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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분리공간서...서면은 픽토그램 등 활용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의 특성화 된 대표적 서비스인 복약지도는 다른 내방객과 분리해 정보 노출이 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구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면복약지도를 대체하는 서면복약지도서의 경우 쉬운 말로 설명하되, 픽토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 편의를 돕는 방안도 제시됐고, 복약지도 내용은 단순 약제정보뿐만 아니라 투약방법과 종료시점, 주의사항과 부작용 등 복용환자가 알아둬야 할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하다는 방안도 덧붙여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하고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박혜경)와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가 연구 수행한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복약지도를 중심으로 한 약국 서비스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 이 같이 제시돼 있다. 연구진은 복약지도 신뢰도 제고방안을 크게 ▲원활한 의사소통 ▲복약지도 구획 마련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충분한 정보제공 ▲복약지도 항목으로 구분해 제안했다. ◆원활한 의사소통 = 복약지도의 기본은 환자와 약사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다. 효과적인 투약을 위해 약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FIP/WHO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약사는 환자에게 의약품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약사는 소비자와 처방자에게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항생제의 내성을 줄이는데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선진국의 특징적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약국에 환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표시를 게시하며 복약상담은 면대면으로 권장되며 전화도 가능하다. 복약상담을 한다는 것을 환자 또는 대리자에게 알리되, 상담을 거부하면 거절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호주는 환자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약사는 환자가 설명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언어적 또는 문화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문맹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소통에 더 신경을 쓰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일본은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는 환자의 심리 등을 적절히 고려해 상담을 경청하며, 약의 정보를 평이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소통 능력을 높이는 노력이 약사에게 요구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있다. 연구진은 국외 법·가이드라인을 종합해 국내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약사는 환자(소비자)가 필요로 하며 또한 원하는 정보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환자 상담을 할 때 항상 환자(소비자)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한다. 또한 약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소비자)가 자신에게 유익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환자와 주고받는 건강상태와 건강정보는 정직하고 진실돼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복약지도 구획 마련 = 국내 법·가이드라인은 2015년 KGPP(가이드라인)가 대표적이다. KGPP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복약지도를 위해 약국에서는 환자와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두도록 돼 있다. 국외의 경우 아일랜드가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복약상담 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CCTV 카메라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녹화시설에 대해 환자에게 미리 공지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환자와 상담 공간은 다른 내방자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상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분리하거나 구획할 수 있도록 국내 적용방안을 제안했다.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충분한 정보 제공 = 우리나라는 약사법에 서면 복약지도(복약지도서)를 통해 환자에게 투약을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약사법상 의약품을 조제하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 하고, 복약지도서는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하되 전자문서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15 KGPP 가이드라인 상에도 준비된 복약지도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달하되, 환자(소비자)가 복약지도를 거절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 시 환자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약사가 정보를 담은 책자, 픽토그램 라벨, 영상을 사용해 상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약사는 환자(소비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하되, 복약지도서 항목에 글자 뿐 아니라 픽토그램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국내 적용방안을 제안했다. ◆복약지도 항목 = 현재 국내 약사법상 복약지도에 담겨야 하는 내용은 용법·용량과 효능·효과, 약물 상호작용을 포함한 부작용과 약제 저장방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안내 등이다. 약사는 이를 문자·숫자·기호 또는 도안 등으로 요약해 복약지도서에 적을 수 있다. 이는 주로 허가사항에 제시된 내용인데, 선진국들은 단순 허가사항 설명 이외에도 여러 면에서 다른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품명과 설명, 제형·용량·투여경로·치료기간, 용도·기대효과, 특이사항, 흔한 부작용, 상호작용과 금기, 보관방법에 더해 치료 자가모니터링 방법과 실수로 복용을 빠뜨린 경우 대처방법 등 셀프 메디케이션 부분도 놓치지 않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 호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졸음·진정을 유발할 수 있는 약, 치료역이 좁은 약, 치료 모니터링 또는 혈액검사를 필요로 하는 약, 특이한 복용제형, 특이한 복용횟수, 새로운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복용 횟수의 변경, 제조사 변경, 마약류, 비규칙적 복용간격, 어린이 대상 약제, 환자가 많은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 퇴원 등 급성질환 이력을 복약지도 하도록 해 주로 부작용과 주의사항 숙지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 역시 가이드라인을 두고 환자 복용 후 남은 약물의 사용기간을 확인한 후 새로 분배하는 약을 감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남은 약물이 생기는 원인을 파악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와 의사에게 의문조회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해 투약 모니터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연구진은 이를 종합해 환자 성별, 나이, 병력, 몸무게, 임신·수유상태와 기저질환 등을 점검하고 의약품 확인(일반명, 상품명, 함량, 성상), 효능·효과, 투여목적, 용법·용량, 보관방법, 주의사항, 상호작용, 복용종료 등을 내용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20-04-08 06:18:41김정주 -
與 "마스크 헌신, 전국 약국에 감사…세제지원 앞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마스크 대란 해소에 헌신한 전국 약사와 약국 종사자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민주당은 약사 노고에 보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에 앞장 서겠다고 했다. 지난 6일 민주당 선대위 허윤정 대변인은 "마스크 구매를 위한 국민의 줄서기 행렬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정부의 마스크 5부제가 일선 약국 협조와 노력으로 안정화한 결과"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전국의 모든 약사와 약국 종사자 노고에 직접적인 감사를 표하며 민주당이 코로나19 대응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약국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시행중인 건보급여 선지급 대상을 의료기관을 넘어 오는 8일부터 약국에까지 확대 적용해 약국이 당장 마주한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게 허 대변인 설명이다. 특히 마스크 5부제 안정 운영에 기여한 약사 헌신에 보답하기위해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소득세 산정 시 비과세 적용 등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제도적 대안 마련도 예고했다. 허 대변인은 "전국 방방곡곡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약사 노고에 감사하다"며 "감염병 최일선에서 활동중인 약사에 정책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코로나 마스크 안정화 헌신 약사에 감사"2020-04-07 20:19:15이정환 -
민주노총 "코로나 지원금 100만원, 전국민 지급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전국민 대상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으로 추진하라고 7일 촉구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형평성 문제로 정작 필요한 국민이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게 민주노조총연맹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제안을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선별·차등 지급을 전제중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삼아 건강보험공단 앞은 건보료를 조절해 달라는 민원인으로 장사진을 펴고있다고도 했다. 지급대상 선별기준을 건보 부과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부의 복지국가 개념·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난금 지급 선별기준은 맞벌이, 한 부모, 자영업나 형평성 문제나 지역보험료 소득·재산 적용 이중과세 문제 등 소득 순위를 매기는데 활용하기 부적절한 자료라고 했다. 현시점에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모두 포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또 건보료 상당수는 작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자영업자는 2018년 소득자료라 현재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는 "건보료 하위 70%로 한정하는 선별 방식보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지급하고 선별 환수하는 방식이 올바를 방식"이라며 "지금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보편적 지급하고 2020년 연말정산이나 세금에서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근본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 기간 동안 모든 노동자 해고금지와 총고용보장이 필요하다"며 "위기사회에서 안전사회로 사회안전망을 전명 확대하고 코로나 대응을 넘은 불평등·양극화 해소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0-04-07 16:28:3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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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희귀의약품센터장에 김나경-추연재 물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차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으로 김나경(57·대구가톨릭약대) 전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추연재(62·영남약대)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이 물망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달 차기 원장이 확정될 전망으로, 현재는 희귀·필수약센터 원장 추천위원회가 면접심사를 끝마친 상태다. 6일 약사사회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 희귀약센터 차기 원장 임명 절차가 본격화했다. 희귀약센터 원장 추천위는 지난 3일 서류심사 합격자 4명에 대한 면접을 끝마치고 상위 2명의 심사 결과를 식약처에 송달했다. 김나경 전 청장과 추연재 전 회장이 면접심사에 통과한 인물로, 심사 결과와 별도로 각자 인사검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빠르면 다음 달, 늦으면 6월 내 차기 원장 인선 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일단 희귀약센터 원장 추천위 면접에서는 추 부회장이 다득점을 획득하고 김 전 청장이 뒤를 이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인사검증 결과에 따라 최종 임명자가 결정된다. 김 전 청장은 과거 식약처 의약품규격과장을 맡을 당시 의약품 CTD정책 안착 등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6년 7월 식약청 연구직으로 공직에 입문한 김 전 청장은 약리연구과장, 소화계약품과장, 화장품연구팀장 등을 거쳐 고위공무원 교육 파견 후 의약품심사부장, 대전식약청장에 오른 뒤 올해 1월 명예퇴임했다. 추 부회장은 서울시약 부회장에 앞서 동대문구약사회장을 역임했다. 서울시와 지역약사회 회무를 이끌며 약사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운영에 탁월성을 인정받았다. 추 부회장은 현재 센터를 이끌고 있는 윤영미 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개국약사 출신 원장에 도전한다. 최종 원장 임명자는 임명일로부터 2년 동안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과 정보제공을 담당하는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2020-04-07 16:17:18이정환 -
자보 진료수가 심사, 심평원 권한 강화로 깐깐해진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안은 향후 자보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와 현지확인 심사의 세부운영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달 19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내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일관된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시 심평원이 세부 심사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공고된 일부개정안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신설에 따른 개정, 현지확인 세부운영사항 근거 마련, 문제의약품 유형 추가,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 구분 청구 등의 기타 개정사항 등을 담아 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자보 진료를 한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하던 서류명을 '보완자료'에서 '심사자료'로 용어를 개정하고, 청구오류 예방을 위해 심사청구 이전이라도 의료기관이 청구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건보에 적용하고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를 자보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심평원은 청구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에 입력한 데이터를 심사청구 이전에 사전점검하고 있다. 청구오류란 요양기관이 고시에 담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요양급여비용 청구코드 등을 작성요령과 달리 기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자보 진료수가 현지확인에서의 심평원 권한도 강화됐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심평원 소속직원이 현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통보서와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시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소극적인 현지확인이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규정에 '심평원장은 진료수가 내역의 현지확인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별도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면서 심평원의 현지확인 역할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기타 개정사항으로 문제의약품 유형(라니티딘, 니자티딘 재처방·재조제 코드) 추가, 청구방법 개선(퇴장방지의약품 구입약가와 사용장려금 구분 적시),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 전환 등이 포함됐다. 퇴방약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JS002)를 기재하고, 퇴방약 사용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구분코드 '99'를 기재토록 했다.2020-04-07 15:40:53이혜경 -
만성질환 노인 '코로나19' 의심증상 전화로 체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소가 방문건강관리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전화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98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은 4월부터소강 시점까지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해 코로나19 증상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등을 안내토록 했다. 평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능동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해,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 파악과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최근에는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소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내 코로나19의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서비스를 지역별로 축소 혹은 중단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이 계속되면서 평소 받던 건강관리서비스의 중단도 길어짐에 따라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은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것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각 보건소에 코로나19의 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과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전화 연락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 내용은 증상확인, 후속조치, 결과확인의 단계로 나뉘며, 어르신 개별 전담요원을 배정해 만성질환 현황 및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의 발현 여부 등을 14일 이내 간격으로 정례적으로 확인한다. 증상확인 시 후속조치로 1339 상담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안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보건소별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을 조정하도록 안내했다. 배경택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을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04-07 11:13: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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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긴급지원 이르면 23일 개시…최대 20억 지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경영악화가 심각한 의료기관 구제를 위해 마련된 긴급지원자금이 6일부터 개시된다. 국민·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단 토·일요일과 국회의원 선거일은 제외다. 융자 신청대상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과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신청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의 진료분 청구금액(총 진료비) 등을 통해 취급 금융기관에 매출 감소를 입증하면 되며,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누리집/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하면 된다. 다만, 현재까지 2월과 3월 진료분 모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 원 초과 불가)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은 이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연 1.9% 고정금리를 적용받는다. 융자재원은 올해 추경 편성 4000억원으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정도,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을 통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이르면 오는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콜센터(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2020-04-06 12:56:58김정주 -
약국 야간·소아가산, 대리수령 등 현장에 맞게 세분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 야간·공휴·소아야간가산 적용시간과 기준이 현장 상황에 맞게 구분, 설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개정 추진안에 약국 요양급여비 항목은 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크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야간가산, 공휴가산, 소아야간가산으로 구분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상의 야간·공휴 가산은 기존대로 약국에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에 조제시간을 기재·보관한 경우를 기준으로 급여를 인정한다. 야간가산 적용시점은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에서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이 시각 이외의 시각에 방문한 경우 환자가 약국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대리수령을 할 경우 전화로 약국에 도착일정을 상의한 뒤 지급·수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간가산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 지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만 6세 미만 소아야간가산의 경우 기준시간인 오후 8시에서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 방문한 경우 적용시점은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를 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오는 5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2020-04-06 06:17:22김정주 -
감기·만성질환 전화처방 강화…코로나 의사사망 여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진으로 경북 경산의 내과 개원의가 사망하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처방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약국에서 환자 동의하에 이뤄지는 조제약 택배도 암묵적으로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진입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19에 감염 의료기관 종사자는 총 241명으로, 전체 확진자(1만 62명)의 2.4%다. 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101명, 41.9%)됐거나, 일반 진료 과정 중 감염(66명, 27.3%)된 사례로 추정된다. 먼저 중대본은 의료기관 진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즉 가벼운 감기환자, 만성질환자 등은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처방,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화상진료는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의료기관 내 별도 공간에서 의료인 보조 하에 의료기관 본 건물 내 의사와 화상으로 진료하는 방식 등이다. 이렇게 되면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은 환자가 약국에 조제약 배송을 요구할 수 있다. 약사회는 조제약 택배는 허용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비상 상황에서 전화상담 처방을 받은 환자와 협의하에 이뤄진 조제약 배송을 막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폐렴, 발열 등 유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진입하기 이전에 진단검사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독 할 계획이다.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 입원실과 중환자실에 진입하기 이전에 진단검사를 의무 실시하고, 응급실에는 사전환자분류소& 8231;격리진료구역을 마련해 중증도가 높은 응급환자 중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와 함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대본은 의료기관 내 외부인 출입 제한, 면회 절차 강화 등 방문객 관리도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해 제약사 영업사원의 방문도 더 깐깐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중대본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대책도 내놓았다. 먼저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내원 환자의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등 정보를 ITS, DUR을 통해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한다. 또한,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고글 등 방역물품을 수요에 맞게 비축하고,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중대본은 종합병원, 중소, 요양, 정신병원 등 여건에 맞는 감염 예방 컨설팅과 자문 활동도 시작한다. 종합병원의 경우 지역 내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33개 이상)과 참여 병원(220개 이상)을 연계한 컨설팅과 실태조사를 실시해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 요양, 정신병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별 감염병 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의료기관에는 1대 1 감염관리 자문도 진행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실태와 감염예방 관리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해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적시제공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의연하게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던 의료인이 운명을 달리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자가격리 중이라 빈소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복지부는 현장의 의료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관련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2020-04-05 22:53:38강신국 -
부산대병원 '박타주' 630원...예방접종료 126배 가격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2개월 이상 소아 및 성인에게 쓰이는 한국엠에스디의 A형간염 예방주사 '박타주 0.5ml'의 예방접종료가 병원마다 최대 126배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방접종료는 약값과 의사 수가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국내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권장되는 폐렴구균 백신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역시 병원별 93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부산대병원이 전국에서 최저금액으로 예방접종을 투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대병원은 박타주 0.5ml를 630원에,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주를 750원의 비급여 비용만 받았다. 반면 박타주 0.5ml 최고금액은 8만원으로 한마음창원병원을 포함해 15곳이 포함됐으며,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주는 서울병원이 7만원을 받으면서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지난해에도 예방접종료 부분에서 최저금액을 기록했는데, 심평원 확인 결과 약값만 받고 의사 수기료를 받지 않으면서 나타난 결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3915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데일리팜이 3일 공개된 예방접종료(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수두, 수막구균, 신증후군출혈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Td, Tdap, 폐렴구균, A형간염)의 가격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 같은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박타주 0.5ml과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주 다음으로 높은 가격차를 보인 예방주사는 한국MSD의 '프로디악스-23'으로 최저 6335원(국립암센터)에서 최고 12만원(부산제2항운병원)으로 18.94배 차이가 났다. 한국MSD의 '박타프리필드 시린지 1ml'는 최저 9012원(국립암센터)에서 최고 10만원(드림병원, 강남고려병원, 올림픽병원, 유나이티드병원, 본플러스재단분당병원)으로 11.1배 차이가 났고, 화이자의 '프리베나13주'는 최저금액 1만9010원(대전을지대병원)과 최고금액 19만7120원(씨엠병원)으로 10.37배 이상 가격 차이가 벌어졌다.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가격 차이가 적은 예방주사는 보령제약의 '비알플루텍III테트라백신 프리필드시린지'로 최저 3만5000원, 최고 4만원으로 1.14배 정도만 났다. 한편 병원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메뉴-진료비-비급여진료비정보'를 통해 검색 가능하다.2020-04-03 16:47: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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