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수액백 수급 우려 시 매점매석 금지...15일 시행
- 정흥준 기자
- 2026-04-14 1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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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 에틸렌·프로필렌 등 나프타 파생 7개 유분 즉각 적용
- 완제품도 수급 불안 시 지정...생산·출고·판매량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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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의료용 수액백과 포장용기 등 최종 제품도 수급 불안이 예상될 경우,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신속 지정한다.
앞서 발표한 나프타를 포함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15일부터 즉각 시행한다. 해당 고시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고시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나프타에서 생상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초 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 차질 우려 품목이 확인되는 경우 대상 품목을 신속 지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의료용 수액백이나 포장용기 등 최종 제품도 수급 불안이 확인되면 관계부처 장관이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공고해 신속 대응한다.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0일 간의 해당 물품 재고량이 전년도 재고량 대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또 추가 공고한 물품의 경우 재경부장관이 별도의 매점매석 행위 여부 판단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출고·판매량을 조정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조정 명령으로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은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국민 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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