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 허위 허가 처분법안에 복지부 "약국도 포함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품 제조·시판 업체가 허가당국에 거짓·허위자료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 적발되면 곧바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 관련 법 개정안에 정부와 국회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보건당국은 여기서 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약국과 의약품 판매업소, 더 나아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허가·등록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포함,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했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과 제조·시판 업체가 허가당국에 거짓·허위자료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 적발되면 곧바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골자로, 의약외품과 의료기기도 포괄하도록 다른 관련 법도 같이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승인 등의 취소 등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사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이 법개정안을 찬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 보건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도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의약품 제조·수입 이후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되기까지 의약품이 취급되는 장소인 약국, 의약품판매업소,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의 허가, 등록 사항에 대해서도 동 개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이 법이 아니더라도 식약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받은 경우 식약처가 직권취소하고는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보사케이주로, 올해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바 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제재처분 근거를 명확히 법률에 명시해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도 타당하다고 봤다. 여기다 벌칙부과와 관련해서도 제재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 입법례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허가 등 9건의 허가·승인 등 외에도 이번 사례처럼 처분 근거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다른 약사법상 부문도 일괄정비해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현행법 상 식약처 소관으로 법 제43조에 따른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가공 의약품의 수출수입허가, 또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법 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허가 등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받은 때에 제재처분과 벌칙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덧붙여 제시했다.2019-11-14 11:06:53김정주 -
온라인 판매 황사마스크 허위광고 186건 적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황사·미세먼지 차단 마스크가 실제로는 효능이 떨어지는 허위·과장광고 제품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식약당국이 적발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거·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52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생산과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재까지 186개 제품을 수거한 상태로, 검사가 완료된 152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제품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해 시판을 시작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40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 3분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186건을 적발했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185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사례가 1건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으며, 허위·과대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기획점검은 올 1분기 1472건, 2분기 437건에 대해 실시했다. 한편 식약처는 일부 보건용 마스크에서 나는 냄새와 관련된 안전 우려에 대해 냄새유발물질 22종을 조사한 결과, 냄새를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뷰티르아세테이트 등이 검출되었으나,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2019-11-14 10:54:31김정주 -
원내약국 금지법안 약사회만 찬성…재산권 침해가 관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과 약국 간 담합방지 강화가 목표인 속칭 '원내약국 금지법'에 대해 여전히 편법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의료기관 특수관계자와 약국개설자의 개인 재산권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단체는 대한약사회 한 곳으로, 이를 제외한 보건복지부·법무부·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 등 정부부처와 단체들은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유한 의료기관 인접시설 내 약국 개설등록 금지(기동민 의원안)'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병원과 약국 간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병원과 약국의 장소적 관련성을 넘어 약국 개설부지의 소유주를 고려해 약국개설 제한 범위를 넓히자는 셈이다. 전문위원실은 실제 의료기관 특수관계자가 소유·임대한 시설에 개설된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 약국 운영이 일부 종속되는 측면이 있고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공감했다. 병원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해 담합을 예방하자는 법안 취지는 타당하다는 견해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은 특수관계자의 재산권과 약국개설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큰 반면 병원과 약국의 공간·기능적 독립성이 충분하다면 인근 다른 약국 대비 인접성·접근성 확보가 어려워 담합 이익이 적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개정안은 병원과 약국 담합 실태·원인 조사 연구와 함께 현행법 상 약국 개설 제한 규정이 일관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선행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개수한지 5년이 넘으면 의료기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개정안 단서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분할·변경·개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현재 운영중인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 독립성 여부와 상관없이 약국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나, 병원장 등 의료기관 특수관계인과 약국개설 약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세부 조항의 경우 자칫 현행 약사법 담합금지 조항과 충돌하는 해석이 가능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는 약사회만 찬성표를 던진 모양새다. 복지부, 법무부, 병협, 의협 등은 관련 기관 의견에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 개설장소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됐다"며 "약국 개설불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약국과 병원이 서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게 만드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과 약국 담합을 사전 방지해 실효성 있는 의약분업 제도를 운영하자는 개정안 취지엔 공감한다"며 "하지만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 우려가 있어 개정안 도입으로 얻을 공적 이익과 재산권 제한 가능성을 비교해 개정안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역시 "개정안 내 '인접'의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며 "분할·변경·개수 후 5년 경과 병원 내 약국 개설 허용 조항은 당초 의약분업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개인 간 자유로운 계약까지 제한해 위법성이 크다. 약국 개설자 중 선의의 법 위반 케이스가 발생하고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병원-약국 간 담합 감시를 강화할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의협도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과도히 제한하고 인접한 시설이란 모호한 기준으로 다양한 법해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행정규제로 환자 등 편익에도 부합하지 않아 반대한다"고 피력했다.2019-11-14 10:44:00이정환 -
정부-의약단체, 폐의약품 처리 용기기재 법안에 '난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시판 중인 의약품 용기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 추진에 정부와 관련단체인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모두 난색을 표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또한 이런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는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의약품 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해서 국민 폐의약품의 적정 처리방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폐의약품으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단체인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는 모두 반대의견이었다. 먼저 식약처는 의약품 용기·포장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기재하더라도 업계에 주어질 부담에 비해 정책 효율성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용기나 포장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한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완곡한 반대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약사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폐기물 수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약품 폐기 지침을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의약품만 외부 용기에 폐기방법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약바이오협은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기재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의약품 용기나 포장은 대부분 기재공간이 협소해 내용 전달과 홍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를 종합해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개정 추진에 문제점을 설명했다. 우선 폐의약품 처리방법 기재를 의무화할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대비해 공익광고 등의 홍보를 통해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실제로 특정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폐기물 처리방법을 기재하도록 한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전문약의 경우 약국에서 개봉 후 조제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에게 용기나 포장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폐의약품 처리방법 기재 의무화의 실효성이 부족하고,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수원 등)의 경우 수거함 부족 등으로 약국 등 배출장소를 통한 폐의약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폐의약품 처리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반대 입장의 근거가 됐다.2019-11-14 10:31:21김정주 -
"진흥원 적재적소 개혁…글로벌 신약창출 신모델 제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산업진흥원이 신임 원장을 맞아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개혁을 예고했다. 제약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신약창출의 신모델을 제시하고 인공지능(AI) 신약개발지원센터를 통해 신모델을 제시할 계획도 세웠다. 권덕철(58·성대 행정·행정고시 31회) 신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9월 20일 취임 이후 50여일이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다짐과 계획을 밝혔다. 권 원장은 복지부에서 초대 보건산업진흥과장을 시작으로 그간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실장, 차관을 거치면서 보건산업과 깊은 인연을 맺은 인물로 꼽힌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보건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기관의 장으로서 중요한 소임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진흥원 조직진단을 마치고 실행방안 제시를 기다리고 있다. 순환보직이 정체된 현 조직을 적재적소로 개혁하고 조직 긴장감과 집중도를 높이는 한편 각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약인 확충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 원장은 "보건산업은 지난 5월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효과가 크고 국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하는 유망한 산업"이라며 특히 AI 분야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AI의 경우 제약산업과 의료기관에서도 선대응을 모색 중이니만큼, 진흥원도 이를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제약업계는 AI를 이용한 신약후보물질 발굴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과 제약바이오협회가 별도 기관 설립을 공동 진행 중"이라며 "개별 제약사 진행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문제다. 병원의 데이터가 신약개발로 연결되면 용이하지만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제약전문가들의 노하우를 통해 제약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AI 신약개발지원센터를 통해 글로벌 신약창출을 위한 신모델을 제시하고 의료기기와 화장품산업 수출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권 원장의 의지다. 권 원장은 제약산업과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은 침체되고 있는 타 산업과 달리 지속적인 수출성장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해도 충분할 만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발 뿐만 아니라 투자와 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언급했다. 권 원장은 "우리가 할 일은 R&D 역량을 갖춘 이들을 뒷받침하고 이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게 발굴,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투자자금 유입과 제품화 출시를 돕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흥원 역량을 앞으로도 더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2019-11-14 06:22:18김정주 -
정부-의사단체, 수가산정기준 개선 우선 협의키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사협회 현 집행부와 '의정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수가산정기준 합리적 개선 논의 등이 우선 논의 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오늘(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해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첫 회의는 지난 9월 11일 김강립 차관과 최대집 회장이 의정협의체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후속 행보다. 복지부에선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단장)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했으며 의협 측에선 박홍준 부회장(단장),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간사),연준흠 보험이사, 박종혁 홍보이사겸 대변인, 성종호 정책이사 등 5명이 배석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의정협의가 새롭게 시작된 점을 고려하여 협의체 운영 계획, 그간 양측이 제시한 논의 안건의 범위와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양 측은 이날 회의에서 수가산정기준 등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매진하는 의료인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 전문가 평가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 내실화와 함께 의료기관 내 안전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상호 협력하고 보건의료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료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 검토하기로 했다. 박홍준 의협 부회장은 "의정협의의 최대 관건은 정부의 의지"라며 "첫 단추가 잘 꿰진다면 더 협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만남을 시작으로 상호간의 진심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도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며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2019-11-13 19:20:07김정주 -
이번엔 '강소특구'…홍릉-바이오의료, 양산-빅데이터 신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과학기술부가 서울 홍릉 바이오·의료, 경남 양산 빅데이터 기반 의료산업 특구를 포함한 '제2차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소특구 전문가위는 특구 신청 지역의 사업 내용에 대한 지정 심사를 내년 상반기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위는 지정요건 심사, 사업화 역량·특화 분야 적정성, 배후공간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강소특구사업은 연구소, 대학 등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울산(울주), 충남(천안·아산), 전북(군산), 경북(구미), 서울(홍릉), 전남(나주), 경남(양산) 등 7개 시·도에서 2020년 상반기 강소특구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 가운데 서울 홍릉(성북·노원·동대문)은 KIST, 고려대, 경희대, 서울과기대를 기술핵심기관으로 바이오·의료 분야를 특화해 특구에 도전한다. 경남 양산은 부산대양산캠퍼스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기반 예방실증 의료산업 특화를 앞세웠다. 위원회는 대면검토를 강화하고 요청 지역의 사업화 모델, 육성 방향, 공간 활용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엄격한 강소특구 지정 심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강소특구 지정이 지역 내 혁신 거점 구축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경기 안산, 경남 김해·진주·창원, 경북 포항, 충북 청주 등 6곳이 기존 연구개발특구의 축소 모델 격인 강소특구로 처음으로 지정됐다. 강소특구는 2017년 12월 발표된 새 R&D 특구 모델이다. 대전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전국에 5개 R&D 특구가 지정됐지만, 미개발 지역이 발생하고 기관 간 집적·연계 효과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어, 면적 한도를 20㎢로 정한 소규모 강소특구를 도입했다.2019-11-13 14:00:30이정환 -
의료·분만취약지역 사업, 산부인과 1곳당 10억 지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취약지 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됐다. 첫 해에는 기관당 10억원과 운영비 2억5000만원, 두번째 해에는 기관당 5억원씩 지원되며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4차 공고'를 내고 오늘(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방 취약지역에 대해 정부가 분만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군 단위 의료사각지대에 적용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올해 분만취약지 중 이미 선정된 곳을 제외한 시·군 단위로, 이미 선정된 지역 중에서는 외래·순회 사업 유형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신규 분만산부인과를 우선으로 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분만취약지는 인천 옹진군, 강원 평창·정선·화천·인제·철원·양구군, 충북 보은·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무주·장수군, 전남 보성·장흥·함평·완도·진도·신안군, 경북 상주·문경·영천시, 청도·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봉화·울릉군, 경남 의령·창녕·남해·함양·합천군이다. 각 시도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원 중 1곳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시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분만산부인과는 1차년도에 기관당 시설·장비비 10억원과 6개월분 운영비 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여기서 사업유형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한 경우 이미 지원받은 시설·장비비를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2차년도에는 기관당 5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올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지침에서는 국고보조금 신청과 사업성과관리 등 일부가 개정됐다. 사업평가 내용의 경우 별도의 연구용역(모니터링 연구 등)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평가는 크게 구조와 과정, 결과로 나누어 진행된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등급화가 돼 정부가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2019-11-12 11:59:16김정주 -
"약제 등 규제완화로 안전 파괴…의료민영화 법안 막아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보건의료 분야에 각종 완화안이 담긴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고, 병원을 영리화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의료민영화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시하고 있는 정책은 오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산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보험업법 등이다. 보험업법은 오는 10일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비영리병원에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약품·의료기기 규제를 완화하는 대전·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안도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환자 개인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 돈벌이를 위해 팔아넘기고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데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이견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정부"라며 날을 세웠다. '혁신'이나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적폐 개인정보 규제완화 시도와 판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병원에 영리자회사를 만드는 정책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민영화"라며 "그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지만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다. 보수양당들을 중심으로 의료 민영화에 여야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오늘(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대전과 충남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를 앞둔 것과 관련해서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규제를 완화해 환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고 돈벌이를 시켜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할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간 박근혜 적폐라고 비판해오던 '규제프리존법'(현 규제샌드박스)을 국회가 통과시켜 이를 활용해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가 결단코 통과될 수 없음을 국민들의 힘을 모아 또다시 보여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법안들 모두를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19-11-12 11:50:16김정주 -
국회, '약 바르게 알기사업' 예산 3억 감액안 철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가 함께 진행중인 '약 바르게 알기 사업'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했다. 이로써 해당 사업 내년도 예산안은 3억원 가량의 감액안 없이 사업 전국 확대를 위한 약 6억원 증액안만이 국회 예결특위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12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예산소위에서 약 바르게 알기 사업 내년도 예산 3억여원 감액안을 조정,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귀띔했다. 약 바르게 알기 사업은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 차원에서 약사회를 수행기관으로 진행해왔다. 약사회는 약바로쓰기운동본부를 조직해 의약품전문가인 약사를 강사로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 복지위는 해당 사업 예산을 약사회가 부담하고 국고를 아끼자는 취지로 내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 6억21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3억1050만원 감액안을 올렸었다. 아울러 복지위는 교육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9800만원 증액안도 제출했다. 감액안은 약사회 차원에서 국고 지원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란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수익사업이 아닌 약사 전문성을 살린 대국민 의약품 안전 사업으로, 식약처 예산이 줄어든다면 현장교육 범위도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회 견해였다. 식약처 역시 사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해 감액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같은 상황을 이해한 예산소위가 감액안을 철회하고 증액안만 의결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게 복지위 설명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감액안이 제기된 배경은 약사회 등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관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 국가 재정을 아끼자는 취지였다"며 "의미있는 제안이나, 국민 의약품 안전을 제고하는 사업 특성을 반영해 국고 지원폭을 유지하고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증액안만 올리기로 했다"고 귀띔했다.2019-11-12 10:53:02이정환
오늘의 TOP 10
- 1"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2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3효능 입증 실패 삼일 '글립타이드정' 전량 회수…급여 중단
- 4복지부 약가개편, 국회 패싱 수순…업무보고 무산 분위기
- 5박재형 HLB제약 대표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 확신"
- 6주객전도된 금연지원금…약값 오르자 약국 조제료 잠식
- 7삼성로직스, R&D 조직 재정비…투톱체제 가동·외부인사 영입
- 8입구 넓히고 출구 좁히는 급여재평가...선별요건 세분화
- 9면역항암제 보조요법, 위암 치료 패러다임 변화 견인
- 10약사회, 6.3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정치권과 접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