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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우한폐렴 해결, 의약단체 의견 적극 수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우한폐렴 사태 대응 일환으로 29일 오전 7시 30분 보건의약 6개 단체장과 긴급 간담회를 소집했다. 이날 박 장관은 각 단체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현황 및 협조사항' 자료를 공유하고 요구사항을 수용해 현장에 즉각 반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문가 단체와 힘을 합쳐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신속해결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과거 사스, 메르스 등 감염병 사태 당시에도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 도움으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에도 사회적 비난을 뒤로하고 도와주길 부탁드린다. 가장 단시간 내 가장 적은 사회적 비용 지불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6개 단체장에 당부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시청 인근 모 식당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복지부 박 장관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경실 과장, 이중규 과장이 자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복지부와 우한 폐렴 대응책에 머리를 맞댔다. 특히 한의협 최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한의약치료 참여 제안 문서를 별도 지참하는 준비성을 보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현재 상황은 지역사회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단계라고 본다. 무엇보다 국민 협조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중요하다"며 "국민이 기침을 한다거나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병원 방문 전 보건소나 응급번호에 연락해 반드시 상담을 거친 후 선별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2020-01-29 08:04:0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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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유통 희귀약 위탁배송도 종료…"정부예산 중단 여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생물학적제제 등 '필수 냉장유통 희귀난치약 위탁배송 사업'이 정부 예산지원이 끊기면서 종료될 전망이다. 지금껏 정온배송 된 희귀난치약을 투약했던 전국 환자들은 의약품 수령을 위해 서울 소재 희귀약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졌다. 센터는 위탁배송 종료로 직접 수령이 불가피해진 희귀난치약을 약 8000개~1만개로 집계 중이다. 27일 센터 관계자는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센터 지원 예산에서 정온배송 희귀난치약 위탁배송 예산이 삭제되면서 환자의 센터 방문수령이 부득이해졌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생물학적제제 바이오의약품 등 약효·안전성 유지를 위해 냉장유통이 필수인 희귀필수약 위탁배송 사업은 지난해 3월 시범사업 형태로 첫 발을 뗐다. 의약품 택배배송은 현행법상 위법이나, 센터는 지난 20년 간 관행이던 위법을 정부 예산지원으로 지역거점센터, 거점약국, 방문약료 등을 활용한 합법 유통 정책을 새로 마련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에 나섰었다. 생물학적제제 등 정온배송 의약품을 시범사업 형태로 전문 위탁배송하는 정책을 도입한 게 대표적 사례다.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효율을 높이고 투약편의성 제고를 목표로 시행된 해당 사업은 센터와 의약품 전문유통업체 지오영 간 '냉장의약품 전문배송 위탁계약' 체결로 지난 한 해 안정적인 환자 투약을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올해 식약처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필수 정온배송 희귀약 위탁배송은 내달 5일자로 종료를 앞뒀다. 유통공급체계를 새로 구축해 의약품 위탁배송 위법 이슈를 해결하려 애쓴 센터 노력이 예산 미배정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던 희귀약 8000개~1만개를 배송받아 온 전국 환자들은 치료·투약을 위해 직접 센터를 방문하게 됐다. 특히 지역거점약국, 거점센터(경상 2곳·전라·충청·강원 등 5개 권역) 사업도 예산 미반영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희귀약 수령을 위한 환자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센터는 뇌전증 환자 치료에 쓰이는 의료용 대마 'CBD 오일' 사업도 식약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차질을 겪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부터 센터가 식약처와 기재부, 국회를 향해 꾸준히 어필했던 올해 예산 지원안이 대폭 미반영된 게 영향을 미쳤다. 센터는 설 연휴 직전 정온배송 희귀약 사업 중단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와 유관단체, 의약품유통업체 등에 공지하고 환자 직접 방문수령을 예고한 상태다. 센터 관계자는 "의약품 변질을 막고 약효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인 냉장유통 희귀약 정온위탁배송 시범사업이 정부 예산이 끊기면서 중단된다"며 "전국 각지 환자들이 약품 수령을 위해 센터 방문이 불가피해지면서 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는 20년 간 논란거리였던 의약품 택배 이슈 해결을 위해 위탁배송 시범사업을 도입했다"며 "올해 예산 배정으로 전문 위탁배송, 거점센터, 거점약국, 방문약료로 전문화하려 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어려울 전망"이라고 부연했다.2020-01-28 16:00:14이정환 -
우한폐렴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전국 288곳[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가 전세계 창궐한 가운데 4명의 확진자가 나온 우리나라는 전국에 선별진료소를 288곳 운영,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다. 선별진료소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은 전산으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열어두고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염증 의심 정보를 확인하고 내방 환자들의 이력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 증상자가 출입 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증상자의 의료기관 유입 방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288개의 명단을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복지부(http://www.mohw.go.kr)와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의료기관의 추가 설치 상황 등에 따라 지속 갱신할 예정이다. 지역별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서울 27곳, 부산 12곳, 대구 2곳, 인천 20곳, 광주 6곳, 대전 9곳, 울산 4곳, 세종 1곳, 경기 52곳, 강원 10곳, 충북 16곳, 충남 17곳, 전북 17곳, 전남 28곳, 경북 34곳, 경남 26곳, 제주 7곳이 설치됐다. 의료기관은 선별진료소를 통해 의심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선별진료 운영 의료진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다. 단,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방문 전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여 병원 내 전파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는 선별 진료소와 협력해 신고대상 환자의 역학조사와 사례 분류를 실시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환자가 의료진이나 일반 환자에게 노출되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에서 선별 진료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안내' 지침을 오늘 중 배포하고, 관할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관리하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계속 방문·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선별진료소가 아닌 의료기관에 대해 호흡기 질환 등으로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를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독려했다. 환자의 입국정보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접수 단계, ITS는 접수·문진 단계, DUR은 처방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ITS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조속히 IT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DUR 팝업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는 등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 중복확인이 되도록 독려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에 가상 주민번호를 제공하여 ITS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자세한 확인 방법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제세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관리실(033-739-0898, 0899, 0874, 0875)로 하면 된다.2020-01-28 15:39:30김정주 -
문 대통령 "우한폐렴 총력 대응"…마스크 쓰고 NMC 방문[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청와대는 28일 오전 10시 31분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진료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현장 대응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총력 대응 태세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김연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지원팀장으로부터 환자 선별 기준과 대응 조치, 선별진료소 운용 절차 등 현장 대응체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며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했던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 증세가 확인된 분들을 격리해 진료하면서 2차 감염을 최대한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의료기관들이 (질본이나 보건소에)연락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해야 될 의무를 준수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의료원 관계자들과 선별진료실과 음압 앰뷸런스, 이동식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현장응급의료소 등도 둘러봤다. 이동형 CT촬영 차량에는 직접 탑승하며 정 원장과 관계자들의 설명을 유심히 들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과거 메르스 발병 시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와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보 현황을 물으며 지역 주민 불안감 해소 노력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두 번째 확진자가 입원 격리 중인 음압 격리병동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무증상기 지역사회 활동으로 인한 2차 감염 우려와 가능성, 관련 조치 사항도 점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부원장으로부터 병동 현황과 경계·심각 단계별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고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선별진료소와 격리병실 병상, 음압병실 식으로 차단하고 있는 대응 체계에서 감염 전파 우려가 없는지를 물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입원 환자를 통해 다른 환자와 내원객, 의료진까지 감염됐기 때문이다 이에 고 부원장은 "메르스 사태 때 심각 단계에서 병원을 폐쇄함으로써 메르스 환자 60명을 원내에서 진료했고 원내 감염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시스템적으로 더 발전돼 있는 상태여서 병원 내 감염이나 지역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고생한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노고를 치하하고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0-01-28 15:30:35김민건 -
우한폐렴 일주일새 4명…약국 등 요양기관 '요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가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최전방에 놓인 우리나라도 확산 방지에 총력인 모습이다. 국내는 27일 오후를 기준으로 4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20일 첫 확진자 판명 이후 일주일여만에 4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전산청구 99.9%인 데다가 청구S/W 내 감염병 대응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DUR 시스템이(ITS) 탑재돼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의 선제적 대응과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 인근국가로서 자칫 경계를 게을리 하면 중국의 감염병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다. 27일 현재 중국 확진자는 삽시간에 늘어나 공식집계만 3000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와 보건당국은 국방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해 관련 인력을 250여명 늘리고 오늘(28일)부터 검역현장에 배치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를 설치하고 총력 대응 중이다. 국회도 감염병 위기 대응에 합류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고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현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초동대응이 감염병 확산여부 판가름…요양기관이 사실상 '최전방' 보건당국은 의료기관들은 감염병 대응 진료 가이드에 맞춰 상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 중요한 것은 확진자 수 증가가 아닌 최초 발견이다. 초기 증상이 미약할 경우 공항 검역망은 고스란히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 첫 방문 때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현재 확진자의 경로를 추적하면 대부분 우한시에 머물렀던 기간이 있거나 경로 이력, 최근 우한 출신 사람과 접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는 막을 순 없다. 그러나 초동대처가 중요한 만큼, 의심환자를 최초 발견해야 추가 감염자와 감염병 확산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이에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시군구별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일부에 선별진료소를 지정해 의심 환자 조치를 진행 중이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증상자가 응급실 또는 의료기관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우리나라 대표적 공공의료기관 중 하나인 국립중앙의료원(NMC)은 4번째 확진자 발생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기관'으로 의료기관 기능을 즉시 전환하고 감염증 환자 전문치료와 역학조사, 관련 연구지원, 자원관리 등 역할을 하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원하고 있다. DUR 구동·ITS 프로그램 설치 후 정상작동 확인해야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DUR 시스템 안에 감염병 정보 전용 프로그램인 ITS를 탑재해 요양기관 의심환자 즉시 조치와 대응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다. ITS는 DUR 시스템 안에 탑재된 감염병 관련 국가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으로, 보건당국이 신속한 감염병 초기 대응을 위해 환자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잠복기간 동안 환자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우한 등 중국 방문자는 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에 방문 시 여행 이력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걸러지고 이것은 요양기관 PC의 DUR 팝업창을 통해 의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도 요양기관에서 켜놓고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실제로 3번째 환자의 경우 의심환자로 분류되기도 전에 지인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동행하고 개인 렌터카를 이용한 데다가 호텔 투숙, 음식점과 편의점, 카페에 들렀던 사실이 확인됐다. 4번째 환자의 경우 중국 우한 방문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고, 기침이나 열 등 우한폐렴 의심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국해 공항의 검역망을 그대로 통과했다. 설상가상으로 감기 기운으로 의원을 방문했지만 여기서도 걸러지지 않았다. 과거 메르스사태와 마찬가지로 일부 청구S/W 내에 잔존해 있는 DUR 오프(off) 기능으로 시스템 자체를 꺼놓거나, 켜놨다고 하더라도 ITS을 설치하지 않아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요양기관에서 초동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전국 확산 막으려면 DUR 팝업 실시간 확인 중요 의심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모른채 약국이나 의원을 방문할 경우 요양기관은 반드시 환자 여행력과 의심 상황을 선별해야 한다. 만약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질본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문턱이 낮은 약국의 경우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손세정과 오염 의심 부위 소독 등을 권고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복약자의 약제 대리수령이 불가피할 상황에서는 서면 복약지도로 환자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심환자가 아니더라도 국가 감염병 대응 위기경보가 '경계' 상태인 만큼, 손 씻기나 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마스크 착용 권고, 소독 제품 사용 권고 등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DUR ITS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관련 정보와 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이 정보를 내방객에게 수시로 제공,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다.2020-01-28 06:17:49김정주 -
우한폐렴 4번째 확진자 발생…정부 위기경보 '경계' 격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가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4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와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대비 체제에 나섰다. 국립중앙의료원(NM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오전을 기준으로 국내 4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위기평가회의(질병관리본부)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이 같이 격상했다고 밝혔다. ◆현황과 대책 = 질본에 따르면 오늘 확진된 환자는 55세 한국 남성으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했다가 20일 귀국했고, 21일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바 있다. 25일 38도 고열과 근육통에 시달려 의료기관에 다시 방문했고 보건소 신고 후 능동감시를 받던 중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질본은 직전에 판정난 3번째 확진자의 접촉자와 이동경로 등도 함께 파악했으며 조사대상 유증상자 57명 가운데, 검사 중인 1명 외에 나머지 5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해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복지부는 즉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복지부장관)'를 설치하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견 인력 배치와 일일영상회의 개최 및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해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1차 회의를 통해 국내 검역역량 강화, 지역사회 의료기관 대응역량 제고를 통해 환자 유입차단, 의심환자 조기 발견과 접촉자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 소속 직원과 국방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의 인력(약 250여명)을 지원받아 검역현장에 28일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별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에 선별진료소를 지정하고, 의심환자 발견 시 의료기관의 대응조치를 적극 홍보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증상자가 응급실 또는 의료기관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전문치료 기능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역학조사 지원과 연구지원, 감염병 대응 자원관리 등의 역할을 맡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약국 등 요양기관 조치 방법 = 먼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중국 여행력을 꼭 확인한 뒤 증상이 있는 경우는 선별 진료를 하고, 병원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내에 감염병 정보 전용 프로그램인 ITS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심사평가원의 설명이다. ITS는 DUR 시스템 안에 탑재된 감염병 관련 국가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으로, 보건당국이 신속한 감염병 초기 대응을 위해 환자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잠복기간 동안 환자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내방객들에게는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알리는 한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병문안 자제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면 좋다.2020-01-27 15:08:51김정주 -
우한폐렴 국내 3번째 확진…中 전역 감염오염 지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에 감염 확산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확진자가 총 3명으로 늘었다. 보건당국은 확산 유입이 증대되면서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감염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의료기관에 문진·DUR 등 여행력 확인 등 선별진료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늘(26일) 오전을 기준으로 54세 한국인 남성이 국내 3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거주하다가 지난 20일 일시 귀국했고 당시에는 별 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22일부터 열감과 오한 등 몸살기를 느껴 해열제를 복용하고 지냈는데, 증상은 다소 조절되는 듯 했지만 25일 간헐적 기침과 가래증상이 발생해 1399로 신고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이 환자는 명지병원에 격리 입원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는 향후 발표날 예정이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총 3명으로,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48명이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47명은 음성 판정으로 나타나 격제해제 했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중국 전역을 감염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검역 감염병이 발생한 오염지역으로 분류되면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이 지역(중국 전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발생자 1975명이다. 25일 기준으로 1052명(53.3%)이 후베이성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질본은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한다. 구체적으로는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약 200여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다. 질본은 의료기관에 의심 환자가 방문하면 문진을 비롯해 DUR 시스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여행력 확인 등 선별진료를 당부했다.2020-01-26 17:01:27김정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두번째 확진자 발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에 두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오늘(24일) 오전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유증상자로 분류돼 조사한 25명은 전원 음성 판정으로 나타나 격리해제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4일 오전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55세 한국인 남성으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근무하던 중 1월 10일부터 시작된 목감기 증상으로 같은 달 19일 경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3일 후인 22일 저녁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우한 출발 상하이 경유)하던 중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돼 당국은 능동감시를 실시했다. 이어 23일 보건소 선별진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진됐다는 게 복지부와 질본의 설명이다. 질본은 "환자가 우한시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국 검역과정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대로 충실히 작성해 주었고, 귀국 후 능동감시 중에도 보건소의 지시에 잘 협조해줬다"며 "오늘 오전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중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로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3일에 추가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WHO 긴급위원회'는 "아직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라고 발표하긴 이르다"고 결론지었으나, 중국 측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당부하고 10일 내로 긴급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종합적으로 국내 확진자는 이번에 추가 확인된 확진 환자를 포함해 현재 2명이며, 그 외 23일 추가된 4명을 포함해 조사대상 유증상자 25명은 전원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 격리해제 됐다.2020-01-24 10:47:08김정주 -
20년 '적폐' 희귀필수약 구매차액 수익금 재조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20여년 간 편법 관행 논란이 불거졌던 긴급도입의약품의 '약가차액 수익금' 문제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뗀다. 희귀필수약센터는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만나 긴급도입약 수익금 완전 삭제를 목표로 약가 재조정 세부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희귀약센터는 약가 재조정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재조정 시스템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약가 재조정이란 희귀약센터가 보험약가 금액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긴급도입약 약가를 재조정 하는 절차다. 20일 희귀약센터 관계자는 "현재 수익금 차액이 커 약가조정이 꼭 필요한 의약품 품목을 선정 중이다. 복지부, 심평원과 회의를 거쳐 내달까지 약가 일괄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귀의약품의 부당 수익금 문제는 그간 기관의 고질적 병폐로 꼽혀왔다. 희귀약센터가 밝힌 약가 재조정 방침대로라면 조만간 불법 논란 수익금은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수 의원실은 희귀약센터가 최근 5년 동안만 따져도 부당한 수익금 약 65억원을 마련해 기관운영비로 썼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희귀약센터 윤영미 원장은 약가차액 수익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과 약제비 재조정 논의에 착수하고 국회에도 수익금 철폐 계획을 전달했었다. 수익금은 센터가 긴급도입의약품 중 보험등재약을 해외에서 구입해 국내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국내 보험가가 20000원인 희귀약을 센터가 해외에서 10000원에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금은 10000원이다. 실제로는 낮은 가격에 산 약을 높이 책정된 보험약가가 보전해주고 남은 나머지가 수익금인 셈인데, 국가 예산이자 국민 세금인 건보재정 약제비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문제가 있다. 국내 긴급도입의약품 중 보험등재된 품목은 총 17개다. 희귀약센터는 이처럼 약가차액이 가장 많은 품목을 선정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약가 재조정을 신청, 편법 수익금 논란은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약가총액과 품목별 관부가세 변동 내역을 반영한 약가조정 품목을 선정한 직후 이달 말 심평원 관계자 회의를 거쳐 내달 약가 재조정 신청을 끝낼 방침이다. 나아가 센터는 약가 재조정 시스템을 정례화할 계획까지 세웠다. 취급하는 긴급도입약 전부에 대한 약가 재조정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반복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복지부, 심평원과 논의한대로 약가 차액(수익금)이 큰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약가 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라며 "현재 기준 17개 보험등재 긴급도입약 전체에 대한 재조정과 함께 6개월 또는 1년 단위 재조정 절차 정례화를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2020-01-23 16:40:23이정환 -
외국약대 졸업 국내 유효기간, 정부승인 후 5년까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하반기 약사국시 최초 약사예비시험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외국 약학대학 등 인정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설정된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 정부는 매 3년째 되는 시점에 기준·규정 등을 재평가해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약대 출신 약사예비시험 응시자격과 외국학교 인정 유효기간 등 각종 기준이 담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제정(안)'을 오늘(23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기준은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을 치러 자격증을 취득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외국 학교 출신 인정 세부내용을 추가, 보강하기 위해 마련된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외국 학교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외국 학교 등 인정심사 시행주체(국시원), 외국 학교 인정심사위원회 설립근거, 인정심사기준 ▲외국학교 등의 인정심사에 대한 절차 및 준비 서류 ▲외국 학교 등에 대한 인정 유효기간 ▲국시원의 외국 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자에 대한 인정심사 비용 징수 근거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외국 학교 등에 대한 인정 유효기간 복지부장관 승인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유효기간은 외국 평가인증기구에서 인증한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 인정기준에 3년씩 기한을 두고 재평가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복지부장관은 규정에 따라 오는 2월 2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7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미 인정받은 외국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 고시에 부칙을 두고 이미 종전 규정대로 국내에서 국시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 학교 출신자는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응시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2월 17일까지 의견을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21일 보건복지부는 외국 약대 졸업자의 국내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 기준, 시험 시행 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2020-01-23 12:11: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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