의료진 의료사고분쟁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2차 방안 골자다. 정부여당이 조건부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환원을 선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법을 처리하며 의정갈등 해소에 합심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라 시선이 모인다.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공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대통령 궐위 사태와 상관없이 당초 플랜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2차 방안 핵심 내용은 정부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의료계-수요자 참여 논의 기구에서 '관리급여'로 선정해 적정 가격·진료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관리급여는 환자 본인부담금 95%를 5년 간 한시적용 후 항목별 재평가를 거쳐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 적정 보장, 심사 강화와 투명성 제고 등 개혁도 추진한다. 지역 2차병원이 기능에 맞는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나서는데, 포괄적 진료와 응급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에 대해 3년간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심뇌, 소아, 분만, 암, 화상, 수지접합 등 필수특화 기능을 타깃으로 연간 1000억원 예산도 투입한다. 정부는 지역의료 지도 기반 지역수가 도입 기반을 확립하고 전문과목 중심 의원 모델에서 환자 중심 통합·지속 관리 의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등 핵심과제를 이행중인데 이어 2차 방안으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지다. 1차 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병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 개혁과제였다면 2차 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 했다. 지역 2차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환자-의료진 신뢰 기반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으로 지역·필수의료 기피 문제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는 게 2차 방안 목표다. 2차 지역병원 육성·일차의료 선진화 지역에 위치한 2차병원에 기능에 맞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질개선으로 지역완결 의료생태계를 구축한다. 종합병원 330개, 병원 1400개라는 병상 수 기준 등 형식적 구분에서 탈피해 여건에 맞춰 포괄·거점화·전문화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포괄적 진료역량과 함께 응급 등 필수기능까지 수행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중진료권 내 상급종병과 지역 포괄2차 종병이 모두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을 조건으로 예비지정에 나선다. 포괄 2차 종병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란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한다. 중등도 수준, 입원 중심 2차 적합 질환에 진료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줄이는 게 포괄 2차 종병의 기본 목표다. 다음으로 진료비 증가율을 완화하고 환자 건강성과 개선에 집중하는 동시에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환자 진료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내 병·의원에서 진료를 의뢰한 환자와 상급종병 회송 환자 비중을 높여 진료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 포괄2차 종병이 4개 기능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3년 간 2조원을 투입하고 투입 금액 30%는 성과를 지원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강화 가치에 대한 보상을 더 크게 한다. 지역의료지도를 활용해 의료수요와 공급이 취약할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본격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고도화해 나간다. 필수특화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화하는 2차병원의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진료 특화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 이에 합당한 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심·뇌·외상·응급 등 골든타임 내 치료, 소아·분만 수요 감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등 필수특화 기능을 지정하고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도입한다. 이에 연간 약 1000억원 이상 재정을 투입한다. 상급종병 수준 전문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2차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특화된 필수진료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응급·야간 수술이 필요한 중등증 급성복증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필수특화기능 전문진료에 대한 성과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특화 전문진료 기능에 특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수가를 개선해도 병원이 의원보다 더 낮은 보상을 받게 되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환산지수 계약 시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 증가율을 고려하는 방안이다. 일차의료 의원을 육성해 질병 예방과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해 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진료가 가능한 일차의료를 육성할 방침이다. 환자 건강 개선 정도,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성과 보상을 지급하는 게 시범사업 내용으로, 우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진료협력 체계와 인력 공유 활성화로 환자 중심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상급종병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한 후에도 지속 협력 관리하고 증상 악화 시 상급종병에서 최우선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대한다. 암 진료 협력체계 제도화로 암 환자가 지역 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게 한다. 지역 중환자실 네트워크 사업 도입 추진으로 지역 중환자 진료협력을 강화한다. 인력 공유·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 규제를 개선한다. 상급종병 구조 전환 지원 사업, 포괄 2차 병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평가 때 인력 공유·협력을 포함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필수분야(분만, 응급 등) 의료자원 수요& 8231;공급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의료지도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한다. 획일적 지역 구분이 아닌, 실제 환자 이동 거리 등을 토대로 적정 제공기관까지 접근성 등 취약 지역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지역수가’를 본격 신설& 8231;확대한다. 또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 등 지역완결 의료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료발전기금과 연계하여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일차-2차-3차 의료 등 공급체계가 구축돼 지역완결 의료가 가능한 지역은 더욱 강화된 연계& 8231;협력 방식을 도입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일차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안착시킨 이후 각 사업의 진료협력 성과 등을 토대로 원하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정부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진료기준 설정 등 별도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비급여 관리체계 혁신 방향을 보면 비급여 보고제와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 재평가로 비급여 모니터링·평가에 나선 뒤 비급여 분류·선별, 맞춤형 적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일반 비급여는 모니터링과 정보공개에 나선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별도 관리제도를 적용하는데, 관리급여 신설과 급여 제한 확대, 사전 설명·동의 의무 부여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행위·치료재료·약제 등 급여 전환이 필요한 항목을 지속 발굴한다. 중증·응급·희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고 대체 곤란한 혁신성 높은 신의료기술 등은 비용효과성을 폭넓게 인정해 신속하게 급여로 전환한다. 과잉우려 비급여에 대한 가격, 진료기준 등 관리체계는 신설한다. 그간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시장 자율영역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고지하고, 일부 비급여의 가격,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관리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비급여 시장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필수의료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계 등 참여를 통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 별도 관리체계를 만든다. 이를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정부는 합리적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환자들이 관리급여 항목을 의학적 안전성& 8231;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리급여 대상 선정방식은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진료비& 8231;진료량, 증가율, 가격편차 등이 크거나 환자안전 우려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급여 항목을 선별한다. 이후 치료 필수성·대체가능성, 오남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관리급여 대상을 선정하고 관리급여 항목별 가격& 8231;진료기준 등을 최종 확정한다. 나아가 5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리급여 항목별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치료 효과성에 따른 비급여 사용관리를 강화한다.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는 치료 효과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사용 중인 비급여 중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신의료기술 평가 도입 이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통해 사용 목적, 대상, 방법 등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에 의료공급자나 이용자는 비급여가 사용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또 재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부족한 비급여가 신의료기술 목록에서 삭제되는 경우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 퇴출 기전을 마련한다. 현재 미용성형이나 라섹 등 신체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실시·사용되는 행위·약제·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인 점을 참고해 미용·성형목적 비급여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 등에 한해 급여 제한을 확대한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는 현행처럼 급여를 인정해 불합리한 환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비급여 투명성도 제고한다. 그간 비급여는 표준화된 코드나 명칭이 없거나 표준코드& 8231;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등을 통해 비급여 상세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자들은 자신이 받게 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진료 결정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해 영양주사와 같이 표준화된 코드& 8231;명칭이 없는 선택비급여의 명칭& 8231;코드를 표준화하고, 비급여 보고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 시 표준코드·명칭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 가칭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뿐만 아니라 총진료비, 안전성& 8231;유효성 평가 결과 등 의료 품질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게 한다. 특히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항목별 가격, 사유, 대체 항목 여부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등 환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보고·진료비 실태조사 등 비급여 자료 수집을 확대하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해 시장에 신규 진입한 비급여를 등록& 8231;관리하여 비급여 사용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관리를 위한 통합적·체계적 관리 틀도 확립한다. 현재 비급여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법 규정이 산재돼 있다.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별도 장을 신설하거나 가칭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통합적& 8231;체계적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비 전체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방식 개편도 검토한다. 실손보험은 적정 보상을 타깃으로 구조 개편에 나선다. 국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체계 왜곡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 관리·운영체계도 개선한다. 환자·의료진 신뢰 기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사고 예방·소통 활성화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 혁신 등으로 조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의사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실을 해소하면서 환자의 불이익은 없앤다는 목표다. 먼저 해외사례를 참고해 의료사고 예방 체계·활동 등을 배상책임 보험료 산정, 의료분쟁조정 판단 근거로 활용해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유인한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분쟁조정체계 확립을 위해 환자 조력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감정·조정절차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한다. 의료분쟁 환자 대변인 신설, 컨퍼런스 감정 체계 강화, 의료인 복수·교차 감정 도입, 감정위원 풀 대폭 확대(1000명), 국민 옴부즈만 설치가 강화 방식이다. 특히 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화와 공적 배상체계 도입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보장하고 공적 지원을 통한 필수의료진 부담을 완화한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사고 수사를 위해 사전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는 사법적 보호를 강화한다.2025-03-19 17:03:0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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