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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장기처방...의원-약국 주치팀 해법 고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들이 환자에게 처방약을 지나치게 장기 처방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1차 의료기관과 약국이 '지역의료 주치팀'으로서 활동하며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중인 표정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어 포괄 2차 종합병원 시범사업 시행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가 크게 바뀌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약국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도 맞춤형 정책을 발굴한다는 비전이다. 또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같이 1차 의료기관이 인근 약국과 함께 '환자 담당 주치팀' 형태로 움직이며 지역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더 고심하겠다고 했다. 20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국내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한데 이어 330여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는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료 응급 역량과 질병 전담 역량 강화에 돌입했다. 2차 종병 가운데 응급을 기본으로 특정 필수의료에 대해 스페셜리스트로서 역할을 추가로 발굴, 지역 환자 대응력을 향상하면 관련 수가를 폭넓게 지원하는 게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 기본 틀이다. 3차 상급종병에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응급·중증의료와 전공의 수련, 고품질 임상을 맡기고 2차 종병은 지역민들이 머뭇거림 없이 찾을 수 있는 수준의 응급·전문 필수의료 역량을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다. 이는 곧 국내 의료기관 별 역할 선진화·전환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의료기관 시범사업과 함께 약국의 지역·필수의료 역할을 찾는 일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다만 아직까지 동네 의원급 1차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지역·필수의료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수립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전달체계 변화 가져올 약국 충격파, 정책 만들 것" 유정민 과장은 먼저 1차 의료기관 혁신 시범사업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동네 의원 역할 선진화에 나선다. 2차 병원과 동네 의원 간 환자 진료·회송 협력 강화를 기본으로 아동·노인 등 환자군 중심의 복합 질환 케어 등 지역과 의료기관이 연계된 모델이 유 과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시범사업 유형이다. 특히 의료기관만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발굴할 게 아니라 의원과 약국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치팀'을 꾸려 다제약물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모델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병원, 동네 의원 각각의 미션이 개선되면서 변화하는 의료전달체계를 살핀 뒤 약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지역·필수의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약국 역할을 살피겠다고 했다. 유 과장은 "1차 의료를 잘하는 의료기관만으로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수립하지 말고 약국을 포함하는, 예를 들면 의료기관과 약국 주치팀을 두는 방향으로 가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주변 약국들의 기능이 바뀌니까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과장은 "향후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을 3년 간 지원하면서 본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니, 거기에 맞춰서 약국 생태계를 분석하고 어떤 역할을 정책으로 가야할지 고민하겠다"며 "일단 (약사회 측)제안은 지역사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하는 과정에서 너무 장기처방을 하는 문제를 막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피력했다.2025-04-20 18:49:11이정환 -
의대정원 원점 회귀...복지부 "원칙 변경 안타깝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정원을 당초 결정됐던 5058명에서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17일 복지부는 내년도 의대정원 결과 공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의대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통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이번 복지부 발표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뿐 아니라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수준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결국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0명 증원을 결정했다.2025-04-17 15:21:02이정환 -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확정…2000명 증원 정책 백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환원하기로 17일 확정 발표했다. 전국 의대생 수업참여율이 25.9%에 그쳐 사실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내걸었던 '전원 복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정부는 세 학번이 한꺼번에 의대교육을 듣게 되는 트리플링 현상 방지를 위해 증원 정책 폐기를 선택한 형국이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은 올해보다 약 1500명 가량 덜 뽑게 돼 윤석열 정부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규모로 회귀하게 됐다. 정부는 당초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고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내년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의대생 대다수가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내년 의대 0명 증원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의대증원 정책 폐기와 함께 의료계에 백기를 들게 됐다. 2027학년도부터는 의사단체 추천자 등이 다수 포함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의대 정원을 정하게 된다. 3058명 조정안은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는 형식으로 결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40개 의대의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에 그친다. 특히 올해 신입생인 25학번을 포함한 예과생은 22.2%만 수업을 듣고 있고 증원 혜택을 본 지역 의대생의 참여율도 22%에 불과하다. 의대생 정상교육 조건 미충족 논란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생 복귀 수준이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복귀한 학생들이 교육을 충실히 이어가고 (미복귀자의) 추가적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총장과 학장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함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이를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게 된다. 각 의대 모집인원 변경안은 5월쯤 대교협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2025-04-17 13:13:57이정환 -
교육부, 내일 26학년도 의대정원 발표…3058명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교육부가 내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 발표한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결정된 5038명에서 2000명을 줄인 3058명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건부 의대정원 환원을 예고한 것과 맞물리는 숫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16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부, 복지부 등 부처 관계자들과 의정 갈등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하며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 대다수 의대생이 등록금을 낸 뒤 수업에는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내년에 24학번~26학번 의대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문제를 막으려면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2개 의료단체로 이뤄진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내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2025-04-16 11:30:56이정환 -
대체조제 심평원 포털 통보 법안, 이르면 내년초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체처 심사가 시작됐다. 이에 대체조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현 정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로 송부했다. 입법예고 종료 40일 만이다. 법안 내용은 단순하다. 약사법 시행규칙 17조 2항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 부칙에 공포 후 9개월 이후 시행이기 때문에 일정대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초 심평원 업무포탈을 통해 사후통보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해 대체조제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게 입법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절차를 보면 시행규칙, 즉 복지부령은 차관회의& 65381;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복지부는 법제처로부터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송부 받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된다. 부령(시행규칙)은 행정 각부의 장관이 발령하는 것이므로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법무담당관실로부터 부령 공포 번호를 받아 공포하면 된다. 약사법 모법과 시행령(대통령령)과 비교해 개정이 훨씬 쉽다는 이야기다. 다만 법체처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안을 반려할 수 있고 일부 자구도 수정할 수 있다.2025-04-15 11:19:03강신국 -
소규모 지자체, 의료생협 설립기준 완화...의료격차 해소 차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생협에 대한 설립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그러나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 개설의 온상이 되 만큼 부작용도 우려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소규모 기초지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의 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돼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생협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생협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되, 설립인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2025-04-14 12:01:42강신국 -
복지부, 지난해 의개특위·비대면진료 '우수행정' 자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선진화와 국민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정책에 대해 스스로 '우수' 평가를 내렸다. 의대정원 확대, 지역·필수의료 의사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통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행정에 대해서는 '보통'이었다고 자평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과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시행, 불법 의심약국 실태조사, 공공심야약국 관련 시행규칙 개선 등을 토대로 한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와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약품비 적정관리 정책'은 '보통' 평가를 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살핀 결과다. ◆의개특위·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우수'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정책에 대해 지난해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어필했다. 주요 성과로는 의개특위를 구성·운영하고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유기적·통합적으로 선진화 한 점을 꼽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범사업 모형을 보완·발전시킨 점과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전문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로드맵·추진계획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도 우수 평가를 내렸다. ◆의대정원 2천명 증원 결정 '보통' 1년 넘게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게 된 원인으로 꼽히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지역·필수의료 의사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책에는 '보통' 평가를 줬다. 지난해 2월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같은 달 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공표한 점을 성과로 제시했다. 의대정원 확대를 계기로 우수한 의학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의대생 단계부터 양질 의료인력이 양성되도록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발표한 점도 성과라고 했다. 개선 보완점으로는 정책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더 깊이 고려해야 하는 점을 꼽았다. 복지부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의사단체, 전공의, 의대생들과 소통하느라 수고가 많았다"며 "의정갈등의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피력했다. ◆수급불안정약 등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보통'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은 '보통' 평가를 내렸다. 의약품 공급내역 등 자료 분석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공급내역 정보와 관련기관 현장 정보를 종합 분석·논의한 점을 성과로 봤다. CSO 신고제·교육 등 리베이트 근절 제도 기반 강화도 주요 성과로 내밀었다.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CSO 신고 기준, 절차, 교육 내용, 방법 등을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불법 약국 조사, 면허관리 강화 등으로 건전한 약무질서를 확립하는 행정도 폈다고 봤다.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전문성 확보·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를 위탁하고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무 범위를 지정했다는 얘기다. 또 지자체 예산 사정 등으로 공공·야간 심야약국이 설치되지 않은 곳을 토대로 정부 지원을 통한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도 했다. 지난해 7월 12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정기준, 운영시간, 지정취소사유 등 표준화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개선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성과지표 달성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수는 적정 기준이 없어 지표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공공심야약국 1개소당 이용자수 등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태가 지속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약무정책을 위한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가 우수했다"고 자평했다. ◆보험약 접근성 개선·약품비 적정관리, '보통' 보험약제 환자 접근성 개선과 약품비 적정관리 정책에 대해 복지부는 '보통'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럼에도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약제 등재기간 단축, 환자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적정 약가 보상 등은 성과로 내세웠다. 면역세포치료 항암제 등 고가 약제 약가 지불 방안과 투약 이후 성과 평가 등 신약 사후관리를 강화한 행정과 약가제도 개선 논의 등 민관협의체 운영으로 제약사와 소통을 강화한 점,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급여 유지 여부와 기준을 조정한 행정도 성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다양한 의약품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고민이 필요하고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평가하는 행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2025-04-14 10:53:49이정환 -
상급종병 '분원 신축 규제' 닻 올라…사전심의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종합병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층 꼼곰한 '개설허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접수된 사전심의 신청서를 기반으로 개설 신청 지역 병상 수,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배 여부, 병원급 의료기관 추가 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심의를 마쳐야 한다. 특히 종합병원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면 복지부장관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상급종병이 분원 개설을 남발하는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21일까지 의견수렴 후 확정할 방침이다. 이는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둔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를 신설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요구 조건을 명시했다. 종병,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사전심의 신청서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정관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이 필요하다. 의료인이라면 의료인 면허증, 사업계획서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할 경우 지역 병상 수가 병상 수급 기본시책, 병상 수급 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의료기관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심의해야 한다. 특히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이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도 따져야 한다. 시·도지사는 종합병원 개설 신청이 접수됐거나 300병상 이상 종병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신청이 접수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2025-04-11 11:02:24이정환 -
상급종병 중증수술 35% 증가…입원진료비도 25% 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중증수술이 35% 증가한 통계를 근거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해당 사업 목표였다. 9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 사업 시행 6개월이 지나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상급종병의 중증수술·입원이 증가하는 등 중증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중증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전체 진료량은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 됐고, 비중증 환자가 지역 2차병원을 이용하도록 상급종합병원 진료 필요시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전문의뢰 등 운영이 활성화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실제 지난해 9월 대비 지난해 12월 상급종합병원 중증수술은 약 1만건(35%) 증가했다. 입원 진료비는 25%, 환자수는 16%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8%로 확인됐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41개소 구축 결과 전문의뢰는 859건(‘24.11월)에서 7076건(’25.1월)으로 크게 늘었다. 전문회송도 4565건(‘24.11월)에서 1만8923건(’25.1월)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런 상급종병의 긍정적 변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건강성과 개선 등 질적 변화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상급종병이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역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집중해야 할 중증질환에 대한 분류기준도 의료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 보완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 경쟁을 벗어나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의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실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에 이은 2차병원의 구조전환을 지원하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이어나겠다"고 했다.2025-04-09 10:56:32이정환 -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환원 촉각…정부, 수업참여율 주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5058명에서 3058명으로 환원·동결될 수 있을지 여부가 빠르면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난주 대부분 복학 절차를 완료했지만, 정부는 의대생들이 실질적으로 의대 수업에 참석할지 여부에 따라 앞서 약속한 '조건부 3058명 환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이유로 의대생들과 의료계 일각에서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의정갈등을 이어가며 버티겠다는 기류가 감지되는 만큼 내년 의대정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교육부는 복귀한 의대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율을 확인한 뒤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윤석열 정부가 늘린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릴지 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본과 3·4학년생을 중심으로 의대 수업에 복귀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본과생들을 따라 예과생들도 수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려면 각 대학은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까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조정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얘기다. 관건은 예과생들이 의대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지 여부다. 본과생과 달리 예과생들은 수업 거부를 통한 대정부 투쟁 의지가 비교적 큰 것으로 감지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 대한의사협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이유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다시 높이는 상황이다. 의협은 오는 13일 전국대표자회의, 오는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의대증원 정책 관련 시도의사회장단 의견을 듣고 궐기대회로 대정부 투쟁 입장을 분명히하겠다는 의지다. 교육부는 이 같은 학사 일정과 의대생 수업 참여 분위기, 의료계 반발 수위를 면밀히 살피면서 내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환원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공고한 시행계획에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5058명으로 정해져 있다. 대교협이 심의해 통보하면 대학은 5월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공고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공표 시기와 관련해 "수업 참여도를 확인하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현장 분위기를 살펴 결정한다"며 "의대 고학년이 돌아오면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가 있어서 (예과생도 수업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참여율을 살피는 동시에 의사·의대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복학생 신상 정보 유포와 같은 행위에 엄정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2025-04-07 18:25:0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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