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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숨고르기?…복지부, 약가제도 건정심 소위 미상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20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심의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배경에 시선이 쏠린다. 약가제도 개편안은 이번 건정심 소위 안정에서 빠지면서 오는 25일 개최될 2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도 안건 제외될 전망이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크게 낮추는 복지부 약가인하 개편안에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추가 의견수렴을 위해 건정심 소위 상정을 유예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당초 복지부는 이번달 건정심에서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한 큰 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으로 구성된 비대위를 축으로 약가인하 행정에 크게 반발하면서 복지부는 추가 의견수렴을 위해 2월 건정심 소위 안건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약가제도 개편안의 소위 상정 시점이 약 한 달 가량 연기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이 기간동안 국내 제약업계는 복지부와 수정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제네릭 약가인하율이 지나치게 커 신약 R&D 투자 동력을 저해하고, 저품질 제네릭 생산을 촉진하며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등 제약산업을 붕괴시킨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복지부가 제약업계 의견을 얼마나, 어떻게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향후 약가인하 행정을 둘러싼 갈등 크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2월 심의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들었다"면서 "시행 시기를 7월로 못 박은 만큼 단순히 안건 제외를 넘어 구체적인 수정안에 민관이 합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투쟁 목소리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약가인하 행정을 계획대로 강행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한 차례 심의를 늦추는 건 실질적인 산업 반발을 잠재우는데 큰 효과가 없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2026-02-20 06:00:58이정환 기자 -
탁자이로, 내달부터 신규 급여…리알트리스, 급여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다케다제약 유전성혈관부종 치료제 '탁자이로(성분명 라나델루맙)'가 내달부터 건강보험급여 등재된다. 국내 시판허가된지 5년여만이다. 유한양행 알레르기비염치료제 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은 내달부터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현재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중인데, 앞으로는 6세 이상~11세 이하 소아도 급여를 적용한다. 희귀 자가염증질환 치료제 키너렛(성분명 아나킨라) 주사제는 대식세포 활성화 증후군(MAS) 치료까지 급여 인정범위가 명확하게 수정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먼저 탁자이로 프리필드시린지는 내달 1일부터 급여가 신설된다. 급여 투여대상은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에서 혈청검사 등을 통해 C1-에스테라제 억제제 결핍 또는 기능장애(총량 또는 활성도)로 확진된 유전성 혈관부종(1형 또는 2형) 환자 가운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조건은 Danazol 경구제를 6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최근 6개월동안 월평균 3회 이상 응급 치료(icatibant 주사제 투여)를 요하는 발작이 발생했거나, Danazol 경구제 금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동 약제 투여 이전 6개월 동안 월평균 3회 이상 응급 치료(icatibant 주사제 투여)를 요하는 발작이 발생했어야 한다. 탁자이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해 최초 투여시점보다 응급 치료(icatibant 주사제 투여)를 요하는 월평균 발작의 횟수가 50% 이상 감소된 경우 6개월의 추가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에도 6개월마다 평가해 첫 6개월째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급여 투여를 인정한다. 해당 약제는 원내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 의사의 판단 하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투여방법에 대해 적절하게 교육 후 자가 투여를 인정한다. 자가 주사로 2개월분까지 처방할 수 있다. 약제 투여기간 등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요양기관이 이를 관리해야 한다. 탁자이로는 유전성 혈관부종이 있는 환자 치료에 경험이 있는 전문의가 처방해야 하며, 최초 투여 시 투여대상 및 지속투여 시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비과용제 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은 현재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중인데, 내달 1일부터는 6세 이상~11세 이하 소아도 급여를 적용한다. 단 용법·용량을 반드시 참고해 투여해야 한다. 희귀 자가염증질환 치료제 키너렛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사항에 따른 급여 인정범위가 명확하게 수정된다. 만성 유아 신경 피부 및 관절 증후군과 CAR-T 세포 치료 후 발생가능한 사이토카인방출증후군, 신경독성증후군,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치료, 슈니츨러증후군 치료에서 대식세포 활성화 증후군(MAS) 치료까지 급여가 인정된다.2026-02-19 12:00:02이정환 기자 -
송년회 경품에 영화관 대관…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 제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원에 백화점 상품권과 가전제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유명 제약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난 2015년부터 약 4년간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A사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사는 광주 소재의 한 병원을 집중 관리하며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사는 병원 송년회 행사를 겨냥해 네 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 병원 측에 전달했다. 2017년에는 밥솥, 믹서기 등 200만 원 상당의 소형가전을 대신 결제해 배송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들의 단체 영화 관람 행사인 '무비데이'를 위해 영화관 대관료 300만 원을 대납하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자금 조성 수법도 공개됐다. A사는 해당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비례해 영업사원에게 영업활동비를 지급했으며, 사원들은 이 자금 내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현금이 필요한 경우 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이른바 ‘법인카드 깡’(허위 결제 후 현금화) 방식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만들어 리베이트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구체적인 리베이트 명목과 금액은 병원 내부 기획실에 의해 상세히 기록되어 관리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돼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 기준을 ‘품질과 가격’이 아닌 ‘리베이트 규모’로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B제약의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B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 5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B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자사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했다. B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경 영업대행업체(CSO)에게 전문약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했다. 공정위는 "B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의결일 기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하고 시정명령을 제제 수위를 정했다.2026-02-18 22:21:48강신국 기자 -
과잉 우려 비급여진료 '관리급여' 편입…본인부담 95%[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행위가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급여'로 편입된다. 다만 관리급여로 지정돼도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돼 비용 부담 대부분이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새 시행령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하고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6-02-18 15:26:48이정환 기자 -
"거친 시뮬레이션, 손실 키울것"…설 연휴 정부 수정안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업계가 정부가 설계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연일 공격적으로 지적하고 나서면서 합리적인 수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국내 제약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일방통행식 약가제도 개편안 강행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면서도 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이란 새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날 연휴 기간 제약업계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 것이란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있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설 연휴 종료 이틀 뒤인 20일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 약가제도 개편안을 최종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 25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관건은 제네릭 약가산정률의 구체적인 수치를 건정심에 명시할지 여부와 혁신형 제약기업 여부, 매출 대비 신약 연구개발(R&D) 투자율에 따른 약가 산정 우대 기준 등 복지부가 공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얼마나 수정할지 그 결과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사는 약가가 깎이더라도 제네릭 산정률 가산 조항에 따라 비인증 제약사 대비 매출 손실이 줄어들 것이란 입장을 거듭해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형 인증 제약사들은 복지부 개편안을 수정없이 강행하면 꾸준히 신약 R&D 투자를 이어 오고 고품질 제네릭을 개발·생산하는데 값비싼 돈을 쓴 제약사들의 약가가 더 깎이는 이익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우려중이다. 특히 복지부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충격파를 계산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제약산업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는데, 제약업계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복지부 계산을 훨씬 상회하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복지부가 제네릭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비용이나 공장 설비, 인건비 등 고정값은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거친 시뮬레이션을 도출하면서 제약업계 충격파 계산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제약업계는 지난 12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이 20여개 제약사 임원·실무진을 직접 대면해 빠짐없이 의견을 수렴한 만큼 설 연휴 직후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한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내놓고 있다. 복지부 간담회에 참석한 한 제약사 임원은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변화 가능성이 어느 수준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2월 건정심 의결을 늦추지는 않더라도 제약사들이 토로한 개편안 문제점을 최대한 수용한 수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일 건정심 소위가 복지부와 제약업계 간 약가인하 갈등 폭을 결정하게 될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이란 새정부 목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혁신성을 입증하고 고품질 제네릭 생산에 비용을 쓴 제약사들이 불합리한 약가인하 피해 대상이 되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2026-02-14 06:00:50이정환 기자 -
제약사 20곳 만났지만…복지부, 약가개편 수정 요구 외면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 약가 인하와 혁신형제약사 약가우대를 핵심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을 준비중인 보건복지부가 1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국내 제약사 20여곳을 만나 의견 청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14년만의 큰 폭 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제약협회와 다수 제약사를 한꺼번에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날 복지부는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공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하고 오는 7월 전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변경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제약업계 전언이다. 이 자리에는 권병기 건강보험정책 국장과 김연숙 보험약제과장, 배기현 보험약제과 사무관을 축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실무 담당자가 배석했다. 제약업계에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내 상위, 중견, 중소 제약사 실무진이 자리했다. 지난해 11월 28일 공표한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민관협의체가 가동한 셈인데, 간담회에 참석한 20여개 제약사 약가담당자들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 40%대 인하와 혁신형 제약사 여부에 따라 약가 가산을 차등·우대하는 복지부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부가 국내 제약사들이 제시한 수정안을 실제 수용할지, 수용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간담회 참석한 복수 약가담당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건정심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을 상정하고 시행안과 시행 시점을 못 박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가 복지부에 제약사 매출 손실 급감으로 인하 신약개발 R&D 저해, 고용 불안 심화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 유예와 적극적인 수정안 수용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시행을 유예한다거나 수정안을 일부라도 또는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거나 하는 정부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여전히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행정을 반복중인게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와 매출액 대비 신약 R&D 비중에 따라 약가 우대율을 차등하는 복지부 개편안에 대해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수정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형식적인 민관협의체 의견수렴 자리를 갖는데 그쳤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2월 건정심 의결, 7월 시행에 대한 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복지부 간담회에 배석한 A제약사 관계자는 "20여개 제약사 약가담당자는 이날 약가제도 개편안 상세 내용이나 방향성에 대한 복지부 설명을 듣기 위해 자리에 참석했다"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제네릭 인하율이나 우대안 관련 수정 여부는 물론 건정심 의결,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없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B제약사 약가담당자도 "애시당초 정부가 제약사들의 수정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자리였다. 제약업계 의견수렴을 했다는 형식적인 자리라는 인식을 받았다"면서 "제네릭 인하율이나 우대 기준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설계해서 참석한 20개 제약사는 서로 합치된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복지부는 개별 제약사 의견을 기계적으로 들은 뒤 별다른 설명없이 간담회를 종료했다"고 꼬집었다.2026-02-13 06:00:59이정환 기자 -
지역 필수의료에 연 1.1조 투입...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앞으로는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에서 이뤄지게 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이 추진된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정책에 관한 국가 위원회에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하게 되며, 그 성과를 점검·보완해 나가게 된다.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인력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며,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공백을 줄여 나간다.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중점 지원 =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해 필수의료 인력과 취약지 지원,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책임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또한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맞춤형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설된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법은 대한민국 지역·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모든 국민이 사는 곳이 어디든 관계없이 적정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보장받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향해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2 23:35:49강신국 기자 -
3분 진료 타파할까…"시간제 심층 진찰료 등 균형수가 속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연내 의료행위 수준에 따른 수가 보상 균형 맞추기 작업에 착수한다. 검체·영상 검사 등 과잉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진료 수가는 낮추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진료 수가는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의사가 긴 시간을 들여 환자를 진찰하면 수가를 더 지급하는 '시간제 심층 진찰료'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으로, 의료진과 환자 대면진료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3분 진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균형수가 행정 계획을 설명했다. 과보상 진료 수가를 조정해서 저보상 수가를 지원하는 게 복지부 균형수가 큰 틀인데, 검체 검사, 영상 검사 등이 대표적인 과보상 수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상대가치 운영기획단을 통해 의료수가 상대가치를 상시 조정하고 있다. 보상체계 흐름 속에서 상대가치 점수 조정으로 행위별 수가를 손질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 속 유정민 과장은 3분 진료가 일반화 한 의료 현실을 선진화하기 위해 진찰료 수가를 근거 기반으로 인상하기 위한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개편안은 3월 공개, 의견 수렴 후 상반기 내 확정,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라는 게 유 과장 설명으로, 과보상 진료 수가가 어떻게 손질될지 시선이 모인다. 대표적인 과보상 수가로는 검체, 영상 검사가 꼽히는데, 현재 청구량을 그대로 유지하면 보상 수준이 190%에 달한다. 향후 의료계 논의를 거쳐 보상 수준을 적정하게 낮추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수가 여유분을 저보상 진찰료와 병실료 수가에 투입한다는 방향성이다. 유 과장은 "(검체·영상 검사 수가 관련)학회, 병원과 본격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품질 관리제도 등을 도입해 여러가지 지표를 종합 검토해서 수가를 평가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의사가 충분한 진찰을 했을 때 수가를 더 주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과장은 환자 진료에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의료행위에 더 많은 수가를 지급하는 구조의 시간제 진찰료 수가 차등화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심층진찰료 수가의 적용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취지다. 2025년 기준 소아과(36개월 미만) 심층상담 수가는 의원급 5만620원, 병원급 5만870원 수준이다. 진료 시간은 '15분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 상담 전담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시범사업 가능 대상이다. 유 과장은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설명을 위해 20분을 쓰는데 진찰료 수준은 똑같은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몇 년 동안 요구했는데 개선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래서 충분한 진찰을 했을 때 수가가 보상되는 체계로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진료과목에 시간제 진찰료를 도입할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당장 진료 시간별로 세분화해서 진찰료를 차등화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아심층상담을 보면 일단 진료 시간을 15분 이상으로 정하고 해야 할 의료 활동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과보상이 조정되는 진료 영역은 걱정이 많고, 저보상이 상향되는 영역은 빨리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상충하고 있다"며 "과보장 수가를 조정(인하)할 때 그 충격을 어떻게 최대한 완화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2026-02-12 06:00:49이정환 기자 -
정부, 제약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앞장…"빅파마-국내사 매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국내 제약기업 간 매칭으로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바이오 분야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글로벌 선도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보산진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신약 개발 경험과 자본은 부족한 반면 국가마다 제도·정책은 다양해 글로벌 진출에 불확실성이 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국내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이전·거래 등 글로벌 진출 성과를 나타내면서,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한 ‘K-바이오파마 넥스트 브리지’ 사업으로 통합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로슈는 한-스위스 바이오 패스 지원 4개사 애브비는 바이오텍 이노베이터 어워드 2개사, 암젠은 골든티켓 2개사, 노보 노디스크는 파트너링 데이 3개사, 엠에스디는 파트너링 데이 5개사, 아스트라제네카는 프로젝트 노바(제한없음) 대상 기업을 각각 선정한다. K-바이오파마 넥스트 브리지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연구개발, 사업화 컨설팅은 물론 상금, 해외 액셀러레이팅(육성) 센터(바젤SIP) 입주지원, 투자연계 등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오픈이노베이션 성과가 누적되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며 “유망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은 “공동연구, 멘토링, 입주 지원 등 다양한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연계를 통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다리를 놓겠다”라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2026-02-11 15:03:56이정환 기자 -
5년간 의대정원 3342명 늘린다…연평균 668명 증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결정했다. 총 증원 규모는 3342명으로,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증원 대상이다. 이로써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2027년 3548명으로 늘어나고, 2028년과 2029년에는 3671명으로 확대된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학생을 모집하면 전체 정원은 3871명 수준이 된다. 이번 증원분 가운데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다. 증원 초기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에는 기존 의대 증원의 80%에 해당하는 490명만 늘린다. 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보정심은 이날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안'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계획'을 함께 의결했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올해보다 490명,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씩 증원된다. 증원되는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돼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2027학년도에는 490명이 증원되며,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613명이 추가된다. 여기에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설립돼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한다. 2030년과 2031년 총 증원 규모는 각 813명으로 확대된다. 계획에 따른 5년간 총 증원분은 3342명이다. 교육 기간을 고려하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배출될 예정이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돼 3058명으로 유지됐다. 2025년 4567명으로 증원됐으나, 올해 다시 3058명으로 축소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증원이 실제 의료 현장 인력 증가로 이어지는 시점은 2033년 이후다.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 동안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기존 의대 출신 증원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로 복무하게 된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은 재학 중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적용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이다. 보정심은 이번 증원 규모 산출 과정에서 2037년을 기준으로 한 의사 수급 전망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수요·공급 모형 분석 결과 2037년 부족 인력은 4724명으로 추산됐으며,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배출될 인력 600명을 제외해 4124명을 추가 양성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수치는 비수도권 9개 도 지역 인구 비례로 배분됐다. 국립대 의대 가운데 정원 50명 이상 대학은 2024학년도 대비 증원율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50명 미만 대학은 최대 두 배까지 허용했다. 사립대는 각각 20%와 30% 상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증원에 맞춰 강의실·실습실 확충과 교원 확보를 추진하고, 국립대병원 10곳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 중이다.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는 연속 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였고,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정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3월부터 시작한다. 복지부는 단기 대책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 의사 활용 확대,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해 중요한 출발점이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 및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2-10 17:14:23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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