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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남·전주·제주 지역의사제 시범사업 첫 발

  • 이정환
  • 2025-07-03 17:51:11
  • 지자체 개별 월급 외 정부 지원금 400만원·정주 지원
  • 지자체별 24명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내 의사 신청 가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 1일부터 강원도, 경상남도, 전주, 제주 등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복지부 지원금, 지자체 지급금(월급), 정주여건 제공 등을 준비하며 지자체별로 24명의 지역의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신청 가능 자격은 전문의를 취득한 지 5년 이내 의사다.

3일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지역의사제 시행 사업계획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지역의사로 선정된 의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주 여건 등을 축으로 시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시범사업 지원 자격은 전문의 취득 이후 5년 이내 의사들인데, 5년 이상은 기존 의사인력으로 판단하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월급 관련 세금 문제와 정주 여건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돈을 더 주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 지자체에 신규 의사인력을 순증해야 한다"며 "5년차 이내로 보면 전문의 자격을 따고 대형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1~2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진료를 고민하는 저연차 전문의로 자격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시범사업이다 보니 여러가지 이슈가 있다. 세금이 그 중 하나"라며 "의사들은 네트제로 보통 연봉계약을 한다. 복지부가 월 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자체별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의사는 복지부 지원금 400만원에 더해 지자체 지급금까지 받는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1000만원을 지하면 정부 지원금 400만원이 더해져서 1400만원이 된다"며 "채용 의사들에게는 장기간(5년)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만약 중도 하차 시 지원금과 법정 이자까지 합쳐 환수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정주 여건 지원은 교육부가 의대와 병원, 지자체 함께 연계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관사 등 정주 지원금이 들어가는 사례도 있다. 현재 목표 의사 수는 지자체별로 24명이다. 지자체 계약 시 5년간 실제 근무할 의사가 새로 24명 들어오는 것으로 기대가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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