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안된 한약 처방·조제, 법이 구분하고 있는 의미는
- 김정주
- 2019-11-22 06: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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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상 권한, 직역구분 아닌 의약분업 규정에 방점
- 의료법, 한약·한약제제 여부로 면허범위 명확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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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의 해설(오성일 저)'에는 이 같은 정부의 시각이 담겨 있다.
먼저 약사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일반의약품 처방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처방 권한은 의료인 직역 간 면허 범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의료인과 약사 간 의약분업에 관한 규정이다. 다시 말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의사와 한의사 간 면허 범위는 의료법 규정사항이다. 실제로 한의사는 한약·한약제제인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의사는 한약·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때때로 처방·조제상 논란이 되고 있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는 약사법에 규정돼 있다.
약사법 제2조에 따르면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하며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의약분업이 실현되지 않은 한의사 직접조제 부문은 약사법 조항이 아닌 하위 부칙으로 명시돼 있다. 약사법 제23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약사와 한약사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허용하고, 약학 전공자의 예외적인 조제행위 허용도 이 안에 담겨 있다. 한의사 직접조제는 수의사 직접조제와 함께 부칙 제8조에 담겨 있어 현재의 미분업 근거로 쓰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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