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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증 정신질환자 33만여명, 관리 사각지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우리나라 중증 정신질환자 과반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가 약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한 정신질환자가 16만402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기준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총 6만6108명, 정신요양시설은 9518명이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7만2569명이, 정신재활시설에는 6622명이 등록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이용 또는 등록한 중증정신질환자는 총 16만 4021명이다. . 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질병의 위중도와 기능손상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국내 약 5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초 인프라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센터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율과 담당하는 정신질환자 수가 천차만별이어서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복지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균 인력은 9.26명으로 정규직이 2.43명이고 비정규직이 2.8배인 6.84명이었다. 하지만, 센터별로 편차가 심해서, 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53개, 비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137개였다. 평균 근속연수도 경상남도 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13년인데, 경북 영양군이나 서울 동작구는 1년이 채 안 됐다. 또한 사례관리수도 충남보령시센터는 329명, 예산군은 165명, 진주시와 사천시는 150명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경북 청도군센터는 2명, 의성군은 3명, 부산 중구는 5명에 불과했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정신과 의사수가 0.07명으로 스위스 0.51명, 독일 0.27명과 비교할 때, 1/4 ~ 1/7수준이고, 1인당 정신건강지출도 44.81달러(5만3600원)로 미국의 16%, 영국의 20%, 일본의 29.2%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신건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정신건강 분야의 물적·인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결과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역량도 낮고, 지역별로 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21 08:07:3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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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소통에 투자…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에 노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의료 현장 전문가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 취임 5개월에 접어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53·연대·행시 33회)은 그 스스로도 소통을 위한 시간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언급할 정도로 취임 이후 보건의료 5단체와의 소통에 공을 들였다. 그만큼 이 분야에 오래 묵은 과제가 많고 책임감이 무겁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와 국민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풀어내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기로에 서 있는 복지부에서 그는 자신의 '브랜드'를 살리기 보단 올바른 방향으로 항해할 수 있는 좋은 '컨설턴트'가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 정책 비전과 역할에 대한 생각을 꺼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케어' 하나 뿐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느끼고 고민도 많다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새로운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명확한 정책 방향에 맞춰 제대로 된 방향에 맞춰 항해를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내 브랜드로 해야 한다는 욕심도 없지만 그럴 타이밍도 아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좋은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며 "암초를 피해갈 수 있도록 장관을 보필하고 배려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 외에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화두에 대해 그는 "가능한 의료기관, 의료인간 협력과 연계를 제도화 하되 재정 뒷받침을 고민해야 한다"며 "새로운 의료에 대한 제도, 미래 의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앞선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도 고민하고 있다. 길게보면 환자가 중심이 되고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건강정책실 신설은 반드시 가야할 길" 건강정책실 신설과 관련해선 "실장 자리 하나 더 만들겠단 의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필요성을 논해야 할 단계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끝으로 복지부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 발전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보건복지 사업이 무엇인지도 고민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가 끝나면 총선 때까지 재점검 하고 후반기를 뛸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2019-10-21 06:17:50김정주 -
응급의료대지급, 160억원 빌려주고 20억원 상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응급의료비용을 대지급한 금액 약 160억원 중 상환된 금액은 약 20억원에 불과했다. 응급의료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응급의료비용을 대지급한 금액 약 160억원 중 상환된 금액은 약 20억원으로 대지급금액의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1만9664명 중 26%인 5166명은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자(직장 및 지역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부과된 건강보험료액이 20만원 이상인 미상환자는 총 223명(지역77명, 직장14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응급의료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도입됐다"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응급의료 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미상환자에 대한 공적자료를 받아 징수업무에 활용하고 있어 상환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렇게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면서 장기간 동안 갚지 않는 사람들의 고의적 미상환 문제는 제도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2019-10-20 15:26:11이혜경 -
진료기록, 이메일 전송가능…치료비 미납해도 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환자 진료기록 사본을 직접 전달이 아닌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전송이 가능하며, 환자 본인 요구가 있다면 진료기록 사본을 의료기관이 환자 외 제3자에게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야 하며, 담당의사 확인이나 승인 없이도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 18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업무 지침'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지침은 지자체 담당자와 병원 원무과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업무 지원을 위한 해설서다. 기본적으로 환자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데, 해당 해설서는 환자 대리인 등에게 열람·사본 발급을 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풀어놨다. 일단 진료기록 사본은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다. 물론 사본 발급 요청자의 적법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내원 환자에 종이출력물이나 전자기록 저장 USB·CD를 교부하는 것 외에도 우편·팩스·이메일로 전송 가능하며, 정보유출 사고 위험 최소화에 주의해야 한다. 또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서 병원에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사본을 직접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의해 환자는 제3자에 진료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응해야 한다. 19세 미만인 미성년 환자라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부모인 친권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법정대리인이라면 자필서명·동의장·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면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 등 사무처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단독으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환자는 친족에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임할 수 있다.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환자 친족으로서 진료기록 사본을 요구할 수 있고, 환자 위임장을 교부받아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두 경우 모두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와 환자와 친족의 신분증 사본 제출이 의무다. 그렇다면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다만 환자 친족이 의료법에 따라 환자 동의를 받은 친족인 경우 환자 동의서 상에 대리인 선임을 허락하는 환자 의사가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 친족이 선임하는 대리인은 민법에 따른 임의대리인으로, 친족이 대리인에 교부하는 위임장 양식은 없지만 의료법 시행규칙에 준해 작성할 수 있다. 환자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다만 환자가 대리인에게 교부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을 허용하는 환자 의사가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의료기관이 진료기속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요청자 본인이 불가하거나 대리인으로서 제출하는 동의서, 위임장에 흠결이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담당의사 확인이나 승인 없이도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진료기록은 이미 생성이 완료된 기록으로, 정당한 권한자가 사본 발급을 요구할 때 담당 의사의 추가 승인이 불필요하다.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의료법 제21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A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제출한 B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사본을 보존중이라면, A의료기관은 B의료기관 진료기록을 발급할 수 있다. A병원이 생성한 진료기록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타 병원 기록을 제출했다면 환자 요청에 응해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병원 간 환자 진료기록 전송 역시 가능하다. 물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9-10-18 10:52:41이정환 -
의약 담합 브로커 '차단'...처방 몰리는 약국 예의주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리베이트·담합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약담합 브로커 처벌방안을 논의하고 처방이 집중되는 약국에 대한 차단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복지부와 약사회는 합의문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윤곽은 12월 예정된 약정협의체 2차 회의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 작성은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김대업 약사회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난 10일 열린 약정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6가지 안건이 정해졌다. 이 안건을 바탕으로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이 본협의체에 오르게 되는데, 복지부와 약사회는 2개월간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약국 개설등록기준 재정비 및 의료기관과 담합 근절 ▲약국 변경등록 관련 개선 방안(면적 변경 자율화 필요성)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약학교육평가원 법인 설립 ▲리베이트 등 근절 합의문 추진 등을 논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약정협의체 1차 회의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가 약정협의체 안건 이외로 건의한 'ICT를 활용한 복약지도 시스템'의 경우 새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보다 현재 약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서기관은 "어떤 방향으로 갈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효율적인 복약지도를 위래 별도 플랫폼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국이 전산시스템 활용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활용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가까진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ICT를 활용한 복약지도의 경우, 복지부 또한 주기적으로 약사가 환자들에게 복용기간이나 방법을 '알리미' 식으로 하는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서기관은 "대면 복약지도 이외 서비스를 통해 정기 알림기능이나 팔로업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며 "최초 복약지도 이외 ICT를 활용한 복약지도 팔로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리베이트와 의-약사 간 담합 근절에 대해선 실무차원에서 복지부 차관과 약사회장이 참여하게 되는데 담합에 대해선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서기관은 "약사법 24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쌍벌제 규정으로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며 "리베이트와 같은 수위인데,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자정 또는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현재 약사회에서 담합 브로커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태라는 얘기다. 정 서기관은 "처방 집중도가 있는 경우 보건당국에서 시도 보건소에 조사를 의뢰하는 체계는 갖추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지켜볼 부분"이라며 "약정협의체(의정협의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할 때 '브로커'에 대한 처벌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 처벌대상에 알선자도 포함돼 있지만 명확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만큼, 다른 방안을 약정협의체에서 고민할 계획이다.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은 약정협의체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약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할 전망이다. 조제실 투명화 방안은 9월에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연구를 시작한 만큼, 올해안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정 서기관은 "약정협의체 실무 논의 과정에서 단락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아젠다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회의 안건은 사전에 협의로 확정해서 진행하는 만큼, 현재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약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2019-10-18 06:17:13이혜경 -
"약국 내 광고 일반약으로 제한…분업훼손 없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법상 일반의약품 광고 허용 범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약사(약국개설자)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광고·표시 제한 완화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다만 전문의약품과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현행대로 엄격하게 규제가 유지된다. 이 사안은 지난 10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다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방안'에 포함된 영업방식 제안 완화 항목에 있는 약국 광고·표시 개선 과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일반약 광고·표시를 약국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되, 전문약은 완화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세부 규칙 등에 이미 전문약에 대한 규제가 명확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 훼손이나 처방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규제 완화가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그는 추후 의약사단체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서기관과의 일문일답. ▶완화 취지를 설명해달라. "전체적으로 영업규제 조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완화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간단한 내용으로 접근했다. 의약품 광고 행위 자체는 이미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약은 광고에 제약이 있다. 약국 표시광고는 약국 내 게시·표시하는 부분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복지부령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 제68조에서 이미 의약품 광고 관련 규정이 적시돼 있다. 약사법 제44조 제2항은 환자를 오인시켜 유인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개설자(약사)가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약국에서 단독으로 이 행위를 할 수 없다. 여기서 특정 약(명칭)이라고 광고 하는 부분이 문제다. 일반약은 광고 제약이 크지 않고 범위도 넓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국은 일반약조차도 특정해 게시하지 못하도록 약사법상 제한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한다." ▶개정 적용하는 시기는? "목표는 내년 말까지다. 그 사이에 의사협회, 약사회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그 안에서 제기된 문제나 의협 측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의약분업 훼손과 관련된 염려다.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이미 법에 다 들어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 법이 훼손되는 부분은 없다. 만약 훼손될 정도의 문제라면 어떤 식으로라도 검토를 더 해야 할 것이다. 당장 입안예고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협의할 계획이다." ▶약사법상 전문약 제외 등 제어장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달라. "의약사 단체들이 확대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다. 현안조정회의에서 나온 내용상 모든 의약품 표시광고를 다 완화 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을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의 나목에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는 해선 안 된다. 이것은 약사법 제47조 제4호 나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근거조항이다. 즉, 이미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제어장치가 있어서 규제는 다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개정을 한다고 해서 의약품 표시광고 규제가 전면 무력화 되는 게 아니다." ▶개정이 되면 약국에서 할 수 있는 표시광고와 그렇지 않는 것을 예로 든다면? "약사법상 특정 질병에 관해 '전문약국'으로 알리지 못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당뇨전문약국'이나 '당뇨전문 상담약국' 이런 식으로 표시 광고해선 안 된다. 다만 허용되는 것은 '모든 당뇨병 치료제를 취급한다' 정도 수준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정 의약품(제품)의 광고 범위는 일반약으로 제한된다. 전문약은 현행대로 하기 때문에 절대 이름조차 제시해선 안된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의약단체 논의는 언제 시작하나?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내년에 본격화 할 방침이다."2019-10-17 06:17:51김정주 -
식약처, 원료의약품 '불순물' 전방위 조사 예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료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NDMA' 등 불순물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16일 국회 국정감서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다빈도 처방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주기적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보고하라'는 서면질의에, 식약처는 "라니티딘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한 불순물 조사계획 수립 뿐 아니라, 향후 내& 8231;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비의도적 불순물 발생 관련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겠다고도 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NDMA와 같은 비의도적 유해물질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험법을 마련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 이후 '사르탄류' 원료 전체에 대해 NDMA 등 유해물질 검사를 완료하고, 지난달 NDMA 등 '유전독성 물질 16종, 카드뮴 등 금속불순물 24종' 등 원료의약품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 가능한 유해물질을 조사해 목록을 마련하고 있다. 임상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라니티딘 중 NDMA 인체영향평가 위원회'를 운영해 라니티딘 의약품의 복용량, 복용기간 등 실제 복용 실태자료를 바탕으로 환자에 대한 인체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발사르탄에 이어 라니티딘까지 식약처가 FDA 발표를 보고 나서 대응했다는 '늑장대응'이 도마위에 오르자, 식약처는 오는 12월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EDQM)와 비밀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규제당국과 상호 간 의약품 위해정보를 신속히 교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니디틴 1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9월 16일에는 '불검출'이었다가, 열흘이 지난 26일 2차 조사에 '검출'로 바뀌면서 국민 혼란 가중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식약처는 "1차 조사는 미국정보에 따라 긴급히 시중 유통 잔탁 중 일부 제품 및 잔탁에 사용된 원료와 동일한 제조소의 일부 원료를 검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이후 원료 7종 전체에 대해 수거 검사한 결과, 잔탁 원료제조사의 원료에서 NDMA가 검출됐고 같은 회사의 원료라도 제조단위별로 불순물 양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다른 잔탁 제품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잔탁 제품 전체에 대해 수입& 8231;판매를 중지한 것이라는 얘기다. 라니티딘 반품, 회수 부담은 병·의원, 약국 등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회수의무자인 제약회사에게는 심평원의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회수확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체계적이고 신속한 회수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라니티딘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남인순·맹성규·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신상진·이명수 의원 등이 진행했다.2019-10-16 12:17:18이혜경 -
식약처 "중앙약심 회의록 누락 없도록 절차 명확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지적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중앙약심은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현황을 살펴보니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었으며, 향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회의록 공개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인보사 사태를 거치면서 가장 시급히 개편해야 할 곳이 중앙약심"이라며 "약사법령 상 근거가 없는 비상임위원이 상임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 문제 및 회의록 공개 등 회의운영 상의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비상임위원의 위촉, 임기 등의 근거를 약사법으로 상향 입법해 법적 근거가 명확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회의 참석위원의 제척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9-10-16 10:56:41이혜경 -
진흥원, "항공료 과다지출 사실과 달라…시세 맞춰 구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임직원 해외출장시 항공료를 과다하게 사용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지적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15일 열린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진흥원 임직원이 해외출장할 때 항공료를 과다 지출해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며 예선 절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보도내용 중 사례로 제시한 뉴욕·미국 출장의 경우는 '서울→뉴욕, 워싱턴→달라스→서울'을 이동하는 1개국 3개 지역의 일정이며, 캐나다 출장의 경우는 '서울→샌프란시스코→샌디에고→토론토→서울'을 이동하는 2개국 3개지역의 일정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출장의 경우는 '서울→상하이→심천→천진→쿤밍→서울'을 이동하는 1개국 4개지역의 일정으로 당시 항공권 시세에 맞춰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진흥원 측은 "작년 9월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했으며, 국적기 및 외항사 등과 기업우대할인 계약을 체결해 항공료 절감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정한 항공권 구매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2019-10-16 10:26:55이탁순 -
알코올 정신 행동 장애 10명 중 8명 남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자해, 자살 손상환자의 음주관련성이 평균 40%에 육박해 음주 폐해 예방 전담부서 설치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인원 수는 2018년 남성이 5만8220명(77.8%), 여성이 1만6646명(22.2%)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해/자살 손상환자 음주관련성 구성비 자료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자해나 자살을 시도해 입원 및 사망에 이른 환자가 2011년 1970명(37.7%)에서 2015년 3176명(39.3%)로 평균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개발원의‘자살시도자의 알코올 사용장애 비율 자료에 의하면, 자살시도자 전체 중 34.6%가 알코올 사용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남성 자살시도자 중 절반 이상이 알코올 사용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알코올 사용장애가 자살관련 행동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스스로가 알코올 관련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 알릴 필요가 있으며, 음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등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음주로 인한 폐해가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8년째 제자리걸음이고,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전담 부서도 존재하지 않는 등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나있다"며 "음주 폐해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해 알코올 중독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10-16 09:15: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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