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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직접피해 의료기관 융자…4천억 규모

  • 김정주
  • 2020-03-25 12:00:12
  • 정부, 국내 8개 시중은행 신청접수...연 2.15% 금리 수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로 인해 직접적인 보험급여 피해를 입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피해규모가 막대하고 보험급여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단 의료기관이 주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융자사업 취급금융기관 공모'를 기획하고 국내 8개 시중은행 중 선정하기로 했다.

이 융자 사업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다만 전년동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기관에 한하며 환자 경유 또는 발생 병원 소재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대출 재원은 4000억원 규모로,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재원이다.

융자조건은 연 2.15%(변동금리)로, 융자금리 1.15%와 취급수수료 1%를 합한 비율로 산정됐다. 복지부는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동일금리로 시작해 필요하면 중기청과 협의해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대구와 경북 등 특별재난지녁 선포에 따른 추가 금리인하도 논의 중이다.

한도는 기관당 최대 20억원 이내이지만 신청금액이 총 융자금액 4000억원에 미달하면 최고 한도액을 조정할 방침이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합해 5년으로, 중기청 조건과 동일하다.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KB국민, 한국씨티, 수협이 응모 대상으로, 이들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절차는 신청접수 및 심사(취급기관)후 대상 및 융자금액확정(복지부), 융자금 교부 후 대출 실행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취급 금융기관 선정과 약정 등 이 순서에 따라 내달 말께 대출 실행이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본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시한 연장을 수위별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지급 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근로소득자의 자금과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지급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약국의 경우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 입증만 된다면 종합소득세 직권연장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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