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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주의보 13일 해제...타미플루 급여도 제한

  • 강신국
  • 2025-06-13 10:08:28
  • 질병청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주 연속 유행기준 이하"
  •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자로 해제했다. 이렇게 되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 급여도 제한된다.

13일 질병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이 3주 연속 유행 기준(2024-2025절기 8.6명) 이하일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유행을 해제한다.

의원급 표본 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한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올해 1주 99.8명으로 정점을 보인 후 감소했다. 그러다가 봄철 2차 정점(15주 차·21.6명)을 보인 후 다시 줄었다. 이후 올해 21주 7.3명, 22주 6.7명, 23주 6.7명 등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 8.6명 이하로 떨어졌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고위험군(소아,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에 대해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처방 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해 유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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