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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원 10곳 중 7곳 전화진료·대리처방 참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 전화상담 진료와 대리처방·약 대리수령이 허용된 가운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7곳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27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대학병원과 동네의원의 경우 전체적으로 과반이 참여하거나 참여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6일 저녁 8시를 기준으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절반인 21곳, 종합병원과 병원은 169곳 중 56%에 달하는 94곳, 의원급은 707곳 중 72%에 달하는 508곳이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다만 약국의 경우 진료과정상 가장 마지막 순서로서, 정부는 이에 대한 집계는 발표하지 않았다. 심사평가원 집계, 현재 전화상담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은 전국 2만2543곳으로 대부분이 가능하다. 전화상담 또는 처방은 의약품을 수령할 때 약국과도 상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데다가,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 약국 의약품 대리수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국 또한 유사하게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제1총괄조정관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고, 필요한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감기 등 경증환자 등도 전화로 선별진료소에 방문여부 등을 상담 받을 수 있어서 의료기관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일부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약국 처방전 전달 방법과 진료 범위에 대해 설정했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병원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이로 인한 감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지 않아도, 약국에 환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2020-02-27 12:25:05김정주 -
의료급여 환자, 감염병 창궐시 선별진료소 방문도 보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급여 환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생겼다. 정부는 시행일과 무관하게 이 감염병과 관련된 지난 진료분도 소급적용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26일자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상 감염병 확산 등 긴급사유 때문에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를 새롭게 규정해 '코로나19' 감염 또는 의심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급여 환자들은 건강보험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의료 보장을 해주고 있는 대신, 급여 절차와 가능 일수 등이 법에 규정돼 이에 따라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일수도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윤년은 366일)을 급여일수로 명확화 돼 있다. 그러나 분만이나 응급의료, 결핵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자,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을 받으려는 자, 한센병 환자, 15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상황에 예외규정을 두고 2차, 또는 3차기관에서 진료 받아도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열어 두고 있다. 이 예외규정에 더해 정부는 감염병 관련 사항을 덧붙여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1차가 아닌 다른 기관 즉, 선별진료소(병원급 이상)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제정을 26일자로 시행하돼, 이미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2020-02-27 10:18: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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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약국 등에 늘 마스크 있다는 것 인식시켜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약국 등에 가면 언제든 마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해, 마스크 공적 유통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청와대 서면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 및 대책에 관해 정례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의)체감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마스크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체감'이라는 단어를 세번이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로 공급 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지만 마스크가 국민 개개인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마스크를 정부가 구입해서 확실히 전달한다는 것을 국민이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마스크가 마트에 있는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일정 기간은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조치를 취해 달라. 필요할 때 살 수 있다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체감이 되게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물량 확보 문제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약국 등에 가면 언제든지 마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을 통해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며 "기재부 1차관이 매일 체크하기 시작했는데 일일점검을 해서 국민이 현장에서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부터 더 속도를 내서 챙기겠다"고 보고했다.2020-02-26 22:07:07강신국 -
'코로나19' 확산방지 국민안심병원 전국 91개 지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의료기관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91개소에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다. 호흡기질환 여부에 따라 진료 구역을 분리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구획을 완료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84곳은 당장 국민안심병원 자격으로 진료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총 9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24일 46개소, 25일 45개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중수본에 따르면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해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특성상 치과·요양병원은 제외했다. 유형은 2가지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전용 외래를 분리해 운영하는 A유형,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하는 B유형이 그것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및 상계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서울성심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이 지정됐다. 경기 지역은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포천우리병원, 평택성모병원 등이 있다(첨부파일 참조). 건강보험 수가의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입원),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 등 산정에 따른다. 전국에서 4개 상급종합병원, 68개 종합병원, 19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했고, 신청기간이 24~25일 이틀이라는 점에서 빠르게 참여 희망병원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지정된 91개 안심병원 중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만 운영하는 기관은 55개(A유형, 60.4%), 호흡기 전용 외래 및 입원, 선별진료소까지 운영하는 기관은 36개소(B유형, 39.6%)이다. 또한, 오늘(26일)을 기준으로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4개소(92.3%)이며, 나머지 기관도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 및 입원) 마련 등 준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 이번에 지정된 '국민안심병원'은 정부-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계속 늘고 있어, 추가로 참여 신청을 접수해 준비된 병원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또는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등을 참고하면 된다.2020-02-26 12:06:42김정주 -
코로나19 '심각·경계' 발령, 언제 결정하고 어떻게 다를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2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병재난 위기관리를 최고 수준인 '심각(RED)'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감염이 일부 시·도 지역사회 전파를 넘어 전국적 확산으로 빠르게 진행하면서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는 게 문 대통령 견해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심각 단계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이후 11년만이자 두 번째입니다. 신종플루 당시 국내 75만명 환자가 발생해 최초로 심각 단계가 발령됐었죠.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정부는 심각 단계 발령 전까지 약 4주 간 '경계(ORANGE)'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집단이 코로나 사태가 일 평균 수 명~수 십여명 확진자를 유발하는 1차 유행기라는 진단을 내린 게 경계 단계 유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새 매일 백 여명 내외 확진자 발생으로 전문가들이 2차 유행기 시작을 경고하면서 정부는 심각 단계로 위기경보를 격상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데일리팜은 감염병 위기대응과 관련, 보건의료 일선 현장에 있는 애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국가 대처 프로세스를 알아봤습니다. 위기경보,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일단 해외에서 신종감염병이 발생·유행하거나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하면 정부는 '관심(BLUE)' 단계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별 대책반'을 운영할 근거가 생기는데요. 대책반은 해외·국내 감염병 위기징후 모니터링·감시와 함께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와 방역 인프라를 가동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관심보다 한 단계 높은 레벨은 '주의(YELLOW)' 단계인데요.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사회에 제한적으로 전파했을 때 발령합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감염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었죠. 주의 단계 시 질본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권한이 생깁니다. 현재 질본 정은경 원장이 본부장을 맡은 조직이 중대본인데, 감염병 방역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막중한 의무가 주어집니다. 실제 중대본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가동하고 현장 방역 조치와 방역 인프라 가동, 모니터링·감시 강화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경계 단계는 국내 유입 해외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발생 감염병이 지역사회 곳곳 전파될 때 발령하는데요, 이 때부터 질본장이 본부장을 맡는 중대본에 추가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조직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이 가능해지지요.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본부장을 맡은 중수본은 필요 시 총리 주재 범정부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도 검토가 가능해지며,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내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난 지난달 27일 경계 경보를 발령했었죠. 현재 발령 중인 심각 단계는 국내 유입 해외 감염병이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하거나 국내 발생 감염병이 전국 확산할 때 이행하는 경보입니다. 범정부적 총력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로 질본의 중대본, 복지부의 중수본에 더해 총리(또는 행안부장관)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 중단, 군 장병 면회·휴가 금지, 항공기 운항 감편, 대중교통 운행 제한, 휴교 등 강력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기단계, 위기징후 감시·위기평가회의 거쳐 발령 지금까지 살펴 본 위기단계 발령은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데요, 위기징후 활동상태를 감시·평가하는 '위기징후 감시', 감염병 발생·유행으로 인한 위기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될 때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실시하는 '위기평가'가 기본 절차입니다. 위기평가회의는 복지부장관, 질본장 또는 긴급상황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집할 수 있고요. 회의에는 질본 긴급상황센터장, 관련 센터장, 기획조정과장,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 위기소통담당관, 복지부 질병정책과장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합니다. 회의 소집이 성립되면 감염병 상황의 심각성·시급성·확대가능성·전개 속도·지속 기간·파급 효과·국내외 여론·정부 대응능력을 종합 고려하는 수준의 감염병 대책논의가 이뤄집니다. 또한 위기평가회의 결과를 근거로 복지부장관 등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경보 발령' 조치를 내리는 것이지요. 코로나19 외 앞으로 국내 발생하거나 해외 유입 될 신종 감염병은 모두 이같은 위기경보 절차에 따라 국가 대응체계가 움직이게 되는 셈입니다.2020-02-25 18:49:29이정환 -
처방전 대리수령 명문화·대형병원 과징금 인상 확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처방전 대리수령을 법에 명시하고, 대형병원 과징금 구간을 세분화해 대폭 늘리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최종 확정됐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대리처방·약국 대리수령을 허용하는 상황이어서 법의 정합성이 한층 공고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오늘(25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규정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구체화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 명시 ▲과징금 산정 기준의 조정 등으로 구분된다.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 직계존속·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 외에는 별도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의 경우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환자와 약국 약사가 협의해 의약품 대리수령자를 결정하되, 복약지도는 유선과 서면 모두 채택할 수 있다. 의약품 대리수령자가 사실상 처방전을 대리수령하기 때문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등으로 과징금을 받게 될 때 그 산정기준을 현장에 맞게 총수입액 기준으로 설정했다. 즉 상대적으로 저소득 의료기관은 낮게 조정하고 대형병원의 과징금 수준은 대폭 올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20개 구간으로 구획된 총수입액 단위를 23개 구간으로 세분화시켜 종별, 규모별 격차를 반영했다. 5000만원 이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올렸으며, 대부분의 급여처방 의료기관 연 총수입액이 1억원을 넘긴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부분 과징금 상향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새로 생긴 300억원 초과 구간의 1일당 과징금 금액은 무려 44.3배 올랐다. 반면 연간 총수입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11만25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낮추는 등 의료기관의 수입규모에 따라 산정기준 격차도 확연하게 조정했다. 이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도 구체화 했다. 유형은 진료정보의 도난·유출 또는 파기·손상·은닉·멸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마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게 골자다. 이 같은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은 대응 업무를 법에 명시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 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시행일자는 오는 28일부터다.2020-02-25 11:28:05김정주 -
'코로나19' 신속 시스템 적용…의료기관 인력신고 개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인력·시설 등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수가 차등제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안내했다.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반병동 입원환자가 예상하지 않았던 급성악화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를 취해 심정지 또는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기관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중환자실 전담의를 배치하고,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으로 해당 입원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등급 이상을 적용받아야 한다. 심평원은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적용,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와 확산방지 업무 가중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인력·시설 현황 신고 부담을 해소하고자 2019년 4분기(12월 20일까지 신고)에 기신고 됐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현황을 2020년 1분기(3월 20일까지 신고)에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1일 코로나19 관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간담회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심평원은 수가 차등제 관련 인력 신고 외에도 수시로 해야하는 인력·시설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등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해야 한다.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인력& 8228;시설 신고 개선방안은 2020년 1분기(2분기 적용) 인력·시설 신고에 적용하되,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 2020년 2분기(3분기 적용) 신고부터는 정상적으로 적용된다.2020-02-25 10:47:20이혜경 -
정부 "대구 코로나19 확산 막을 의사 등 의료인 모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급기야 정부가 이 현장에 투입할 의사 등 의료인 봉사자를 모집하고 나섰다. 감염병 확산을 막고 조기진단·치료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가급적 팀 단위로 구성된 의료인 조직을 모집하고 있지만, 개인 단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관련 경제적 손실을 보상는 것을 전제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4일)부터 대구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조기진단과 치료에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대구 지역 '코로나19' 선별검사 대상자를 기존 신천지 집회 참가자, 접촉자 등 고위험군 외에 일상적인 감기 증상자까지 확대해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 등을 모집한다. 의료인 등은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으로 운영된다. 운영은 의사 1명을 비롯해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명, 방역(소독)인력 1명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신청을 할 때에는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 다만 정부는 개별 지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구 지역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보상은 의료기관 운영 중단에 따른 손실이나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을 포함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만들어 전자우편(이메일, kymrs1031@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정부는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2020-02-24 17:08:26김정주 -
'코로나19'에 약국도 약제 대리수령 가능…24일부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가속화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요양기관 감염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현재까지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의료기관 감염병 확산이 문제되면서 대리처방·수령도 허용하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대책회의를 열고 24일 진료·조제부터 의료기관 대리처방과 약국 대리수령을 '코로나19' 사태 종료시까지 한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1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일부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약국 처방전 전달 방법과 진료 범위에 대해 설정했었다. 그러나 지역 병원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이로 인한 감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지 않아도, 약국에 환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됐다. ◆전화상담·처방과 약국 의약품 수령 = 이번 전화상담·처방 허용은 한시적이지만 정부가 위급한 상황에서 사실상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인 특례조치를 하기로 했다.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 상담·처방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의사에 재량권을 높여주면서 환자 본인확인과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를 준용한 조치다. 진찰료는 100% 지급이 원칙이다. 청구 명세서 줄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JX999(기타내역)'으로, 여기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수납받으면 된다. 처방전 발급도 환자와 의료기관이 협의해 결정해 약국에 환자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나 이메일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이유는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유선으로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의약품을 수령할 때에는 환자와 약국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되, 복약지도는 유선과 서면 모두 채택할 수 있다. 추진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4조와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다. ◆의료기관 대리처방과 약국 대리수령 = 정부는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약국 약제 대리수령도 동시에 허용한다. 대리처방 한시 허용 방법도 원격의료(전화상담·처방)에 준한다. 다만 정부는 조건을 달아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와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지정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자가 그간 복용해 온 같은 약제를 처방받는 경우나, 여기에 더해 이상증세가 나타날 경우 모두 원격진료나 대리처방을 받은 뒤 약제 대리수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비용은 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의 50%를 지급받는다. 약국은 처방전 대리수령을 하더라도 복약지도(서면가능)를 진행하는 데다가 조제 작업도 하기 때문에 전체 조제행위료에는 변화가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살피면서 이번 조치 종료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02-23 15:46:51김정주 -
의료계-중수본, 코로나19 방역 강화 협력방안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21일) 낮 12시 세종에서 국립대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계에서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해 이승준 강원대병원장, 정호영 경북대병원장, 이정주 부산대병원장, 이삼용 전남대병원장, 조남천 전북대병원장, 송병철 제주대병원장, 윤환중 충남대병원장, 한현석 충북대병원장이 참석했으며 중수본에서는 김강립 부본부장을 비롯해 정경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원관리총괄팀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대책과 국립대병원과의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지역사회의 대응역량 강화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중증 확진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의료원과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등 각 지역 병원이 기능에 맞게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 감염병 전담기관을 지정, 경증환자는 감염병 전담기관에서 격리·진료하도록 하고, 국립대병원 등 대학병원은 중증 확진자와 기존의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국립대병원이 지역사회 내 감염 예방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연수 서울대학교 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은 각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료적 판단에 의한 전화 상담& 8228;처방 등 의료기관 이용을 줄일 수 있는 긴급조치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병원장은 "의료기관 내에서는 호흡기 증상자를 선별·분리 진료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2-21 20:45: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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