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지역 수당, 공보의 하루 12만원 지급
- 김정주
- 2020-02-27 18:25: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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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파견 의료인 지원·운영지침안 마련
- 민간 수급 의사, 하루 45~55만원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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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치료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 공공기관 파견 의료 인력과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들의 경제적 보상안과 생활지원, 파견 종료 후 대책 등이 마련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치료를 위해 대구 등으로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이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숙소 등 생활 지원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으로 구성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경우 2주 파견 후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의료진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감염의 위험을 예방하기로 했다.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력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보상수당은 일당 의사 45~55만원, 간호사 30만원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 여기서 각 의료인들의 수당은 2주 이상 근무했을 경우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과 개인 사정에 따라 2주 미만 근무의 경우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시도에서는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해 파견된 기간동안 숙소와 교통편 지원, 건강관리 등 생활을 지원한다.
기관별 전담관을 지정해 파견인력에 대한 복무상황과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도 담당하기로 했다.
파견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14일간 자가격리 기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했을 경우에는 격리가 필요 없다.
중대본은 원칙적으로는 자가격리가 불필요하지만 파견자가 자가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군인의 경우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자가격리 기간동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견받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여건과 위험을 무릅쓰고 본업을 제쳐두고 달려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파견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힘든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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